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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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 흉기 살해 3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27일 종교문제로 다투다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3).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대구경찰청에서 관리중인 폭력 조직 B파와 관련해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범죄전력 6회)이고 피해자 C(40대)는 피고인과 약 20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9일 오전 2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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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골프 홀인원 보험사기 피고인들 항소심도 1심 벌금형 유지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신창용·최윤경)는 2022년 5월 20일 피고인들이 골프 홀인원 등 발생시 관례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원심)을 유지했다(2021노1136).(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40대·여)는 2016년 6월 14일 골프 경기 중 홀인원 및 알바트로스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지출 손해비용 300만 원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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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복 목적 협박 등 국민참여재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신승아)는 2022년 5월 23일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목격자 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폭행치상, 재물손괴,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1고합 442, 443, 444, 445, 546각 병합).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8. 13.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퇴거불응의 점, 2021. 6. 26.자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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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랑한다' 여성 세입자 스토킹 한 집주인 아들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5월 26일 마음에 둔 여성 세입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문자 및 카톡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올려 놓거나 사랑한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768).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아들이고, 피해자(50대·여)는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음에 두고 2021년 7월경부터 2021년 11월 14일경까지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위 주택 1층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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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무원 등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29일 약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청 공무원 1명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3명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B에게 징역 1년6월, 직원 D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67, 268병합).또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E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A에게 벌금 400만 원을(1년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3. 30.경, 2018. 8.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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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항소심서 주거침입 유죄→ 무죄·폭행 유죄 벌금 100만 원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이범휘·이승현)는 2022년 5월 3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문이 없는 진입로를 통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폭행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565).원심(제주지방법원 2021.9.7. 선고 2021고정246판결)은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문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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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5월 13일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5.13.선고 2020도15642판결).원심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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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원심파기 실형…미필적 고의 인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이호선·민경준)는 2022년 5월 26일 피해자 7명으로부터의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상회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0고단3592 판결)을 파기하고, 현금수거책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2021노2714).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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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 후 교도소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벌금 700만 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출소 후 관심을 받기 위해 교도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96).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5월 24일경 교도소에서 출소(창원지법, 살인죄로 징역 15년선고)했으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할 상대방을 찾지 못하게 되자, 2021년 9월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찾아오게 하는 등 관심을 받기 위해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9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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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결혼생활을 하다 별거에 이름 ○ 甲은 乙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男)과 교제하며 자녀들을 출산 ○ 甲은 별거 후 약 10년이 지나 乙과 이혼하고 丙과 혼인신고를 함 ○ 甲은 乙과 자녀들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중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이에 대해 甲이 자녀들을 포태했을 당시 乙과 사이에 동서(同棲)가 결여되어 乙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들이라도 乙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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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성적욕망 위해 여고 화장실 침입 20대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고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676).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돼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등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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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렌터카 투자 113억 상당 편취 항소심서 징역 8년→7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5월 25일,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관련, 원금보장과 고수익창출을 내세워 피해자 393명을 속여 총 113억 상당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쌍방)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각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116).원심판결(울산지법 2021.11.5. 선고 2020고합128,205병합, 263,368,2021고합48, 213)중 피고인 B(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에 대한 부분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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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 원천징수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3월 31일 해고무효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화해금(5억 원)에 대해 원고(회사)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3억9000만 원을 피고(회사 임원)에게 지급했고, 피고가 부당하다며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자, 원고가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화해금에 대해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없어 5억원에서 기지급한 3억9000만 원을 공제한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3.31.선고 2018다237237 판결).원심은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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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광케이블 설치된 전신주 충격·차량 손괴 도주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19일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광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고 끊어진 광케이블로 인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466).피고인은 2021년 5월 4일 오후 7시 55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서부로 1496 앞 도로를 부경축산 방면에서 김해도서관 지혜의 바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비가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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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물 및 착취물 동영상 파일 압수 적법…간접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을,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2020년 5월 6일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성청소년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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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지역주택 조합장이 개인 분담금 일부를 신탁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 명의 조합 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려고 해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3665).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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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요양병원 측의 부실 의심 항의 과정에서 LPG가스누출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5월 20일 노모에 대한 요양병원 측의 부실이 심각하게 의심되어 이에 대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가져온 LP가스를 누출시키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137).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의 어머니인 망 B는 치매와 뇌경색 등의 병으로 2021년 5월 20일경부터 2021년 7월 7일경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C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대구 동구에 있는 D병원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다가 2021년 10월 11일경 위 D병원에서 사망하게 됐고, 피해자 E는 위 C 요양병원의 행정 계장이다. 피고인은 2021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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