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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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치소서 교도관들 깨물어 상해·난동 등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6월 28일 재판중임에도 구치소에서 동료수용자 징계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깨무는 등 상해를 가하고 CCTV카메라를 뜯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판시 2021고단3625, 2021고단4929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에, 2022고단1113, 2022고단1739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징역 2년).(2021고단3625) 피고인은 2021년 3월 28일 오후 5시경 대구구치소 안에서 징벌집행 중 비상벨을 계속누르면서 교도관들을 불어 "수용자가 내 이름을 부르며 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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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 설치 녹음하려다 발각 집유·자격정지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24일 피고인이 모텔에 소형녹음기 2대를 설치해 손님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63).압수된 소형녹음기 2대를 몰수했다.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2월 12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하는 불상의 손님들의 성관계 및 대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소형녹음기 2대를 그곳 601호 출입문 아래 문틈과 616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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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불승인처분 위법 취소
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권순열·표현덕)는 2022년 5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법무부장관)가 2020.5.26.원고에 대하여 한 취업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35485). 이 사건 조항(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은 취업제한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므로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이다.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원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업승인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 취업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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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6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6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안-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안-남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의 반소 청구를 각하한 사안-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혼인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을 청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구속 후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남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미성년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던 甲(男)과 乙(女)은 협의이혼을 하면서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乙로, 양육비를 자녀당 매월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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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의 허용에도 검사의 서류 열람·등사 허용거부 행위 기본권침해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별건으로 공소제기 후 확정되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하여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가 청구인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확인,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헌법재판소는 헌재 2010. 6. 24. 2009헌마257 사건과 헌재 2017.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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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한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법원의 재판’('재판소원금지조항')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대한 일부위헌결정에 해당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결정)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일부 위헌, 재판 취소, 2014헌마760·76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결정주문]1. 헌법재판소법(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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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처벌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6월 30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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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의수탁자가 토지 임의 처분 횡령죄 처벌안되도 '민사상 손배책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9일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명의수탁자)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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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토바이 충격 역과 사망 트레일러 운전자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역과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운전사인 피고인(3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37).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예견 또는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인식하지 못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4일 오전 7시 15분경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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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안에 불질러 동거녀 숨지게 한 30대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6월 28일 건물주로부터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질러 동거녀(50대)를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0).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5명은 무죄, 4명은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위 간접사실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놓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이미 2021. 11. 15. 경찰과의 문답에서 피고인이 불을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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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형틀 수증기폭발로 화상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경남 김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60대)에게 원심주조 작업을 수행하게 하다가 주형틀 수증기 폭발로 화상을 입어 사망하게 하고, 다른 근로자(50대)에게 상해(고열의 쇳물이 튀게해 심재성 2도 화상)를 입게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업체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2021고단1830).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업체 상무)에게 벌금 5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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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인정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박가람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무런 배당을 받지 못하자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단125645).원고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를 대리한 E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6. 21.부터 2021. 6.20.까지, 차임 월 4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19.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한편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로부터 대출(채권최고액 1억5600만 원)은 받은 D의 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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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소년위탁보호위원 활동 학교전담경찰관 2명 감사장 수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6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감사장을 수여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은 동래경찰서 경장 이현종과 부산진경찰서 경장 임시연이다. 이현종 경장은 관할 구역 외 보호소년들까지 위탁받아 가치 펀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학교 및 사회 적응을 위해 헌신했다. 임시연 경장은 여러 가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관리하고, 적시에 우범으로 송치해 법원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분 후에도 선도 보호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는 등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소년위탁보호위원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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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해임처분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소속 학과 학생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원고(사립대학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청심사청구에 대해 피고가 그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자, 원고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1136 판결).이 사건 해임 당시 시행되던 이 사건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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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거주 모텔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6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모텔방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켜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합68).피고인은 2021년 12월 5일 오후 2시 5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은 다음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 부탄가스 통이 가열되어 폭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그곳에 있던 침대 및 천장에 불이 붙게 하고,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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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수임료 받으러 온 행정사 특수 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수임료를 받으러 온 행정사에게 특수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9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77).피고인은 2021년 7월 5일 낮 12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실업 사무실에서, 행정사로서 피고인의 소송관련 업무를 했으나 수임료를 받지 못해 찾아온 피해자 C(60대)와 언쟁을 벌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주지 않으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문서편철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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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험사는 갑상선암·일반암 보험금 모두 지급 의무"
울산지법 민사14단독 김정성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고(보험가입자)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보험회사)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각 기각했다[(2021가단 1092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2가단104722(반소) 보험금].김정성 판사는 이 사건 특별약관 제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간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와 같이 '갑상선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도 일반암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갑상선암 보험금 지급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암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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