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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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운동과 업무방해 혐의 이용호 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년 8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지역구 국회의원(무소속 이용호,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인 피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한 지역 공설시장 방문행사 및 기자간담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인 ‘갑’ 및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선거후보자 ‘을’ 등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면서 수 회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워 더불어민주당 및 을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갑의 기자간담회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9.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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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러시아 가상화폐 투자자 다단계방식 모집 수 십억 챙긴 6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러시아에 있는 에너지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인 아토즈토큰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투자금 명목으로 수 십억 원을 챙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허황된 말을 믿고 경솔하게 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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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총선직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8월 19일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에서, 대전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2020. 4. 15. 실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유성구을 선거구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코로나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와 관련, 선거 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대법원은 2021년 7월 8일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변론을 종결했다.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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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문가로부터 성범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 진단 받은 때 부터 장기소멸시효 진행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8월 19일 원고가 초등학교 시절 피고(테니스 코치)의 성폭력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전문가로부터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현되었다는 진단을 받은 때부터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어 이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10년)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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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텔레그램 통해 마약류판매 가담하고 투약한 피고인 집유·추징·보호관찰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8월 19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판매에 가담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흡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9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2021고합86).이와 함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2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7만50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추징금 부가 및 산정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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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고령의 여성 상해 가한 7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8월 12일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 했다'고 말하는 고령의 여성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1고단128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70대·남)은 2021년 3월 5일 오후 5시 3분경 창원시 의창구 근처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80대·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면서 ‘잘 때 쳐들어와 약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라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 뛰어가서 놀라 달아나게 하고, 피해자 팔을 붙잡아 도로 중간으로 끌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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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억 금품 수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5년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1억 원 등의 뇌물을 수수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 등이 유지됐다.1심(대구지방법원 2021.2.10.선고 2020고합211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제3자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대구○○연료전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의견 회신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직무권한이 있고,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부지 변경과 관련해서도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금품(A로부터 1억 원 수수, 여행경비 948만 원 대납받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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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 막아 서며 밀친 피고인 항소심도 정당방위 무죄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한 피해자의 현장 이탈을 막을 의도로 피해자를 막아 서며 밀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596).B는 2019년 9월 22일 오전 11시 23분경 원주시 ○○○짐 점 내 락커룸에서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말리고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런 X같은”이라고 욕설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머리위로 올렸다 내리며 피고인을 때릴듯이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1시 32분경 ○○○짐 4층 엘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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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만취상태로 굴착기 운전 벌금 2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2일 음주운전 전력과 교통사고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무면허로 굴착기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0고단461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은 네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벌금 150만 원~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2020년 9월 22일 오후 2시 8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126 인근 공터에서부터 같은 읍 덕신대교 밑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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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더 맞기 싫으면 합의금 낮춰라"교통사고 피해자 상해 가한 3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통사고 합의를 안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19). 차 판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정 또한 상당히 무거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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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퇴사하면서 회사 영업정보 등 반출해 설립 회사에 사용 전 영업부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8월 10일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정보 등을 반출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영업에 사용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602).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비닐포장지 판매영업 및 고객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년 3월 31일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다. 이 경우 피해 회사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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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모친 폭행 살해 아들 항소심도 징역 2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정석 부장판사·반병동·이수연)는 2021년 8월 11일 술을 마신다고 나무라는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동생을 죽이려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창원 2021노93, 2021전노11 병합-부착명령).재판부는 원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3. 11. 선고 2020고합118, 2020전고18 병합)판결 선고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 볼 수 었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이상)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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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영권인수 필요자금 마련 과정 회삿돈 횡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경영권인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12억에 이르는 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한 피고인 A와 단독 또는 피고인 A와 공모해 9억 원을 횡령한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선고 2021도2229 판결).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공범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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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내의 불륜증거 확보하려 몰래 녹음하고 내용 들려준 남편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8월 13일 피고인이 거주지 안방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 딸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 아내 B와 상간남 C 사이의 성관계 비공개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B와 C의 직장동료들에게 들려주면서 위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고 말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2020고합564). 선고유예할 형은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이다. 선고유예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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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승용차 역과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3일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1노24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에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뇌출혈 등 다른 질병에 의하여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사는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 외에는 피해자가 사망할 만한 유형력의 개입이 없었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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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 뜯은 아파트관리사무소장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승강기에 공고한 알림문을 정당한 이유없이 뜯어 업무방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41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경기 고양 덕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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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희롱 피해자 불리한 조치 회사 간부들과 법인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성희롱 피해자인 J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들에 대해) 및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주식회사에 대한 C의 '업무변경조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6858 판결).사업주 및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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