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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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3672 판결).피고인은 약 1년 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과 주거지 1층에 위치한 B 무료급식소에 다니면서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피해자 C(40대·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결혼해 출산 경험이 있으나 곧 이혼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더럽고 비위가 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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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1월 10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5년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나아가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도 가질수 없게 돼 이 사건 총회결회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광주고법 2021.9.8.선고 (제주)2021나10229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0.선고 2021다271282판결).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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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학원생 등에게 특정 종교를 세뇌시키며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1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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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단2244외 15건 병합).피고인은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했고 근로자 1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237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403만 원 상당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02만 원을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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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구원 4명 인건비 부풀려 청구 차액 편취 대학교수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6년간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연구비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학 법인의 대학교수인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4342).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교수로서 2012. 5.경부터 2020. 8.경까지 정부부처 등에서 발주한 20개의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다. 특히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인 해당 교수의 청구에 따라 연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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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챙긴 BJ 징역 10월…법정구속 면해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구독자(피해자)와 업체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BJ인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46). 다만 피해변제 등 합의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경 전화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구독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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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천톤 상당 폐기물관리법위반 항소심도 유죄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10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와 피고인 C(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2021노2750 분리).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사실로 드러난 폐기물 약 100톤중 약 70.32톤을 정상처리해 상당부분 원상회복을 한 점,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했고, 피고인 C는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점, 환경오염과 후손들에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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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군대 후임 상대 30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군대 후임을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11일경까지 30회 가량 가혹 행위(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2022고단1857).피고인(당시 병장)은 106밀리 무반동총 보관 창고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당시 일병)를 발견하고, 장난을 빙자해 주변에 있던 물건 2개를 오른손에 주워들고, 왼손으로 피해자 목을 붙잡은 뒤 들고 있던 것을 피해자 입에 강제로 넣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안 먹으면 맞는다’고 겁을 주어 입 안으로 물건을 집어넣게 했다.또 생활반에서 함께 TV를 보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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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발장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제출행위 '누설'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가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 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18도1966 판결).피고인이 2014년 1월경 해당 조합에서 퇴사하고 8월경 경찰서에 해당 조합장 A가 농협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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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보험가입의사 확인 않고 '첫 임용' 3개월 경과 불인정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27일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보험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3개월이 경과돼 내린 고용보험 가입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18두6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단서 조항의 해석,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원고는 2013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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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누범기간 아동성매매장소 제공 조폭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8일 아동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조폭)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합323, 2022고합35병합).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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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인 명단제출 거부를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거부행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1월 17일 A 종교단체 시설 관리자인 피고인들이 방역 당국의 질병전파 원인 행사의 출입자명단 등의 제출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역학조사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역학조사 거부와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각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대구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 대법원은 교인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피고인이 거짓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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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세관공매 투자 미끼 유사수신 680억 넘는 돈 받아 챙긴 60대 징역 11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2년 11월 17일 세관 공매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익금을 준다는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68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1년(2021고합131사건 각 사기죄 2년, 나머지 각 죄 9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31, 2021고합258, 2022고합55병합).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압수된 통장 10개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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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업 등 취업미끼 수억 받아 챙긴 부자지간 모두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10월 18일 대기업 또는 그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억 8000여만 원의 거액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자지간인 피고인 A(60대) 징역 2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고단2663, 2022고단2544병합).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 A가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자동차회사 1차 하청업체 입사를 미끼로 두차례(2019년 11월 21일/11월 28일)에 걸쳐 3,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계속해 같은해 12월 24일경 '하청업체들이 통폐합되어 불안하니 바로 자동차회사 정직원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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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층간소음 항의과정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2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1년) 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27.선고 2022도74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기판력,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취업제한명령 면제요건’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건 범행은 2020년 4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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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연인관계 자녀들 때리거나 상해 30대 '집유'…친모도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37).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 B는 피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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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2년 10월 19일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반영구 화장 시술)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상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825).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유사 쟁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심리가 계속 중이다.피고인은 미용학원에서 엠보펜대에 바늘을 꼽아 색소를 바르고 눈썹 피부에 찔러 넣어 그 피부에 색소를 입히는 방법의 일명 '반영구 눈썹 화장'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4. 6.14.부터 2019.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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