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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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예비법조인 5팀 선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30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대강당에서 ‘6회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활동팀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7개월간 본인들이 직접 기획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할 5개 예비법조인 활동팀을 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날 발표대회에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6개 팀 30여명이 참가해 청년주거, 생활동반자등록법, 비영리단체의 지적재산권, 학내 인권문제, 청소년 노동인권, 노숙인 지원 등을 주제로 자신들이 직접 기획한 다양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생각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심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율촌 박은수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이태기 변호사, 법률신문 김재홍 차장,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남철관 국장은 각 활동의 계획을 듣고 그에 대한 소중한 조언과 평가를 진행했다. 열띤 심사를 거쳐 최종활동팀으로 선정된 5팀은 청년 주거 인권 개선을 위한 법률지원과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한 성균관대 로스쿨 ‘우리들의 누울자리’, 생활동반자등록법 입법촉구 캠페인을 기획한 이화여대 로스쿨 ‘풀하우스’, 대학 내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제작을 기획한 충북대 로스쿨 ‘인권 인 더 트랩’이 참여했다.또한 중학생 청소년을 위한 사전예방과 실전형 노동법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알바의정석’,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한 성균관대 로스쿨 ‘함께 맞는 비’팀이다.선발된 5개 팀은 동천으로부터 팀 당 3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앞으로 공익ㆍ인권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동천과 태평양의 다양한 멘토링과 유무형의 지원을 받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 날 참가팀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바쁜 로스쿨 학업 중에도 공익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참가한 학생들의 공익에 대한 열정이 우리 사회를 더 아름답게 바꾸어놓을 거라 믿는다”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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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ㆍ동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지난 29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포럼, 한국장애포럼과 공동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ㆍ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 164개국이 비준, 23개국이 서명했고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협약을 비준해 2009년 1월 10일 발효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차한성 이사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몬티안 분탄(태국)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동향’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실비아 콴 CRPD 부위원장, ‘국가차원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빅토리아 리 국제장애연맹(IDA) 인권담당관이 발표를 진행했다.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강화 방안’,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윤여형 변호사가 ‘모바일 환경에서의 장애인 전자정보 접근권 보호를 위한 관련법령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강인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CRPD 권고사항 이행 현황’의 발표도 진행됐다.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2019년 1월 11일 제2ㆍ3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제출 전까지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과 제1차 최종 견해의 이행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등 중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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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시민 500명, 감사원에 ‘로스쿨 입학’ 공익감사청구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11명을 포함해 국민 500명이 28일 감사원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 입학 의혹 등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했다.나승철 변호사 등은 “교육부는 지난 5월 2일 로스쿨 입학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분을 기재한 사례가 24건이라고 발표했으나,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분을 기재하고서도 교육부 발표에서는 누락된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하는 등 교육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게다가 교육부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로스쿨 입시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고, 또한 최근의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는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에만 한정돼 있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제외됐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래서 변호사 111명을 포함한 국민 500명은 감사원 훈령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9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로스쿨 입시에 불공정입학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2016년 5월 2일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축소 혹은 은폐된 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한편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2014학년도 입시에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었고, 한양대 로스쿨은 입시에서 ‘출신 대학별 등급제’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익감사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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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성민 변호사, 재판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LB@LT!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자 얼굴 공개를?#LB@GT! 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청조) 2016년 4월, 경기도 안산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고, 며칠 뒤 피의자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경찰은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인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했다. 얼굴이 공개되자 피의자가 그동안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과 사진들이 순식간에 퍼졌고, 인터넷 어디서든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과거 행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소위 말하는 ‘흉악범 얼굴공개’이다. 흉악범 얼굴공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제8조의2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강법에 따르면 수사단계에서 ‘흉악범’이라고 판단되는 자는 곧바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아직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도 아니고, 심지어 검찰로부터 정식으로 기소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도 아닌데, 단지 ‘흉악범’이란 이유만으로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 물론 특강법의 규정이 있어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옳은 일’일까.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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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추락사…외주 금지 삼성 책임지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추락사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위험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삼성은 직접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지난 23일 건물 외벽에 붙은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던 삼성전자서비스 서울성북센터 소속 진OO씨가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되풀이 되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분노와 부끄러움과 함께, 그 원인과 책임에 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할 때 추락방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ㆍ사용하도록 해야 할 관리ㆍ감독의무까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민변은 “하지만, 진OO씨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기는커녕,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고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량을 부여했고 빠른 일처리를 재촉했다”고 주장했다.민변은 “전자제품 수리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현장에서 온갖 위험을 무릎 쓰고 처리하는 업무들이, 전자제품 회사에서는 그저 각 지역 센터의 실적을 평가하는 숫자에 불과했고, 아무도 그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며 “센터장은 소속 노동자에게 빠른 처리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역시 무분별한 외주화의 결과”라고 진단했다.민변은 “고인은 삼성전자의 제품을 수리하는 A/S 기사였지만, 삼성전자 소속도 그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소속도 아니었다”며 “삼성전자 서비스와 다시 용역계약을 맺은 ‘지역 센터’의 계약직 노동자”라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구의역에서 사망한 열아홉살의 김OO씨를 비롯해, 지난 4년간 지하철 역 스크린도어 보수 작업 중 사망한 네 명의 노동자가 모두 협력업체 소속이었고, 같은 달 27일 한국바스프 공장에서 포스겐 가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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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광고 범위 인터넷ㆍ버스ㆍ지하철 등 확대
앞으로 변호사들의 광고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지하철)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전관비리 대책으로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는 법무법인 등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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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합포문화동인회, ‘아름다운 동행’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8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합포문화동인회(이사장 김조일)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다양한 문화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통을 존중하며 문화, 예술, 환경, 경제 등 많은 분야가 조화를 이뤄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로 거듭 나도록 협력키로 했다.합포문화동인회는 197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지역문화 창달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합포문화강좌’ 460회, ‘여성강좌’ 60여회‘노산가곡의 밤’ 31회를 개최해 왔다. 또 2007년 5월부터는 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영리더스강좌’ 60회를 개최해 오는 등 권위 있는 경남지역의 비영리 문화 봉사단체의 하나로 지역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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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 반영한 헌법개정연구회 발족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7년은 현행 헌법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현행 87체제 헌법은 권위주의시대 청산을 최우선의 역사적 과제로 설정해 지금에 이르렀고,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고 23일 밝혔다.“숙원이었던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IMF사태로 촉발된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기본권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권위주의 시대를 종식시키고자 했던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배를 포함해 새로운 모색이 요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아울러 변화를 갈망하는 다양한 요구에 맞춰 87체제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회정의 실현과 기본적 인권의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헌법학자들과 실무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헌법개정연구회를 24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헌법개정연구회에서는 개정 헌법이 담아야 할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해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헌법개정연구회의 연구물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정신이 반영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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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016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 출판 및 토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2004년 이후 4년마다 새 국회 개원 즈음에 사법제도, 정치, 민생경제, 여성, 사회,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고 있다.민변(회장 정연순)은 2016년에도 20대 국회 개원 즈음에, 그 의의를 다시 새기며 ‘2016년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를 출간하려고 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혁입법과제에서는 총 8개 분야 ‘제1부 민주주의의 복원, 제2부 공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3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제4부 인간다운 삶, 공정한 사회, 제5부 여성과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제6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제7부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권리, 제8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민변은 위 책자 출간 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오는 22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토론회에서는 위 8개 분야 중 주요한 ‘12대 개혁입법과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간접고용 제한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인 대법원 구성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아동ㆍ청소년 인권법 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과거사 청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차별금지법 제정 ▲가계부채 경감 및 폭리행위와 과도한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의 성폭력처벌규정을 형법으로 통합을 선정 발표한다.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는 12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뿐 아니라 주요한 주제 4가지 ▲주제1.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 - 사법개혁, 테러방지법, ▲주제2.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 차별금지법, ▲주제3.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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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지역민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 운영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경남지역민들을 위한 ‘개인회생ㆍ파산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조선경기 급락으로 인한 STX조선의 법정관리 및 남해안 벨트에 소재한 조선소의 구조조정 및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등에 대한 법률지원의 일환이다. 변호사단은 많은 빚을 지고 빈곤의 악순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민들 중 신청자가 유일한 생계담당자이고 무자력자인 경우에 개인회생 사건의 보수금은 88만원, 개인파산 사건의 보수금은 77만원을 상한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대리한다.경남지방변호사회에는 현재 40여명의 개인회생․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돼 있으며, 순번제에 따라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배당받아 신청업무를 대리한다. 도움을 원하는 지역민은 경남지방변호사회(T:055-266-0604, F:055-266-0607)로 연락을 하면 된다. 황석보 회장은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경기불황으로 실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그에 따른 노사문제가 빈발할 것이 예상돼 향후 ‘노동관계 지원 변호사단’을 구성,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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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협의 판사ㆍ검사와 변호사 분리 선발 방안 비판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2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발표한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 중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방안을 비판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는 변호사단체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른바 ‘전관비리’는 기성 법조계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 사법연수원 기수 서열 문화, 전직 판검사에 대한 불합리한 ‘전관예우’에 기인한다”며 “그 중에서도 사법연수원의 이른바 ‘동기’들이 이번 법조계 전관 비리 사태의 주요한 주역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다.한법협은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에서 발표한 전관비리 대책 중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 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를 실시’ 대책은 오히려 판사와 검사를 같은 시험을 통해 선발해 판사/검사들의 ‘특권적 권위주의 문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변협은 “전관변호사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은 전관 변호사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를 제시했다.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전관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관비리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변협은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는 것은 헌법 개정 없이 가능하므로 기존 변호사시험법 등 법조인선발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나아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르면 경력 없는 판사의 섣부른 판결을 방지하고자 향후 10년 차 이상의 변호사만이 법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 ‘판검사 특별 선발시험 주장’은 이러한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한법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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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사장ㆍ고법 부장판사 변호사개업 금지…판검사 분리 선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전관예우의 법조비리를 퇴출시키기 위한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검사와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판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방안과 그리고 판사와 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해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가 되는 길을 봉쇄한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먼저 변협은 “1997년 의정부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2005년 김홍수법조비리 사건을 겪으면서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는 법조계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법조계의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 원인은 전관예우라는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변협은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기 시작한 후에도 전관 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전관예우’라는 명목으로 끝없이 높아졌으며, 일부 전관 변호사들은 노골적으로 연고관계를 선전해 사건을 수임했고 사건 해결에 연고관계를 이용하는 등 탈법과 불법을 자행해 왔음이 이번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일부 전관 출신 변호사에 호응해 정의를 여지없이 무너뜨린 판사와 검사의 책임 역시 무겁다”며 “법관으로서 최고의 명예를 누린 대법관 퇴임자가 국민에게 봉사할 생각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내세워 전관예우로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우리 사법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수십억 원을 받으며 사건을 수임하고 수백억 원의 수입을 쌓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크게 잘못돼 있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제도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변호사단체와 법원, 검찰은 지금까지 법조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지금까지 전관비리를 척결하는 데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자성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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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ㆍ동천, ‘장애인법연구’ 발간…소외계층 35명 장학증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17일 설립 7주년을 맞아 공익법총서 제2권 ‘장애인법연구’ 출판기념회와 소외계층 장학생 35명을 초청해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2권 ‘장애인법연구’는 그 동안의 장애인법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장애인법연구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와 함께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권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담았다.또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주최한 ‘bkl-동천 장애인권 논문 공모전’의 우수논문도 이 책에 수록했다. 같은 날 진행한 ‘제7기 동천 소외계층 장학생 장학증서 전달식’에서는 올해 선발된 35명의장학생을 초청해 후원자들과 함께 오찬을 나누며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동천은 2010년부터 매년 난민, 장애인, 이주외국인, 다문화가정, 탈북민 장학생을 선발해 지금까지 총 175여명의 장학생을 지원했고, 2016년도에도 태평양 변호사, 전문위원, 고문 등 임직원의 자발적인 개인후원으로 장학생 35명을 선발한 바 있다.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년 동안 총 8,4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며 후원자와의 1:1 결연을 통해, 매월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인생의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후원자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재단법인 동천 차한성 이사장은 “‘장애인법연구’에 실린 연구 내용을 통해 장애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진되고, 장애인권을 옹호할 수 있는 법제도 도입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어 “태평양과 동천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장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1980년 설립 이후 가치경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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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권변호단, 소록도서 단종ㆍ낙태 ‘특별법정’ 연다
소록도에서 한센인 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ㆍ낙태 ‘특별법정’이 열릴 예정이이서 주목된다.특별법정은 오는 20일 전남 고흥 소록도 병원 본관 2층에서 오전 9시 40분부터 열린다.이번 특별법정 사건은 2013년 5월 2일 한센인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차 국가배상 소송(원고 139명)인데 일부 승소 판결에 불복한 국가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에 계류 중인 사건이다.17일 한세인권변호단(단장 박영립 변호사)은 “한센인들은 해방 후 단종ㆍ낙태 피해에 대해 2011년 10월 17일 첫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래 현재 6차에 걸쳐 539명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의 ‘묻지마 상소’로 인해 아직도 대법원, 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처음 소송을 제기한지 5년, 이 사건 4차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이 지났고, 대한민국의 상고로 대법원에서는 1년 7개월가량 계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결국 많은 피해자들이 사망함에 따라 치유의 기회가 상실돼 소송이 무의미해지고 있으므로 대법원 판결, 이 사건 판결이 조속히 선고돼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치유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특별법정에서 특히 이번에는 단종ㆍ낙태가 행해진 검시실을 비롯해 소록도 공간에 대한 현장검증, 그리고 원고 본인신문 및 피고측이 신청한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주요 쟁점은 ▲단종ㆍ낙태가 국가정책적으로 실시됐는지 ▲왜 단종ㆍ낙태가 실시됐는지 ▲단종ㆍ낙태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행해졌는지 ▲수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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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총 후원 87억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5월 가정의 달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앞장섰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의 현재까지 누적 후원 총 금액은 87억 5670만원.서울변호사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부터 연말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해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서울변회는 올해에도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양로시설 6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장애ㆍ지체장애ㆍ시각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1곳을 집행부 임원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후원금(총 1800만원)과 후원 물품(쌀 20kg, 42포 및 생활용품선물세트)을 전달해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는 이 외에도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발생 시 성금 전달을 통해 이웃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으며, 소속 변호사 805여명과 함께 총 838명의 학생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지난 2000년부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되기 쉬운 소년소녀가장 및 재감자 자녀, 저소득층 자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전념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후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2013년 9월부터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유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순직 경찰관과 소방관 자녀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현재까지 누적 후원 총 금액은 87억 5670만원이다.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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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삼성물산 육아휴직 불이익 서약서는 불법 유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6일 삼성물산 육아휴직 불이익 서약서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물산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변호사 및 직원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각서 제공을 강요했고, 실제 불이익을 주었다는 언론보도(JTBC 보도)의 내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해명을 요구했다.한법협은 “남녀고용평등에 선두적이고 모범적인 표준을 선도해야 할 대기업이 이러한 서약서를 제공받아 왔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물산을 비롯한 기업들이 조직 안에 존재할 수 있는 여성의 육아휴직 및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단호히 근절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대한민국 헌법상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근로할 권리가 있다”며 “나아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이와 유사한 행태가 기업 내에 존재한다면 즉시 철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법협은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 개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기업문화나 사회적인 병폐가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며,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법협 관계자는 “향후 남녀평등고용법에 위반되는 불이익 서약서는 근절돼야 할 것이며, 한국법조인협회도 이러한 잘못된 기업 문화 및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법협은 “특히 여성 법조인이 증가하고 있고, 한법협 회원 중에도 여성 법조인이 절반에 가까운 만큼 더욱 이런 문제에 민감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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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기업 불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변호사 92%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 이상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목된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총 1545명의 회원이 설문에 참여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서울변호사회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피해가 늘어남에도 현행의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데 불충분하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현행 손해배상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배경을 설명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냐’는 질문에 무려 전체 응답자(변호사)의 91.7%(1417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도입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55.9%(792명)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 제조물 책임분야 등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38.5%(546명)는 손해배상 전반에 걸친 일반조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9%(1.080명)가 입증책임 완화 또는 전환도 함께 필요하다고 답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 손해의 10배란 의견이 23.6%(364명), 통상 손해의 3배가 18.6%(288명), 통상 손해의 5배가 17.3%(268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완화 못지않게, 입증의 용이성도 필요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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