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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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기존 사납금제 유지 단체협약 무효
부산지법 김도요 판사는 2022년 4월 5일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2021가소608426).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현행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추가합의서는 모두 전액관리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액관리제를 원칙적 내용으로 도입한 2020년 임금협정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2019년 임금협정까지 지속되었던 기준운송수입금(정액사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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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포상금지급대상 아니라는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 안돼'각하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박성준·장혜선)는 2022년 5월 26일 탈세제보자가 과세관청(충주세무서장)의 포상금 지급거부처분(2020.11.23.)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에서 사건처리 결과통지와 함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한 것 만으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해 이를 각하했다(2021구합52193).법원으로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관련 과세관청이 내린 조치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가정적 판단으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중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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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환송 전 원심과 동일한 징역 8년 선고 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9일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환송 후 원심(직권파기, 징역 8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4072 판결).환송 후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한 데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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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지인 아들 2명 대기업 취업 미끼 억대 편취 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다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억 대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689).피고인은 2019년 10월 초순경 울산 중구 한 중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했는데, 1인당 6,000만 원을 주면 너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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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억 대 보험금 편취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판사는 2022년 6월 8일 자동차 튜닝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억 대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83).공범인 B는 2020년11월 15일경 경주시 탑동에 있는 주차장에 BMW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J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의 담당직원에게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튜닝업체 명의로 1403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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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퇴직후 '남편 바보 취급 무시'말다툼 하던 아내 살해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주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5월 27일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6).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재범위험성이 '낮음'(KORAS-G) 수준으로 평가된 점,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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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8·15광화문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40대 여성 무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73).피고인은 2020. 8. 15.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2020. 8. 27.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확정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위 집회 일자의 광화문 인근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 휴대폰 전화번호가 마산보건소, 창원보건소 등에 할당됐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던 중 2020.8.27. 창원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2명부터 동선 확인 및 진담검사 독려를 위한 전화를 받게 되자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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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5세 피해자 동의 성관계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26일 피고인이 15세인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행위는,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 후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7조 제2호 소정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무죄(나머지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노56).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은 등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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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참여권보장 않은 압수·수색절차 위법 원심 결정 확정…검사의 재항고 기각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5월 31일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의 전자정보(카톡 대화내용 등) 를 압수·수색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그 압수 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 원심결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31. 2016모 587결정).준항고는 검찰과 경찰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취소·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인터넷서비스업체 보관 전자정보(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참여권 보장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은 실질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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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학생 어머니에 관한 험담 '학교폭력 해당 부족'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은 202년 5월 25일 원고(미성년자로 친권자 부모)가 피고(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7.20.원고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1구합24966).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2021년 6월 8일 모 고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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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사해행위 추완항소 받아들여 1심판결 취소·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이국진·박성수)는 2022년 4월 28일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가 제기한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는 망인과의 사이에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해 대출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C는 망인의 어머니로 단독 상속인이다.이로 인한 이자 연체 등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는 C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전주지법 정읍지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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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가하락 방어 공모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주식가격이 급락하자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피고인 B(4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292).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17.경부터 C투자증권 울산지점에서 근무하는 D의 소개로 ㈜E 발행 주식(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함)에 투자하기로 공모해 본인, 친인척 및 지인 등 36개 계좌로 주식담보대출[일명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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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구지법 영천지원,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임대인에 손해배상 책임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리모델링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을 내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던 임대인으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존 임차인(원고)이 법원판결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형한 판사는 2022년 4월 27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소송에서 “임대인은 부당공제한 임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 등 8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4072). 김형한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2만2000원 및 그 중 372만2000원에 대하여는 2021.6.30.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1.12.14.부터 각 2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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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협력사 교육참가후 복귀하다 중앙선침범 사망 '업무상재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5월 26일 원고가 피고(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22두3007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원고의 남편(망인)은 2019년 12월 18일 업무용 포터 차량(이하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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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층간소음문제 화가나 가스밸브 훼손 가스방출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나 자신의 거주지 내 가스밸브를 훼손해 가스를 배출시켜 가스 방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6).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빌라 101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201호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지속적으로 다투던 중 이로 인한 불만이 쌓여 2021년 12월 21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시고 201호를 찾아갔으나 아무도 대답이 없자 더욱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거주지인 101호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경 피고인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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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측정거부 부분 유죄 헌재 위헌결정으로 효력 상실 파기환송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6월 2일 음주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21헌가32 등 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됐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2. 선고 2021도17335 판결).위헌결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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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기재로 피해 10억 손배소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울산시의 토지용도 잘못 기재로 매매계약해제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 울산시와 토지소유자 피고 B를 상대로 계약금의 배액인 10억 손배소송을 낸 원고(건축업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19가합14192). 원고(주택건설 사업 등 법인)와 피고 B(는 2017년 6월 5일 B 소유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부동산매매계약(매매대금 105억4800만 원)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했다. 피고 울산시는 울산시 소재 230여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하면서 2017. 1. 2.부터 홈페이지에서 일반인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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