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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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 사찰은 헌정질서 파괴…국정원 적폐 청산 대상”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국적인 무법과 무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 재판관들의 동향을 수집, 보고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재단하는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망국적인 무법과 무도의 극치다”라면서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헌재 불법사찰’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 어떤 정치공작과 정치개입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 소집과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은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적폐청산의 분명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1500만 촛불민심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저항을 물리치고, 탄핵 완수와 정권교체 꼭 이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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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국정원의 헌법재판관 사찰은 민주주의ㆍ국민 도전”
국민의당은 5일 “국정원의 헌법재판관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헌재 불법 사찰, 국정원은 국정농단 세력의 흥신소가 되었나”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국정원이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하는 등 동향 정보를 수집해 상부에 보고해 왔다는 폭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한 사찰을 직접 지시한 사람이 불법ㆍ편법의 달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단인 만큼 국정농단 세력의 개입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국가 파괴’ 사건”이라며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정부기관일 수 없다. 국정농단 세력의 사설 흥신소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헌법재판관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국정원의 국가 파괴 사건 의혹에 대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의 ‘국가파괴’ 사건에 청와대 개입은 없었는지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검 도입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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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학성 교정본부장 “교정기관, 혐오시설 아닌 국민 행복 지키는 안전시설”
“교정시설이 지어진 지역의 경우, 시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지역의 범죄율이 낮아져” 교정기관, 대다수의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곳이다. 어떤 곳인지 몰라서가 아니다. 가 본적도 가 볼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죄자들이 죄 값을 치르고 형기를 채우는 곳’ 정도의 인식이다. 언뜻 어둡고 삭막한 감옥의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2일 과천 정부청사 교정본부장실에서 만난 김학성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 타파를 강조했다. 김 교정본부장은 교정시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 오해가 있다면서 진정한 교정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교정이라는 것은 응보적이고 징벌적인 의미가 강했다. 63년 이후 형무소에서 교정국으로 바뀌면서 단순 명칭만 바뀐 것이 아니다. 사람을 바로잡는다. 징벌적 차원을 떠나서 바르게 교화하고 개선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한 해 범죄로 인한 피해 비용은 158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재범으로 인한 피해 비용은 65%로 102조원 수준이다. 범죄피해의 경우 결코 피해복구가 될 수 없다. 때문에 제대로 된 교정을 통해 재범률을 1% 줄일 수 있다면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김 교정본부장은 영화와 드라마 등을 통해 보여진 교정시설 내 분위기가 지나치게 편해보인다는 지적에 대해서 “드라마 속 교정시설 중 실제 모습과 일치하는 부분은 30%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고 편한 곳은 결코 아니다. 추운 겨울에 밥 먹고 잠 자러 교정시설에 일부러 온다는 말은 정말 아예 무시해도 되는 수준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용자들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복지를 강조하면 범죄자들에게 처우가 너무 좋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또 억압하게 되면 인권단체 측의 반발이 크다”며 “저는 자유를 구금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수용자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억압과 제한은 오히려 교정보다 반발심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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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간부 지원 시, 학교생활기록부 수집 말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방부장관 및 국군기무사령관에게 장교 및 부사관 채용 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집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은 학사사관 후보생 필기시험 응시자에게 고교생활기록부, 개인신용정보서, 군 복무 당시 상벌내용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군본부는 학력증명서 등 자격 요건과 관련한 서류만 수집하고 있으며, 9가지 신원조회 서류는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군기무사령부가 수집한다고 주장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군 특수성에 따른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사고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 16개 항목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군참모총장은 2016년 상반기 학사사관후보생 모집 계획을 공고하면서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에게 필기시험 당일까지 3종의 전형서류와 9종의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2016년 하반기부터는 필기시험 응시자가 아닌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공군본부가 2016년 하반기부터 신원조회 서류 제출 대상을 1차 합격자로 한정했더라도 신원조사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는 ‘보안업무규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봤다. 또한 최종합격자가 아닌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필요 최소 수집의 원칙’을 넘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해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성적, 출결, 행동특성 등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설사 임용이 확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큰 개인정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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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위법행위 관계없는 인수업체 부과 과징금 취소
피인수업체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과징금을 법 위반과 관련 없는 인수업체에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전라남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이유로 A건설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 6200만원을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전남 곡성 소재 A업체는 지난 2012년 전라남도의 한 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관광용 출렁다리 공사를 진행하던 B건설업체를 인수했다. 당시 B업체는 1차‧2차로 나눠진 공사 중 1차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완공한 상황이었다. A업체는 B업체 인수 후 하도급을 주지 않고 2차 공사를 직접 수행했다. 하지만 이후 B업체가 1차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고 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동법 제17조제3항은 건설업을 양수(讓受)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讓渡)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어 감독청인 전라남도는 B업체의 위법 책임이 A업체에 승계된다고 보고 작년 4월 A업체에 과징금 622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업체는 “B업체 인수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해 6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가 B업체를 인수할 당시 이미 위법행위가 발생한 1차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A업체가 하도급제한 위반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업체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 A업체가 하도급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62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아울러 전라남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액을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었는데도 3분의 1만 감경한 부분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이용해 쉽고 빠르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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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생계곤란 독거노인 주거환경 봉사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생계곤란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교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접수하고, 2월 27일 사회봉사 대상자 6명과 사회봉사명령을 종료한 자원봉사자가 함께 하는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수혜자 A(62세)씨는 3년 전 위 절제 및 장 파열 수술을 받고 실직해 현재 고혈압, 당뇨치료 중이다. A씨는 평생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나 병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후 처와 이혼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 받은 채 혼자 외롭게 생활하고 있다. 송산2동행정복지센터(국장 김인숙) 사례관리사가 곰팡이가 가득한 집안에서 혼자 생활하는 수혜자를 발견하고 건강이 악화될 것을 염려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도배 및 장판 교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했다. 신청을 접수한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마땅한 도배 기술자가 없어 지난해 사회봉사를 종료하고 현재 남양주시에서 부모와 함께 지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Y(29세)씨에게 기술지원을 부탁했고, Y씨는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도배지와 장판까지 무상지원 했으며, 부친도 함께 자원 봉사해 훈훈한 미담 사례가 되고 있다. 송산2동행정복지센터 윤수민 사례관리사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 어르신께서 생활하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의정부준법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루 만에 요청사항을 모두 해결해줘 수혜자를 대신해 감사드린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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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초청 부패방지교육
한국법제연구원은 2월 28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전도사’ 김덕만 박사(청렴윤리연구원장)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박사는 이날 강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준 자나 받은 자가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고 전제하고,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덕만 원장은 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국고를 쓰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대 등 모든 학교와 언론사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돼 있으며, 심지어 일시적으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임 자문위원과 심사위원들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돼 이를 알리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최근 청탁금지법이 농산물 등의 소비감소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뇌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명성과 개방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수출 등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김덕만 원장은 국민권익위 전신인 부패방지위와 국가청렴위에서 공보담당관 대변인 등을 연이어 7년 동안 역임하면서 국가 반부패정책 홍보에 기여했으며 ‘청렴선진국으로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저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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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신문협회 대변인에 김상진 편집인 선임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는 지난 20일 16대 집행부 출범식에서 김상진 광진투데이 편집인 겸 논설주간을 대변인에 선임했다.한국지역신문협회 대변인은 중앙회의 입장을 대변하며 협회 위상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김상진 지역신문협회 대변인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역신문의 입장을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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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무기수형자 2명, 한국방통대 전국 과 수석 졸업
전주교도소의 무기수용자 두 명이 한국방송통신대학 전체 과 수석으로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방통대 전북지역대학 전주교도소 분교 국어국문학과 A씨와 영어영문학과 B씨가 27일 전주교도소 내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전기 졸업자 중 전국 과 수석으로 '학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전주교도소를 비롯해 여주교도소, 포항교도소 등 3개 교정기관의 수형자 15명도 한국방통대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전주교도소 수형자 C씨 등 6명은 '성정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정기관 내 방송통신대학 과정을 운영 중이다. 올해 졸업자 15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129명의 수형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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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사회연구소 “황교안 특검연장 거부, 사법정의 도전이자 부정”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 "사법정의 실현을 지연시키려는 도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는 박근혜 태통령의 검찰 수사거부, 특검 대면조사와 압수수사 거부, 헌법재판소 불출석에 이은 또 다른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황 대행의 말대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검 수사가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라며 "정권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사태의 본질을 은폐하고 헌정질서와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국정혼란을 지속시키고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이에 책임있는 황 대행을 탄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이 이러질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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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막말·체벌논란 대학교수 인권교육 수강 권고”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막말을 행사하고 죽비로 체벌 등을 한 교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모 대학 A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막말, 체벌을 하고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은 학생들의 인격권, 신체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A교수에게 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병신 같은" "모자란" 등의 막말과 더불어 죽비로 학생들의 어깨를 치는 등 체벌을 했다. 또 강의를 듣는 여학생들에게 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교수는 "학생에 대한 애정을 갖고 강의하다가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타까워서 '병신 같은' 등 표현을 했다"며 "죽비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것은 교육 방식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출산계획을 반복적으로 물은 것에 대해서는 "출산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인권위는 A교수의 언행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인권위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학교의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고려해 권고 수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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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센터, 특별준수사항 위반해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법무부 산하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법원으로부터 부과 받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주취상태로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온 A씨(51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지난 2월 3일 대법원의 최종 결정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됐다고 24일 밝혔다.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A씨는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2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A씨는 법원으로부터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그럼에도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수시로 과음과 폭행 등을 일삼았으며,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도 따르지 않아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 배영준 과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준법의식 향상과 지역사회 안전유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또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을 억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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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집 5톤 쓰레기 수거
5톤가량의 고물과 폐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독거노인의 집이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와 해운대구청의 도움으로 새단장을 마쳤다.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권을식)은 23일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위해 파랑새노인복지관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자 10명을 5일 동안 투입해 꺼낸 5톤가량의 집 안 쓰레기들을 해운대구청에서 수거했다. 이날 지원을 받은 김모(84) 할아버지는 “집에 있던 고물이 쓰레기가 되어 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치우지도 못하고 악취도 나서 생활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주변의 도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됐다”며 봉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권을식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장은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파랑새복지관과 해운대구청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공모제는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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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차 엔진결함 공익제보자 자택 압색
현대자동차의 엔진결함 등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과거 현대차 소속 직원에 대해 경찰이 자택 압수수색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된 현대차 전 부장 김모 씨를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김 씨 자택에서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벌여 노트북과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으로 김 씨가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는지 조사중이다.앞서 현대차는 제보한 김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씨를 해임 처분하고,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 고소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 회사 비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며 "압수한 물품을 토대로 고소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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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초 시각장애인 헌법연구관에 김병욱씨 임명
헌법재판소는 2월 25일자로 시각장애 3급의 김병욱(36)씨를 헌법연구관보로 임명한다. 헌재가 시각장인을 헌법연구관에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명장 수여식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되는 김병욱 헌법연구관보는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대학교 졸업 후에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1981년생인 김병욱 헌법연구관보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수료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김병욱 헌법연구관보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김병욱 헌법연구관보는 “눈 건강이 점차 악화돼 비장애인에서 장애인이 되어가며 겪은 경험들을 통해 평등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에 관한 헌법적 고민과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다양한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헌법연구관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김병욱 헌법연구관보 임명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재점검하고, 점자블록과 벽면 손잡이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화면 낭독ㆍ확대프로그램을 구비하는 등 연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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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실질적 지시받는 지입차운전자, 근로자 대우해야”
지입차(회사명의로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 운전자들을 근로자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4일 인권위는 "형식적으로는 A회사와 차량지입계약과 현금 수송 도급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B회사로부터 상시적인 지시를 받으며 운전업무를 해왔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각 회사에 권고했다. 입차주들은 자신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음에도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제한, 연차·유급휴가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A사 측은 지입차주들이 개별사업자이고 고용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사용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은 물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대리기사 이용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었다"며 "보수를 지급할 때도 매월 결정된 금액에 연장근무 시 정액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B사 역시 "A사에 현금수송업무를 위탁했을 뿐 지입차주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형식적인 고용계약이 있어야 차별시정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B사의 근로자가 현금수송차에 동승해 직접 노무제공자의 작업에 관한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회사에 대해 지입차주와 향후 계약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실상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차 휴가를 보장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B회사에 대해서는 A회사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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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23일 센터 내에서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및 창원시ㆍ함안군ㆍ의령군 지부 농정지원단, 각 지역농협 담당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농촌지원 사회봉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매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영세, 고령, 다문화 농가 및 재해피해 농가 등을 대상으로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본부 농정지원단 김민성 과장은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힘든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성칠 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지난해 지역 농가에 2400명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2000여명 이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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