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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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대회…‘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ㆍ사법ㆍ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ㆍ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5회째를 맞았다.이번 변호사대회는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대주제로, 총 4개의 심포지엄과 3개의 연수강좌를 마련했으며,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에 이어,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의 기조연설이 있다.이어서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첫 번째 심포지엄이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은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주제발표는 이승태 변호사(대한변협 윤리이사)가 맡고, 토론자는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검사,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오후 심포지엄은 1시부터 3시까지 “사실심 강화 방안”, “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 “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 등 세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동시 진행된다. “사실심 강화 방안”의 좌장은 황용환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총장)가 맡고, 이국현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오재창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혁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청년변호사의 법률시장 활로 모색”의 좌장은 김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맡고, 권두영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며,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민 변호사, 류정화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유사직역 갈등과 대처 방안”의 좌장은 이국재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맡고, 최승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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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법률상담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23일 사이에 6회에 걸쳐 “2016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거리상담”에 참여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에게 거리 법률상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의 이대아, 봉진수 변호사,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태평양 변호사들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변호사들이 프로보노에 참여했다. 거리상담은 쪽방촌이 밀집되어 있는 용산구 동자동을 비롯 영등포, 가양동, 방화동 등을 찾아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 파산, 법률,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과 필요한 경우 가가호호 방문 법률상담도 함께 했다. 태평양과 동천의 지원을 받아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이 제작한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배포, 빈곤 당사자들이 조금 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도 함께 벌였다.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빈곤 당사자들은 복지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적기 때문에 부당한 처분에 항의하지 못하거나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번 거리 법률상담이 이러한 정보 사각지대 문제와 복지수급 당사자 입장에서의 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발판이 됐다는 평이다.‘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올해 3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사회에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향과 빈곤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으로, 빈곤 당사자의 권익옹호 사업 및 상담, 당사자의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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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졸속 사드 배치 재검토…국방부장관 사퇴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졸속적인 사드 배치 결정,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선정을 주도해 왔던 국방부가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이제 와서 성주군에게 적합 지역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 물색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방부는 지난 7월 13일 사드를 성산포대에 배치하는 결정을 발표하면서 ‘여러 후보지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쳤고, 이러한 판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구조로’ 경상북도 성주군 성산리 성산포대를 최적합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민변은 “성주 성산포대가 최적의 부지라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이다”라면서 “그리고 성산포대의 부지 선정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건의한 것이라고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서 말했다. 제3의 부지를 말하는 순간 국방부는 아무 근거 없이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또 “국방부는 곳곳에서 자신의 졸속과 무능을 드러냈다. 지난 8월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투쟁위 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5개 후보지 중 성산포대처럼 전방에 인구가 밀집된 후보지가 없었고, 성산포대가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2017년까지 사드포대를 배치할 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국방부가 검토했던 5개 후보지는 모두 군 소유 토지로서 토지 수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부지들만 검토했다는 것도 확인됐다”고 말했다.민변은 “결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행정 편의만을 고려해 졸속으로 부지를 선정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주군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변은 “국방부의 주먹구구식 졸속행정으로 인해 성주 주민들은 오랜 시간 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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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김승한 변호사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최근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눈에 띄는 판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2011년 9월 1일에 시행된 법으로, 기존 공공 분야에 적용되던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기존 민간분야를 규율하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모법(母法)이자 일반법으로 민간분야와 공공분야를 모두 아우르고자 입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만 5년이 흘러 이에 대한 인식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의 기억으로 약 10년 전만 해도 피자를 배달시키고 싶을 때 피자집에서 우리 집 주소를 미리 알고 “00동 00-00 맞으시죠?” 라고 하면 ‘긴 주소를 불러주지 않아도 되어 참 편리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아셨죠?”, “제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때 제 동의를 안구하신 것 같은데요?” 등의 반응도 심심찮게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전후하여 이런저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소식도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은행, 카드사, 이동통신사, 인터넷 포털,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 게임업체 등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이어 이슈화되고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됨을 확인까지 하고 나니, 이제는 “내 개인정보는 공공재(公共財)”라거나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중국에 보관되고 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반응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많은 규제들과 관련 법령의 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입안과 법 개정은 하나 같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취지를 등에 업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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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호영 변호사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김포공항 청소노동자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불의는 참으면 커진다이호영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불의를 보고 참을 수 있는가?’어느 회사 면접장에서 나왔다는 질문이다. ‘모범답안’은 “참을 수 있다”였다. 이 답안을 말한 지원자들이 면접에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불의를 참다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 이야기다. 삼일에 이틀은 하루 11시간 넘게 일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나마 최저 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는 올해에 280만명, 내년에는 313만명에 달할 것이라니,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감지덕지해야 할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들이 참아내야 할 불의는 값싼 임금보다 더 가혹한 것이었다. ‘회식 때 무릎에 앉혔다’, ‘어떻게 할 틈도 없이 혓바닥이 입으로 들어왔다’, ‘노래방에서 가슴에 멍이 들도록 성추행 당했다’, ‘아무렇게나 주무르고 만졌다’. 김포공항 청소 노동자들이 최근 노조를 결성하고 돌린 설문지에 쏟아낸 내용들이다.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내인 이들은 왜 수십 년간 이런 불의를 참아내야 했을까. 이들은 낙하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본부장ㆍ소장들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내려와요. 용역업체가 바뀌어도 본부장은 그대로죠. 그 본부장 위해서 회식하고 탬버린 두드리라 하고… 공사가 직접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린 더 이상 인권 유린당하면서 그렇게는 못 살아요.”([출처: 2016년 8월 16일자 중앙일보] [권석천의 시시각각] “우린 소모품이 아니라 사람이다”)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용역업체 입찰 과정에서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으로 ‘공항 근무 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해왔다고 하니, 낙하산이 핵심 문제라는 청소 노동자들의 외침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우리사회의 곳곳에 퍼져있는 낙하산 문제를 김포공항 청소노동들이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의를 참으면, 불의는 커진다. 커진 불의는 더 큰 희생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김포공항 청소노동자들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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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한국법률문화상 법철학자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6일 올해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심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변협은 “심헌섭 명예교수는 1977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주임교수로 부임 후 2001년 2월 정년퇴임 때까지 순수학문에 일관되게 헌신하며, 사회의 공동선과 정의를 논의하는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변협은 “대한민국 법철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명실상부한 최고의 법철학자로서 실용학문 위주의 경쟁구도가 강화된 현실에서 순수학문인 법철학 전공자를 대한변협의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것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또는 법학자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47번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8월 29일(월) 오전 10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열리는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평가한 헌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공적사항1. 학자로서의 공적수상자는 1977년 1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철학 주임교수로 부임한 이래 2001년 2월 정년퇴임 때까지 학문 활동에 전념하며, 한국 법철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 수상자는 Hans Kelsel 연구를 포함하여 법실증주의적 태도에 입각한 다수의 논문, 합리적 법해석의 방법과 정의론 및 법이념에 관한 연구를 담은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한국적 현실에서 독자적인 이론을 모색한 학자로 높이 평가 받음.1950년대 황산덕 교수가 켈젠의 이론을 소개하고 비판하는 가운데 한국 법철학의 독자성을 모색했다면, 수상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연구가 서구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뛰어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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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민사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사건심판규칙)이다.소송가액이 낮은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차지하는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의 부담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예를 들어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사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 사건 등,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 대다수는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2014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사건 기준으로 민사소액사건은 79만 5180건으로 1년간 접수되는 전체 민사사건 중 70.7%에 이른다. 합의사건은 5만 9087건. 단독사건은 27만 298건이다.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은 0.5%에 불과하다. 원고만 선임된 사건은 16.5%, 피고만 선임된 사건은 0.8% 뿐이다.따라서 서울변호사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출범은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보답하는 방편이라는 인식 하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보수수준을 대법원규칙에서 인정해주는 금액(단, 최저금액은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된다. 민사소액사건의 원고나 피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고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사업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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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컨퍼런스센터 1층 그랜드볼룸)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광장은 지난해부터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이라는 이름으로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을 구성,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다양한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유형에 대한 해석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영란법의 성안 및 입법 과정에 참여한 장영섭 변호사(전 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검사)를 비롯해 광장의 기업형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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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보수언론과 패널, 김제동과 사드 진검승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LB@LT!김제동을 비난하는 보수언론과 정치인들, 김제동 정도의 헌법적 지식은 있는가?#LB@GT!김정범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사드(THAAD) 배치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는 성주를 방송인 김제동씨가 찾아갔다. 성주에서 김제동씨는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우리 헌법 조문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강의하듯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김제동씨의 발언이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자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이 김제동 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들이 비난하는 내면에는 연예인에 불과한 당신(김제동)이 뭘 아느냐는 힐난조의 언사다. 그러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면 국가의 중대사가 희화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렇게 전문가를 중시하는 종편방송에서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이 과연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인가? 패널들이 자신의 전공분야와는 관련 없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그러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내면서 프로그램을 채우고 있는 것이 종편의 현실이다. 예를 들면 변호사가 출연해서 법 외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인가? 종편에 패널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저기 종편을 떠돌아다니면서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소 자신의 분야에서 충실하게 활동하다가 가끔씩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전문적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럴싸한 직함만을 내세워 신뢰성을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종편방송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제동씨는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을 하면서 성주에 사드배치를 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정부와 일부 정치권에서 사드 반대세력을 모두 외부세력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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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지웅 변호사 ‘화장품의 사용기한’
#LB@LT!화장품의 사용기한#LB@GT!임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2010년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의 Joao Zilhao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스페인 남부의 무르시아 지방의 네안데르탈인 유적지에서 조개껍데기를 발굴했다. 연구팀은 그 조개껍데기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찾아냈다. 바로, 화장(化粧)의 흔적이었다. 연구팀은 조개껍데기가 화장품(색소)을 보관하기 위한 용기로 사용되기도, 서로 다른 화장품를 섞기 위한 팔레트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화장은 더 이상 현생인류만의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이쯤 되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지난한 진화의 과정에서 DNA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아름다움을 두고 레바논 태생의 철학자 칼릴 지브란은 “아름다움은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빛이다(Beauty is not in the face; beauty is a light in the heart)”라고 말했다지만, 이미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은 더 이상 내면에만 머무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런 외양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조금이나마 만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화장품이다. 네안데르탈인들은 고작 몇 가지의 색소를 화장품으로 이용했지만, 요즘은 멀티스틱, 컨실러, 하이라이터, 비비, 씨씨 등 다양한 종류의 시판 화장품이 존재한다. 심지어 개인이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까지 있으니 그야말로 화장품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그런데 과연 어디까지를 화장품으로 봐야 할까? 즉, 화장품의 정의는 무엇일까? 화장품법 제2조 제1호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화장품하면 떠올릴 수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다만, 화장품법 정의 조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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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유소년 ‘꿈나무 노는 법(法)’ 특강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이하 한법협 공익센터)는 8월 13일부터 5주 과정으로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회원으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번 “한법협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은 유소년ㆍ청소년을 위한 창조적 문화 교육을 지향하는 서울 도봉구 문화 교육 회사 ‘(주)LOE 교육 문화플랫폼(이하 LOE)’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최인설 LOE 대표는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 집, 학원, PC방을 반복하며 생활하는 것이 안타까워 새로운 문화 플랫폼, LOE를 만들었다.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문화 체험, 교육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라고 LOE를 소개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이번 ‘꿈나무가 노는 법(法) 여름 특강’을 기획하게 된 것도, 특강을 듣게 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에 대해 배우고, 또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는 방법에 대해 깨닫게 하고 싶어서라고 한다.한법협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LOE와 함께 6주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조인 진로 소개 ▲영화와 법 ▲화제의 사건 다시 보기 ▲리걸 롤플레잉 게임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한법협 공익센터에서 이번 특강을 총괄하고 있는 전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일)에 따르면, “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 다수의 명예교사 활동을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도봉구에서 개업/거주하는 변호사들과 기업ㆍ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함께 준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전별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법조계에도 다양한 진로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한다”며 “전통적인 법률 교육과는 색다른 커리큘럼을 통해 ‘노는 법’을 보여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황인규 한법협 공익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한법협 공익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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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 출간
법무법인(유) ‘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재정으로 설치 및 운영돼 온 사회기반시설이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공투자의 한계로,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기술력을 공공투자에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투자법에 대한 해설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은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법의 원리를 소개하고, 각 법조문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을 담았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 및 질의회신사례를 자세히 다뤄 민간투자법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은 김명주 기획재정부 감사당담관이 감수 해 재구조화나 공익처분, BTO-rs, BTO-a 등 민간투자정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법무법인(유) 원의 건설부동산팀을 이끌고 있는 저자 서순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민간투자제도가 국가경제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했음에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까지 민간투자법에 대한 해설서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순성 변호사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예금보험공사, 국세청, 한국과학기술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신세계건설, 한국토지신탁, 엠케이전자, 우진비앤지 등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기식 변호사는 부동산개발과 행정 분야의 법률자문과 송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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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공익대상 빛나는 박준영…월세 못내 사무실 빼는 사연
최근 변호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다 결국 구속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건과 대조적인 변호사가 있다. 쉽게 말해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변호사’와 ‘고졸 출신 인권ㆍ공익변호사’ 얘기다.바로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 모두가 회원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2015년 선정한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다. ‘변호사공익대상’은 회원 중 공익활동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이로써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에 업적을 치하하고 이를 통해 회원에 대한 사회봉사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제정한 상이다. 그런데 변호사로서 최고 영예의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 박준영 변호사가 곤란을 겪고 있다. 수원에서 11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무료변론이나 공익사건만을 맡다가 수입이 변변치 않다 보니 직원도 없이 ‘나 홀로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결국 사무실 월세 임대료를 내지 못해 보증금을 까먹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져 급기야 8월에 변호사사무실을 빼야 할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이 “박준영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소위원회 간사를 맡아 억울한 국민들을 위해 활동하는 공익정신이 투철한 변호사”라고 극찬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지난 3일 박준영(43)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장성근 칼럼> 동네 변호사>라는 칼럼을 링크하면서 <장성근 변호사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장성근 변호사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다.박 변호사는 “이달 말 (변호사) 사무실을 뺀다. 한 달 두 달 밀리기 시작한 월세가 열 달을 채우기 직전이다. (임대계약) 만기에 맞춰 보증금도 거의 까인다”고 털어놓으며 “자초한 일이고, 결국 이리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다”고 말했다.그가 “자초한 일”, “결국 이리 될 줄 알았다”고 말한 것은 짐작이 간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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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경제사범 사면복권은 경제 망쳐”
인권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이번 8ㆍ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자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짓”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LB@LT![단독]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재계發 광복절 특사 명단 10번째 올라#LB@GT!라는 제목의 노컷뉴스 기사를 링크하면서 비판했다.이 성남시장은 #LB@LT!경제 망치는 경제범죄자 사면#LB@GT!라는 글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제1문제는 불공정한 경쟁질서와 불평등이다”라며 “특히 경제범죄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로 경제에 치명적이다”라고 지적했다.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복권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경제를 망치는 짓이다”라면서 “이럴 거면 돈 많은 경제인에게 돈 받고 면죄부를 팔아라..ㅉㅉ”라고 혀를 찼다.한편, 노컷뉴스는 위 보도에서 “4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가 일괄 건의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담 회장이 10번째 순위에 올랐다”며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명단에 확인됐다. 이 회장은 사면 대상 1순위다”라고 전했다.특히 “담 회장은 2011년 6월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그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풀려났다”며 그런데 “담 회장은 다른 재벌총수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는 것과 달리 계속 구설수에 오르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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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는 지난 7월 19일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 봉사 천사의 날”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은 서울 사당역 인근에 위치한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노숙인 등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식당으로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다. 이날 한법협 공익센터 공익 변호사들은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160여 명의 인원에게 식사를 배식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재료를 손질해 음식을 만드는 것부터 배식과 설거지, 주방 청소에 이르기까지 식당 봉사의 전 과정에 참여했다.이에 앞서 한법협 공익센터에서는 지난 7월 9일 같은 장소에서 법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2째주 토요일 오후 진행되는 의료봉사와 병행해 지속적으로 까리따스 수녀회를 지원할 계획이다.까리따스 봉사팀장을 맡은 이유택 변호사는 “단순히 배식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몸은 무척 고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보람을 느낀다”며 “로스쿨 재학생과 함께하는 까리따스 수녀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관계된 단체의 법률자문 등 다각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법협 공익센터장인 황인규 변호사는 “이번 행사는 흔히 공익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법률상담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도 공익봉사 영역을 확장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한법협 공익센터는 복지시설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풀뿌리 공익법률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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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사외이사 파장…변협,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변호사법에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일부 변호사들이 소속 지방변호사회 겸직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데 따른 조치다.대한변협은 “기업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검사나 판사가 그 기업의 사외이사가 된다면, 국민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이러한 불신은 기업의 사외이사로서 적법절차에 따른 직분을 다하는 선량한 변호사들은 물론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변협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법원ㆍ검찰 재직 당시 재판을 맡았거나 수사를 담당했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준법경영을 감시해야 할 변호사 사외이사가 기업의 방패막이 역할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변호사법 제38조 제2항은 ‘영리법인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와 영리법인 이사 업무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변호사윤리에 저촉되는 사적인 이익추구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변호사회별로 겸직허가 기준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미처 마련하지 못한 지방변호사회도 있어 겸직 허가와 관련해 전국적인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방변호사회가 통일된 기준에 따라 변호사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겸직 허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먼저 ‘변호사의 공공성, 변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 및 그 업무전념성, 변호사법 또는 변호사윤리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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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규 변호사, 정부위탁업무 수행기관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심사의무 범위와 손해배상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5나36734 판결)전홍규 변호사(한국전기공사협회, 변호사시험 3회) 1. 사실관계원고는 소외 A라는 전기공사업체를 합병한 전기공사업체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업자단체이다. 원고는 2014. 12. 4.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가 실시한 배전공사 협력회사 입찰에 참가하여 1순위 적격심사 대상자로서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그런데 다음 순위 적격심사 대상자인 B업체가 원고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피고 작성의 전기공사실적확인원이 허위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한전에 실적확인원 중 허위로 신고한 실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감하고 시공능력 재평가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피고는 원고에게도 46건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으므로 이를 삭감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재평가 결과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위 삭감된 공사들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원고에게 합병된 A라는 업체의 실적이었다(합병을 할 경우 피합병업체의 실적은 합병업체에게 승계됨). 한전은 원고가 제출한 실적확인원이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12. 26. 배전공사 협력회사 적격심사기준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에게 1순위 낙찰예정자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A업체의 공사실적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실사의무가 있음에도 A업체의 공사실적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허위의 내역이 포함된 시공실적을 공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실적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원고로 하여금 A업체와 합병한 후 그 실적까지 포함한 상태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이고, 원고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한전에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가 낙찰예정자 지위를 박탈당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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