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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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2월 9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감정적으로 원생 10여명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노1619, 2022노1010 병합).피고인 B는 직권파기 사유로, 피고인 A는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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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신문구독자 모집 사례금 400만 원 주고 받은 경찰간부와 출입기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50대)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591).피고인 A로부터 수수금액 40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경남경찰청 간부(총경) 공무원이며 피고인 B는 언론사 사회2부 부장으로 경남경찰청에 출입하는 기자로 활동해 왔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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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업신고 없이 길 가서 찰옥수수 등 판매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길 가에서 손님에게 찰옥수수 등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6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6월경부터 2021년 8월 10일까지, 2021년 8월 12일부터 2022년 6월 28일까지 길 가에서 천막을 치고 화구, 솥, 군밤기계, 진열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찰옥수수 및 군밤 등을 1일 평균 5만 원 상당액을 판매해 식품접객업영업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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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2022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의 영예는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가 차지했다.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12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올해 영예를 차지한 3인의 모범 국선대리인은 2022년 선고된 헌법재판 사건의 국선대리인 65명 중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하여 탁월한 성과를 보인 이들이다.박홍우(사시 22회, 서울지회) 변호사는 2019헌마534 사건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박홍우(71)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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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장물가격 보상한 경우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의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재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인도(주위적청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다242342 판결).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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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음주운전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음주전력(실형)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핸들을 잡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636). 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남구에서 울산 북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하고,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3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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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영웅 콘서트 티켓양도'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6일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돈(1300만 원)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72).또 배상신청인 26명에게 각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해 각하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19일 오후 6시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임영웅 창원 콘서트 티켓 2연석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33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 2장을 양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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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감몰아주기' 이유 20억 대 증여세 부과 세무당국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원고인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그룹 9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16.8.19.선고 2015구합51484)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4.28.선고 2016누62919)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7두45742 판결).피고(서초세무서장)는 이 사건 각 계열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자, 이 사건 각 계열회사의 지배주주인 원고가 2012. 12. 31. 구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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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제음주운전자와 동명이인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 인용…공소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실제운전자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0오4 판결).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A씨(40대)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3분경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구간에서 아티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됐다.검사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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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사인 B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합1134). 원고들은 조합에서 분배받은 금액 외에 1인당 1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금액만을 청구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용금액의 각 돈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이 사건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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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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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송치형 의장, 2심서도 ‘무죄’...업비트 운영진도 무죄 선고
두나무 송치형 의장이 자전거래 혐의 관련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비트 운영진들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진술을 수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의장을 포함한 두나무 운영진 3명은 2017년 자동으로 거래주문을 생성·제출하는 봇 프로그램과 계정을 만들어 전산 및 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피고인들이 이 I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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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친분관계 이용 투자금 등 29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19억5000만 원, 개인적으로 각각 3억, 6억 상당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3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539).피고인 B는 2014년 10월경 레슨 강사로 일하던 중 프로 골퍼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골프 연습장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자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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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국서 10억 상당 농수산물 위조상품권 반입 등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중국에서 10억 상당 위조 농수산물상품권을 국내로 반입하고, 환전을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고 국회의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범행으로 위조 유가증권 수입, 관세법위반, 사기,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59, 2131, 3524병합).피고인은 2007년 10월 초순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C수산’에서, B에게 “중국에서 위조 상품권을 밀수입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한 번 해보자, 자금은 형님이 대라”고 하면서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여 조선족 F를 만나 1장 당 중국 돈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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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초등학교 후배 준강간치상 무죄 원심 파기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25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노136).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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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행부분 무죄 원심 확정…나머지 업무방해 부분 유죄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1월 17일 폭행 사건 등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1도7955 판결). 나머지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피고인(전원주택단지 관리인)은 2017년 10월 19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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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 과세부과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해 부과한 피고(서울세관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18두477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무상성,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원고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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