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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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채팅어플로 만난 피해자들 상대 소액결제 사기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연인의 체크카드로 몰래 현금 인출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 2천 만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1내지 5죄 징역 2개월, 나머지 6내지 10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983).또 배상신청인에게 1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러 왔고, 2020. 6.에는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바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 전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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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카페 음란행위·필로폰투약·교도관 폭행 등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20일 출소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공연음란, 퇴거불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및 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1고단3506, 2021고단4634병합), 2021고단4830병합), 2022고단626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각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하여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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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별거중안 아내와 사귄다고 생각해 피해 남성 특수강도·감금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7월 21일 별거중인 아내가 피해남성과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84).피고인은 C(여)와 법적부부관계로 2016년경부터 별거중이다.피고인은 위 C가 피해자 D와 교제한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로부터 C와의 관계를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년 1월 20일 오전 8시 5분경 피해자 D가 나타나 승용차에 탑승하자, 곧바로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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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수⋅수색영장의 효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30일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1452 판결). 2심(2021노3352, 4171 병합)인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제1 1심판결 중(순번 6)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사기죄 부분 및 제2 1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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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무단증축 위반 건축물 건축신고(증축추인) '처분당시의 법령'기준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2년 7월 5일 원고가 피고(제주시장)를 상대로 건축신고(증축추인)신청서류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 당시가 아닌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316). 원고는 피고가 무단 증축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계획'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지하자, 2021년 5월 11일 피고(제주시장)에게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증축 추인 취지의 건축신고를 했고, 피고가 원고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완사항을 요구(2회)했으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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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학원수강료 환불문제 폭행·모욕·업무방해 연인 실형·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2년 7월 12일 학원수강료 환불문제로 수업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모욕하며 업무방해까지 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675).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학원 강사 겸 부원장이다. 피고인 B는 수강생으로 잦은 지각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교육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듣고 학원수강료 등 환불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기게 됐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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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재판중임에도 허위사실기재 제출로 대통령비서실 합격취소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채용시험합격취소 및 응시자격정치저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처분사유 부존재 또는 과잉금지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30.선고2020두55473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는 2018년 11월 17일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냈고 원고는 전문임기제 라급 공무원 채용모집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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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7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7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②양부의 재판상 파양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③다른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④다른 법원에서 이송된 사건을 이송 후 발생한 별도의 사정을 근거로 다시 이송한 사안 ⑤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⑥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①이혼 직후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은 乙(男)과 이혼 직후 돌이 지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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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의 지시 없는 간호조무사의 실밥제거 행위 '적법한 보조행위 아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6월 30일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실밥제거를 시행한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3449 판결).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위반죄의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보조행위’,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정당행위,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에 있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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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 운영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관전클럽’을 운영하면서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음행을 매개해 식품위생법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음행매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893).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또 음행매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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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이너스통장으로 착오송금 수취인 아닌 "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원고가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이너스 통장(잔고 마이너스 상태)으로 3천 여만 원을 착오송금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없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6다2379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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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경리직원 데려가면서 기존거래업체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징역 18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7월 15일 경리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챘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5).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닭가공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식용유 공급과 관련해 피해자 C(60대)를 알게 됐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술자리를 자주 함께 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21년 4월경 피해자가 닭가공업체를 설립하고자 하여 이를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리 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들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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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억 자금 횡령하고 1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피해 회사로부터 3년 여 기간 동안 27억 3000만 원 상당의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 명의의 주류공급계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 명목을 속여 금원 1억 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4107 판결). 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4. 6. 4.경까지 식품 유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감사로 재작하면서 실제로 피해회사를 경영하고 피해회사 명의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 피해회사 대표이사 D의 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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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차인에게 손실 입힌 공인중개사와 협회 손배책임
임차한 주택을 다시 임대차하는 전대차(轉貸借) 계약에서 애초의 임대차 계약보다 많은 보증금으로 계약해 전차인(轉借人)에게 손실을 입혔다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2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2022년 3월 20일 원고 A씨가 피고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소2696806).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강영호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2,250,000(=17,500,000X0.7)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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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들의 성관계 등 음란물 게시 수억 챙긴 결혼 앞둔 남녀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7월 21일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자신들의 성관계 등 모습을 담은 음란물을 SNS와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30대·남)에게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20대·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218).또 피고인 A에게 1억8103만80원,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을 추징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들은 SNS계정, 해외인터넷사이트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인터넷 사이트 ○○○○계정에 성관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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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요구 아내 목졸라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6월 30일 살인, 특수협박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0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2도483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인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강제로 농약을 먹이기 위해 협박하며 동반 자살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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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선풍기 화재 제조사 손배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최성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7일 화재의 발생원인이 선풍기의 모터 과부하 등에 의한 것이더라도 '비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기인한 것이어서 선풍기 제조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5014915).원고는 D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회사)이고 피고 B주식회사는 선풍기의 제조, 판매업자이다.D는 2021년 8월 27일 피고 B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 H전자 내에서 사용하다 같은 해 10월 3일 오후 2시 45분경 위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과 건문 등이 소훼됐다. 화재방생원인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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