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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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2천만원 기부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6월 22일 석동현 변호사로부터 2천만 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석동현 변호사는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고액기부자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한 후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변호사 수입의 일정 비율을 매년 1~2곳에 지정해 기부해왔다. 이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된 기부금은 소아암 환자 및 이에 준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석동현 후원자는 “평소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액이나마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앞으로 소아암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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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및 변호사협의회,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참사 성금 전달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 대구지부 직원 및 공단 변호사협의회는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성금 전달은 이기호 공단 대구지부장과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대구변호사회 역사관에서 이뤄졌다. 이기호 지부장은 “불의의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애도를 표한다” 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고 했다. 성금은 이번 방화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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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창원지법 소년재판부에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후원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단장 이재철)은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 임윤택 청소년보호센터 센터장 저자의 ‘다시 아빠 해주세요’ 도서 600권을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서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 처분을 받고 보호자와 분리되는 보호소년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공익봉사단 단장 이재철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은 해체된 가정, 지역사회의 부족함이 공존하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재판과정을 거쳐 시설이나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은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출범했다. 현재 67명의 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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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임금피크제 판결과 기업의 대응’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1일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임금피크제 대법원판결의 의미와 시사점’을 주제로 웨비나의 문을 연 태평양 장상균 변호사는 먼저임금피크제 분쟁을 둘러싼 쟁점의 흐름을 살펴봤다. 장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분쟁의 쟁점은 절차적 적법성(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개별 근로계약과의 관계(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 실체적 적법성(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장 변호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는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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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법무법인YK가 ㈜리씽크와 업무 제휴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법무법인YK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학훈 대표 변호사, 이경복 파트너 변호사, 김승현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리씽크 김중우 대표도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협약식에 앞서 법무법인YK 임직원들이 스타트업 기업의 운영 방식이나 투자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창업과 경영, 투자 분야에 막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리씽크 김중우 대표가 직접 강연을 펼치며 참가자들에게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리씽크는 각종 전자제품부터 패션, 화장품, 해외 명품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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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단 사업 양도, 경업금지규정 효력 없어
가맹본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가맹점주가 경업금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일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기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가맹계약이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계약종료 후 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본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의 죽 전문 가맹본부에 대한 패소 판결과 궤를 같이 한다. 당시 해당 가맹본부는 불필요한 점포 수리를 강요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고 이후 해당 가맹점주에 대하여 경업금지 규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가맹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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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유류분소송에서 상속개시 시점은 상속재산 받은 때 아냐"
“1년 전 아버지께서 큰형에게만 아파트 구매를 위해 2억 원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후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큰형이 1년 전쯤 돈을 받았으니 상속이 개시된 지 이미 1년이 지난 건가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유류분 권리자들은 혼란을 겪는다. 어렵게 쓰여 진 법 조항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 하지만 유류분 관련 법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1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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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대구 방화참사 성금 전달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도춘석)는 지난 6월 9일 대구 변호사 방화 테러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 6월 20일 소속 변호사 170명이 모은 성금 3,411만 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성금 1,000만 원을 합친 4,411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일 오전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는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방화한 사건으로, 총 7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어 법조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다. 도춘석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이 사건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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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심리상담 지원 협약식 및 성금전달식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와 대구광역시의사회(회장 정홍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구경북지부(회장 성형모)는 6월 20일 오후 1시 대구변호사회 4층 회의실에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정신과의학회 대구경북지부에서 심리지원단을 구성,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후 치료가 필요하면 병·의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아울러 대구광역시의사회는 대구 8개 구·군의사회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 원을 대구지방변호사회에 전달했다. 성금은 방화사건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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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하면 끝? No... 이유는 바로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민사 소송 가운데 하나다. 2심 비율이 겨우 7% 정도라는 게 이를 입증한다. 그러나 '소송'이란 단어가 붙는 법적 절차는 항상 어려움이 많다. 명도소송 역시 마찬가지다.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기간 상으로는 대여금반환소송 등 다른 민사소송과 비슷하다.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다. 오 변호사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있다"라고 말한다.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낼 때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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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택시기사 기지로 체포돼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한 택시기사가 탑승한 승객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피해를 막은 사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였다.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다른 사람을 만나 봉투를 받아서 차로 돌아왔다.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직감한 기사는 승객이 현금인출기 앞에서 내리자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순찰차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승객을 현행범 체포하고 가지고 있던 1,690만원을 압수했다. 승객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드러났다.이에 경찰은 택시기사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신고보상금과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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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 출판기념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공익법총서 제8권 <공익법인세제연구>를 발간하고 ‘공익법인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난 16일 온라인 출판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태평양과 동천은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를 발간해왔다.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를 시작으로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였다. 올해는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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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건물주 바뀌면 제소전화해 다시 신청해야"
“최근에 상가건물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한 건물엔 기존 세입자들이 점포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바뀌어도 건물주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소전화해 역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건물 매매 시 새 건물주는 이전 건물주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 받는다. 따라서 새 건물주는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받을 권리와 계약이 끝날 때 건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당사자 특정이 중요한 제소전화해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대차계약 승계는 건물 매매가 이뤄지는 즉시 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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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에 불응하는 부동산 임차인, 건물명도소송 검토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면 임대인은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자 건물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시키는 강제적인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승소한 뒤에도 명도 요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차인 측에서 완강하게 불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보증금반환을 문제 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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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거래, 다크웹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추적 가능해
최근 한 50대 남성이 돈다발과 대마초가 든 가방을 분실한 후 이를 되찾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했다가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분실신고된 가방에서 30g정도의 대마초를 발견하였고 남성에게 대마초 흡연 사실 등을 추궁했다. 남성은 검거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흡연 사실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최근 인터넷,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 마약 사범 10명 중 8명은 마약 초범이며, 절반 이상이 10~30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기 때문에, 초범의 증가는 결국 마약 범죄 전체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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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우발적 상황이라도 무거운 처벌 받는다
사소한 시비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데 특수상해는 그 중에서도 처벌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여 상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기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수상해는 법 문언상 구성요건만 살펴보면 다소 낯설게 여겨질 수 있으나 생각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술잔이나 술병 등 테이블에 널린 물건을 사용해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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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 자기주식 취득 가지급금 불이익 피하려면
자기주식이란 법인이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매입이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과거 자본충실원칙에 반한다는 사유로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되었으나, 2012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모든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졌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감자 또는 소각할 수도 있다.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의 미래배당을 높이고,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의 특성이 경영권 방어나 가업승계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법인이 해당 주식을 처분, 감자, 소각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과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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