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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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 '무효'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5월 26일 피고 회사가 도입·시행한 임금피크제(성과연급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같은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5.26.선고 2017다292343 판결).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다. 현재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에 진행중인 사건 관련 개별 기업들이 시행하는 임금피크제의 효력의 인정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실질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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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성5인조 그룹 멤버 승리 상습도박 유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5 26. 남성 5인조 그룹(가수)의 멤버인 피고인(승리)이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카지노)로부터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용 칩을 대여(실제 달러의 수수 없이 신용대출)받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상습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회에 걸쳐 일행들과 판돈 합계 약 22억 원으로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외국환거래법위반, 상습도박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습도박의 점을 유죄(징역 1년6월)로 인정하고, 호텔(카지노)로부터 대여받은 도박용 칩은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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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의회출입 여기자 성희롱 발언 김인호 달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5월 25일 출입 여기자를 성희롱하고 여성의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김인호 대구 달서구의회의원(원고)이 구의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주위적) 및 취소(예비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있다며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2020구합27036).피고 소속 여성의원 7명은 2020. 11.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징계요구서를 피고 의장에게 제출했다."원고는 2020. 11. 10.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회 출입 여기자를 대상으로 원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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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아동학대 혐의 40대 항소심서 원심파기 무죄…아동진술 신빙성 떨어져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2년 5월 19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2년간 취업제한)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86).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리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아동의 진술에 신빙성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아동의 진술을 주요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거나 증거채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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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 부분'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가 금지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하지 않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에 해당(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중 투표참여 권유행위 부분은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청구인의 칼럼 게재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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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랜드 사회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사건 기소유예처분 평등권 등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청구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2018 형제59870호 사건)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인용, 2018헌마1029 기소유예처분취소].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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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획법관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기획법관)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서울중앙지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2018형제68941호 사건)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인용, 2021헌마1400 기소유예처분취소].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거나 총무과 직원 등에게 수사상황을 파악하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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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광고의 내용·방법 등 규제 변협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1.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이에 대해 재판관 유남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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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다시 위반 가중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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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형사처벌 심판대상조항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4:5의 의견으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부분이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합헌,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이에 대하여 위 조항 중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쟁의행위 가운데 적극적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인 단순파업에 관한 부분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일부 위헌의견이 있다.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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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성년 가족 처벌조항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예비군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0항 전문 중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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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8년간 12억여 원 횡령 회사자금 담당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5월 20일 회사자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 동안 239회에 걸쳐 12억8136만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93).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12년 10월 11일경 피해 회사 거래은행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피고인의 유흥비 사용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마련 및 개인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년 11월 10일경까지 총 23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자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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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 연인 승용차 감금·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5월 13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해 감금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고합69 판결).피고인은 2021년 7월경 피해자와의 교제가 중단된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9일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한 채 전북 부안군 인근으로 주행했고,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도중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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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여 억원 재테크 리딩 투자빙자 사기 실형
춘천지법 차영욱 판사는 2022년 5월 12일 원금 및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재테크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을 편취(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사건)해 사기, 전기퉁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5년을,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1227).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모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1심은 재테크 리딩 투자 빙자 사기 사건에서, 투자 사기 조직 내 ‘총판’의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의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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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 연인과 후배 흉기로 협박 항소심도 실형 원심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최지원·김상욱)는 2022년 5월 24일 자신의 전 연인이 지인(후배)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앙심을 품고 전 연인과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해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45).재판부는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징역 4개월~2년 6개월 10일)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고,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0시 20분경 피해자가 후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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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난 대선기간 현수막 훼손·선거사무원 폭행 벌금 9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5월 20일 지난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훼손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합65).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가위는 몰수했다.(선거현수막 훼손·철거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2년 2월 16일 오후 5시 50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서부정류장역 3번 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 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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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중고자동차 턱없이 싼값 광고하고 정보허위제공 업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2022년 5월 17일 실제 차량 가격보다 싼 값으로 광고하고 저당내역도 표시하지 않고 판매자 정보도 허위제공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03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경기도 김포시에서 중고차 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및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거짓(과장)광고·표시]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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