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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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2항 본문 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위헌)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마53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이에 대해 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의 반대의견이 있다.또 위 병역법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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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계좌 신규제공 중단 및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시행 조치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금융위원회가 2017. 12. 28.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의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한 조치’및 ‘금융위원회가 2018. 1. 23.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조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마1384등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이 사건 조치는, ① 수범자를 ‘금융회사등’으로 상정한 ‘특정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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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11월 25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이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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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무상비밀누설 부장판사 3명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년 11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신광렬)이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법원행정처 차장 A에게 보고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인 피고인은, 같은 법원 영장전담판사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이 피고인들로부터 보고받은 수사기밀(영장청구서나 이에 첨부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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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롤러코스터 아르바이트생 상해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인자한·이나현)는 2021년 11월 24일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우측 하지가 절단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전 대표, 직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0노344).원심(2020고단121)인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20년 12월 10일 피고인 A(3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50대·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이월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원심은, 피해자를 포함해 아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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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아들을 장시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 사망케 한 어머니 징역 7년 원심 유지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1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나 발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2021.8.20.선고 2021고합101)을 유지했다(2021노342).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다.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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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양원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11월 11일 요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11948 판결).1심은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피고인이나 요양보호사 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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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비공개결정 '공개 타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피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2014. 4. 25.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비공개결정(정보공개거부처분)을 다투는 사안에서,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5두53770 판결).원심(서울고법 2015.9.23. 선고 215누32249 판결)은,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이 공개될 경우 그 합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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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조합장신분으로 뇌물수수하고 사무국장 몸에 시너 뿌리고 불 지른 60대 징역 12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1년 11월 19일 업자로부터 조합장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를 주도하고 새로운 번영회장 선출에 앞장 섰다는 이유로 피해자 사무국장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피고인 A(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4,000만원과 4,000만 원의 추징을,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48, 2021고합224병합).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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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 건네고 폭행 50대 벌금 1,20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1월 19일 술에 만취해 택시 요금 4,000원 대신 담배 4개피를 건네고 지구대로 가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5)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288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57)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하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담배 4개피를 건네줄 뿐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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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한겨울 반팔과 얇은 바지만 입힌채 학대·유기 친엄마와 지인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11월 18일 피해아동이 너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에 반팔과 얇은 바지를 입힌 채 학대하고 수km떨어진 곳에 차를 태워 유기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친엄마 피고인 B(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친구 2명(A, C)에게 각 징역 1년, 징역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967). 또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아동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 B는 피해아동 D(9·남)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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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인도피교사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범인도피교사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연인인 B에게 요청해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받고, 은신처를 제공받은 행위에 대해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543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2018년 11월 6일경 피고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2018년 11월 6일 불허됐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연인인 B에게 "내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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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선고 법령위반…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정당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11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사건에 대해 다시 판결(파기자판)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오5 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11일 0시 10분경 양산시 동면 금오로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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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청소년들 유흥주점서 접객행위 시킨 업주 등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11월 11일 청소년들을 유흥주점에서 손님접객 일을 시키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공동상해, 공동폭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각 선고 했다(2020고단4674-1분리, 2021고단860병합).피고인 A와 D는 선, 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E(17)는 피고인의 후배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F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던 중, F가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대신 받으라고 하자,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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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신호등에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1월 19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화물차로 다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322).피고인은 2021년 1월 15일 오후 6시경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편도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송라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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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비스용역위탁계약 체결 엔지니어 '근로자에 해당'…근로자 인정 부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11월 11일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며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던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19다221352).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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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 197억 상당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챙긴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1월 11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해회사를 설립한 아버지 B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이사들을 기망해 이벤트에 참가를 이유로 197억 상당의 비트코인을 단독계좌로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1심(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11.선고 2021도9855 판결).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에 대해 피고인 A와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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