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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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회, 제1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챔피언 강영수 변호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0일 부산컨트리클럽에서 제1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배 회원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골프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간 단합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76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71타를 기록한 강영수 변호사(사시 49회)가 챔피언을, 신페리오 방식으로 결정한 우승은 이채문 변호사(사시 32회)가, 준우승은 김능칠 변호사(사시 31회)가 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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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 공동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준비위원회(정치ㆍ법제도분과)는 공동으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12일(수)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국책연구기관장, 언론계, 일반시민 및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 제1부는 김석우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박정원 국민대 교수가 “북한 토지법제 동향과 남북 토지법제도 통합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오은지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토론에 참여했다. 제2부는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한명섭 변호사(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ㆍ조약ㆍ재산과 채무승계)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윤희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 하영욱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참여했다. 제3부에서는 김태훈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변협은 “이번 세미나는 특히 통일 대한민국의 토지제도와 국가승계 등 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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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창원서 제1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주관으로 지난 8일 창원에서 제11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의 법률유사직역의 업무영역 다툼의 합리적인 해결과 대량배출되는 변호사들의 다양한 직역의 수용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고급인력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변호사수 산정 등의 연구와 논의의 시급함을 공감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 법무부. 로스쿨 등 유관기관과의 T/F 팀 설립을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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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타이베이 변호사회와 ‘야구 친선교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10월 8일 서수원체육공원 야구장에서 ‘타이베이 변호사회’와의 야구 친선교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만과의 야구교류는 올해 2월 협회일로 타이베이 변호사들과의 만남에서 시작돼 경기중앙회 야구팀(경기중앙로이어스, 단장 김상배)이 대만으로 방문해 대만 원정경기를 가진 이후 2번째로 수원에서 ‘리턴매치’를 가진 것이다. 타이베이 야구팀은 변호사 20명을 포함해 총 29명이 한국으로 방문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경기중앙회 야구팀 13명과 타이베이 야구팀 20명이 플레이를 펼쳤다. 경기는 9회말까지 진행했으며 최종스코어 11:4로 경기중앙회 야구팀이 승리했다. 야구 경기 이후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동행한 가족들과 함께 저녁만찬을 갖고, 상호 기념품을 주고받은 후 담소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장성근 회장은 “이번 교류행사를 통해 타이베이변호사회 야구단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야구단 사이의 스포츠 교류전을 시작으로 양국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술과 문화 모든 방면으로 확대돼 향후 더욱더 활발한 국제교류를 진행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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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과 한국교총 “교육활동 보호제도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10월 11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협과 한국교총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월 4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실무적 문제와 개선점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이상훈 인천마전초등학교 교감, 이희관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산하 교육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날 김재식 변호사(인권위원회 산하 교육인권소위원회 위원), 박경아 경기 천천중학교 수석교사,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사무총장, 전보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은 현행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규정에 의거해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나 전학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상의 현황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바람직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시행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입법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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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헌재, 사법시험 폐지 변호사시험법 합헌 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시(사법시험) 폐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은 입법ㆍ행정ㆍ사법부 등이 오랜 기간 논의해 도출한 결과이며, 사시 폐지로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보다 로스쿨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헌재의 결정을 해석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합헌 결정을 존중하며, 로스쿨이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특히 이번 ‘사시폐지 합헌’ 결정 과정에서의 ‘위헌’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미흡한 점들을 개선해 국민들이 더욱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스쿨 제도가 보완ㆍ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출범은 사법시험으로 황폐화됐던 학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법조인이 돼 보다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며 “특히 변호사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법률서비스가 개선됐고, 성공 보수 등의 고액이었던 수임료가 낮아지는 등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는 것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 반대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은 사시 때보다 다양한 계층 출신을 더 많이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설치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15개교(1140명), 지방권 10개교(860명)로 운영되고 있다. 사법시험은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로스쿨은 102개교에서 합격자 배출해 사시 보다 약 2.5배 높다고 한다. 로스쿨협의회는 특별전형제도를 통한 선발도 매년 130여명(총 정원의 6%이상), 현재까지 1040여명 선발했다고 한다.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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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글로벌 M&A딜 선정...방준필 변호사, 분쟁해결 스타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지난 9월 26일 뉴욕 고담 홀(Gotham Hall)에서 열린 ‘아메리칸 로이어 글로벌 어워드 2016(The American Lawyer Global Legal Awards 2016)’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글로벌 M&A 딜(Global M&A Deal of the Year: Korea)’ 부문에 선정됐다. 이어 27일 홍콩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아로 아시아-태평양 분쟁해결 시상식 2016(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6)’에서는 방준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저지주)가 한국지역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Disputes star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법률 전문지인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는 매년 M&A, 금융, 분쟁, 공익 분야에서 두각을 보인 크로스 보더(Cross-border) 사건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여 건 이상의 후보 중 총 28개의 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태평양은 지난해 거래규모 약 7조 6000억원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손꼽히게 큰 바이아웃(buyout) 거래로 기록된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건에서 영국 최대 유통기업인 테스코를 자문해 ‘한국지역 올해의 M&A 딜’을 수상하게 됐다. 한편,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간하는 법률전문지 아시아로(Asialaw)는 지난해부터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14개 국가 내 10개 분쟁해결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인 로펌 및 변호사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방준필 외국변호사가 수상한 ‘올해의 분쟁해결 스타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소송 및 국제중재분야 전문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방준필 외국변호사는 “작년 김갑유 변호사에 이어 본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며 “태평양 국제중재팀이 세계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어 보람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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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재원 변호사 “고시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 사다리인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고시제도를 거친 관피아, 전관예우가 계층이동의 사다리인가?최재원 변호사 중국의 스타트업 성장과 달리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고시출신 엘리트 정치인과 관료들이 만들어 놓은 비과학적이고 편의적인 규제의 늪에서 숨이 꺼져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소위 진보라거나 엘리트라는 정치인들의 머리 속에 있는 흙수저, 금수저 잣대가 잘못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른바 계층의 사다리를 자꾸만 고시합격, 진입장벽 있는 특권 자격증 혹은 고위 관료직 진출, 특권가진 소수자들이 경쟁자 없이 쉽게 돈을 벌거나 혹은 임대업 하는 부잣집 사위되기에 기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시제도를 통한 전문 자격증 취득이나 고위직 관료 선출이 어떻게 합리적인 시민자본주의 사회에서 유일한 계층의 사다리라고 인정될 수 있는가? 그냥 그들 스스로 천민자본주의에 물들어 힘들어 공부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에 착안해서 계층이동을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천민자본주의의 망해가는 모습이 아닌가. 사실 제대로 된 계층 이동은 대기업 하청기업이 아닌 소비자 혹은 중소기업 상대로 견실한 스타트업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창업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 경력과 힘을 키워서 자신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시민자본주의 아래에서 계층 이동, 돈을 버는 것은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임직원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국가를 위한다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 책임지는 고위직 관료가 되거나 사회적 약자나 소송에서 질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계층이동과 돈 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계층 이동을 위해서 경제계, 산업계에 뛰어드는 보통사람들을 위한 진로교육을 하고, 진로에 정말 필요한 학습을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당연히 평생학습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명문대의 허울 좋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과 사회 구성원들이 성장해 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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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Asialaw 조세분야 최고로펌 입증...조세쟁송해결상 수상
율촌이 조세 분야의 최고 로펌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율촌은 지난 9월 27일 홍콩에서 개최된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 2016에서 ‘최고의 조세쟁송해결상(Best in tax)’을 수상하며 조세 분야의 최강자임을 재확인했다. 아시아 최고의 조세쟁송 로펌을 뽑는 Best in tax 부분에 Baker & McKenzie, DLA Piper 등 세계 유수의 로펌이 후보에 올랐지만, 율촌이 수상의 영예를 거머줬다. 율촌은 올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리한 부가가치세 2400억 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비롯, KT 1000억원대 단말기 보조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굵직굵직한 조세쟁송 건을 승리로 이끌어 냈다. 특히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과세당국이 미처 생각지 못한 논리를 개발하며 과세처분을 뒤집는 역전극을 펼쳤다. 김동수 조세그룹 대표는 “’율촌 조세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두기에 그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Asialaw Asia-Pacific Dispute Resolution Awards에서는 한 해 동안 우수했던 소송 전문 변호사와 부문별 소송팀을 선정해 시상을 벌이고 있다. 작년에는 율촌이 삼성을 대리해 진행한 ‘삼성-애플 분쟁 건’이 ‘올해의 분쟁(Matter of the Year)’에 선정된 바 있다. Asialaw는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잡지로, 매년 발행하는 Asialaw Profiles 디렉토리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로펌을 부문별로 선정함으로써 전 세계에 아시아 로펌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진제공=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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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한진해운 회생절차 법적대응 설명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6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수출입은행, 부산항도선사회, 해운업계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진해운 회생절차에 따른 법적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했다. 지난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해운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는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한진해운과 거래해 온 곳들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법률적인 안내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진해운 회생절차 안내는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인 박문학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으며,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자들이 채권신고의 상담과 신고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질의응답을 통해 안내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한진해운 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법률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면 언제든지 부산지방변호사회(051-506-8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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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 부산 연제구청서 ‘황혼부부 리스크 관리법’ 강연
가정 법률 전문인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청(구청장 이위준)에서 진행하는 제55회 연제 아르미 아카데미에 초청돼 강연을 한다. 양소영 변호사는 ‘황혼부부 리스크 관리법’을 주제로 황혼 부부들이 은퇴시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과 노후를 현명하게 설계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성인자녀 지원과 은퇴 창업 실패로 인한 노년층의 빈곤율 증가, 암 보다 무서운 노년층 치매환자의 급증, 황혼부부 이혼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법률적으로 꼭 알고 대비해야 하는 사항을 들려준다. 양소영 변호사는 KBS 1TV ‘아침마당’ 과 MBN TV 속풀이쇼 ‘동치미’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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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변호사 윤리의식 함양ㆍ실무지식 향상 특별연수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9일 변호사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창원지법 이주영 부장판사의 ‘보호재판 운영 현황’의 강연을 시작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주영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보호재판 운영에 관한 강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가정보호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의 진행은 물론, 소년위탁보호위원제도, 청소년회복센터 등과 같은 각종 후견.복지제도와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보호재판의 최신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창원지방법원의 △가정보호사건은 2014년 88건, 2015년 265건, 2016년 8월 172건이며 △아동보호사건은 0건→ 14건→9건 △피해자보호 9건→19건→17건 △피해아동보호사건 0건→1건→2건으로 집계됐다. 연수를 수강한 회원들도 “다양한 보호재판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어 정말 유익한 강의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특별연수는 총 4회에 걸쳐 매주 월요일 진행되며 9월 26일에는 김영덕 경남지방변호사회 전임회장이 변호사윤리에 대해 강의했다. △10월 10일에는 정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양형기준과 형사항소심의 양형례’에 관해 △10월 17일에는 황용경 교수(현 부산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사집행실무’에 대해서 강연할 예정이다. 황석보 회장은 “이번 특별연수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 의식 함양은 물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신 법학이론, 전문영역의 실무지식의 습득 향상을 위해서다”며 “앞으로도 경남지역 변호사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연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진제공=경남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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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창립 109주년…공익봉사상 박영립ㆍ임자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907년 9월 23일 설립된 이래 창립 제109주년을 맞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월 23일 엘타워컨벤션 6층 그레이스홀에서 ‘창립 제109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변호사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법조인의 귀감이 된 김동환 변호사에게 명덕상을 수여하는 등 공로 회원을 포상했다. 특히 공익봉사상에 각종 공익활동 등을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박영립 변호사와 소외된 계층의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이바지한 임자운 변호사를 선정했다. ◆ 제22회 시민인권상 ‘지구인의 정거장’ 선정 서울변호사회는 1993년 4월부터 인권사상의 보급 및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민인권상을 수여해 왔으며, 올해로 22회를 맞이했다. 총 11곳의 후보 중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성과 등을 실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뒤 ‘지구인의 정류장’을 제22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시민인권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을 수여했다. 이번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한 ‘지구인의 정류장’은 2009년부터 농축산업종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단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 상담을 진행했고, 이주노동자들 스스로가 인권, 노동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단체다. 이번 제22회 시민인권상을 수상하게 된 지구인의 정류장은 이주민의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일선현장에서 보호하고, 다른 지구인들과 상호 문화 활동 교류를 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점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상 단체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류장에서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며 쉬어갈 수 있는 쉼터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미디어매체 활용을 통해 자신이 받는 인권 침해상황을 기록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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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희정 변호사 “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착한 사마리아인을 찾습니다.>전희정 변호사 위난 상황에 있는 타인을 도울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을까. 지난 8월 25일 대전에서 승객을 태우고 가던 택시기사가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망한 택시기사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필자 또한 평소에 자주 보던 교통사고 기사인줄로만 알고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있었고, 그와 같은 운전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방치하여 둔 채 침착하게 택시 트렁크를 열고 골프가방을 꺼내고서는 다시 새로운 택시를 잡아타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제 때에 구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도덕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이 택시 승객들에게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고 결국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만을 받고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착한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착한사마리아인 법이란 무엇일까요. 위난상황에서의 법적 구조의무는 긴급한 위난에 처한 타인을 그 위난발생과 무관한 제3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구조할 수 있다면 구조조치를 취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일반적인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긴급구조의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위난에 처한 자를 보게 되면, 관련 없는 자라도 일단 구호조치 또는 구조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종교적, 도덕적 의무로서 일반인의 관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구조의무를 규율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하나는 위난에 처한 자에 대한 구조의무를 강제하지는 아니하지만 선의로 구조의무에 나아간 자에 대하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면책하고,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감면하는 면책형과 위난에 처한 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구조의무를 의율하고 구조행위 도는 구조기관에 대한 신고의 무를 강제하고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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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박원순 시장 초청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원∙사단법인 선은 22일 오후 7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사회적경제와 도시의 미래'란 주제로 제8회 사회적경제 리더십포럼을 개최한다.이번 강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9월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6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총회에 참석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협동, 연대의 사회적경제가 청년에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청년이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때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서울시가 사회적경제와 청년을 연결하는 정책을 통해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내용으로 강의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적경제를 협력, 협동, 연대, 평등이라는 가치를 되살리는 운동 및 세계적 장기불황을 타개하는 새로운 길로 보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공간 및 조직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가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금 조성 등을 서울시의 중점 사업으로 삼아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사회적경제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불평등, 빈부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이다.법무법인(유)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 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시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여성,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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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홍윤식 행자부장관 퇴진 서명운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사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전관예우법! 결사 반대한다!”고 적힌 표지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집행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변협이 반박했다. 이찬희 변호사는 이날 <또 하나의 전관예우법인 행정사법 개정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개인 성명을 발표하며 행정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런데 그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입법시도에 대해 무사안일하게 대응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태도”라며 대한변협도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9일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및 홍윤식 행자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 회원들에게 <행정사법 개정안 철회 및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 취지문>을 돌려서 이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용환 사무총장 등 대한변협 임직원들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돌아다니면서 행정사법 개정안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하며 서명작업을 받고 있다며 변협 집행부가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먼저 이찬희 변호사는 “모든 변호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권 보장이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 유사직역의 통폐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사법시험) 존치활동에 맹목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 부으면서 변호사회를 사분오열시킨 결과 오늘날 회원들에게 이런 참담한 사태를 겪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국회에 가서 사시존치활동에 기울인 시간과 노력을 유사직역의 통폐합 활동에 투여했다면, 아마 최소한 한 직역 정도는 흡수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금처럼 여러 유사직역의 변호사직역에 대한 침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입법예고 되니 이제야 뒷북치듯이 성명서나 발표하고 있는가”라며 “당장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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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Q ] 저는 서울 재개발지역 내에 세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각각 20㎡, 30㎡, 40㎡ 인데, 저의 경우 재개발 주택의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 법률 Tip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제ㆍ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동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 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그 총면적의 합계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이므로, 재개발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세 필지의 토지 총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경우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세 필지 중 어느 한 토지라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가 있으면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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