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칼럼] 안주영 변호사 “당신은 술ㆍ담배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당신은 술ㆍ담배를 많이 하니까 왠지 폭력적일 것 같다(?)”안주영 변호사(예강 법률사무소, 변호사시험 4회)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서 하다보면, 피의자에게 조력을 주고자 피의자신문 절차에 입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피의자 ‘신문’이란, 특정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 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묻는’ 절차를 말한다. 그런데, 매번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오가는 문답을 듣고 생겼던 의문이 있다. 언제나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마치 법으로 정해진 듯이 가장 우선적으로 피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다.피의자의 형사처벌 전력, 병역관계, 과거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이나 표창 등의 유무, 정당 또는 사회단체 가입 여부, 피의자의 학력이나 경력, 주량이나 흡연 여부, 질병 유무 등이 바로 그것인데, 범죄사실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를 어떤 의도로 묻는 것인지, 들을 때마다 항상 궁금하다. 모든 질문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기 마련인데, 위 질문들 중 몇몇은 도대체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꽤나 심층적인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단순한 ice-breaking으로 보기에도 적당하지 않은 것 같다.그 중 피의자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을 묻는 질문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다만 그 경우도, 수사기관이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고소인과의 대질 신문 과정에서 버젓이 물어 피의자가 그 사건과는 관련 없는 내용을 고소인이나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말이다.그런데 예컨대 피의자의 병역관계의 경우, 만약 피의자가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왔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조금은 줄어드는가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조금은 용서해줄 필요가 생기는가? 그렇다면 피의자가 여성인 경우는 어떨까?국가로부터 훈장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범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로부터 훈장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출신 변호사 의도적 폄하 우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가 14일 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성명을 통해 “이른바 ‘9급 공무원 응시 변호사’ 보도와 관련해, 디시인사이드 등에는 #LB@LT!9급 변호사 댓글#LB@GT!이라 하여 9급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며 “해당 글의 내용에 따르면, 사법시험 2차에 4번 만에 합격한 모 변호사가 자신이 고령인 관계로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최근 9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던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이 아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출신일 수도 있다”며 “신상확인이 불분명한 상황을 두고 마치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뉴스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법협은 “또한 공무원 응시생의 개인의 신상은 아직 공무원이 아닌 사인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 함부로 공유될 성격의 것도 아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의도적 폄하 시도에 한국법조인협회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한법협은 “예컨대 현재 법률구조공단에 유일하게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인데(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등은 모두 5급), 이러한 근무 사실이 변호사에 대한 폄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9급 시험 사안도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나아가 시험제도는 응시자 개인의 준비 여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 예컨대 변호사라면 누구나 당연히 합격해야 하는 시험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한국법조인협회는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각 언론사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정론직필을 요청드린다”고
-
태평양ㆍ동천, 장애인 재난 안전관리 위한 토론회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박성중, 이종명 의원, 한국장애인연맹(DPI)과 공동으로 ‘재난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 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국가차원의 장애포괄적 재난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고, 한국장애인연맹의 원종필 사무총장의 발표를 시작으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대아 변호사,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회장 등 각계 전문가와 재난·안전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토론회의 좌장은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이, 발제는 동원대 소방안전관리학과 최규출 교수가 각각 맡아 눈길을 끌었다.토론회에 앞서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장애인은 재난과 위급상황 시 사고의 위험률이 높아 재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소방시설이 설치, 유지돼야 하며 또한 안전 관리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우리사회는 재난ㆍ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 증진이 높아짐과 더불어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과 법률들이 마련됨과 동시에 재난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나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해야 모든 사람이 안전하다’는 표제를 걸었던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가 재난안전관리 정책 마련 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유형ㆍ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욕구가 반영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난관리지원의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
변협, 주광덕ㆍ김정재 의원과 ‘전관비리 근절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새누리당 주광덕 국회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대한변협은 지난 달 20일 검사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들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고,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처리 회피 의무를 담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주광덕 의원은 지난 6월 9일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등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론행위와 공직퇴임변호사들의 수임 자료 미제출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고 나아가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고 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남변호사회, 변협 파산ㆍ회생특별연수 창원지법서 개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 이하 본회)는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과 공동으로 대한변협 제184기 파산ㆍ회생 특별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본회 회원들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본회가 추진하고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에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의 협조 아래 이뤄졌다. 평소 시간적, 장소적 한계로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쉽게 접할 수없는 본회의 회원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대구 등의 회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진행된 강의에 115명(본회회원 81명)의 신청자중 109명 참석(본회회원 75명)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번 특강은 회원의 역량강화와 도산위기를 맞은 지역민에 대한 법률지원차원에서 진행됐다. △최찬욱 변호사(법무법인 두우)가‘법인기업의 절차’(상담, 개시신청서의 작성부터 폐지ㆍ종결까지) △윤준석 변호사(김앤박 공동법률사무소)가 ‘개인채무자의 절차’(상담,파산,개인회생신청서,회생신청서의 작성부터 폐지ㆍ종결까지) △홍현필 변호사가 ‘파산관재인 실무’에 비추어 신청인과 대리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김관기 변호사(김앤박 공동법률사무소)가 ‘절차의 적합성과 전략적 선택, 실무가의 자세’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쳤다.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은 “본회 회원들은 이번 연수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을 가까이에서 저렴하고 신속하게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회원들의 수요에 맞춘 특강이나 연수를 통해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하창우 변협회장 “수임사건 0건…공약 지키며, 회무 전념”
전국 2만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장인 하창우 변협회장이 2년의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1년6월 동안 실천하고 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11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대한변협회장의 수임사건 수 0건]이라는 글을 올리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7월 5일 발행한 수임사건 경유확인서를 공개했다. 이 확인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 내역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의 경우 수임사건 0건이다. 때문에 확인서 어디에도 아무런 표시가 없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출마하면서 재임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을 것을 공약했다”며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에 당선된 2015년 1월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사건도 수임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협회장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어떤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건 수임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회원들과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또한 회무에 전념하기 위해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변호사가 되어 실제로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담당변호사로 표시하지 않으면 사건 수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변칙적인 방법도 공개하며 “그러나 저는 그런 편법을 쓰려고 법무법인에 옮기지 않았다. 개인개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의 이 같은 글에 변호사들과 페친들은 “멋지다”, “지방변호사회장들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존경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댓글을 달고 있다.
-
전별 변호사, 직장 동료 괴롭힘과 업무상재해 여부 판례 평석
[로이슈 외부 법률가 판례 평석] 직장 동료의 모욕과 폭언에 의하여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6. 4. 29. 선고 2015구단687 판결) 전별 변호사(법률사무소 동일, 변호사시험 3회)1. 사실관계 근로자 갑(甲)은 직장동료인 을(乙)에 대하여 ‘을(乙)이 업무용 컴퓨터와 외장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업무 관련 파일을 함부로 삭제하였다’, ‘자신이 청소를 마친 후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워 넣고 있다’고 하면서 을(乙)에 대하여 심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을(乙)은 갑(甲)에게 항의도 하고, 사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괴로움을 견디다 못한 근로자 을(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을(乙)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 ①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②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처분을 받은 을(乙)은 서울행정법원에 산재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요지 서울행정법원은 “① 원고가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이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온 점, ② 이 사건 상병(스트레스 장애)은 동료로부터 모함과 욕설을 당한 사건을 시발점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알게 되어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사업주 측의 미온적인 대처까지 겹치면서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한 주치의도 원고의 스트레스 반응이 위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면 원고가 원만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위 사건을 경험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④동료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말을
-
김성태 변호사,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의 보증금은?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세입자인 제가 임대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LB@LT! 김성태 변호사의 법률 Tip #LB@GT! 경매, 공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면 후순위권리자들에 우선하여 주택(대지를 포함하여)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이른바 소액임차인도 보호해 주고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2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소액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파산절차에서의 임차인의 권리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임차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김성태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
서울변호사회, ‘거리의 천사들’과 노숙자 배식봉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두 번째 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설립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 지역 저소득층 독거 노인들을 위한 생신잔치 봉사활동으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보노지원센터는 사랑나눔 프로젝트의 두 번째 활동으로 7일(목)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노숙인봉사단체인 ‘거리의 천사들’과 함께 서울 종로 일대의 노숙자들을 위해서 배식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을 신청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이 직접 종로 일대를 돌면서 배식 봉사를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우리 사회 모든 이들에게 실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소외 받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변호사회, 부산고법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7월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대회의실에서 부산고법 이재욱 판사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욱 판사는 이번 강연회에서 ‘항소심 법관이 바라본 효율적 변론’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번 초청강연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회원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성태 변호사, 파산 시의 불이익과 면책결정
[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저는 과도한 채무로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나요? 그 외에 파산 선고 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LB@LT! 김성태 변호사의 법률 Tip #LB@GT! 우리 법원은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은 그 필요성과 취지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07.14. 선고 2006가합17954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선고의 효력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그 법적인 효과가 파산자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는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산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민법상 후견인이 될 수 없고, 주식회사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의사, 약사, 부동산중개업자로서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과 동시에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그러한 제한이나 불이익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면책결정이 통보되는데, 이로 인해 실체적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파산 및 면책을 받는 것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수
-
태평양ㆍ동천, 변호사와 함께한 ‘법률 토크 프로그램’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한 달간 주 1회 ‘청각장애인과 함께 풀어가는 법률 토크(TALK) 프로그램’을 태평양과 동천 소속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청각장애인과 함께 풀어가는 법률 토크(TALK) 프로그램’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갑작스런 사고발생 시 가해자로 몰리거나 혹은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청각장애인들에게 일상적 법률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이런 목적에 맞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이상철, 윤정노, 이한길, 유재규 변호사가 참여해 경제, 교통사고, 직업, 장애인 관련 법률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법률교육을 진행했다. 동천은 매년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공익인권단체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 하반기에 처음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지원 사업을 지원했다.이번 법률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 법률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태평양과 동천이 서울농아인협회 구로지부와 협력해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고 11월(9일~30일)에도 추가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이번 교육을 함께 진행한 서울농아인협회 구로지부의 관계자는 “과거에는 청각장애인들이 법은 어렵고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법률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법률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여러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
대한변협과 일본변연, 8일부터 한일법조지도자 회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가즈히로 나카모토)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제6차 한일법조지도자 회의’를 개최한다.양국 변호사들은 ‘형사변호상의 최근 이슈’와 ‘고령사회와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인 ‘형사변호상의 최근 이슈’에서는 대한변협 이종수 기획이사가 검사평가제도를 비롯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문제, 수사의 비디오 녹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소년 사건에서의 최근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또 이진욱 사업이사가 지난 4월 25일 대한변협이 발표한 ‘사법지원법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변연 측에서는 야마구치 겐이치 부회장이 ‘사법거래와 형사면책제도’와 ‘피의자 형사변호와 법테라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령화시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대한변협 측에서는 박종흔 교육이사가 발표자로 나서 최근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 등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를 비롯해 상속 및 증여 등 관련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일변연 측에서는 미즈나카 세이소 부회장이 해바라기 안심사업, 복지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일변연의 활동사항 및 향후과제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한변협과 일변연은 지난 31년간 서로의 법제와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의 법률제도 및 법률문화 개선에 힘써왔다”면서 “특히 올해는 대한변협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법지원 통합방안에 대해 일본의 선례와 노하우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
[인터뷰]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공익활동으로 지역민 행복지수 높이고 싶다”
“경남지역 18개시ㆍ군의 340만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변호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을 쪼개 공익활동으로 지역민들에 봉사하는 회원들의 공익활동과 활약무대를 다양하게 개척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제17대 경남지방변호사회 황석보 회장(사법연수원 25기)이 임기 2년차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320여명의 회원들에게 전하는 각오이자 다짐의 한마디다. 황석보 회장은 먼저 “고위법관과 검찰간부를 거친 전관변호사 등으로 인한 전관예우문제와 법조비리사건으로 구성원 모두가 도매금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불행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경남은 법조비리가 없는 지역이라고 믿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또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은 1등 지성인 변호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면서 변함없이 동료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회원들에 대한 끈끈한 신뢰와 애정을 표했다. -신입회원들의 진입방벽 없애...등록하면 자동으로 공제회원혜택이를 대변하듯 신입회원들의 회원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회원으로 등록하면 자동으로 공제회원이 돼 공제기금혜택을 받도록 했다.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과 기존 사법시험 출신과의 거리를 없애 회원들 간에 인간관계가 삭막하지 않아 서로 재판하면서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없다. 이게 바로 경남지방변호사의 문화인 셈이다. 그 중심에는 황석보 회장이 있다.황 회장은 사법시험의 장점이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검사, 판사, 변호사의 업무를 체험하는 것인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은 이런 점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처음으로 신규 변호사 등 42명이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유상범)의 초청으로 검찰업무를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절차와 검찰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경남지방변호사와 창원지검 간의 첫 현장연수였다.-경남사랑 마을변호사지원단 결성...1차적으로 90여 회원신청황석보 회장은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근로자들에 대한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조합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Q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 요건 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어떻게 산정 되는 것인지요?#LB@LT! 박관우 변호사의 법률 Tip #LB@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조 제9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개발조합이 “토지등소유자”의 산정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구역 내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지상 건축물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두23242) 한편, 토지등소유자는 전부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봅니다.재개발조합의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용의 경우, 실거래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대상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과연 지금 문제가
-
민변 변호사들 단식 시위…“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은 위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정부의 #LB@LT!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LB@GT!의 일방적인 조기해산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활동기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민변(회장 정연순)은 7월 4일부터 제68주년 제헌절인 7월 17일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법대로 하자” 릴레이 단식 시위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식을 시작하는 7월 4일 오전 10시 30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단식 시위 천명 기자회견을 갖는다. 민변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날 바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이러한 주장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참사의 진실을 감추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대판 ‘사사오입’ 주장이다”라고 지적했다.민변은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 조치는 이러한 헌법에 따른 정부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적 조치이며, 대한민국 헌법에 조종(弔鐘)을 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제68주년 제헌절까지 곡기를 끊고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릴레이 단식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
-
변협 “국내 변호사 경쟁력 강화ㆍ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내 법률시장이 전면개방 되는 시점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대형로펌에 아래와 같은 협조 요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한-EU FTA 체결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의 시행으로 7월 1일부터 한국법률시장이 전면 개방되며 EU 소속 로펌과 국내 로펌 간 합작 법인 설립이 허용되고 합작 법인을 통한 국내변호사의 고용이 가능해 집니다. 이어 내년 3월 15일부터는 미국과도 같은 내용의 법률시장 개방이 이뤄집니다”라고 전했다.이어 “법률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의 잠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 로펌들이 이미 전문 분야 강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