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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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 2022년 11월 10일 냉장육(닭고기)을 불법으로 냉동전환하면서 원래의 유통기한 10일을 임의로 24개월로 허위표시한 사건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4640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냉장육의 냉동전환 절차 위반 및 냉동전환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인한 각 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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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11월 24일 조합의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금지한 심판대상조항(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에 대해 인용 재판관이 5명으로 기각의견을 낸 재판관 4명보다 많지만 심판정족수(6명)가 부족해 기각 결정을 했다.[2020헌마417]청구인들 9명 가운데 5명(4명 2018.12.1./1명 2019.3.10입사해 근무)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3.18.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해 부적합해 각하했다. 나머지 4명의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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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 수집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김기풍·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인(30대)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소유 승용차 트렁크 아래쪽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해 연결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976).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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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피청구인 육군훈련소장이 2019. 6. 2. 청구인들에 대하여 육군훈련소 내 종교 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다.[인용]헌재는 육군훈련소가 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를 통해 청구인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사실상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종교행사 강제 참석조치가 헌법상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점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점을 확인했다.이 사건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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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지정 금지 평등권침해…헌법불합치 결정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을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19헌마528, 631, 632, 655(병합) 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이 결정은 후원회가 정치에 대한 참여와 신뢰를 높이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와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의 ‘도’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의 ‘시’의회의원들에게도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허용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결정(2000.6.1. 99헌마576)의 기존 선례를 변경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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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 보낸 대학생 항소심도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홍예연·정윤택·김기풍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907).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에게 멘토링 수업을 하던 대학생인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아동에게 모멸적인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주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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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 결격 조항 공무원담임권 침해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에 대해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됐다.[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등 위헌확인, 아동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이 사건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영구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직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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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모두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24일 선거운동 등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선거운동 정의조항과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합헌),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함을 확인(헌법불합치,2023.7.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본문 등 위헌소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금지사건]1.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광고물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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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만취상태서 오토바이 운전하다 단속경찰관 2명 충격 상해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2년 11월 18일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로를 역주행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로 경찰관 2명을 충격해 상해를 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0). 피고인은 2022년 6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부산진역 인근에서 부산진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했다.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다.그러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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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교사들에 갑질하고 기간제교사 채용 부당지시 교감 정직처분 정당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 현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15일 교사들에게 갑질을 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교감에 대한 정직 처분(2021.5.24. 정직 1월 징계처분)은 정당(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정직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4707).원고는 2020.7~8.경부터 같은해 12월경까지 회식중 교사에게 술을 강요하고 뒤통수를 때리거나 수시로 외모를 지거 및 폭언, 존칭없이 호징했다. 또 교사에게 우유 20개를 가방에 담도록 지시하고, 교사들에게 딸의 대학숙제를 대신하라고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자신의 원격교육 시험문제 답안을 찾으라고 지시, 수업중 학교 세탁실 이용, 수업시간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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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존속살해·동물보호법위반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1월 23일 존속살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아들로, 평소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던 피해자(친모)로부터 ‘너는 악마새끼다.’, ‘너는 초능력자다.’, ‘너는 빚을 낸 것도 다 거짓말이다.’라는 내용 등의 이상한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이 2021. 7.경 대출받은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파산이 선고될지도 불확실하고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힘들게 얻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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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허위신고 징역 6월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0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 내려 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113).피고인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피고인은 2021년 4월 14일경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서귀포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1매를 출력해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해구제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그 정을 모르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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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업주에 손해배상책임 30%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가 원고의 펜션 화장실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본소청구(채무부존재확인)와 피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00662본소, 2021가단115725반소).피고의 손해배상에 청구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 사건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로서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미끄러지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65세로서 차성 무릎관절절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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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대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60).피고인이 보관·관리하게 된 계좌들 가운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 이를 임의로 출금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그런 뒤 2022년 2월 21일경 60만 원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2년 5월 12일경까지 26차례에 걸쳐 회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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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3672 판결).피고인은 약 1년 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과 주거지 1층에 위치한 B 무료급식소에 다니면서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피해자 C(40대·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결혼해 출산 경험이 있으나 곧 이혼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더럽고 비위가 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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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확정 퇴임대표이사 총회결의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11월 10일 피고의 주주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주주총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 피고의 대표이사인 C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5년의 기간에 이르기까지 피고에 취업할 수 없고 나아가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 권리의무도 가질수 없게 돼 이 사건 총회결회는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와 달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광주고법 2021.9.8.선고 (제주)2021나10229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10.선고 2021다271282판결). 피고는 신문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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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특정종교 세뇌시키고 학원생 등 추행·간음 학원 원장 징역 6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1월 8일 학원생 등에게 특정 종교를 세뇌시키며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1고합217).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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