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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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시 합격자 수 결정 유감... 변호사 배출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입학정원 대비 75%'기준선을 초과한 것을 두고 변시 관리위원회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6회 변시 합격자 수가 1천593명으로 결정됐다. 제5회 합격자 수보다 12명이 증원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법률시장의 절박한 현실을 도외시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변협은 "신규변호사 수 감축은 변호사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법률시장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배출로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지 오래"라고 주장했다.또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의 동등한 발언권 보장을 위해 관리위원회 구성을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 5인, 변호사 3인'의 기존 체제에서 '법학교수 4인, 변호사 4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 측은 "향후 신규변호사 배출을 연 1천명으로 감축하고 변호사 수급이 정상화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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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KB국민은행, 외투기업 지원 MOU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명동본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신고 등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KB국민은행과 법인 설립, 증자등기 등 법률 서비스를 하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상호 협력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과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상호 교육 워크숍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노용성 협회장과 KB국민은행 김남일 중소기업금융그룹 대표를 비롯한 양측의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국내투자에 대한 금융 상담과 서비스 능력을 갖춘 국민은행과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법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외국인투자 상담 과정에서 법무 서비스 필요 시 협회 소속 법무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외국인투자 상담 과정에서 외투신고나 제반 금융 지원 기회 창출을 위해 은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법률과 금융 서비스가 결합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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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유사직역 통폐합.. 법조브로커 뿌리 뽑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으로 이찬희 변호사(52·사법연수원 30기)가 취임한지 80여일이 지났다. 2만 명 변호사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3만 명 변호사 시대로 가고 있는 요즘, 밥 굶는 변호사가 양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하고 있다. 서울에만 1만4천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몰려 있어 그 경쟁은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치열한게 사실이다.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이찬희 회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사직역 문제부터 꺼냈다. "변호사들이 소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유사직역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볼 때 유사직역에 의해 보호받는 것 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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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시 합격률 75% 기준 준수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행해진 관리위원회의 원칙에서 벗어난 합격자 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2010년 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합의했다.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수급조건을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줄곧 입학정원의 75%를 넘는 합격률을 적용해 합격자를 15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리위원회는 매년 합격자 수 결정시기마다 원칙은 '입학정원 대비 75%'라고 하면서도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부차적 기준을 내세워, 1500명 합격자 수를 유지해 변호사수급을 조정하자는 원칙을 몰각시켰다"며 "지난해 제5회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 80%에 육박하는 1,581명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변협은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인해 법률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어 변호사들은 무한경쟁과 저가수임경쟁에 내몰렸다"면서 "청년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률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 출범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리위원회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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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법률 선두주자’ 법무법인 태평양 IP 그룹장, 권택수 변호사
지식·정보가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지식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IP)팀은 대한민국 특허 법률 시장을 선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로이슈는 법무법인 태평양 IP팀의 그룹장이자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권택수 변호사(62·사법연수원 15기)를 만나 그 목소리를 들어봤다. 권택수 변호사는 특허법원 설립 당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 법원 내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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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가 아파트 감사 맡아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과 관련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 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도시민 중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아파트 감사를 통한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면서 "연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34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53.7%)는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5.9%는 아파트 내 중요한 공사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부실감사로 알려졌다.이에 변협은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보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서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해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변협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과 입법발의 등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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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당(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연구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미나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을 비롯해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1세션에서는 공단소속 장수진 변호사가 '아동학대 범죄 관련 판례동향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선방안'을, 2세션은 여성변회 소속 배수진 변호사가 '데이트성폭력 관련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다뤘다.이헌 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동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공단의 축적된 법률구조 경험과 인프라, 여성변회의 성폭력·아동범죄 피해자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노하우의 제시로 양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전제가 되는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문화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은경 여성변회 회장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된다”면서 “최근 아동학대범죄와 데이트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아동과 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공단과 여성변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피해자나 아동학대범죄피해자 등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연구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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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변협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절충하는 등의 행위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손해사정사들을 고발했다. 이에대해 변협은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들에게 지난달 3월 16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그동안 손해사정사들이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보험회사도 이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에 응해주는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감독규정과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변협은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앞으로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수사의뢰해 엄단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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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벗, 갑질타파 개혁입법 지원 나서
사단법인 벗은 이른바 ‘갑질’현상 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지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개혁입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벗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 포럼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입법 지원에 나섰다. 개혁입법안은 6개의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국민심사위원회 설치, 집단소송제 및 하도급감독관제도 도입 등 우리사회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벗은 지난 5일 국회 발표회를 통해 공개된 개혁입법안을 5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인 이동우 변호사는 “이번 지원은 사단법인 벗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의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첫 지원 사업이고,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진행해 지원규모는 100만원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향후 지원 횟수와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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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드배치 태생부터 위헌... 즉각 중단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률가 203명은 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을 비롯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등이 참여해 '위헌위법한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며 사드배치는 불법 조치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밝혔는데도 사드의 배치결정과 부지 선정, 번복,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우너칙을 위배한 위헌, 불법의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요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가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까지 숨가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주권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없었다.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사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사드배치가 태생부터 위헌이며 집행 과정에서도 '법치'와 무관한 행보였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그 실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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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지에서 제도적 환경 변화와 실무기관의 대응 속도를 직접 경험하며 쌓아온 지평의 문제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평 본사 미얀마 팀장인 정철 변호사가 ‘(신) 미얀마 투자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의 고세훈 수석변호사가 ‘미얀마 조세 제도 동향 및 불복 절차 소개’를 주제로,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가 ‘미얀마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특별히 미얀마 최초의 한국계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신한은행 양곤지점 관계자와 띨라와 경제특구 실무책임자도 초청해 미얀마 금융실무 및 Thilawa 특별경제구역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는 “변화하는 미얀마 투자환경 속에서 기존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망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현장에서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지평 홈페이지(www.jipyong.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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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형규 이사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는 수험생들의 큰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존 11개 대학에서 올해는 13개 대학으로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교육과정,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진로 등)을 비롯해 법학적성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로스쿨협의회에서 안내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설명회가 법전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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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기업 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준법지원제도는 2012년 어렵게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준법지원인 요건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58.8%인 183개사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고,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128개 상장사 중 JW중외제약 등 3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고,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아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조속한 준법지원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는 4월 25일(화)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변협에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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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만을 보도하더라도 해당 사실들에 대한 맥락 설명이 전혀 없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보도 된다면 그러한 보도를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모 종합편성 방송사의 한 음식물 관련 다큐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에 대량의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도하였다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의 내용은 사실 단순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 제품이 버터가 아닌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고 그 양도 과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후속 방송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문제의 핵심은 식용유의 유해성 여부가 아니라 식용유 사용 여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식용유를 사용한 빵은 “카스테라”가 아닌 “쉬폰 케이크” 등으로 불렸어야 한다는 설명을 첨언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현재 국내 제과제빵 업계의 일반적인 현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위 방송을 본 즉시 국내 유명 제과점(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나 어느 회사도 “카스테라” 제품의 원재료(버터를 사용하는지 식용유를 사용하는지 여부) 및 그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프랜차이즈 제빵점을 방문하여 카스테라 제품을 집어보니 그제서야 포장지에 원재료명이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스테라 재료 중 “채종유”(식용유의 일종)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재료의 정확한 함량이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 가능한 면도 없잖아 있다. 즉, 국내 대형 제빵 프렌차이즈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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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극심한 내홍…‘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로 갈등 풀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원타워 18층 대한변협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 대한변협은 “출신 간ㆍ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법조 대화합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존치ㆍ폐지 이슈에 몰입하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간의 대립ㆍ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조대화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해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홍보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는 회원 변호사 10-5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변협은 “앞으로도 협회는 한층 더 강한 결속력과 건전한 법조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고처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대화합신고센터 ◈ 신고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신고대상 : 법조대화합에 반하는 행위◈ 전화 : 02-2087-7763◈ 팩스 : 02-3476-2770◈ 인터넷 : 대한협회 홈페이지 배너◈ 이메일 : judge@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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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 분석 발표
전국 200여명의 보건의료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이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해 분석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변은 오는 3월 2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주제 :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에는 의변 학술단 소속 유현정, 이동필, 이정선, 박태신, 정혜승 변호사들이 나선다. 이번에 선정된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로는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판결을 포함해 다음 9건이 선정됐다.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전액 환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4누69442 판결) 2.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와 관련하여 불임수술계약의 체결여부 및 아이의 출생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10894 판결) 3.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4. 임의비급여 진료 동의의 전제로서의 설명의무를 완화한 사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5. 병원 내 감염 사례에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5004 판결) 6.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한의사가 신뢰하고 치료한 경우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3나36011 판결) 7. 의료기관 책임 제한의 한계를 제시하고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8. 정신과 의원의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설명한 사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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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구와사람, 지구법 강좌…미세먼지 건강 위해성 고찰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변호사)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초청, 2017년 제1회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 관련 현황과 고찰’에 관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를 경험론적 추론의 결과인 역학적 사실과 소송상 인과성과의 관계, 입자성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유해성,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졌다. 이종태 교수는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 건강 위해도와 노출과의 관계에 있어 미세먼지 특성이 갖는 의미 및 입자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적 위해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연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의 기준과 건강 유해성, 노출관리 위주 정책의 한계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뤘다. 2017년 지구법강좌의 두 번째 시리즈는 김익중 교수 ‘핵 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이란 주제로 오는 6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2017 지구법(Earth Jurisprudence)강좌 Series 일정> 1. 2017.3.20.(월)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관련 현황과 고찰-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교수 2. 2017.6.12.(월) 핵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 2017.9.4.(월) 동물윤리와 법- 최훈 강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4. 2017.12.4.(월) 생태경제학과 법의 과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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