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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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폐기용' 표시 하지 않고 보관 과징금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2년 9월 28일 원고가 피고(성주군수)를 상대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보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10677).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 대해, ‘원고가 출장뷔페 형식으로 배달 급식된 잔반 중 김치와 볶음김치를 별도의 용기에 보관해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860만 원[= 영업정지기간 15일 ×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124만 원(원고의 연간 매출액, ‘20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을 부과하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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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동제한 명령 어기고 돼지 판매 피고들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들이 구제역 확산을 막기위한 원고(철원군)의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농장으로 돼지 260매를 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구상금)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17다247589 판결).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원고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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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턴키공사 수주 불법로비자금 조성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2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2년 9월 16일 턴키공사 수주를 위해 불법로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2도2698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주식회사 D(토목 건축 등 목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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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피해자의 음식에 넣은 20대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3일 17일 공동으로 입으로 씹어 깨진 소주잔과 담배꽁초 등을 피해자의 도가니탕에 집어 넣어 겁을 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385).피고인과 C는 2021년 5월 12일 오전 5시 45경 대구 남구에 있는 모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술 한잔 줘 보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돈 버는 방법 좀 알려 주소, 건달 생활 접었습니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 주변에도 건달하다 접고 잘 살고 있다. 좋은 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하면서 서로 대화하게 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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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요구 받은 공무원, 승진내정 취소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원고가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5급 승진내정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소중 피고의 2021. 7. 13. 자 처분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했다(2021구합8784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헌법 및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징계의결요구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효의 종기는 징계처분 내지 무혐의처분이 있은 때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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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횡령·갑질 교원 정직 1월 처분 적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10월 13일 횡령, 갑집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초등학교 교원 A씨(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1월 처분(2021.2.1.)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 대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1구합855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학교에서 발생한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민원이 2020. 11. 4.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자, 피고는 2020. 11.경 원고의 복무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2020. 12. 9.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중징계)을 요구했다.(제1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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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매제한 분양권 중개인 통해 전전매도… 최종매수인에 대한 사기범행 무죄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그대로 유지한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2018. 1.경 D 명의로 허위로 청약을 하여 청약이 당첨된 사실을 모르는 중개업자인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의뢰하고, B는 공인중개사인 C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 매도를 순차적으로 의뢰했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C는 2018. 8. 28.경 피해자 H에게 대금 9725만 원에 위분양권을 매도했다.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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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발령은 원심 수긍, 해고와 임금청구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9월 15일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2015.7.17.자 해고의 무효확인 청구 및 해고일인 2015. 7. 17.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15.선고 2018다251486).대법원은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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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알코올의존중 아내 몸에 귀신들었다고 생각해 폭행 남편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알코올의존증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폭행하고 이를 친딸에게 지켜보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게 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97).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여러차례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알코올의존증이 심해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일 오후 3시 40분경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의 몸에 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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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 사망케한 피고인들 항소 기각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14일 여자화장실서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A, B, C, E, F)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1노3200).피고인 A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피고인 C에게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피고인 A에게는 관리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B, C는 세면대 하부 파이프를 수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보수의무일 뿐 이것이 통상적으로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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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전자감정서 증거목록 누락 검사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9월 16일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에 대한 유전자감정서를 증거목록에서 누락한 검사의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6.선고 2021다2951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검사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과실과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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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워터파크 잠수 청소작업 중 익사 점장·법인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7일 근로자에게 워터파크 실외 파도풀에서 단독 스쿠버 잠수작업을 통한 수중 청소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험 방지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워터파크 점장인 피고인 A(50대·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밥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에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976).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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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마트노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선고 2021도9055 판결).1심(서울남부지법 2020.11.11. 선고 2020고정1601판결)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했다.피고인들은 "매장 내에서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주거의 평온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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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장후배들로부터 1억5천여 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40대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0월 11일 직장 후배 4명으로부터 2012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3회에 걸쳐 1억5천 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2880).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직업군으로 재직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카드론대출 등 부채가 많아서 월금 만으로는 원금 및 이자지급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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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주식투자금 1억 생활비로 임의 사용 추궁하던 투자자 살해 여성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0월 14일 4개월간 사무실 월세 미납에다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 중 약 1억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남편에게 말하겠다는 주식공동투자자였던 피해자(50대·남)를 살해하고 시신을 미리 파 놓은 구덩이에 유기하는 등 살인, 사체은닉, 재물손괴, 자동차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고합220).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나일론 줄 1개는 몰수했다. 검찰의 이 사건 위치주척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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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양시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9월 7일 원고가 피고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 중 피고 안양시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7. 선고 2020다270909 판결).원고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심(2018가합43968)인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18일 "피고 안양시는 원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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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청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 녹음·누설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8월 31일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가청거리 내에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녹음·청취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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