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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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황제노역(皇帝勞役)의 진실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황제노역(皇帝勞役)의 진실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위해 수감되었다. 일당이 400만원이라면서 언론이 다시 황제노역을 들먹인다. 재용씨가 벌금 40억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면서부터다. 전재용씨는 27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지만 기한 내 벌금을 내지 못하였다.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하루 일당을 400만원으로 하여 2년 8개월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범의 경우 일당 하루 1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이유로 황제노역이라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정확히는 황제노역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 벌금과 환형유치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전재용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벌금액이 높게 선고될수록 황제노역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권력자나 기업인이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다. 사람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벌금형과 환형유치 제도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한 사람을 일정기간 교도소 안에 마련한 노역장에서 매일 일정시간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제도를 환형유치(換刑留置), 노역장유치(勞役場留置)라고 한다. 형법 제69~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노역 일당(노역비)은 보통 5만~10만원 선이며, 노역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 한편, 외국인 노역은 관례상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고 한다.먼저 형법의 관련규정을 보자.제69조(벌금과 과료)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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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범준 변호사, ‘포켓몬 고’흥행…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범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조금만 움직여도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포켓몬 고’의 열기는 폭염마저 무색해지게 한다. 이러한 ‘포켓몬 고’의 흥행 덕분에 새삼 주목을 받는 것이 있다. 바로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키려는 모양새이다. 장밋빛 전망도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나치게 큰 탓일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은 적은 것 같다.무엇보다 개인정보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개인정보의 수집이 제한되었지만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되거나 유출·판매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받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불행하게도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전망이다. 가상ㆍ증강현실 기기 제작자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이하 ‘공급자’)가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넘어 소비자의 내밀한 정보를 수집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가상현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을 VR기기에 설치하거나 클라우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버에서 전송받아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정보주체의 관심사, 취향, 집에 머무는 시간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정보주체가 더 생생한 가상현실을 즐기기 위해 얼굴뿐만 아니라 손, 발, 허리 등 신체의 대부분에 VR기기를 착용하면 공급자는 근육의 떨림, 신경반응, 호흡상태와 같은 정보(이하 ‘신체정보’)도 손쉽게 수집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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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
민변 “사드집회 참석 학생들 ‘무단결석’ 처리는 기본권 침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경북도교육청 등은 사드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처리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최근 경북도교육청, 성주교육지원청, 학교장들은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여한 사드 설명회(이하 ‘사드집회’)에 참석한 성주지역 10개 초ㆍ중ㆍ고교 학생들 800여명에 대한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 처리를 검토 중이라 밝힌바 있다. 심지어 해당 10개교 중 2개교의 교장들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184명의 학생들에 대해 ‘무단결과’ 처분을 강행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주교육지원청은 8월말 학생부마감시까지 위 방침과 처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반인권적인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것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 별지 제8호에 따르면 ‘무단결석’이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ㆍ도피 등’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단결과’란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변은 “즉 학생들을 무단결석 또는 무단결과처리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을 ‘범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했다는 것이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동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또 “더구나 해당 사안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성주지역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향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주거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오히려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민변은 “학생들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된 기본권이고,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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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피의자신문 참여 변호인 메모는 조력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5일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인의 변론권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인천 남부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음을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천 남부경찰서의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메모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수첩 안의 메모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는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의 본질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조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권위) 이 결정은 경찰과 검찰에서 메모를 확인하거나 심지어 메모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변론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을 다시금 환기시킨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메모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권에 부수하는 당연한 권리이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변회는 “십 수 시간씩 이어지는 장시간의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에게 ‘기억만으로 피의자를 조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로 하여금 변호인으로부터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변호인의 메모는 수사기관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과 메모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실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관서에서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사의 메모 내용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11년 11월 19일과 2014년 2월 12일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신문과정의 메모가 피의자에게 허용돼야 한다면, 피의자를 조력하는 변호인에게도 당연히 허용돼야 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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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수사 필요한 이유?
권영국 변호사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범죄 성립의 법리적 판단을 조목조목 짚으며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최장수 6년의 노동위원장을 역임했다. 권영국(해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이건희 동영상 사건을 개인의 사생활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여 법적 검토를 해보기로 한다”며 글을 올렸다.권 변호사는 “우선 성매매알선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1호),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 제21조 1항)”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다(형사소송법 249조). 최초 공개된 동영상의 촬영 시점이 2011년 12월이므로 2016년 12월까지만 수사해서 기소하면 현재 ‘뉴스타파’에서 확보한 동영상 행위들에 대해서는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며 “결국 성매매 혐의자인 이건희씨와 성매매를 알선한 삼성그룹의 임직원들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또 하나, 이태원 저택을 짓기 이전에는 논현동 빌라에서 성매매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데 논현동 빌라는 전세금이 13억원이나 되는 고급빌라다”라며 “그런데 전세권자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인사팀장을 역임한 김O 고문으로 확인된다. 김 고문은 최초 인터뷰에서 전세계약을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이건희 비서실에서 김O 몰래 김O의 이름을 도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고, 이에 관여한 임직원들은 전세계약서 사문서위조와 동행사죄, 그리고 이건희 개인 안가 전세금으로 회사 돈이 사용됐다면 이는 배임 혹은 횡령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권 변호사는 “하나 더, 논현동 빌라를 이건희씨 개인의 안가로 사용하면서 김O 고문의 이름을 빌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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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단체 한법협 ‘제1회 회원의 밤’ 성황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기 지난 7월 15일 ‘제1회 회원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조단체다.이날 회원 변호사들이 참여해 인적 네트워크 교류를 가졌으며,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원장과 이찬희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등 행사는 성황리에 개최됐다. 특히 취업 노하우, 개업 변호사 생존법, 스타트업 사내변호사 되기 등의 변호사 대상 토크콘서트가 참가한 회원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창립총회 후 1년이 돼 간다. 지난 1년 간 한법협은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 사법개혁, 공익법률활동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며 “공익법률센터의 설립, 전관비리신고센터의 개설이 그 일환이다”라고 소개했다.또한 한법협은 앞으로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변호사 네트워크 강화, 전문지식 공유 커뮤니티 개설 등 전문가 집단으로서 역량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한법협은 향후 해외 개방과 법조 위기를 맞이해 변호사의 직역ㆍ영역 확대를 위해 스포츠, 게임, 엔터, 중국법 분야 등 특화된 사회 각 분야 전문 커뮤니티와 MOU 체결 및 교류를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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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 “변리사회와 공조 가능”
대한특허변호사회는 18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어 제2대 회장으로 문성식(56) 변호사를 선출했다. 문성식 변호사(법무법인 씨앤아이 대표)는 제50대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하창우 대한변협회장 집행부에서 부협회장을 맡고 있다.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두 단체는 현재 직역싸움을 벌이며 앙숙 관계다. 그런데 이번에 신임 김성식 회장이 대한변리사회에 관계 호전의 손을 내민 것. 대한특허변호사회 문성식 회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설파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문성식 회장은 “대한변협은 지적재산업무에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의 업무수행능력과 세계화의 일환으로 대한특허변호사회와 지적재산연수원을 만들어 대응을 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의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이런 선제적 대처는 변호사시장 개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문 회장은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이런 큰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미력이나마 회원교류 등 특허변호사회의 활성화,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성식 회장은 “아시다시피 현재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과다배출로 인한 심각한 불황상태로 들어서고 있다”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고 변호사들이 대량 배출되는 시대에 지적재산분야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변리사회는 계속 폄하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직역수호에만 매달리면서 변호사들의 변리업무 직역확대에 깊은 반발을 하고 있다”고 대한변리사회를 비판했다.문 회장은 “이분들은 변리사법시행령에 따른 실무수습기관, 현장연수기관을 특허청에서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한 것에 대해 변호사회에 그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백주에 밴드를 동원해 시위를 하는 등 실력행사까지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변리사회는 특허전문변호사들이 즐비한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실무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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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규 이사장 “로스쿨 정원에 법학과 졸업생 선발 할당”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부분을 법학과 졸업생 선발을 위한 쿼터로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라고 밝혀 주목된다.지난 15일 한양대학교 신본관에서 열린 ‘전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대표단 방문’ 행사에서다.대표단 방문 행사는 각 대학교별 정보 교환과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5개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참석하는 자리다.한양대 이영무 총장의 인사말에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환영사를 했다.먼저 지난 7월 5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사시(사법시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로스쿨이 도입된 상황이고, 사시를 일부라도 존치시킨다면 로스쿨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된다”며 “쉽사리 (예전 제도로) 되돌린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형규 이사장은 “황교안 총리의 이 말은 정부가 사시존치 논란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형규 이사장은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으나, 당초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진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이 이사장은 “언론보도가 나간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자질 시비로 이어졌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로 밝혀졌다”며 “신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가 이루어져 안타깝다”고 씁쓸해 했다.그러면서 “최근 전관예우를 비롯해 법조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흠집 내려고 애쓰기 보다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이형규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믿음의 법치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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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도산법률 전문가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
김관기 변호사 초청 강연회가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70여명이 참석했다.강연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주관으로 마련됐다.오랜기간 도산법률서비스 분야를 개척해 온 김관기 변호사가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금융파탄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강연했다. 다음은 김관기 변호사 강의자료이다. [금융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사의 역할] 김관기 변호사거창한 제목이라 망설여지는 강연이지만, 다중채무자라서 보편적 인권을 부정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짧은 생각이나마 말씀 드리는 자리를 수락하였습니다. 저는 이 강연을 어느 회사법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을 인용하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Our mission is to understand how the legal system affects the workings of the incorporated firm. The achievement of that goal presupposes some understanding of how firms work. And the first important lesson to be learned about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firms is that there aren’t any. Firms do not think, feel or react. Individuals do. Individuals respond to—are “regulated by,” if you please—a set of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far broader than any provided by the legal system. 우리의 과제는 법인 기업의 작동에 법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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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 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19일 최근 교육부 고위간부의 망언 사태에 견줘 대통령, 정부, 정치권,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재벌, 언론 등 싸잡아 통렬하게 비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정치권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 언론에 국민은 없다. 단지 객체로써의 개ㆍ돼지에 불과한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고 하면서다.김 변호사는 “정치인이 국민을 개ㆍ돼지로 취급하니 공무원들 눈에도 국민이 개ㆍ돼지로 보이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사들의 뇌물천국을 보자”면서 “대한민국 검사들 99%는 정말 멸사봉공의 자세로 밤낮없이 일한다. 권력자에 빌붙어서 출세를 하려는 1%의 검사들이 문제다. 국민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권력자의 의중을 헤아려서 처신한다”고 일갈했다.그는 또 “유력 재벌가들의 갑질 논란은 자신들 이외는 모두 개ㆍ돼지에 불과하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국민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꼬집기도 하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국민들을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고 단지 재판절차의 객체로 취급한다”고 비판했다.다음은 김정범 변호사의 외부 기고 칼럼 전문#LB@LT!국민은 개ㆍ돼지가 맞다.#LB@GT!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교육부 고위공무원의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발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가 그에 대한 파면요청으로 잠잠해 지고 있다. 왜 그런 발언이 나왔을까? 정말 우리 국민은 개․돼지 대우를 받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러다가 국민은 개ㆍ돼지여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는 개ㆍ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한번 살펴보자.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등 따듯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정치라 말한다. 그러면서도 선거 때의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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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제17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18일 라메르아이에서 ‘제17회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개최했다. 사랑나누기 결연식은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어려운 학생들과 결연 맺은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와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장성근 회장, 최지희 사업이사, 장세두 변호사, 윤우정 변호사 등 결연 맺은 변호사들과 학생과 보호자 및 인솔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이재진 제2부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후 결연 맺은 학생에게 기념품 전달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회장의 인사말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효진 사무처장의 격려사가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라메르아이에서 ‘사랑나누기 결연식’ 식사자리를 갖고 난 뒤 오는 22일 KT야구장에서 야구경기 관람을 할 예정이다. 야구경기 관람 날에는 오후 6시까지 KT야구장에서 모여 ‘KT : 삼성’ 경기를 볼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00년부터 변호사별로 소년ㆍ소녀가장들과 자매 결연을 맺고 이들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면서 이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는 일을 해오고 있다. 2016년 7월 현재 49명의 개인회원과 8개 법인회원이 총 66명의 불우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총 지원금액은 12억 3600여만원이다. 또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한 무료변론의 확대 실시, 주ㆍ야간 당직 변호사 제도 실행, 전문직 노블레스 봉산단의 활동, 마을 변호사 활동, 법과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에 경기도와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체결해 법률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는 무한돌봄지원대상자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와 수원지방법원에서 평일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등 인권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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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승민 변호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현행 불법행위 손해 배상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강승민 변호사(법률사무소 태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2001년부터 판매 중지된 2011년까지 15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 중 239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들이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 손해배상 제도로는 불충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90% 이상이 도입을 찬성하고, 천여 명의 법조인 등이 모여 가칭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이 발족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영미법계와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의 큰 차이 중 하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즉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제도이다. 실손해 배상과 달리 반사회적 행위의 금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처벌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행위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설과 판례는 차액설에 근거해 손해의 범위를 파악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라는 것이다(대법원 1992.06.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결국 불법행위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을 따지는 것으로 귀결된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은 얼핏 듣기에는 정당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손해 인정의 어려움, 지나치게 적은 위자료, 과도한 과실상계 등의 이유로 인해 대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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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징계위, 수임료 먹튀 불성실 변호사 '제명'…14년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사유가 무거운 A변호사에 대해 ‘제명’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이번 제명 결정을 한 것은 2002년 명의대여를 한 변호사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변협 징계위원회는 “A변호사의 징계혐의 사실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임료를 반환하기로 수차례 약정했음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또한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사무소를 운영해 이중사무소 개설 금지를 위반했으며, 사무직원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해 등기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변협 징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징계 혐의가 무거운 경우 ‘제명’ 등 중징계 결정을 해 변호사윤리를 확립하고 변호사단체 내부의 자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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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9급 공무원 응시 로스쿨 출신 성명 오류” 정정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가 18일 이전에 발표했던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변호사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성명서에 대한 정정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다음은 대한법조인협회가 배포한 정정자료 전문.============================================#LB@LT!2016. 7. 14. 자 성명서 관련 정정자료#LB@GT!저희 협회는 2016. 7. 11. 자 법률신문, 2016. 7. 12.자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사의 기사에 근거하여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변호사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이라는 내용으로 2016. 7. 14. 자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언론사들이 기사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옴에 따라 저희 성명서 내용에도 오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7. 18.대한법조인협회 회장 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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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사퇴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사죄의 뜻을 밝힌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사퇴를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사퇴를 압박했다.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김현웅) 법무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 문제는 대국민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말했다.그는 “사과라는 것은 실수를 했거나 국민들이 사과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잘못이 있을 때하는 것이지, 이렇게 (검찰) 조직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비리나 부정부패는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이지 사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진단하면서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퇴를 거론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런데 이 문제가 밝혀지는 과정 자체에서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다”며 “(진경준 검사장은) 100일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언론이 그렇게 지적할 때는 끄떡없이 버티다가 특임검사를 투입한지 10여일 만에 혐의가 드러나서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 결국 특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면 묻힐 수도 있었던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의 거듭나기는 결국 특임검사에 준하는 견제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만들지 않고서는 검찰 내부 권력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은밀한 거래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봤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3시 검찰개혁과 관련된 토론회가 열린다. 이 문제는 (김현웅) 장관의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서 구조적인 개선방안을 내놔야만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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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변호사,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이슈 관련 특별기고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오보로 밝혀진 것에 대해 본지에 “역대급 코미디 사태에 대하여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특별기고’를 했다. 이 사건은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이 됐다.위 보도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작년에 7급 공무원시험에 낙방하고,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 공채시험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가 14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 폄하 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법협(회장 김정욱)은 “최근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일 수도 있다”며 “신상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두고 마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뉴스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또한 “공무원 응시생의 개인의 신상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유될 성격의 것도 아니다”고 우려했다.15일 한국법조인협회는 또 성명을 내고 ‘9급 공무원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법조인들의 폄하가 돼 우려된다면서 해당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특히 한법협은 “만약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 보도한 법률신문에)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런데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공무원시험에 지원했던 해당변호사가 1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임을 밝혀 언론사들의 오보로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김진우 변호사(제3회 변호사시험)가 본지에 다음과 같이 특별기고를 해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전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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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협, 9급 공무원시험 변호사 출처 진상규명”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5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시험 응시 변호사’ 보도가 선정적으로 보도되고 일부 선민의식을 가진 법조인들의 폄하가 돼 우려된다면서 해당 보도의 출처로 알려진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법협(회장 김정욱)은 “만약 명확한 경위 설명과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첫 보도한 법률신문에) 정정보도 청구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9급 공무원 시험에 변호사가 응시했다는 뉴스가 TV, 신문, 온라인 뉴스 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알려진 바와 달리 해당 시험의 응시자는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내용의 사실이 한법협에 지속적으로 제보돼 왔다”고 말했다.이어 “한법협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증했고, 특히 9급 공무원 응시생들의 모임인 e다음카페 ‘9꿈사(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의 글 및 댓글, 기타 다수의 제보에 비추어 그 제보가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위 응시생은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40기 수료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물론 9급 공무원 시험은 극도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공공에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중요한 시험이고, 또한 어려운 9급 공무원 시험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밤낮을 바치고 있다”며 “해당 변호사 역시 스스로의 신중한 판단에 따라 진로를 선택했을 것이다. 한법협은 해당 변호사의 어려운 선택을 매우 존중한다”고 말했다.한법협은 “그러나 9급 공무원 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공공에 봉사하는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임과 별개로 일부 언론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였다’라며 사실과 다른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나아가 일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9급에나 응시하는 로스쿨 변호사가 문제다’라는 발언을 하며 9급 공무원 시험 응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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