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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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유흥주점서 청소년들 접객행위 하게 한 업주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청소년들에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게 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30대)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862).또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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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 피해자 준강간미수 함양군청 간부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정지원·강영선)는 2021년 7월 22일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간음하려고 해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함양군청 과장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0고합15).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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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재판 받는 중에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승객 폭행 60대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도망가려던 피고인을 붙잡는 승객도 폭행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8). 피고인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4시 40분경 나주시 남평읍 ○○한의원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내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고인에게 운전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인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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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식품위생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20도13815판결).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가를 회사 명의로 임차해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국솥, 가스레인지, 작업용선반 등을 설치하고 2018년 5월 5일경부터 9월 11일경까지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합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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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법원 송달료 5천만원 빼돌려 파면된 법원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방법원 전 공무원의 항소를 기각해1심(징역 1년3월)을 유지했다(2021노1327).피고인은 2017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관련 재판사무시스템에 2,448차례에 걸쳐 허위 사건번호와 송달료 납부 자료를 입력하고 자신의 계좌로 5,064만원을 빼돌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광주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고단6025 판결)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특별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우편으로 처리한 뒤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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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김해 외국인클럽 집단 흉기 패싸움 7명 실형·집유·벌금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김해 외국인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흉기 패싸움 사건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증거인멸,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캄보디아국적 7명)에게 실형(1명)과 징역형의 집행유예(4명), 벌금형(1명), 선고유예(1명) 등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354).【A그룹의 구성원】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A는 2013. 12. 24.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B는 2019. 2. 19.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C는 2019. 12. 16.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D는 2019. 1. 10.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피고인 F는 2017. 7. 17.경 비전문취업(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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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폭행 당했다" 손님 무고 노래방 도우미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16).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소위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20년 1월 25일 0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손님인 C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년 1월 25일 오전 6시 9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6살 남자(C)가 피고인을 진해구 용원에 있는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계속해 2020년 1월 28일경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노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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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 의대생의 유족 손배사건 '일실수입'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위자료 액수 산정은 수긍하면서도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선고 2016다260097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의대생이던 A가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함에도 일반대졸자의 월 평균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사고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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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이유무죄부분 포함)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15. 선고 2015도5184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대향요건을 갖추어 주기 전에 담보 목적 채권을 타에 이중으로 양도하고 제3채무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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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실수사, 자의적 법적용”비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워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 헌법재판소(헌재)는 검찰의 부실수사와 자의적 법 적용을 비판했다.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24일 피청구인(검사)이 2020.9.9.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년 형제27341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2020헌마1637).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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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버보간 김재형)은 2021년 7월 22일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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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7월 22일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게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4명)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3명), 별개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기택의 보충의견(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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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속옷빨래 숙제' 초등학교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1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서 '속옷빨래 숙제'를 내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채널에 아동들의 얼굴과 함께 공개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합400).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판사에 대한 의견진술요청 없이 만장일치)했고, 배심원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년 일자불상경 피해아동 3명에 대한 성적학대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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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수개월 간 협박성 문자 받은 피해자가 고소하자 또 협박성 메시지 보낸 30대 실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이학근·강동관)는 2021년 7월 22일 향수 매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다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63, 83,113). 피고인은 2019년 5월 4일경 창원시 소재 백화점 내 피해자 C(40)가 매니저로 있는 향수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매달 4~5개의 향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 및 매장으로 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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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시 행정대집행 방해 대구수산물도매시장 1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0일 덤프트럭으로 막거나 낫 등을 휴대해 위협하거나 시너통을 들고 다니며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는 등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피고인 D~L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390).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등을 참작했다.피고인 A, B은 ㈜AA수산 소속의 영업인들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황○○가 운영하는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의 매형, 피고인 E은 영업인 시○○의 아들, 피고인 F는 피고인 C의 친구이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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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출 청탁 알선대가 3000만 원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원유철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5,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1,000만 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22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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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고 다시 같은 주점에 들어간 후 20분 후 음주측정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주차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들어간 뒤 20분 후에 호흡검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피고인(20대)은 2019년 9월 7일 오전 2시 5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오전 3시 9분경 위 주점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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