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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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나무막대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30일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1. 10. 25. 선고 2021고정839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3541).피고인은 2021년 6월 25일 오후 5시경 부산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서 길고양이들이 시끄럽게 울어댄다는 이유로 길이 115cm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 때려 고양이에게 두부 외상을 입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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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도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관리사(거주) 퇴거 청구를 받아들인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원심은 관할 행정청(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되, 허가를 받는 경우 소급하여 유효하게 될 수 있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공동 수대부자인 F의 동의가 없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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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청구 중 기준 운송수입금과 입금 운송수입금 차액분 공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17다55933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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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9월 16일 공인중개사가 보관 중이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업무정지 처분된 사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누2535).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구미시장)는 2021. 4. 15.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한 결과, 원고가 다른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한 계약 3건과 관련해 원고가 보관 중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 되어 있는 것을 적발했다.피고는 2021. 5. 26. 원고에게, “확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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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당직의사 부재중 환자숨지자 진료기록부 조작 지시 벌금 5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판사는 2022년 10월 25일 당직의사가 부재중에 환자가 숨지자 간호조무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원무과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43).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간호조무사)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60대·의사이자 운영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는 은 2019년 4월 28일 오전 3시경 병원에 입원해있던 E가 사망했고 당직의사 F도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의 전화를 받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A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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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약사면허 대여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약사법위반죄는 무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도1229 판결).1심은 피고인 B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2심)은 B에 대해 1심서 무죄로 본 약사법위반죄를 제외한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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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발신제한 표시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91).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12월경까지 전문학교를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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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G폰의 010번호변경 없이 3G서비스 이용 요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2G폰을 010 번호변경없이 3G서비스를 이용하게 해 달라는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0.14.선고 2020다246722 판결).원심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및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60호)에 의해서는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번호이동신청을 거부하면서 근거로 내세우는, ① 201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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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현금 10만 원 뇌물수수 구청 소속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50만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31일 구청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의계약 대상자인 C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시살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합322).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1년)의 선고를 유예하고 10만 원을 추징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유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부산 B구 B해수욕장에 있는 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C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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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승합차로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 국민참여재판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0월 26일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도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치상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도주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29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했고, 5명은 벌금 150만 원, 2명은 벌금 200만 원의 양형의견을 냈다.(유죄부분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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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매달 300씩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벌금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학교동창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간부)와 A에게 돈을 송금한 피고인 B(60대·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184).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또 피고인 A로부터 3,600만 원을 추징했다.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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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부제소합의에 반해 보험사 상대 후유증 등 손배소송 항소심도 각하
전주지법 제1민사부 (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일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원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은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해차량 운전자 A는 2018년 10월 19일 오후 2시 21분경 익산시 소재 B아동병원 사거리 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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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4.선고 2022두45623 판결).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2. 2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했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18. 2. 23. 원고에 대하여 경징계의결(감봉 2개월)을 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3. 13. 중앙징계위원회에 위 경징계의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했으나, 중앙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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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멸시효 완성 안돼 계약금 반환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9월 29일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19다204593 판결).원심은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상사채권으로 5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더라도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항변이라고 단정해 위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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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10월 28일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여)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묻지마 범죄)을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인 B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82).피부착명령청구자 B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당연히 보호관찰 받게 됨).또한 범인은닉,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와 연인사이던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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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29일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장변경없이 쟁점 공소사실(무고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20도11754 판결).대법원은 특정되지 않은 설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않는다고 했다.피고인의 아버지 B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무렵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아 2018. 11. 29.부터 2019. 2. 1.까지 합계 1,865만 원을 몰래 인출해 유흥비 등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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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10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필리핀에서 아이를 출생한 필리핀인 친모가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자녀의 인지와 양육비 등을 청구한 것을 받아들인 사안○ 필리핀 국적의 甲(女)은 내국인 乙(男)을 상대로 자녀 丙, 丁의 인지, 양육비 등을 청구함○ 유전자 감정 등 증거 조사 결과, 甲과 乙은 약 10년 전 필리핀에서 만나 교제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 甲은 그 무렵 丙, 丁을 출산했고 얼마 되지 않아 乙이 귀국함으로써 혼자 필리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실, 乙과 丙, 丁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는 사실이 인정됨○ 이를 토대로 乙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乙이 지급할 과거 양육비를 2,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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