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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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김수현·이도훈)는 2022년 4월 15일 장애인인 원고들이,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인 피고들이 논평, SNS 게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조현병’, ‘정신분열’,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모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표현의 경위와 내용,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105102).원고들의 전반기 국회의장에 대한 소는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피고인 B는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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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업방해 이유 폭행 중학교 특수교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을 폭행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중학교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289).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2021년 9월경 특수반 학생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학생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 옆 부위를 때리고, 수업시간이 마친 후 훈계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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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부일방과 부정행위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
전주지법 이창섭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이창섭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와 C는 1996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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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존재하지 않은 '바다온도 측정계'로 사기 60대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평범한 일반인을 상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바다온도 측정계’ ‘바다깊이 측정계’를 마치 실재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이고, 더 나아가 K(사기범행 물색자, 전매인), 피고인(매도인), J(매수인)이 각각의 역할분담을 한 뒤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의 연극’을 하면서 적극적이며 치밀한 사기모의 및 사기범행을 감행해 2021년 10월 6일경 2,000만 원.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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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소송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손괴하고 차에 매달고 운전해 상해를 가해 재물손괴,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295).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와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0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수성구 ‘C 경기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 D와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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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제한속도 초과 고속버스 운전자 '과실 없어'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김범준·신태광)는 2022년 6월 15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고속버스 차량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원고(보험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고, 피고(오토바이 차량운전자)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했다( 2021나6177본소, 2021나13205반소).고속버스 운전자 D씨가 2020. 10. 29.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전북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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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응급실 이송 소방대원들에게 욕설·폭행 30대 '집유'
서울남부지법 현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7일 부상을 입고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 되는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해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17).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11월 20일 새벽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에서 머리에 약 3cm 가량의 원인불상의 열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어 119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강서소방서 마곡119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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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 '발생 시점'으로 손해배상액 계산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16일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7다289538 판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원심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발생한 2014년 11월 17일이 아닌 사고가 첫 발생한 2010년 6월 3일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손해배상액의 일시금 산정을 위한 현가산정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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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신청 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7월 8일 회계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인 원고(법무법인 소속)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겸직하기 위해 피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겸직허가신청을 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겸직허가의 근거가 된 피고의 규정이 의회유보원칙 내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위법,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피고의 겸직불허가처분은 위법하고,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그 허가 여부에 관한 재량행사 역시 비례,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해 '겸직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76972).원고의 주위적 청구(겸직불허 처분 무효)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겸직불허 처분 취소)를 인용했다.원고는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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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희망퇴직근로자 경업금지 등 확약서 일부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6월 30일 이 사건 확약서는 보험사(자)인 피고(반소원고)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원고들)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 지급받은 금품의 반환을 규정한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가 일부 무효라고 본 원심(2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패소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9다246696본소, 2019다246701 반소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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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들 상대 소액결제 사기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연인의 체크카드로 몰래 현금 인출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2천 만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1내지 5죄 징역 2개월, 나머지 6내지 10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983).또 배상신청인에게 1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러 왔고, 2020. 6.에는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바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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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카페 음란행위·필로폰투약·교도관 폭행 등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출소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공연음란, 퇴거불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및 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3506, 2021고단4634병합), 2021고단4830병합), 2022고단626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각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하여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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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별거중안 아내와 사귄다고 생각해 피해 남성 특수강도·감금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7월 21일 별거중인 아내가 피해남성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4).피고인은 C(여)와 법적부부관계로 2016년경부터 별거중이다.피고인은 위 C가 피해자 D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로부터 C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년 1월 20일 오전 8시 5분경 피해자 D가 나타나 승용차에 탑승하자, 곧바로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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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30일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1452 판결). 2심(2021노3352, 4171 병합)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제1 1심판결 중(순번 6)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사기죄 부분 및 제2 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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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무단증축 위반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추인) '처분당시의 법령'기준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7월 5일 원고가 피고(제주시장)를 상대로 건축신고(증축추인)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316). 원고는 피고가 무단 증축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자, 2021년 5월 11일 피고(제주시장)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2회)했으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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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학원수강료 환불문제 폭행·모욕·업무방해 연인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학원수강료 환불문제로 수업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방해까지 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75).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학원 강사 겸 부원장이다. 피고인 B는 수강생으로 잦은 지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학원수강료 등 환불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됐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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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재판중임에도 허위사실기재 제출로 대통령비서실 합격취소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치저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30.선고2020두55473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는 2018년 11월 17일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전문임기제 라급 공무원 채용모집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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