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특수상해·살인미수 불법체류자 20대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7월 14일 불법체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해 맥주병이나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2고합15).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송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5조 제1항, 제2항(살인미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
-
대법원, 중고차판매영업 동료 살해 징역 14년→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3902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피고인은 피해자 C(23·남)과 약 5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8년 10월
-
대구고법, 사내하청업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직접고용해야"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김규화·박지원)는 2022년 7월 13일 아사히글라스(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변경전 아사히초자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 피고) 사내 하청업체(지티에스) 근로자 원고 22명이 낸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원청) 항소를 기각했다(2019나24804, 2019나24811병합).피고가 원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내협력업체가 원청과 사이에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해당 근로자를 업무수행
-
메타버스 성범죄,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메타버스 내에서는 아바타를 통한 이미지적 조작 외에도 음성이나 채팅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활용되므로, 행위태양에 따라 현행법으로도 형사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노경종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디라이트'의 생방송 '디토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타버스 공간 성범죄, 형사법적 처벌 어디까지’란 주제를 다루며, “최근 이슈가 된 아바타 간의 접촉에 대한 것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바타를 움직이는 중에 글을 쓰거나 음성 채팅 및 별도의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송할 경우에는 기존 법제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대검찰청 계간 논
-
대구지법, 피해아동을 감금해 유기·방임·학대 친부와 고모들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4일 피해아동(여)을 외출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아버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피해아동의 고모들인 피고인 B, C 에게는 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1고단1821).또 피고인들 모두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과거 아동학대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피고인들은 경산시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
-
광주지법, 진료비 계좌이체 유도 수억 챙긴 간호사 실형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10년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2억 4천만 원가량을 횡령한 피고인(50대·간호사)에게 징역 1년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71).피고인에게 피해변제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상담 및 진료비 수납 증의 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2011년 5월 18일경 환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제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해 진료비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 27일경까지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억4549만 원
-
헌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사형제 사건 변론…2019헌바59 형법제 41조 제1호 등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9헌바59 형법 제41조 제1호(사형) 등 위헌소원 사건(2019. 2. 12. 접수)에 대해 변론을 연다.이 사건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형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및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사건이다.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대리인, 이해관계기관(법무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류태경, 김상찬, 강정아, 김완기) 및 참고인[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
-
대전지법, 착오송금된 비트코인 임의 사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김동욱·서제석)는 2022년 7월 7일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한 사건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2021노3179).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다.항소심은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
-
울산지법, '부품공급중단' 협박 1차협력업체 3곳서 150억 갈취 징역 1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7월 8일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차 협력업체들(3개사)을 협박해 150억 원을 갈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2차협력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70).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작을 위하여 피해회사들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형을 횡령하고, 부품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사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악용해 피해회사들을 협박하여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다.피고인은 경주시 소재 B산업 운영 전부터 C자동
-
대법원, 유책배우자 재차 이혼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6월 16일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유책배우자)가 2년 후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1므1425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원고와 피고는 2
-
대구고법, 연대보증 정지조건 성취되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 기각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권형관·김규화)는 2022년 2월 9일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주채무자 갑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했다는 이유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항변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주채무자 갑이 특정임야를 매수하는 것과 장차 특정임야를 매각할 경우 피고들의 승낙을 받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연대보증을 했는데 아직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변을 인용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나26660).재판부는 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
광주지법, 여장모습 찍어 인터넷 게시 해임처분 교사 '처분 취소'…징계규정 잘못 적용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임영실·김준환)는 2022년 6월 9일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피고가 2021.4.2.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3322).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해임처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양정 기준을 이 사건
-
대법원, 고압차단기 아크발생 폭발 2명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6월 16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업무상과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 무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피고인 OOOO발전 주식회사(이하 C)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22도22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했으나, 상고장
-
울산지법,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3억 넘게 받아 편취 4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7월 7일 '땅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직장동료였던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억 넘게 교부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762).또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금 43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은 2016년 10월 18일경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 땅을 사는 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내게 빌려 달라.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이자랑 원금은 어차피 내가 갚으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의류 사업 투자 실패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차용한
-
창원지법, '불신임 안건' 무기명투표 진행 완력 방해 전 경남도의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김모 전 경남도의회 의장 등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는 장모 전 경남도의회 제1부의장을 어깨부분으로 밀쳐 계단아래로 넘어지게 해 폭행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모(50대) 전 경남도의원에게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57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상남도의회 제1부의장인 피해자 장○○(60)이 피고인과 B당 소속
-
울산지법, 고양이 20마리 방치하고 휴가 떠나 죽음과 질병 감염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7월 7일 고양이 20마리를 두고 휴가를 가벼려 고양이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영양실조 등 질병에 감염되게 하는 등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46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고양이 6마리를 양육하다 고양이 새끼가 태어나면서 2021년 3월경에는 고양이가 20마리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때부터 피고인은 고양이들에게 제대로 사료를 챙겨주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아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냄새가 심하다는 등 다수의 민원을 받을 정도로 고양이들을 방치했다.피고인은
-
창원지법, 아파트 3층서 반려견 집어 던져 죽게 한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7월 6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849).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처가 키우는 개(품종 치와와)로 인하여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처와 그 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22년 2월 7일 새벽 무렵 주거지에서 처와 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