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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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애인증 제시 요구 철도종사자 폭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8월 17일 장애인증 제시를 요구하는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984).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8월 19일 오전 4시 50분경 부산역에서 출발 대기 중인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제1202열차가 4호차에서, 검표 중인 철도종사자 B로부터 검표를 받으며 장애인할인 승차권을 제시하고, 이에 B가 장애인증제시를 요구하자 “우리 엄마에게 장애인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라.”고 하고,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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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웨딩플래너의 경업금지위반·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7월 21일 소속 웨딩플래너인 피고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주장한 원고의 손배배상 청구는 전부 이유 없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합208486).원고(웨딩컨설팅업 등 목적 회사)는 "피고는 경업금지의무에 따라 원고와 계약 종료 후 3년간 웨딩컨설팅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원고와 계약 종료 후 B라는 상호로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어 피고는 웨딩컨설팅에 관한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고, B라는 웨딩컨설팅업을 알리는 문구가 기재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해야 한다. 또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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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1다270555 판결).원고는 2016.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모친인 C로 하여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C는 2017년 9월 19일 오후 10시 55분경 원주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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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살인미수 징역 12년 1심파기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11일 상대조직원들을 공격해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2도61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30대)은 폭력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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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회 이상 음주운전'각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정당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8월 16일 원고가 피고(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보통, 제2종보통)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1392).원고는 2006. 11. 27.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원고는 2021년 9월 5일 오후 9시 31분경 제주시에서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다. 피고는 2021. 10. 14.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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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긴급조치 9호 국가손배책임 부정 원심 일부 파기환송…종래 대법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30일 원고들이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서울고법)을 일부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원고들(71명) 중 이 사건 본인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피고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기소됐고 나아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복역했다. 이 중 상당수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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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자 남편에게 불륜사실 고백하려 수차례 연락시도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04).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와 약 10년 정도 불륜 관계(피해자를 고용)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관계를 종료하기를 희망하고 2021. 1.경에는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피해자가 ‘미투’를 언급한 사실을 핑계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말을 하며 연락을 시도했고, 2021. 10. 7.에는 피해자의 딸이 재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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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층간소음문제 항의 호소문 엘리베이터 등 지속 부착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25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과 B는 피해자와 서로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층간소음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이 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해 부착한 사실이 있었다.이에 피고인과 B는 2021년 9월 17일경부터 10월 12일경까지 피해자에게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문서 및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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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51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또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등록대상 성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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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 이용해 모바일 대출 실행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장인과 장모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실명인증 파일 등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대출을 실행해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4199).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피고인은 앱에 접속해 각 9회와 4회에 결쳐 장인과 장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 비대면 실명인증 파일을 위작하고 같은 방법으로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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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8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8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②별거 중인 남편에 대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③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④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안⑤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이송 신청을 기각한 사안⑥후견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정후견 청구를 기각한 사안①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안○ 사망한 甲의 상속인들 7명 중 일부는 甲의 예금채권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1/7씩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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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 부당이득반환 보험회사 청구 인용 원심판결 파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8월 25일 보험자(원고)가 임의 비급여 진료를 받은 피보험자들을 대위해 피고 요양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자들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보험회사). 위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트리암시놀른 주사치료(이하 ‘이 사건 진료행위’)를 받고 진료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를 지급했다. 원고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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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회 이상 전력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과 음주측정거부행위 처벌 도로교통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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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항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7:2의견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음주운항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항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중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이에 대해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제청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고합115 해사안전법위반 등)은 음주운항 금지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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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소 제기 '부적합'…90일 제소기간 넘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2019.4.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각하결정을 받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해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하했다(2021누51265). 원고의 소 제기일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이 지났으나 각하결정을 기준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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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토커처럼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살인미수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8월 11일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7년, 90만 원 추징)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 선고 2022도7476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노2230 판결)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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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환수청구 사건 보험대리점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수수료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다229745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대리점 계약 제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처분문서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원고는 보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신용카드 등 발행 및 관리업무와 보험대리점 업무 등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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