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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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붓딸과 그 단짝친구 상대 강간·강제추행 계부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재혼한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의붓딸)와 그 단짝 친구를 상대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피고인(50대)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9.15.선고 2022도7967, 2022전도85병합-부착명령 판결). 여중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기소 직전에 자필 유서(너무 아팠고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을 사랑한다는 내용)를 남기고 동반해 생을 마감(2021.5.12.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등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범행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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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권리금 회수방해' 인정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년 8월 11일 피고(임대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임대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ㄹ다202498 판결).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원심은 이 사건 고지 내용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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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다면평가 근거 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 인용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8월 19일 원고(여성공무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6급으로의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는 인용했다.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나 중대·명백하여 무효로는 볼 수 없고, 취소사유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오로지 다면평가결과만을 이유로 원고의 6급 승진을 배제한 승진제외처분은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 아니라 승진임용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피고는 2021. 7. 8. 원고가 ‘다면평가결과 하위 10% 이며 동시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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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허위 조합원으로 중도금 대출 받는 등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와 조합장 각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9월 8일 대가를 받고 명의를 대여한 허위 조합원 47명으로 하여금 중도금 대출을 받게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업무대행사 대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7년, 특경법 상 배임·사기, 뇌물수수(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04, 2021고합151병합).또 피고인 B로부터 1,800만 원(A로부터 사업 관련 업무 수행 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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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인천지법, 실거주 명목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 올려 재임대 손배 책임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전세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임대인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했다(2021가소92635).재판부는 “피고 B는 원고 A에게 1250만 원 및 이에 대하 이 사건 소방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인천에 사는 A씨(40대)는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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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폭동원 기자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위증교사로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9월 7일 조폭을 상대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경남 의령군수(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폭(당시 아리랑파 조직원) 피고인 A(40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032). 피고인 B는 기자협박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피고인 B는 기자가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자, 2014년 11월경 군수사무실과 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로 하여금 기자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고, A는 더 이상 군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취지로 기자를 협박했다.피고인 B는 협박교사 등 혐의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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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산분할 문제 갈등 누나집 침입·재물손괴·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0일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도어락을 부수고 무단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고 폭행하는 등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533).압수된 배척(속칭 빠루)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16일 오전 8시경 경산시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사전 연락 없이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배척(속칭 ‘빠루’, 총길이 105cm)를 들고 위 현관문을 내리쳐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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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안식일 면접거부 불합격처분 등 로스쿨의 재량권일탈·남용 '위법'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박혜선·김영훈)는 2022년 8월 25일 안식일에 면접을 거부 당한 로스쿨 응시생(원고)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 취소 등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1. 20.자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2020. 12. 10.자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12649).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배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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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0다247428 판결).대법원은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했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망인(1968년생)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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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월 15일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 변론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헌바42, 294, 366, 431, 432, 443, 2017헌가27, 2018헌바116, 225, 2019헌가6, 2020헌바230(병합)]이 사건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이러한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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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보조금편취 협회장과 사단법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인이 협회 회장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5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7540만 원에 이르는 지방보조금을 편취해 지방재정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협회 회장)와 사단법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파단하도록 원심법원(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72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은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98조가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행한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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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발목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 출발 운전자 면허취소 '위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2년 8월 18일 원고가 피고(울산경찰청장)를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피고가 2021.5.31.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8119).원고는 2021년 2월 14일 오후 5시 50경분 B 주식회사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33,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의 좌측 발목이 버스 앞문에 끼인 채로 버스를 출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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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몸에 집어 넣어 아프다'환상 성당 침입 전기촛대 파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5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31일 특정 종교 시설에 무단으로 4차례 침입해 3차례 전기 촛대 50 개를 파손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정26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4월 9일 오후 10시 58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성당에 이르러, '나노물질을 신자들이 피고인의 몸에 집어 넣어 몸이 아프다'는 환상을 가지고 성당 2층까지 출입문을 밀고 들어가 침입 한 후 성모상 앞 전기촛불 봉헌대에 설치돼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전기촛대 12개를 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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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파열 상해 회사 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9일 원고(40대)가 재직한 회사인 피고에게 작업중 손가락 인대 및 근육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50%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38665).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49,681,620원(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1000만 원 포함) 및 이에 대한 2020. 12. 19.부터 2022.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가집행 가능). 소송비용은 갖자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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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18다20277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따른 수익자의 가액배상금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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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정폭력 사건 경찰관의 분리조치 적법 원심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8월 11일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경찰관의 분리조치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22도2076 판결).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당일 “딸(B)로부터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B의 어머니의 112신고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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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 위해서는 발주청 승인 받아야…1심판결 취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원호신·정성욱)는 2022년 7월 15일 낙찰 받은 기술용역사업을 피고 발주청(한국가스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기각했다(2022누2016). 재판부는 낙찰받은 사업의 하도급을 위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2019년 1월 23일 피고 한국가스공사의 '2019년 배관이설 기술용역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와 용역계약(786,975,750원)을 체결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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