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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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 순직”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교원도 순직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상임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원 2명은 당시 사망한 정규직 교원과 달리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공무원 전반에 대해 순직 인정 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현행 직무상 재해보상 제도는 비공무원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 상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되어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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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행낭곡마을, 자매결연 협약 체결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유태오)는 12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행낭곡마을과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유태오 소장과 행낭곡마을 이재명 통장은 1사 1촌 농․어촌사랑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위한 자매결연증서를 교환했다.이번 행사는 도농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농·어촌이 도시와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교류활동을 통해 농·어촌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서울남부교도소 측은 자매결연을 통해 행낭곡마을 수확기 일손돕기, 마을 특산품 구매, 어촌마을체험활동, 기관 상호 방문·참관, 정보교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형식적인 1회성 행사가 아닌 내실 있는 교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또 이날 행사에서 서울남부교도소 직원들은 마을환경보호를 위해 해안가 주변 쓰레기 청소 등 봉사활동도 실시했다.유태오 소장은 “행낭곡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이 일손부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하며,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도농상생의 모범적인 예로 남아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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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지역 관광명소 환경미화에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일 미술 전공 사회봉사대상자들을 투입해 경주 관광명소에 벽화와 포토 존 등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번 환경미화 봉사는 남산국립공원의 등산로에 있는 인공구조물 벽면, 화장실과 급수대 등 편의시설과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그 목적을 뒀다. 이번 봉사활동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지진으로 관광객이 줄어든 경주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신청했고 이에 경주보호관찰소가 사회봉사대상자 중에 미술 관련 특기 보유자를 배치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화가 출신 사회봉사자 A씨는 "고향인 경주시가 최근 지진을 겪으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작은 힘이나마 고향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는 데 일조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주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자 단순 노무 형태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에서 벗어나 화가, 미용사, 건축기술자 등 특기 보유자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으로써 단순한 법집행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형사정책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반 국민과 기관·단체 등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로 인터넷 신청하거나 보호관찰소를 통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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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방직 공무원 신체조건, 국가직보다 더 엄격한 것은 차별”
지방직 공무원 신규임용시 국가직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국가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직 방호직렬 공무원 신규임용 신체검사에서 국가직보다 더 높은 시력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력 기준에 차이를 두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국가 방호직렬 신규임용 시 신체검사 불합격 기준은 두 눈 교정시력이 모두 0.2 이하인 반면 진정인 A씨는 지방직 방호직렬 신규임용에서 교정시력 양안 0.8 이상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행자부 측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이 되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한 방호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채용 신체조건이 다소 완화됐다"면서 "지자체 청사는 원칙적으로 국가중요시설에서 제외돼 있는데다 개방형 청사로 운영돼 자체 방호의 강도와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방호지원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 방호공무원의 신체조건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청사 모두 평상시 방호공무원과 청원경찰 등 자체인력이 방호업무를 수행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지자체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군‧경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가직과 지방직 방호공무원 업무 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청사 개방방침 대상에는 지자체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되므로 지자체 청사가 개방형이라는 이유로 지방직 방호공무원의 시력조건이 더 높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차별시정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2010년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개정을 통해 신체검사 불합격사유 시력 기준을 교정시력 ‘0.3 이하’에서 ‘0.2 이하’로 완화했고, 최근 CCTV 등 다양한 방호장비 활용으로 육안에 의존한 방호업무 비중은 감소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현재 국가직 방호공무원의 시력기준에 비해 지방직 시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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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사업무 무기계약직도 승진체계 마련해야”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승진체계를 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게 방송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무기계약직에 대해 승진 등의 불리한 대우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피해자들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데다 등급 상한이 있는 단일경력급제에 호봉을 적용하는 등 정규직과 차별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측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다"면서 "권한과 책임 역시 한정적이며 상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경력직 공개 채용에서 해당 분야 가점을 주는 등 우대기회를 제공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합격하지 못한 것이므로 공단이 책임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도로교통공단 소속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프로그램 제작업무나 방송기술업무에서 상호간 대체 근무할 뿐 아니라 업무 내용과 범위, 양과 난이도, 기여도 등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무부서와 장소 뿐 아니라, 호칭 역시 피디(PD, Producer), 엔지니어, 기술감독 등 동일했다. 무기계약직은 승진할 수 있는 승진체계가 없으며, 최고 32등급의 상한을 둔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심해질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업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분해 별도 관리하며 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은 차별행위"라면서 "피해자가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다고 해서 승진 등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또한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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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벤처기업인 고충·애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10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ICT분야 벤처기업인들과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ICT벤처기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번 현장회의에서는 ICT벤처기업인 40여명과 함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4개 벤처기업 관련 기관이 권익위와 공동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아울러 각종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토론도 함께 진행된다.권익위 측은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단순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그 외의 사항은 기업 고충민원으로, 접수·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또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권익위 관계자는 “기관 간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3.0의 정책방향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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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익위, 청탁금지법 서약서 폐지 권고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공직자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규정 삭제를 권고했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 측은 해당 규정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과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직자 등으로부터 매년 법령 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1조는 공직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공공기고나의 장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인권위는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직자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자체 징계 규정 등에 따라 직무상 명령 불복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봤다. 이에 인권위는 이같은 서약서 규정은 청탁금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외부로 표현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탁금지법령의 적용 대상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서약서 제출의무 대상이 약 4만개 기관의 240여만 명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부정부패를 근정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지속적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제19조 제1항은 법문상 정기적인 교육실시와 달리 서약서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는 서약서도 ‘매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같은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우위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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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저출산, 개인 문제 아닌 사회구조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유엔인권권이사회에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전했다.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이 아닌 여성 또는 개인 탓으로 여기는 경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경력 단절,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과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의 양립과 청년 일자리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는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적극적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저출산고 연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노인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고,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최근 국제 사회의 권고와 선진국 사례에 비춰 한국도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인권위는 제2기 UPR 권고의 핵심 사항인 미가입 국제조약 가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인권 문제 등 한국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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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 입법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법제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입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분야별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 신산업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관련 제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제정부 법제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별 쟁점 및 법제 대응 전략',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 급변에 따른 입법효율화 방안'을 대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법적과제’, ‘빅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개선방안’ 등 세부주제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 법제처 박종구 법제정책총괄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태오 박사 등이 학술대회에 참석한다. 이익현 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논의들이 주로 규제개혁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학술대회는 구체적인 입법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학술대회 개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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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청렴컨설팅’ 실시
국민권익위(위원장 성영훈)는 5일 청렴도 개선을 원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청렴컨설팅은 청렴도가 낮은 취약분야와 불합리한 제도, 구성원의 업무처리 행태 등을 다각도로 분석·진단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관별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령컨설팅이 실시됐으며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권익위는 지난 2월 컨설팅을 신청한 66개 기관 중 지속적으로 청렴도가 저조한 15곳을 컨설팅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권익위는 컨설팅 신청기관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선정 기관을 지난해 9개 기관에서 15개로 대폭 확대했다.권익위는 효과적인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각 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진단하고 청렴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도출할 예정이다.권익위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관 구성원과 내·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 설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의 내부규정이나 통제시스템, 부패공직자 발생현황, 외부기관 감사결과, 언론보도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해 청렴도가 오르지 않는 원인을 집중 분석한다.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각 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자율실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후 각 기관은 국민권익위와 함께 청렴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정책협의회 자리도 가진다.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는 청렴컨설팅을 통해 청렴도가 낮은 기관의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각급 기관으로 확산하여 공공분야 전반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많은 기관들이 청렴컨설팅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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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법 개정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연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4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장차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는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순회 토론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리는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대전(7일), 부산(13일), 대구(17일), 전주(18일) 등 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인권위는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2016년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건은 총 1만3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인권위 측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장애인권리협약 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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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사청, 무혐의 방산업체 20억 환수는 부당”
방위사업청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방산업체로부터 부당하게 20여억원을 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방산업체 A사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방사청이 20여억원을 환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방사청장에게 시정권고 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방사청은 A사가 사전에 자사의 제품을 납품받는 원청업체에 알리지 않고 제품의 일부 부품을 외주 제작해 생산단가를 낮춰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지난해 5월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명목으로 20억 5천 6백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A사는 1998년부터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전원공급기 등 부품을 생산해 B사에 납품해 왔다. B사는 이를 다시 C사를 통해 방위사업청에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코일 감는 공정 일부를 외주업체를 통해 진행했다. 방사청은 A사가 B사에 사전 통보 없이 외주제작을 했다며 이것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방사청은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A사로부터 환수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검찰은 A사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사와 B사의 계약 규정 상 외주제작 여부를 B사에 알릴 의무가 없으며 외주 제작 여부는 A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A사는 방사청에 환수한 2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사청은 여전히 부당이득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환수액의 반환을 거부했다. 또 A사에 대해 근거규정에도 없는 원가검증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A사는 지난 2월 권익위에 이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했다.권익위 조사 결과 방사청은 A사에 환수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환수 처분에 필요한 원가 검증 절차나 원가회계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이에 권익위는 사법기관이 불법행위 금액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청이 20억 원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권익위는 방사청이 A사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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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7 인권공모전’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7 인권공모전'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청년의 삶과 인권, 노인인권, 기업과 인권 등을 주제로 인권 에세이·미디어(사진, 포토스토리, 포스터 등), 인권 논문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한다.인권 에세이·미디어 분야는 3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인권 논문은 5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인권위는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대상을 포함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35편을 선정,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 수상작을 활용해 전시회를 개최하고, 인권문화 향상과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과 홍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02년부터 실시해온 인권위의 인권공모전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권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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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예방 재원 미지급은 ‘차별’”
교육부가 일반 초중등학교에 메르스 예방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학력인정학교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학력인정학교에도 금전지원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학력인정학교인 A고등학교의 교사 B씨는 교육부가 2015년 메르스 예방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학교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하지만 교육부는 A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어서 '평생교육법'상 학력인정학교여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이에 인권위는 "A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98.3%가 18세 미만 청소년이고 15개 학급에서 526명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일반 학교 학생과 큰 차이가 없어 메르스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은 다르지 않다"면서 "특정 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배제는 성장기 청소년에게 낙인과 배제의 부정적 심리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의 0.45%에 불과한 학력인정학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절약할 수 있는 재정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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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폴리텍 대학생 1000명 법교육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31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법 등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의뢰한 정연철 교수는 “학생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평소 학생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부분을 되새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성칠 소장은 “창원준법지원센터가 범죄예방 및 준법교육 기관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법교육, 지역 주민 대상의 시민 법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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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 예술인 춤 시위 금지 경찰 위법
법원이 부산 일본총영사관 ‘소녀상’ 앞에서의 예술인 춤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 민예총은 지난 1월 25일 경찰에 “2월 4일, 2월 11일 2월 18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부산 동구 초량3동 소녀상 앞 인도에서 ‘소녀상 지킴이 예술이 시위(춤)’ 집회를 개최한다(행진 없음)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를 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 장소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집시법 제11조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는 통고 처분을 했다. 이에 민예총은 “집회가 개최되는 날들은 공휴일이고, 집회를 예술적 표현을 통한 문화예술집회로 진행할 예정이므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0일 부산 민예총이 부산 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에 의하면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해서는 안 되지만, 외교기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가 예정된 소녀상 앞 인도는 일본국총영사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이기는 하나, 이 집회는 지난 2월 4일부터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6시 사이에 3회에 걸쳐 개최됐는데, 토요일은 일본국총영사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인 점, 원고가 예정한 집회의 내용은 예술인들이 소녀상의 보전을 주장하는 취지에서 춤 공연 등을 실시하는 것이고, 그 예정시간도 1시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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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 학술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1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경제적 인권과 관련해 교육기본권, 주거권, 근로권 등에 대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했다.이날 학술대회에서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의 개정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인권위법'은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한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대상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에서 보장한 인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이를 사회·경제적 기본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인권위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의 사회로 제1주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대전대 허진성 교수가 발표하고,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2주제는 원광대 강승식 교수가 ‘주거권보장과 그 한계 :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를 발표했고, 한국외국어대 전학선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2부에서는 충북대 김웅규 교수의 사회로 제3주제 ‘실업과 근로권’을 영남대 서보건 교수가 발표하고, 서울시립대 김대환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제4주제는 아주대 권건보 교수가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발표했으며 인권위 이발래 팀장이 이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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