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고객정보 3만4357건 유출 여행사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6월 30일 관리소홀로 3만4357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20도114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 같은 항 제4호가 정한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
울산지법, 보험금지급거절하고 보험계약해지 통보 보험사 패소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6월 9일 원고가 암 가능성을 알리지 않아(계약 전 알릴의무) 피고(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4068).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정했기에 예비적으로 청구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가 폐암을 진단받았을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비 20,000,000원, 10대 주요암 진단비 10,000,000원이 보장되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점을 보면, 피고는 원고
-
부산고법 "2년의 제척기간 지난 재산분할청구는 심판대상 아냐"
부산고법 제1가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7일 원고가 피고와의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이후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7700만 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합한 금액의 40%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각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
-
대법원,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서울시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6월 16일 원고(서울대학교병원)가 피고(서울특별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과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선고 2019두32207 판결).감사원은 2-16년 10월 10일부터10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한 후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요구' 했다.피고는 2017년 5월 8일 원고에 대햐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
헌재, 시설물설치 금지, 인쇄물배부 등 금지조항 정치적표현 자유 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제90조 제1항 제1호의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②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중‘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및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제93조 제1항 본문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에 관한 부분
-
헌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표시물 착용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
-
헌재, 선거운동 기간중 표시물사용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및 제255조 제1항 제5호 중 ‘제68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당해 사건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아버지로서 2016. 4. 7. 및 2016. 4. 9. 후보자의 성명과 소속 정당이 기재된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
헌재, 한정위헌결정 기속력 부인 법원의 재판 취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한 법원의 재판(재심기각판결 및 재심상고기각판결)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재판취소].한편, 위헌결정 이전에 확정된 법원의 판결 및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
헌재,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7월 21일 수사기관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3조 제3항 중‘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
-
헌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후단 '그 금액'부분 7:2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대불비용 부담금에 관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조항들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2011. 4. 7. 법률 제10566호로 제정된 것) 제47조 제2항 후단 중 ‘그 금액’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 위 법률조항은 2023.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헌재는 이 사건 위임조항 중 ‘그 금액’ 부분이 부담금의 산정방식이나 요건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입법자는
-
헌재,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선거기간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가 아닌 것에 한정)개최를 금지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
대구지법, 송유관에 구멍내고 수만리터 경유·휘발유 절취 징역 3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19일 송유관에 구멍을 내고 밸브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만 리터(ℓ)의 휘발유와 경유를 빼내어 가 절취해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626).피고인은 대구지법에서 2008년 10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가석방되어 잔형 면제사면을 받았다.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합동해 2011년 8월 22일 오전 3시경 2
-
부산고법, 10대 가출청소년 조건만남 알선 항소심서 형량 늘여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김정환·구경모)는 2022년 5월 25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원심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원심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2022노7).또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들은 유
-
대법원,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6월 30일 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6.30.선고 2017도21286 판결).피고인은 2013. 3. 13.경 노인요양병원 설립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2. 17.경 이 사건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
대구지법, 만취상태로 찾아온 손님 넘어뜨려 숨지게 한 마트주인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7월 15일 만취 상태로 마트에 찾아온 70대 손님을 제지하다 넘어뜨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마트 운영자,70대·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505).피고인은 2021년 7월 27일 오전 9시 20분경 마트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찾아온 피해자(70대·남)가 '술을 팔라'고 요구하며 마트 안으로 들어오려 하는 것을 거부해 상호 언쟁중,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위 마트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붙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갑자기 위 손잡이 부분을 2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
-
대법원, 경찰임에도 뺑소니사고 내고 허위진료기록부 제출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6월 16일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허위진료기록부를 제출하여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위조교사, 개인정보호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6.16. 선고 2021도143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호보법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과 2차
-
부산지법, 동거녀와 전 동거남 살해 징역 3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7월 15일 전 동거남과 정리도 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신과 동거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동거녀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동거녀와 전 동거남을 살해해 살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07). 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L)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