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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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 출범…변리사(변호사) 103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1일 변리사(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등) 103인으로 구성된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한법협 지식재산권 직역수호특위(한법협 직역수호특위)는 공대 출신 변호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 등 변리사로서 자격과 기술 특화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10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다.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변호사는 변리사를 겸직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법과대학에 매몰된 사법시험 제도가 변호사들이 변리사 영역에서 제대로 일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만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로스쿨 체제가 도입되면서 공과대학 출신, 변리사 출신 등 기술과 특허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등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욱 회장 본인도 공학 석사ㆍ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기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이며, 변호사는 변리사를 겸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변호사들이 변리사로서의 업무 영역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한법협 직역수호특위 관계자는 특히 “변리사의 변호사 공동소송 대리나 특허심판의 사실상 법률심으로의 변화 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영역 침해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특허청)가 사법부(법원)의 영역을 침범하는 3권 분립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헌법에서 3권 분립을 정한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특허청 공무원 출신이 많은 변리사가 사법 영역에 침투하고 특허심판이 1심 재판을 사실상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질 경우 이러한 3권분립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한법협 직역수호특위 관계자는 변리사회 일각에서 주장하는 ‘미국특허변호사’와 ‘변리사’가 동등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실제로 미국 등에서 ‘특허변호사’라고 불리우는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공학학위를 이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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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폐지수집 노인들 맞춤형 손수레 20대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8월 30일 부산 중구, 서구에 거주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맞춤형 손수레 20대(1대당 40만원)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손수레(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따수레)는 일반 손수레와 달리 무게를 줄이고 경광등과 경적을 붙여 안전성을 높였다.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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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창립 33주년...9월 한달 무료법률상담
9월 3일은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로부터 분리돼 창립 된지 33년이 되는 날이다. 등록회원수도 300명을 넘어선 법률전문가 단체로서 340만 경남 도민들의 인권과 권리 신장뿐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법률가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규모가 됐다. 경남지방의 변호사들은 권력의 중심이라는 수도권에서 제일 먼 지역에 있기에, 그동안 집행부는 각계각층의 경남도민들의 도움으로 10여년전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유치를 했다. 또 국민의 삶과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상고법원신설의 부당성 지적, 법무부의 마을변호사제도 개선요구, 대한변협특별연수 창원유치 등 지역민들과 회원들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가정법원의 창원신설을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요청하고 지지약속도 받았다.올해에도 많은 회원들이 본회 출신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후원에 참여했고, 6년 전에 시작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부 활동에도 년 4000만 원 이상이 후원되도록 동참했다. 경남변호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웃과 사회로부터 함께 존경받고 제대로 평가 받는 역할을 위해 9월 한 달 동안 ‘무료법률상담’으로 지역민의 애로사항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창원, 진주, 통영, 밀양, 거창, 김해, 거제에 상주하는 20대의 청년회원과 70대의 원로회원에 이르기까지 99명 회원들이 경남의 196개 읍ㆍ면 전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경남사랑마을변호사지원단’을 결성했다. 올해 초부터 김해중부경찰서와 진주경찰서에 신설한 ‘수사민원센터 법률지원변호사단’의 활동도 지역민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조선경기불황과 기계공업의 위기로 인한 지역서민들을 돕기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신청 서민지원변호사단’도 결성돼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소액사건지원변호사단’ 확대개편과 ‘중소기업지원변호사단’의 신설이 마무리되면 명실 공히 경남도민과 함께하는 경남지방변호사회가 되겠다는 다짐이다. 황석보 경남지방변호사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들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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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규 변호사,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에어컨 기증
가람법률사무소 안병규 변호사는 8월 2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생활관에 스탠드에어컨 1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안병규 변호사는 “유난히 더웠던 여름을 힘들게 보냈을 보호대상자를 위해 에어컨을 전달하게 됐다”며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한걸음 더 사회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김주병 소장은 “생활관에 필요한 에어컨을 기증해주어 감사하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애정이 재범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제공=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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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특허변호사회 “특허법원 증거제출 제한? 위헌 중단해”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문성식)는 31일 “특허법원에 증거 제출을 못하도록 하는 위헌적 입법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다.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오후 2시 홍의락 의원실에서 특허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모든 무효 증거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게 하고,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허무효분쟁이 결과 예측이 어렵고 분쟁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특허법원에 증거제출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법원 단계에서의 증거제출 제한 방안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기회를 박탈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만을 열어둔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 및 법률적용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헌법재판소 1995. 9. 28.자 92헌가11 결정).대한특허변호사회는 “마찬가지로 이번 방안 역시 사실심 법원에서 증거 제출이 제한돼 특허심판원 이후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되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위 방안대로 한다면 새로 발견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특허심판을 제기해야 하므로 분쟁이 장기화되고,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특허권자로서는 추가 심판을 포함한 여러 소송에 대응해야 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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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남편 사별 상속 분쟁 시 아내 기여분 인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면서 상속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였고, 남편과 함께 가게에서 같이 일하며 수입을 얻어왔지만, 아파트 등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원래 정해진 것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나요? < 법률 Tip > 우리 민법 제1008조의 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도를 참작하여 상속분을 정하는 기여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 1995. 9. 7. 선고 94느2926판결은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과 분식점 및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처인 청구인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 종업원을 고용하여 관리하는 일 등을 해오다가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배우자인 청구인이 망인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망인이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함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비율을 20%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법원 2001느합86심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어머니를 20년 동안 봉양하여 왔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혼자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며,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한 사안에서 기여분을 10%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혼자서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호를 하였던 사정과 상속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점 등이 감안된다면 기여분이 20%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자료제공: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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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ㆍ온율-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업무협약 체결
율촌과 온율이 30일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회장 김성조 한국체대총장)와 함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율촌과 온율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성년후견제도 실무 및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성년후견에 관한 제도 연구 및 법제 개선작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복지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 선임 지원사업을 위탁 받아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전국 15개 시도 협회 및 84개 지부로 구성돼 있는 국내 최대의 지적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대상 공공후견인 및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됐고 후견법인 자격도 부여 받았다. 전국에 등록된 발달장애인수는 21만 명에 달한다.‘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을 지닌 ‘온율’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출범한 공익 단체로, 기부 또는 상담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전문 영역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을 개발, 추진하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제 연구 및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씨드스쿨을 후원하고, 공익법센터 ‘어필’과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의 공익 단체와 힘을 합치는 한편, 온율 생활법률지원센터를 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등 깊이 있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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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박준영 변호사의 진심…누리꾼 감동 후원금 3억 돌파
법조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추상같은 판결로 유명세를 탄 대법관이나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 출신의 전관변호사도 아니고, 검사장 출신 전관변호사 얘기도 아니다. 학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방 국립대인 목포대 1학년 1학기만 다닌 고졸 학력의 박준영 변호사 얘기다. 그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 탓에 사법연수원도 1년 휴학해 35기에 수료했다.2016년 8월 29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변호사는 바로 박준영 변호사다. 인터넷이나 SNS상에서는 웬만한 연예인의 유명세를 능가할 정도다. 전관변호사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라지만, 박준영 변호사의 수임료는 무료다. 그런 탓일까. 한때 먹고 살만한 변호사에서 아이 셋을 둔 44세의 가장이면서도 은행 대출이 3억 즉 빚이 3억이나 된다. 3억의 바벨을 어깨에 짊어지고 보증금 3000만원인 아파트에서 월세를 걱정하며 살고 있는 바보(?)같은 박준영 인권변호사. 무료별론 공익활동의 혹독한 결과(?)일까. 하지만 국민은 그런 박 변호사의 진심을 버리지 않았다. ‘파산 변호사’라고 자칭하는 ‘변호사공익대상’에 빛나는 박준영 변호사. 그가 무료변론 공익활동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곤경에 처해 있다는 소식에 전국 누리꾼들의 후원금이 답지하는 가운데,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여한 대한변호사협회도 나섰다.대한변호사협회는 8월 26일 재심사건 등을 무료 변론하는 공익활동을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한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29일 페이스북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산하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가 사무실 문을 닫을 처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8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임원 전원이 개인적으로 일부씩 갹출해 박준영 변호사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박 변호사는 재심법률지원 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하 변협회장은 “박준영 변호사가 정의의 정신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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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진재용 변호사 “영업비밀 침해행위 업무상배임죄 적용”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진재용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다른 회사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영업비밀은 조금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법에서 보호되는 영업비밀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은 1)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하고 2)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중, 3)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소규모의 회사에서 구비하기가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이처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1)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2)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3)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4)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다수).언뜻 보면 별 문제인가 싶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려면, 누군가가 비밀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즉, 회사의 정보를 확보, 분류하여 어떤 것은 비밀자료이고 어떤 것은 비밀이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정보마다 비밀의 중요도는 어떻게 다르며 각 정보마다 접근권한은 누구까지 있는 것인지, 접근의 방법은 패스워드를 알려주는 것으로 할지 아니면 접근할 때마다 관리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할지, 영구히 비밀로 관리할 것인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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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주위 토지 공사로 인한 피해자의 대처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옆 토지의 공사로 인해 늘 이용하던 출입로가 막혀서 지하철로의 출입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주위토지통행청구권을 행사하여 출입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아울러 공사소음도 심각한 상황인 데, 공사의 중단을 청구할 수는 없는 지요?< 법률 Tip >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입니다(96다10171).그러므로 기존에 이용하던 도로 외에도 다른 공로 출입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청구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다만,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6311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주변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과 구제적인 도로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그 청구의 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소음, 악취, 비산먼지, 진동 등을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는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법원은 “소음․진동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 바 있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그러한 소음이 상시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였음이 소명되지 아니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공사 자체를 금지시킬 피보전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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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9월 5일 금융보험법연구 책자 출판기념회
법무법인(유한)바른의 자체 연구모임인 금융보험법연구회는 9월 5일 바른 15층 대강당(삼성역 4번 출구)에서 ‘금융보험법연구’(부제 금융보험법의 이론과 실무)책자 발간 출판기념회와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출파기념회는 이날 오후 6시30분 김도형 변호사가 P2P금융의 규제와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문성우 바른 대표변호사와 강훈 금융보험법연구회장의 축사와 옥상정원에서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네트워킹 자리가 마련된다.참석은 김도형 변호사(02-3479-5735, kdhwin00@barunlaw.com)에게 미리 연락하면 된다.바른 금융보험법연구회는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총 15회의 세미나를 거치면서 KIKO사건, 은행권 CD그리 담합사건, 개인금융정보의 국외이전 이슈 등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법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경영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 등 기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매뉴얼 화하는 작업 등을 진행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 중 특히 관심이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매월 한 차례 모여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세미나 발제자는 자신이 수행했거나 연구중인 주요 금융보험과련 사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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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사법시험 부활 촉구 대규모 책상집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대표 이종배)은 29일 “내년 사법시험 1차 부활을 촉구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300명 정도의 대규모 책상집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집회는 30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본점) 앞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국회의사당 인근이다.이 자리에서 고시생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한다.그리고 오신환 새누리당 국회의원,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의 축사와 조성환 바른기회연구소 소장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고시생들의 희망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릴 예정이다.또한 썰전(사법시험 VS 로스쿨), 고시생들 자유발언, 사법시험 존치하라 구호제창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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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 당직변호사 도움 요청하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6년 9월ㆍ10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28일 발표했다.#LB@LT!당직변호사제도#LB@GT!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9월 당직변호사= 황규훈 황정복 황진한 황태진 황현민 강은실 강재현 고규정 고정항 권연경 권영준 김동구 김민지 김봉균 김상용 김성엽 김성훈 김영미 김용준 김용태 김원태 김윤관 김은일◇10월 당직변호사=김종숙 김종철 김종현 김종환 김주열 김해봉 김형일 김효중 남상업 노갑식 노태홍 도춘석 류승미 류종환 문수련 문일환 문종규 문지영 민태식 박경 박미혜 박민건 박세영 박윤권 박종태-경남지방변호사회 (055)26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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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 위촉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6일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제4기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의 교육ㆍ조직ㆍ운영 및 시설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평가기준의 수립 등 법학교육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변협 산하에 두는 법정위원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위원 추천 의뢰 및 선정 작업을 거쳐 1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이날 신용간 변호사, 전지연 연세대 법전원 교수,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김재중 충북대 법전원 교수, 이정민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이영재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 강석훈 한국방송공사 보도국 국제주간,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영호 서울기독대학교 교무연구처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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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9월 한달 무료법률 상담 받으러 오세요”
경남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창립일(9월 3일)을 기념하고 더불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자 매년 9월을 무료법률 상담의 달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9월 한 달간 본회 소속 회원의 법률사무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한다.황석보 회장은 “경남지방변호사회가 33주년을 맞이하기까지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의 애정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항상 명심하며 그 성원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의 달을 정해 시행한다”며 최근 경기불황과 무더운 날씨로 힘들어하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문의) (055)26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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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이달의 明 변호사상’…한인섭 ‘김선수 명변론’ 극찬
노동법 최고 법률가인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2013년 철도노조 파업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과 관련,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이달의 明(명) 변호사상’을 수상했다.이날 김선수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대표)는 페이스북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과 함께 찍은 ‘이달의 明 변호사상’ 시상식 사진 및 상패를 올렸다.상패에는 “위 사람은 2013년 12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 지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소송(서울고법 2015노191호)을 수행하면서 성실한 변론으로 공익, 인권 분야에서 세상을 밝히는 明 판결을 이끌어내 이달의 판결로 선정됐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김선수 변호사는 “철도노조 2013년 파업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것으로 이런 상을 받았다”며 “공동변호인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판결을 받았는데, 저는 숟가락만 얹었다”고 겸손해했다.김 변호사는 특히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평화적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가 형사처벌 받는 후진적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런 수상 소식 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유)名 변호사가 아니라...明변호사군요. 세상을 밝게 하는 변호사란 뜻이겠지요. 김변(김선수 변호사)의 明변론은 책 몇 권으로 모자랄 텐데요”라는 극찬의 댓글을 달아 눈길을 끌었다.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법 최고법률가로 손꼽히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김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작년 7월 “변호사 경력 대부분을 ‘땀을 흘리며 노동하는 서민들을 위해 힘써주신’, ‘언제나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신’ 김선수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당시 대한변협도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김선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김선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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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교육부는 로스쿨 평가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하창우)는 25일 #LB@LT!교육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LB@GT!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를 비판했다.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으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29조에서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받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동법 제29조 제3항 1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위원 4인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교육부장관은 4명의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며 “대한변협회장은 교육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중 1명이 평가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해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그러나 교육부장관은 공문을 보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대한변협회장은 추천받은 위원의 위촉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거부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미 교부받은 평가위원회 지원 예산의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교부 예산은 교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변협은 “첫째, 교육부장관은 위원 4인의 추천권만을 보유하고 있고 위촉권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권한”이라며 “추천받은 자를 위촉하거나 위촉하지 않는 것은 위촉권의 본질적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교육부장관의 피추천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에도 위촉하는 것은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부장관은 자신이 추천하면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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