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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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900만 원 정치자금 기부 받은 화순군의회 의원 집유·추징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2021년 8월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2,9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화순군의회 L(64)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했다(2019고단5475).또 정치자금을 이O에게 기부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피고인 S(63)에게 벌금 700만 원(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을 선고했다. 피고인 S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L은 제8대 화순군의원으로 당선된 4선 지방의회의원인 자이고, 피고인 S는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5·18 구속부상자회 ○○지회를 함께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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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수용자 외래진료 불허 증상 악화시킨 교도소 손배책임 70%
광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형집행법’)을 어기고 무릎을 다친 수용자의 외래진료를 불허해 증상을 악화시킨 교도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대한민국)에게 1,991만 원(위자료 500만 원 포함) 상당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나69266).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정했다.재판부는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1. 19. 선고 2018가단74423)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만6115원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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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원인들에게 폭언하고 상사나 동료에 면박 공무원 강등처분 등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9월 2일 공무원인 원고가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했다(2020구합5915). 재판부는 원고는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여러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친절의무를 위반했으며, 상사나 동료 등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09. 5. 15. 행정처분 지연 및 민원불친절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 2009. 5. 22. 민원처리 부적정 및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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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위법한 상태서 현행범체포 후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항소심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7일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 대해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522).피고인은 2019년 9월 20일 오후 9시 1분경 강원에 있는 ○○택시부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소란까지 피운다는 택시기사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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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재판연구원 6대 원장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명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박종보 헌법재판연구원장의 후임으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환(60)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헌환 신임 원장은 9월 9일 오전 10시 30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6대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이헌환 신임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면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원대, 아주대에서 30여 년간 헌법 교수로 재직해 왔다. 아주대 교수 재직 중 법학연구소장, 법학도서관장을 거쳤으며, 학계에서는 법과사회이론학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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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원고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고,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해 산정한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원고 1,3부분 일부 승소)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원고들은 망인(피상속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막내아들로, 쌍방 모두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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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 알려준 교사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장재용 부장판사·윤성열·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1년 9월 2일 교사의 신분으로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알려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50)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창원지법 거창지원 황지원 판사 2021.2.3. 선고 2020고단216판결)을 유지했다(2021노508).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고 퇴직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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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외도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8월 27일 피해자(아내)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혼을 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8).다만 이 사건 검사의 위치주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재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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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계회부사실 게시판에 게시 명예훼손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8월 26일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계회부를 한 후 곧바로 징계혐의사실과 징계회부사실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유죄 벌금 30만 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6416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에서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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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죄 선고 항소심 파기환송심서 편의점주 강제추행 30대 벌금형
강제추행 피해자 B에게 소위 '피해자다움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창원지법 2019.2.21. 선고 2018노1550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도4047판결)한 뒤 다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피해자 B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했다고 주장한 30대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본사 직원인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만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B의 머리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계산대 위에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을 올려놓고 피해자 B를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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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배우자 4차례 폭행 공무원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2일 2017년 3월~2018년 7월 사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4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공무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28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호철 판사는 폭행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배척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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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금청산대상자에 주거이전비 등 지급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를 주장하며 현금청산대상자(피고2)에 대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주거이전비, 이주청착금, 이사비의 지급이 선행되지 않아도 인도의무 있다고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35153 판결) .피고 1, 피고 3의 상고는 원심판단을 수긍해 모두 기각했다.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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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마시러 가자는 요구 거절 여자친구의 차 곡괭이 등 파손·상해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8월 20일 술을 마시러 가자는 요구에 대해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곡괭이와 소화기 등으로 내려쳐 파손하고 상해를 입게 한 혐의(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협박)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51).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년 7월 12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돤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반의사불법죄) 등을 고려해 공소기각.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40대·여)와 약 2년간 교제한 연인사이다.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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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토바이 운전 '알릴의무' 위반 보험계약해지한 보험사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입게 된 상해에 대해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자 피고(보험사)가 이륜자동차 계속 운전에 대한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관규정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보험자인 피고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 내지 5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20다291449 판결) .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청구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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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않은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동업약정의 내용과 수익 분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의 부재 등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8.26.선고 2020도18346 판결).원심(청주지방법원 2020.12.27. 선고 2020노559판결)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비롯한 미용사들과 사이에 피고인이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약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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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서 돈을 빌리고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이체 무죄 원심 파기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박주영·주문식)는 2021년 8월 13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2101).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됐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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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성교인들 상대 상습 간음·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8월 26일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여성 교인들(친인척관계)을 상대로 상습으로 간음, 추행행위 등을 해 기소(상습준강간)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해자들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도7497 판결).당시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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