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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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산분할 문제 갈등 누나집 침입·재물손괴·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33).압수된 배척(속칭 빠루)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전 8시경 경산시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사전 연락 없이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배척(속칭 ‘빠루’, 총길이 105cm)를 들고 위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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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안식일 면접거부 불합격처분 등 로스쿨의 재량권일탈·남용 '위법'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박혜선·김영훈)는 2022년 8월 25일 안식일에 면접을 거부 당한 로스쿨 응시생(원고)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20.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2020. 12. 10.자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12649).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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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0다247428 판결).대법원은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망인(1968년생)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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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헌바42, 294, 366, 431, 432, 443, 2017헌가27, 2018헌바116, 225, 2019헌가6, 2020헌바230(병합)]이 사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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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인이 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 회장)와 사단법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파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72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가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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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발목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피고(울산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가 2021.5.31.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8119).원고는 2021년 2월 14일 오후 5시 50경분 B 주식회사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33,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를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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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몸에 집어 넣어 아프다'환상 성당 침입 전기촛대 파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특정 종교 시설에 무단으로 4차례 침입해 3차례 전기 촛대 50 개를 파손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2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 오후 10시 58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성당에 이르러,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피고인의 몸에 집어 넣어 몸이 아프다'는 환상을 가지고 성당 2층까지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 한 후 성모상 앞 전기촛불 봉헌대에 설치돼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기촛대 12개를 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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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9일 원고(40대)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50%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866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9,681,620원(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1000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2020. 12. 19.부터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갖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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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18다2027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따른 수익자의 가액배상금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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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의 분리조치 적법 원심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2076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당일 “딸(B)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B의 어머니의 112신고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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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 위해서는 발주청 승인 받아야…1심판결 취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7월 15일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피고 발주청(한국가스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기각했다(2022누2016). 재판부는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19년 1월 23일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2019년 배관이설 기술용역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와 용역계약(786,975,750원)을 체결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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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애인증 제시 요구 철도종사자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8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2열차가 4호차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 B로부터 검표를 받으며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제시하고, 이에 B가 장애인증제시를 요구하자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고 하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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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위반·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21일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주장한 원고의 손배배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합208486).원고(웨딩컨설팅업 등 목적 회사)는 "피고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원고와 계약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계약 종료 후 B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는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B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해야 한다. 또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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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1다270555 판결).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모친인 C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C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10시 55분경 원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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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살인미수 징역 12년 1심파기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상대조직원들을 공격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2도61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30대)은 폭력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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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회 이상 음주운전'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당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보통, 제2종보통)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1392).원고는 2006. 11. 27.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21년 9월 5일 오후 9시 31분경 제주시에서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피고는 2021. 10. 1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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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손배책임 부정 원심 일부 파기환송…종래 대법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30일 원고들이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서울고법)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원고들(71명) 중 이 사건 본인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됐고 나아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했다. 이 중 상당수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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