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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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90만 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파기 벌금 70만 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의 다액을 합산한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벌금 90만 원에 처한 것은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오28 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41조). 원판결법원이 2019. 10. 18.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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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관할관청 허가(승인)없이 폐주물사 매립 항소심서 형량 높여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5월 12일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를 관할 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매립한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2021노3746).재판부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어 직권파기사유기 있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에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D에 대해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판결이 확정돼 피고인 B에 대해는 따로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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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사망 산재 인정
부산지법 남재현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망인의 남편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산재인정)며 "피고가 2021.5.10.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단21051).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망인은 2007년 1월 1일경 ‘대한민국상이군경회부산광역시지부 평화용사촌특별지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해 부산지하철 양정역 등에서 청소업무를 했다. 망인은 2020년 7월 25일부터 휴직을 했는데 2020년 9월 17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경부압박질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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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5월 12일 해외에 거주하는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악기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에 국내에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으로 기소된 외국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6).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경 일명 'OO'(피고인의 삼촌)로부터 "내가 라오스에서 마약을 사서 한국으로 항공우편물에 숨겨 보내주겠다, 네가 받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 그 마약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 40만바트(한화 약 1,438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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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282).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위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이를 정상참작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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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개 목줄 착용하지 않고 산책시킨다는 지적에 귀 깨물고 목줄로 상해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5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40).피고인은 2021년 9월 22일 오후 8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시민공원에서 피고인이 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 C(30대)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후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 목줄(전체길이 약 40cm, 두께 약 3cm, 가죽 소재)의 쇠고리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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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공모해 군 후임병이던 피해자 금품강취과정에서 투신 징역 10년·8년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박진욱·임동환)는 2022년 3월 30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극도의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투신한 사건에서 강도치사죄 성립을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82).피고인 A(피해자의 군대선임)는 D(2021.10.6.군검찰 구속기소)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여 ‘파워볼’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게임을 하던 중 돈을 잃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D(피해자의 후임병)과 함께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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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거은닉교사 무죄, 변호사법위반 등 유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변호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의 점은 무죄,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추징 7,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1도15379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거은닉교사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서울남부지법 2021.5.13.선고 2020고합328, 2020고합493 병합 판결/재판장 성보기 부장판사) 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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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정행위 배우자와 혼인 유지하면서 부하직원 상대 손배책임 인정
전주지법 고상교 판사는 2022년 4월 5일 소외인인 남편이 제3자인 직장 부하 직원(피고)과 부정행위를 했는데 배우자(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4천만 원)을 구한 사안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2021가단20677).원고는 2010년 9월 6일 소외인과 혼인해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소외인은 2019년 6월경 무렵 직장 부하 직원인 피고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피고도 소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원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소외인과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원고는 이런 가운데 피고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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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해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역할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2021고합397).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 6월, 3명 징역 1년 8월, 2명은 징역 2년의 양형의견을 냈다.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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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도로에 설치된 CCTV공기총으로 파손 '집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김동희·김창환)는 2022년 4월 27일 운전 중 신호위반 장면이 찍힌 것 같다며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공기총으로 파손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82).또 피고인 A에게 압수된 총기부품 등을 몰수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에게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 45분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인근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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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경비원 협박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비원을 협박한 60대 피고인(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845).또 피고인에게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6월 18일 오후 8시경 아파트 경비실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에 한마디 하면 당신 같은 거는 해고시킬 수 있다.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냐,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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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명률' 보물로 지정 문화재보호법위반 부자(父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3월 31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상고심에서 공모해 대명률(大明律)의 취득경위에 대해 거짓주장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대명률에 대해 2016년 7월 1일 보물 제1906호로 지정되도록 해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자(父子)지간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22도861 판결).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2019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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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리기사 떠나고 400m음주운전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583).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적용법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범죄사실의 마지막 부분의 '이로써 피고인은 2회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했다'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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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업무처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 폭행·상해·협박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29일 영업사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폭행하고 1차례 상해를 가했으며 2차례 협박해 근로기준법위반,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99).[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금지)] 피고인은 2020년 9월 15일경 B상사 사무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래처를 일일이 돌면서 수금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래처에 수금해야 할 돈을 피해자의 사비로 메꿔 영업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려 폭행했다.이어 2021년 2월 5경부터 4월 1일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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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훔친 배달 오토바이·가짜 금목걸이 등 팔거나 돌려줄 것처럼 금전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5월 3일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857, 412,5128,5526,5617병합, 2022초기55 배상명령신청).또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사기 피해금 2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2021고단3867) 피고인은 생활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모니터, 중고 크라이슬러자동차, 중고오토바이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인터넷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18년식, 주행거리 2만km, 보이져 GTS 125i 오토바이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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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혐의 기소 현직 군수 경선후보자 확정 효력 정지 결정
대구지법 제20민사부(재판장 박세진 부장판사·김형돈·박경모)는 2022년 5월 4일 채권자(의성군수 출마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군수를 경선후보자로 확정한 채무자(국민의힘 경상북도당)를 상대로 공직선거후보추천 경선결정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가 2022. 4. 28.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성군수선거의 경선후보자로 C를 포함시킨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와 C는 2022. 6. 1.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의성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채무자 산하 공천관리위원회에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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