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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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서면결의권의 행사방법[ Q ] 제가 속한 재건축조합에서 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는 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Tip > 재개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서면결의서는 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우리 민법은 단체 구성원의 결의권 행사에 관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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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이종욱 대표변호사, 제2회 법원의 날 공로패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이종욱 대표변호사가 13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제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태평양 이종욱 대표변호사는 1975년 법관으로 임관 후 1999년 퇴직하기까지 약 24년여간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재판업무에 임했다. 또 법원행정처 건설국장으로서 대법원 청사와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서초동 이전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법원 시설 확대 및 개편과 사법부의 종합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공로다. 또한 이종욱 대표는 사법정책수석심의관과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충실한 재판과 국민의 인권 보장,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등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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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한변ㆍ시변 통합하며 진보성향 민변 정조준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전격 통합을 선언했다.그런데 두 단체는 통합 선언문을 통해 법 경시 풍조 만연을 지적하면서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누구보다 시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한 변호사 단체가 지난 6월 북한을 탈출해 온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의 납치주장에 동조하여 법정에 출두케 하려 한 것과 같이 이제 사법절차를 통해 공공연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이는 진보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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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재건축사업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 기준[ Q ] 제 소유 건물과 토지가 주택재건축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 지 아니면 거부할 지 고민스럽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 Tip > 귀하로서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여 신규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받아서 일반분양과의 시세차익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거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당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매도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 조합설립과정의 하자를 쟁점으로 하여 무효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조합설립과정에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이 개입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무효사유가 많이 걸러지므로 조합설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다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없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매도청구소송도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이 되고 이는 감정평가의 문제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아파트는 어느 정도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고 감정평가사도 이를 많이 참작하게 되지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정확한 가격이 없다고 보일 정도로 같은 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사이에 감정가격에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될 때,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주택재건축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인바, 이때의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토지나 건물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하거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현재의 현황을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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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가 9월 10일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세 번째 봉사활동을 실시한다.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설립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영역을 비법률적인 부분까지 확장하기 위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 구로 지역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생신잔치 봉사활동을 했고, 7월에는 종로 일대 노숙인들을 위한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사랑나눔 프로젝트의 세 번째 활동으로 9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대한적십자사 용산마포희망나눔봉사센터와 협력해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친다. 봉사활동 참가자들은 3시간에 걸쳐 빵을 만들어 완성된 빵을 포장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인근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만든 빵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뿐만 아니라 회원 가족이 함께 참여한다. 약 30여명의 회원 및 회원 가족이 휴일인 토요일에 함께 모여 ‘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뜻 깊은 봉사활동 시간을 갖는다.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는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우리 사회 모든 이들에게 실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소외 받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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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 추석선물 온누리 상품권 증정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차원에서 300여명의 본회 회원들과 나눌 추석 선물로 온누리 상품권 2000만원 상당을 구매했다고 8일 밝혔다.이는 각 회원들에게는 더 뜻 깊은 선물이 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자는 회원들의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구매이기도 하다.황석보 회장은 이번 구매와 관련,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회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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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이인재 대표 “의료인권 목소리 낼 것”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이 창설일로부터 9년을 맞아 9월 5일 정기총회에서 제5대 집행부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의변은 의료소송에 관하여 열정을 가진 전국 19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보건의료분야 10대 판례 선정 및 발표(논문게재), 법원(의료전담부) 및 검찰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정례 워크샵, 일본변호사단체와 국제교류를 하고,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관 연수로 인정받는 등 9년간 활발한 활동을 하며 성장해 왔다.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변 정기총회에서 신임 임원진은 대표에 이인재 변호사, 고문에 서상수, 김성수, 채근직 변호사, 부대표에 서영현, 유현정, 박호균 변호사가 선출됐다.또 총무단장 변창우 변호사, 학술단장 이정선 변호사, 사업단장 김성주 변호사, 섭외단장 박석홍 변호사, 총무이사 동방봉용 변호사, 재무이사 이형찬 변호사, 회원이사 윤동욱 변호사, 법제이사 주익철 변호사, 학술이사 정혜승 변호사, 기획이사 정현석 변호사, 사업이사 이남경 변호사, 섭외이사 이미영 변호사, 국제이사 박재홍 변호사, 공보이사 황다연 변호사이다. 이번 총회에서 의변의 제5대 대표로 취임한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우성)는 15년째 의료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이 분야의 최고전문가 중 한명으로 손꼽힌다. 이인재 대표는 “전직 서상수, 김성수 의변 대표와 임원, 회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무엇보다 의료인권을 옹호하고 전문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며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저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신임 의변 대표로서의 포부를 밝혔다.의변은 임원진과 함께 전국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에 12인의 운영위원 변호사단도 꾸렸다.의변은 “최근 노인들에 대한 의료사고 증가,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약화사고 증가, 메르스나 다나 의원 등 집단감염사고 발생, 의료직역간 다툼(보톡스 시술이나 안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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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변호사,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합의 충분치 않은 경우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김성태 변호사,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 Q ]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지분제 방식의 재건축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보면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조합원의 소유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해 형평의 원칙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기준에 따라 비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조합 정관에는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의 가격 및 면적을 기준으로 신축되는 주택 등을 분양하고,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해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며,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조합원의 비용분담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법률 Tip > 질의하신 사안 상의 동의서 및 정관 내용은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응의 기준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기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 아니라, 특히 요즈음에는 신축건물을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을 일반분양해 얻는 수익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우선 충당하는 지분제 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분제 방식에 의한 재건축에 있어서는 무상지분율과 신건물의 평형별 평당가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장래 조합원으로서 부담할 분담금을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과 시공사 사이에서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조합설립 동의 시에 그 범위가 상당 부분 확정되어야 토지등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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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 중재실무강의 개정판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임수현, 김홍중, 김준우 변호사 등이 공동으로 집필한 ‘중재실무강의(박영사)’ 개정판이 발간됐다. 국내에서 중재실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실무에 대한 참고 자료나 책자가 제한된 상황에서 중재 담당자의 중재실무서로써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2012년 ‘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창설 1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에서 쌓은 경험을 집약해 ‘중재실무강의’를 발간했다. 이 책은 중재 제도 개관, 중재합의, 준거법, 중재판정부, 중재절차, 중재판정, 중재절차에 대한 법원의 협조, 임시적 처분, 중재판정 취소와 승인 및 집행 등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개정 중재법과 국내외 중재기관의 새로운 규칙을 소개하고, 중재절차에 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기술했다.실무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간된 이 책은 실제 사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중재 관련 대법원, 해외 주요 판례 등을 포함했고, 중재절차의 개시부터 절차 진행과 중재판정의 집행까지 자세한 진행 요령과 실무 쟁점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있다. 태평양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김갑유 변호사는 서문에서 “그동안 국내외 중재기관들이 규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국내에서는 생소하던 투자중재도 실제 사건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는데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들, 특히 개정 중재법과 국내외 중재기관들의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발전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또한 제5장의 중재절차에 관해 실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태평양 국제중재팀은 지난 2002년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을 전담하는 국제중재팀을 설립하여, 영미계 로펌을 포함해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인 25명의 국제중재팀을 유지하고 있다. 설립 이래 국제상사중재는 물론 투자자-국가간 중재소송(ISD)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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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 정례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2일 농심호텔 2층에서 일본 후쿠오카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을 비롯한 50여명의 회원과 후쿠오카변호사회 2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교류회에 앞서 후쿠오카변호사회 방문단은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부산동부해바라기 센터를 견학하고 부산지방법원의 민ㆍ형사법정을 방청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양회는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ㆍ양육비에 관한 법제도’ △‘가정폭력에 관한 법제도’ △‘변호사회원의 양성평등 현황’에 관해 각각 발표하고 이어진 만찬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조용한 회장은 “이번 교류회에 양 회의 청년, 여성변호사들이 많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오카회의 양성평등위원회, 부산회의 여성특별위원회 회원들이 준비한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고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난 26년 동안 다져온 우의를 지속하고, 부산과 후쿠오카가 미래 동북아시아 중심지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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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EDTX판사 초청 제2회 국제세미나 개최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연루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디에서도 얻기 어려운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협회장 권택수 변호사)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역삼동 테헤란로 포스코 P&S 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EDTX, Eastern District Court of Texas)의 판사들을 초청, 제2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은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특허분쟁해결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삼성, 엘지 등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소송을 당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 법원의 전현직 법원장과 현재 미국 전체에서 가장 많은 특허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길스트랩(Mr. Gilstrap) 판사가 패널로 참석, 미국에서의 특허소송, 특히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서의 소송 진행에 관해 중요한 경험과 팁을 소개할 예정이다. -담당자: 김혜선 간사(010-9197-7726, kipla20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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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영관 변호사, 외국인이 사증 발급 요구 신청권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외국인이 한국정부에 사증(VISA)발급을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까?> = 조영관 변호사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주LA한국총영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 8월 12일 4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미국시민 스티브 씨는 작년 9월 주LA한국총영사관에 한국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했다. 단기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비자를 신청한다. 재외동포비자(F-4) 부여 요건에 관한 재외동포의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LA총영사는 스티브 씨의 비자신청에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외동포”라는 개념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개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빌리면 ‘동포’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의미하는 혈통적 개념이다. 혈통에 따른 출입국에 대한 차별/우대조치를 금지하는 국제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비록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라도 과거 우리 민족/혈통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재외동포”로 규정하여 다른 외국인에 비해 출입국 및 한국 내 체류를 우대하고 있다.결국 위 소송에서는 스티브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 단서규정은 설령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38세가 된 때에는 비자발급이 가능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고, 1976. 12. 15.생 스티브씨는 올해 만38세가 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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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건축에서의 매도청구권 행사[ Q ] 저희 집주변에 아파트가 건설된다고 하면서,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집 소유권을 뺏긴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요?< 법률 Tip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합니다)에 근거한 주택재건축의 경우, 사업주체인 조합이 토지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정법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조합설립이 되므로 매도청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주택법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렵게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국토교통부 해석), 매도청구권은 사실상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지금 귀하의 집주변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건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1.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2.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3.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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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5년간 경찰 교통과태료 2조 8597억…5605만건 부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 교통 과태료가 2조 8597억, 건수로는 5,605만건 부과됐다고 밝혔다.이는 5년간 인구 1인당 1.09건을 단속 당해 5만 5383원을 교통과태료로 낸 것이다. 교통과태료 부과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은 2011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19% 증가하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경찰 교통 과태료는 2011년 935만 건에 4818억원, 2012년 967만건에 4904억원, 2013년 965만건에 4892억원, 2014년 1067만건에 5464억원, 2015년 1112만건에 5670억원으로 점차 증가해 왔다. 올 상반기에는 559만건에 2849억원이 교통과태료로 부과돼 작년 평균보다 다소 증가한 양태를 띄었다. 국민 평균으로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1인당 1.09건 단속돼 5만 5383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인당 1.44건에 7만 1860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33건에 6만 7166원, 광주 1.32건에 6만 6894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은 1인당 0.86건에 4만 2898원, 서울 0.90건에 4만 6946원, 경기 1.03건에 5만 3455원 등이 상대적으로 인구 당 교통과태료 부과가 적은 편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교통 과태료의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 지역별로 과소ㆍ과다 단속이 없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 하겠다”며 “특히 교통안전 보다 실적 채우기 위주의 단속이 되지 않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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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창립 3주년 행사…법치주의 수호와 북한인권 개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오는 9월 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2013년 9월 10일 출범해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를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 개선과 자유통일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한변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으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했으며, 지난 7월 공익소송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한변 기념식에는 김태훈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홍용표 통일부장관,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또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한국사회와 방어적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이 예정돼 있다.귀빈으로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권성 전 헌법재판관, 이용우 전 대법관, 김종빈 전 검찰총장, 이인호 KBS사장, 변협회장을 역임한 천기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오세빈 전 서울고등법원장,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다.한변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일부 결실을 봐 지난 3월 드디어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속에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 안보문제에서도 국론이 분열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또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 수호는 한변의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한변은 창립 3주년을 맞아 한변 2.0버전을 선포하고, 우리의 시대사명인 통일과 통합을 주도하는 변호사단체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한다”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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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공익의 날’과 ‘두루 창립’ 행사 개최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9월 1일 ‘지평 공익의 날’ 및 ‘두루 창립 기념일’ 행사를 개최했다. 지평은 2014년 두루를 창립하면서 매년 9월 1일을 지평 공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로 3번째 공익의 날을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지평과 두루 구성원 50여명이 참석해 한해 동안의 공익활동 성과를 돌아봤다. 두루는 지난 1년 간 영화 상영관을 상대로 장애인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 난민 소송,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 강의 등을 수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평과 두루는 이날 ‘공익’과 ‘공감’을 주제로 한 <공감의 뿌리> 북 콘서트를 열어 구성원 간 공익에 대한 관심을 나누었다.이외에도 9월 한 달 간 나눔 마라톤 대회, 책 나눔 릴레이, 중고 책 장터, 공익 런치 등 다양한 내부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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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박관우 변호사, 타인 소유 토지의 지장물과 부당이득 반환의무[ Q ] 옆 농지에 제 소유의 비닐하우스가 있는 데, 옆 토지 소유자의 방해로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저에게 어떤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있는 건가요? 만약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져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 Tip >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09.15. 선고 94다61144 판결, 대법원 1998.05.08. 선고 98다2389 판결,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1856, 21863 판결 등 참조). 다만,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14664 판결) 그리고, 우리 법원은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라면,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부지 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 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차임 상당액 속에는 건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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