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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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유엔에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 긴급청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에 집단탈북 여종업원의 변호인 접견권을 요구하는 긴급청원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민변(회장 정연순)은 “탈북여종업원 12명은 지난 4월 7일 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후 현재까지 민변 변호인단의 수차례 접견신청, 법적권리 등이 고지된 변호인의 서신전달 요청 등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고 있다”고 말했다.민변이 긴급청원을 제출한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은 구금된 사람이 유엔인권헌장 및 관련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권리, 특히 변호인 접견권, 정보 접근권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때 조사를 거쳐 해당 국가에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는 특별 실무그룹이다. 민변은 긴급청원에서 탈북여종업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 ▲변호인의 서신 등에의 정보 접근권 침해 ▲가족 등에 구금사실 및 장소 고지할 권리 침해 등을 근거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의 긴급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민변은 또 6월 1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대표단으로 참가하면서,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담당 오피서들과 직접 만나 이번 긴급청원을 상기시키고 빠른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4번째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된 탈북자들의 변호인 접견권 침해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구금기간을 지적하면서, ▲구금기간의 최소화 ▲전체 구금기간 및 신문시 변호인 접견권 허용 ▲신문 기간과 방식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을 엄밀히 준수할 것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유엔의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안과 관련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나 실무그룹에 전달해 최대한 신속한 인권침해 조사와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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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부는 지방재정개편안 철회하고, 지자체 의견 들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의미를 되새기며 철회해야 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절차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회장 정연순)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4월 22일 지방재정 개편안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개편안으로 당장 큰 영향을 받게 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대책위가 꾸려졌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한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번 개편안이 불합리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에 돌입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들과 다른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지지방문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이 사안을 보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변은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개편 방안의 요지는, 첫째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을 개정해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조정해서 기존의 배분기준 중 인구수 보다는 재정력 비중을 더 확대하는 것, 둘째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다음 역시 재정력을 우선 기준으로 시ㆍ군에 재배분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세수가 느는 지자체도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연 수천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봤다.정부는 이번 방안을 실현시켜야 하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높이는 쪽으로 재원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민변은 “그러나 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자체의 재정난에 대해 재정능력 비교적 높은 시에서 걷은 돈을 재정능력이 떨어지는 시에 나눠주는 식으로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해 조정해보겠다는 것으로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사정이 좀 더 낫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는 50%대에 머물러 있고,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 등 경직성경비 증가로 재정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무엇보다 이번 개편안은 전체 지방 세수가 양적으로 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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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수원대 비리의혹 제기 교수들 파면…위자료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0일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교수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먼저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7일 수원대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며, 이를 위해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하고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교수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서,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작년 10월 파면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만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민변 교육ㆍ청소년위원회(위원장 김영준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사실 수원대의 교수 파면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듯이 수원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다.이어 “그런데도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수원대의 또 다른 관련 사건에서 위 교수들과 똑같은 사안으로 파면처분을 당한 교수들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1심도 관련 사건의 전례를 따라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사립대학들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교수들에 대하여 가차 없는 보복을 행하는 경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며 “이에 대해 법원은 지금까지 대체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행위로서 위자료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수원대 관련 사건에서의 위자료 청구 기각 판결은 그간 법원의 판결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선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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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훈 변호사, 취약계층 전문 NGO 법률고문 위촉…“적극 지원”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민주 사무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가졌다.이날 위촉된 법률고문은 법무법인 ‘민주’의 대표변호사인 정병훈 대표변호사고, 위촉식은 △개회 △인사말 △위촉패전달 △소감 △기념촬영 등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정병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 등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적 능력에 있어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발생 할 수도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전반적인 법률 상담ㆍ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사단법인 그린라이트 김선규 회장은 “정병훈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돼 매우 기쁘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모범적으로 운영하겠다“ 며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해 여러 가지 분쟁 및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을 받을 것” 이라고 전했다.이날 고문으로 위촉된 정병훈 변호사는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의 취지에 동감하며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법률고문 위촉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한편 사단법인 그린라이트는 ‘기아자동차와 함께하는 행복한 초록여행’ ‘한국도시가스협회 민들레카‘ 사업 등 저소득층 및 장애인, 노인, 아동 취약계층의 인간의 존엄성과 아름다운 생활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전개와 제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 전문 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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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ㆍ법조비리 해법 좌담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사건으로 불거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조선일보), 제19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전도사’로 불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일반인 방청객도 20명가량이 와서 간담회 지켜보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먼저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가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영승 교수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검사ㆍ평생법관제 도입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면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전환 ▲전관변호사에 의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전무죄’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의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재판 활성화를 제시했다.또한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검사, 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최영승 교수는 전관비리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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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변호사회 “변리사회는 특허청 실무수습 위탁업무 반납하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실무수습을 농락한 변리사들을 사실상 눈감아 줬다가 특허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며 “대한변리사회는 특허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실무수습 업무를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단체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리사단체다.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리사 실무수습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전문가로서 기본적인 소양도 갖추지 못한 변리사들이 그대로 배출되면, 이들이 국민과 기업들의 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변리사 실무수습은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말하면서다. 이어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를 믿고, 이와 같이 중요한 실무수습업무를 2011년에 대한변리사회에 위탁했”며 “그런데 불과 5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형 부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대한변리사회가 눈감아준 수습변리사 72명은, 질병이 없음에도 진단서를 날조하거나, 심지어 병원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한 자들”이라며 “살인교사죄로 수감 중이던 재벌기업 사모님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수감생활을 피해왔던 것과 같은 죄이고,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면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과도 같은 경우다. 실로 중대한 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습인원(전체 수습대상자 205명)의 35%에 육박한다는 점은, 대한변리사회가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실무수습이 사실상 형해화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대한변리사회의 실무수습이 얼마나 엉터리로 이루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특허변호사회는 “표면에 드러난 사실이 이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들은 어느 정도 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라며 “대한변리사회는 실무수습을 주관할 역량이 없다는 점이 만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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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와 참여연대, 전관예우ㆍ법조비리 좌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공동 주최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가 열린다.좌담회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다.이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 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 검사장 출신과 부장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와 관련한 것이다.패널로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가 참여한다.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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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신뢰 추락 전관예우 근절…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법조비리의 뿌리이자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가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바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토론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참여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조계의 고질적 폐단인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터졌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 사건의 수사ㆍ재판 관련, 두 거물급 전관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를 벌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자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 된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 동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우리사회 논의는 뜨거웠다. 2011년 국회는 판검사가 퇴직 직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솜방망이식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오자 전관예우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이 또한 수임료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부 재배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전국 법원으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런 상황에 실질적 로비수단인 ‘몰래 변론’은 발각되기 힘들고, 현직 판사ㆍ검사는 전관의 청탁을 거절 못하고, 전문 법조브로커들은 점점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에 우리사회 전관예우를 척결할 근본 해결책을 찾고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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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ㆍ동천, 14개 공익단체에 중고컴퓨터 130대 기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7일까지 태평양에서 발생한 중고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130대씩을 14개 공익ㆍ인권 단체에 전달했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동천을 통해 2013년부터 주기적으로 법인에서 발생한 중고컴퓨터, 사무용복합기 및 프린터를 공익인권 단체에 기증해 왔다.공익단체 및 장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중고 사무기기들은 모두 법인 자체에서 수리를 마친 후 컴퓨터 등 사무기기가 필요한 단체 등에게 보냈고, 태평양과 동천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전달한 중고 컴퓨터만해도 300여대에 이른다. 이번 컴퓨터 및 모니터는 몽골 출신 이주외국인 자녀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재한몽골학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해야학교', 난민들을 지원하는 '피난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남북동행' 등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공익단체 14곳으로 보내졌다.특히 오래된 컴퓨터로 인해 정상적인 컴퓨터 교육을 하기 어려웠던 '재한몽골학교'는 기증받은 30대의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 5월 초부터 재학생에 대한 컴퓨터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그 의의가 있다.'재한몽골학교' 이강애 교장은 “컴퓨터실에 20여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지만 절반 이상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항상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었다”며, “이번에 컴퓨터를 새로 설치한 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더 감사한 마음이 든다” 고 소감을 전했다.사용 가능한 사무기기를 공익단체에 기증하는 문화가 다른 기업들로 확산돼 열악한 환경에서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공익단체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앞으로 중고컴퓨터 및 모니터를 비롯한 사용 가능한 중고 사무기기를 공익단체들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80년 설립 이후 가치경영의 철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활동에 힘써왔다. 대한변호사협회 평가지표 기준으로 2015년도엔 국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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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 책임도 규명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7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데에 악용된 뒤집어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행정부가 헌법상 법률상 책임을 다 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LB@LT!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책임도 규명해야 한다#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서울변호사회는 먼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률가단체로서 어린아이와 산모를 포함해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겹겹의 법률이 엄연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서울변회는 “2001년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본격 출시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위 법률들에 의해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대처 권한이 부여돼 있었다”며 “그러나 정부 어느 기관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환경부는 옥시 가습기의 살균제 성분인 PHMG 인산염의 유해성 심사에서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독성시험 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한 채, 유독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고했다”며 “그 결과 국민들은 이 제품을 ‘국가가 안전성을 인정한 물질’로 오인하게 됐다”고 질타했다.아울러 “환경부는 참사 발생 후에도 해당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되는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2005년 #LB@LT!가정용 Biocide 제품의 관리 방안#LB@GT! 그리고 2006년의 #LB@LT!유해물질 용도별 분류체계 확립#LB@GT! 등의 문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물질이 가정용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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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개소…공익소송 지원ㆍ공익활동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3일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를 열고, 본격적으로 사회적 공익 이슈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은 3일(금)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열린다.한법협은 “이미 100명 이상의 소속 변호사들이 동참하고 있다”며 “이는 새로운 시대의 법조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법조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또한 적극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개소하는 공익인권센터는 ▲각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에 대한 법률봉사의 실무적 지원 ▲공익소송 기획 및 지원 ▲풀뿌리 공익활동 발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리걸클리닉 지원을 통해 로스쿨 재학생들과 연계, 필요한 경우 실제 소송 수행까지 나아가 로스쿨의 교육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공익 소송과 관련해서는 황인규 한법협 공익인권센터장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협회 차원에서 수행, 입법운동까지 전개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정욱 회장은 “풀뿌리 공익활동을 발굴해 많은 회원들이 생활 속에서 공익과 친근해지도록 돕되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에 빚진 것을 갚고 보다 더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으로 한법협은 공익인권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회적 공익 이슈와 관련해서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공익 인권 면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법전원(로스쿨) 법조인상을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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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누리과정 사태, 교육청에 책임 떠넘기기 해법 안 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와 교육부의 예산편성촉구는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근본적인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 혼자 힘으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정치권, 교육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먼저 지난 5월 24일 감사원은 교육부와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민변(회장 정연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교육청에 있고, 현재 교육청의 재정적 여력으로 볼 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으로서, 그 동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문제제기를 했으나, 교육부는 5월 30일 감사원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반발을 일축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10개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민변은 “감사원과 교육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그 동안 기울였던 노력들을 모두 허사로 돌리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감사원은 법률검토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하지만 민변은 “감사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며, 감사원법 제20조 이하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 범위에도 법률 해석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법률 해석을 감사결과에 포함시켜 발표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또 “절차적인 면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교수 등 법률전문가 7곳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모든 사안에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단순히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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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선박책임제한ㆍ선박집행 강연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전문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초청, 정기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는 선박책임제한ㆍ선박집행 강연회가 지난 5월 23일, 5월 30일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열렸다.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근)가 주관했다. 선박책임제한은 수원지방법원 김영석 판사가, 선박집행은 부산지방법원 심현주 판사가 강의를 맡았다, 이번 강연에는 부산변호사회 회원, 타회 소속 변호사 및 해양관련 유관기관 임ㆍ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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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대한법조인협회 vs 로스쿨 한국법조인협회 대립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인 한국법조인단체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2일 “한국법조인협회 등 일부 단체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의 고시생들에 대한 순수한 후원을 음해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및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고시생들을 후원한 변호사들을 대표하여”라며 #LB@LT!변호사들의 고시생 후원 관련 입장#LB@GT! 보도자료를 통해서다.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5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에 불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며 “그런데 이러한 성명은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로스쿨에 갈 수 없으나 법조인이 되기 위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고시생들은 자발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모임을 만들어서 사법시험 존치운동을 지속해 왔다”며 “이에 고시생들의 절박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변호사들은 고시생들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뜻을 가진 변호사들을 대표해 배의철 변호사가 ‘작은 의무’라는 이름으로 후원계좌를 만들었고, 2015년 중순부터 후원계좌를 통해 모인 후원금을 고시생들에게 전달했다”면서, 이와 관련한 후원공지 내용도 공개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위 후원은 변호사들의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한변호사협회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어떠한 단체의 지원도 받은 바 없다”며 “후원을 주도한 배의철 변호사가 대한변협 청년부협회장이었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후원금 모집은 사법시험 존치를 희망하고 고시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뜻을 가진 변호사의 1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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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 해당 안돼’ 첫 판결 이끌어
백화점에 입점한 의류업체 중간관리점주로 일하던 A씨가 유명 의류업체 C사를 상대로 임치금(보증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바른은 의류업체 C사를 대리해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회사는 남성 및 여성 의류, inner wear 등의 의류를 제조해 롯데백화점, 신세계화점, 현대백화점 등의 전국 매장에서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사 직영점, 백화점 직영점, 중간관리점, 대리점의 4가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해 왔다. 회사에 대해 2015년 3월 회생절차가 개시됐으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기 변제로 2016년 2월 3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A씨(원고)는 2009년 3월 회사(피고)가 운영하는 백화점 직영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2013년 11월 30일경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중간관리점주로 종사했다.그러다 A씨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자신이 받지 못한 임치금(보증금)과 판매수수료가 공익채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퇴직금 등 2000여만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 임창현 판사는 지난 5월 25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임창현 판사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게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운영비용을 부담했다”며 “하지만 원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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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교류 10주년 행사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5월 27~29일 중국 청도 씨뷰 가든 호텔 1층에서 청도시율사협회와의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 행사와 병행해 102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참가한 2박 3일 간의 춘계수련회도 청도 일원에서 가졌다. 교류 10주년 기념행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을 비롯한 26명의 부산회 회원, 청도시 사법국,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 아이치현 변호사회 관계자 및 청도율사협회 소속 율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개막식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청도율사협회 측에서 △‘중국 해사소송’과 ‘중한자유무역협정’에 관해, 부산변호사회 측에서는 허지연, 노홍수 변호사가 △‘한중자유무역협정’ 시대의 법률서비스, 분쟁해결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청도시율사협회가 주최한 만찬이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정필승 홍보이사는 “현재 일본 후쿠오카현변호사회, 중국 청도시율사협회, 미국 KCLA 한인변호사회와 정기 교류를 하고 있으며, 향후 동남아시아 변호사회 등과의 국제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부산회 소속 변호사들의 국제적 감각을 향상하고 국제해상, FTA 등 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관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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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문 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볍협)가 공익인권센터의 문을 열고 공익인권 활동에 적극 나선다.한법협(회장 김정욱 변호사)은 내일 3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변호사) 개소식을 개최한다.한국법조인협회는 “소속 회원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돕기 위해 공익인권센터를 설립해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한법협은 “첫째,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이 수행하는 법률봉사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선 허브 역할을 맡아 학생들과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실제 소송 수행까지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힘을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다.또 “둘째,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소송을 기획하고 지원하겠다”며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협회 차원에서 수행하고, 입법운동까지 전개해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한법협은 “셋째, 복지시설과 사회취약층을 위한 봉사활동, 일반 시민을 위한 법교육활동 등 풀뿌리 공익활동을 발굴해 많은 회원들이 생활 속에서 공익과 친근해지도록 돕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사회에 빚진 것을 갚고, 보다 더 살 만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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