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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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속인 상대 굿값 손해배상 원고들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9월 22일 굿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무속인의 말에 굿값 등으로 수천만 원씩을 지급한 A씨, B씨, C씨(원고)가 무속인 D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2020가합1219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원고 A는 피고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6. 8. 23. 피고로부터 달마도를 구입하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6. 8. 23. 피고에게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1. 31. 피고에게 작두 굿을 시행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지급했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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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5억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전세버스업체 대표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8일 5억4736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해 고용보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500만 원, 전세버스 운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C(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D에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와 C는 모자관계이다.피고인 C는 2020년 초순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처음 알게 되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소속 각 근로자에 대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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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점 업주 상대 스토킹 범죄 항소심서 실형→ 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9월 29일 알고 지내던 주점 업주가 다른 남성과도 가깝게 지내는 것에 화가나 반복적으로 폭행('스토킹 범죄')해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6. 7. 선고 2022고단127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선고했다(2022노1628).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스토킹 범죄는 악감정에 기인한 나머지 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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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군 부사관 강제추행 상해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는 2022년 9월 29일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해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7973 판결).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유지한 원심도 확정했다.피고인은 공군 부사관이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년 3월 2일경 저녁 회식을 마치고 후임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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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심리 진행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22도7901판결).◇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그리고 피고인이 위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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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세 친딸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사망케한 친모 징역 7년·친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9월 30일 대ㆍ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친딸을 신체적 학대로 생일 다음날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13).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낚싯대, 회초리(장남감)는 각 몰수했다.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으로 같이 기소된 친부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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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물공유자의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8월 31일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31.선고 2018다218601 판결).원심은,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다가 원고의 건물 지분이 피고 B에게, 망인의 건물 지분이 피고 재단에게 각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공유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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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세금계산서 185장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 국민참여재판서 집유·벌금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9월 19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년 6개월 동안(배우자, 모, 처남명의 3개 상호 사업자 등록) 77억 6733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85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40).또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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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민친화시설 포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김포시 처분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8월 2일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김포시장)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의 처분을 구하는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이 상고를 기각해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 선고 2019두58773). 원심(2심)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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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강도상해, 사기, 횡령, 향정, 무면허운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3년6월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6월 16일 강도상해, 사기, 횡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40대)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징역 3년6월)을 유지했다(2022노43).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인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기억상실 등의 상해를 가했으며, 통신서비스가입자 모집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를 기망해 현금사은품 명목의 돈을 편취 했다. 이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부터 렌트한 냉장고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횡령했고, 무면허 운전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졸피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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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단 소재 완제품 대형마크 판매 금지 행위 '위법 아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8월 25일 원고들이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가 고객사에 대해 원단 소재의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정도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0두35219 판결).원고들이 2009. 3. 31.부터 2012. 12. 21.까지 국내 아웃도어 제품 제조·판매업체(이하 ‘고객사’)에게 기능성 원단인 D를 판매하면서, D 소재 완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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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9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9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②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③실종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④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⑤남편의 이혼 청구만을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본소, 반소)⑥전처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한 사안 ①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 ○ 甲(男)의 아내 丙(女)은 가출 후 수영강사 乙(男)과 교제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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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재판소장,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차 10월 2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 참석을 위해 10월 2일 출국한다.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베니스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는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 10월 4일부터 7일까지 ‘헌법재판과 평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갖는다.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총회기간 중 10월 6일 열리는 세션에서 ‘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권보호,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할 예정에 있다.우리 헌법재판소가 2014년 서울에서 제3차 총회를 개최했던 세계헌법재판회의에는 2022년 9월말 현재 전 세계 10개 지역·언어 협의체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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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 피해자 따라 들어간 상가건물 1층 출입 '건조물 침입행위 단정 어려워'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2년 8월 25일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25.선고 2022도3801 판결).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돼,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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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종전과에도 반복 공연음란 항소심도 실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2일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 공연음란 범행을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실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2022노1755).피고인은 2021. 11. 18. 2차례, 2022. 3. 7. 1차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건이다. 제1심(부산지법 2022.6.15.선고 2022고단6, 2022고단1254병합)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이수명령 40시간,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항소심은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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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사드기지 군부대 군용트럭 도로에 나사못 던진 시민단체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7월 14일 군용물손괴미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양형부당)를 기각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유지했다(2022노175).재판부는 피고인이 시민단체의 사무국장으로서 사드기지 반대활동을 하면서 사드기지 군부대로 군용물자를 반입하기 위한 군용트럭이 지나갈 도로에 나사못(3cm정도)을 던졌으나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지는 않아 군용물손괴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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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2년 9월 29일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①제16조 제8호 후단 중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②제20조 제1호 중 제16조 제8호 후단 가운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를 위반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로 처벌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③제4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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