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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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변호사,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에 이찬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당선됐다. 서울변호사회장 임기는 2년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집행부 임원을 선출했다. 먼저 정원석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회원 등 포상, 개회사, 2016년도 주요회무보고, 감사보고 등의 순으로 이어졌고, 이어 정기총회 의안 심의에 들어갔다. 의안 심의에서는 제1안건으로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 제94대 회장 입후보자(윤성철, 이찬희, 황용환 후보 가나다순)의 후보연설을 경청한 후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결과 총 투표 8453표 중 절반을 넘는 4503표를 얻은 이찬희 후보(연수원 30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에 당선됐다. 새 집행부를 구성할 임원에는 부회장에 유철형, 염용표 변호사, 상임이사로는 총무이사에 김현성 변호사, 재무이사에 김진수 변호사, 사업이사에 김민조 변호사, 국제이사에 전재민 변호사, 법제이사에 여운국 변호사, 회원이사에 김지영 변호사, 기획이사에 유승백 변호사, 공보이사에 전우정 변호사, 교육이사에 강정규 변호사, 인권이사에 정영훈 변호사, 윤리이사에 왕미양 변호사, 관리이사에 김기혁 변호사가 지명됐다. 감사는 입후보자 숫자가 감사의 정수를 초과하지 않아 박종우 후보(연수원 33기)와 배태민 후보(군법무관 12회)가 무투표 당선됐다. 회원 포상에는 2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공헌하고, 법률가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법조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법조인의 귀감이 된 오윤덕 회원이 명덕상을 수상했다. 오윤덕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과 변호사 편집위원회ㆍ권익복지위원회ㆍ변호사안내사업회 위원,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열린 쉼터 사랑샘 설립, 대한변호사협회 사랑샘재단 상임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한변협 법제위원회ㆍ회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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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대 서울변호사회 회장선거 3파전 본투표 개시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가 23일 오후 12시부터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시된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총회를 가진 뒤 본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3751명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한 조기투표에는 총 유권자 중 7826명(56.9%)이 참여했다. 서울변회는 선거 개표 결과가 오후 3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 회장 후보에는 윤성철(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황용환(61·연수원 26기) 변호사, 이찬희(52·연수원 30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출마했다. (기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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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임기 겸손 소회…변호사들 호평 화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3대 김한규 회장이 1월 23일로 2년의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 변호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겸손한 소회를 밝혔다. 이에 변호사들이 호평의 댓글로 화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제94대 서울변호사회장을 선출한다. 임기를 하루 남긴 22일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턱 없이 부족한 저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셨던 변호사님들 덕분에 변호사 1만 4000여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23일자로 임기를 마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2년 동안) 보다 나은 법조를 위해,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으며, 일부는 개선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께 실망을 안겨다 준 적도 있었고, 상처를 준 적도 있었으며, 때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한 탓임을 고백한다”고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23일에 선출되는 신임 회장님이 보다 나은 리더십으로 서울변회를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한규 회장은 “2017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해”라며 “바라건대 보다 정의로운, 그리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우받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외면 받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지켜봐주셨던, 때로는 성원해주셨던, 때로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제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한다”고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한편, 김한규 회장은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주한 변호사회관 앞에 설치한 조영래 변호사 흉상 앞에서 찍은 사진을 페북에 올렸다. 김 회장은 “조영래 변호사 25주기 추모사업을 진행하면서 흉상을 어디에 전시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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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수임사건 0건’ 공약 완수…“전통되길” 찬사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회장으로 재임하는 2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공약을 지켜 변호사와 누리꾼들로부터 박수와 찬사를 받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19일 페이스북에 [변협회장 2년간 수임사건 0건]이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급한 수임사건 경유확인서를 공개했다. 물론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단 1건의 사건수임도 하지 않았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저는 2014년 12월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하면서 회장으로 재임하는 2년 동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회무에 전념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제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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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회, 변호사 25년 이상 활동한 14명 회원 현정상 수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1월 16일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개최에 앞서 25년 이상 변호사로 활동한 김백영, 김영길, 김용대, 양기열, 윤여진, 이홍, 이중섭, 이찬효, 장흥민, 정덕관, 정연수, 정창환, 최중식, 허명욱 회원(가나다 순)이 현정상을 수상했다. 또한 우수 전문분야연구회, 우수 동호회, 우수 위원회를 선정해 포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이어 작고한 회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 6명에게 장학금 6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회칙 및 각종 회규개정, 제56대 임원 선임의 건, 2017년도 신입회원 입회금 결정의 건, 2016년도 회계결산 및 2017년도 회계예산(안)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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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 대한변협 회장 당선…"편가르기는 안돼"
제 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김현(61ㆍ사법연수원 17기)변호사가 당선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6일 실시된 제 49대 회장 선거에서 김현 변호사가 유효투표수 1만160표 중 6017표(59.22%)를 얻어 경쟁자인 장성근(56ㆍ연수원 14기) 변호사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한 차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결선투표에서 고배를 마신 뒤 재도전한 끝에 당선됐다. 김 변호사는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코넬대에서 석사, 워싱턴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와 대한변협 사무총장을 거쳐 2009~2011년 서울변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대한변협, 강력한 변협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승리한 날"이라며 "변호사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대한변협을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해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직역과의 대립문제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투표결과에 의한 당선자를 확정하고 10시30분 같은 장소에서 당선증 교부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변호사의 임기는 다음달 27일부터 2년이다. <김현 신임 회장 당선 소감> 참으로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은 새로운 변협, 강력한 변협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가 승리한 날입니다. 가장 먼저 회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헌신적으로 수행해주시고 함께 뛰어주신 캠프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업마저 내려놓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협회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깊은 은혜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우선 장성근 후보님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후보님은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여 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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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ㆍ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주경순)와 16일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자기본권과 소비자운동에 관한 공익 소송 등 법적 지원활동 연계,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양 기관은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 법률상담 연계와 지원 시스템 구축, 직원 전문화 교육 등 인적 교류나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세미나 등 개최, 준법정신 함양과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협력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력할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최근 이헌 이사장 취임 이후 국민의 사법접근권 향상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법률구조의 전형적인 틀을 넘어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공단은 작년 12월 대한변호사협회,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금년 1월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공단은 향후 공익변호사단체, 로펌공익네트워크 등과도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업무협약이 소비자기본권과 관련한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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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선거 '사전투표율 34%', 밤 늦게 결과 나올 듯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1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본투표가 끝난 후에는 바로 개표가 시작될 예정이며 개표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1만8528명중 6328명이 참여, 34.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조기투표가 처음 실시된 지난 제48대 협회장 선거 조기투표율 30.1%보다 4.1%포인트 오른 수치이다. 이번 선거 후보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5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현(60·17기) 변호사가 출마했으며 경쟁이 치열해진 변호사업계 일자리 해결문제가 중요 공약 사항으로 포함됐다. 장성근 후보는 사법시험 존치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개선을, 김현 후보는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잠재적 법조인 수 감축을 공약하고 있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유권자인 변호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결과가 주목된다. 제49대 변협 회장의 임기는 오는 2월27일부터 2년 간이며 선거 결과와 투표율은 변협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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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한 변호사 “장성근-김현, 변협회장 자격 없다” 쓴소리 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가 16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 선거 당일 장성근 후보와 김현 후보에게 “변협회장 자격이 없다”고 정면으로 쓴소리를 냈다. 장성근 후보(기호 1번)와 김현 후보(2번) 중 누가 제49대 변협회장에 당선되든, 민경한 변호사가 일침을 가한 대목은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국 14개 지역 53개 투표소에서 변협회장 선거 투표를 실시한다. 개표 결과는 밤늦게 나올 예정이다. 민경한 변호사(59, 사법연수원 19기)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 16일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투표하는 날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출신 민경한 변호사는 “출마한 두 후보 모두 세 번의 공약집에 수십 개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달콤한 사탕발림 공약은 난무하는데, 인권 공약은 단 한 개도 없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후보 모두 변협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혹평했다. 민 변호사는 “누가 당선되든 당선된 협회장은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는 협회장으로 보이며, 앞으로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 변협은 대표적 인권옹호 단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마라”라고 쓴소리를 냈다. 민경한 변호사는 “변협의 역할과 위상이 날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깝다”고 안타까워했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경한 변호사의 이 같은 비판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 중인 박찬운 변호사는 “어이구...지난 번 선거 때도 그래서 제가 여기(페이스북)에 한마디 썼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하군요”라는 댓글을 달며 씁쓸해 했다. 최성식 변호사도 “아 그렇군요”라는 등 몇몇 변호사들도 댓글을 달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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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예비법조인 로스쿨생들과 법제역량 강화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8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23명과 함께 법조인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지난 9일부터 2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23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제15기 로스쿨 실무수습을 실시해, 법령 입안 교육 및 입법실무를 병행하는 등 법제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 주관 법령합동심사회의 및 법령해석검토회의에 각각 참석‧의견제시를 통해 정부입법 현황, 정부유권해석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좋은 입법이 만들어지는 데에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성을 발휘해 법치주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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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ㆍ서울변회, 법률구조제도 발전 MOU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복지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프로보노지원센터'와 관련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법률구조 관련 상호협력·지원, 법률상담 연계·지원, 법률구조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세미나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와 관련 세부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공단의 서울중앙지부 등과 서울회 사이에 세부협약을 체결하고 법률구조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수행하는 공익활동을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하며, 나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회 차기회장선거 후보자들과 캠프 관계자들도 참석해 양 기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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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호사 “국선변호인제도 관리운영, 변협으로 이관돼야”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출마한 김현(60·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대법원의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를 비판하며 국선변호제도의 관리운영권이 반드시 변협으로 이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이 수사 과정은 물론 1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논스톱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을 강력 비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정당한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변호사는 “(논스톱 국선변호제도가)언뜻 국선변호인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이는 법원의 통제하에 국선업무를 처리하는 ‘비정규직 국선전담변호사’ 제도를 두어 일반 변호사들을 국선사건과 형사사건의 처리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미 기존의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법원이 선정권을 행사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왔다”며 “재판부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기도 하고, 로클럭 출신 변호사들이 국선전담변호사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선변호인들은 선정권을 갖는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무조건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발생해, 경제적 약자를 돕는다는 당초 취지를 일탈하고 있다”며 “법원의 눈치보기 바쁜 변호사가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변론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이유로 국선변호제도의 관리운영권은 변협으로 이관돼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논스톱 국선변호인 도입 시도는 대법원이 국선변호제도에 관한 주도권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는 “변호인은 재판의 보조수단이 아니라 법원, 검찰과 함께 재판을 구성하는 독립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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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재원 변호사 “갈라파고스 법률시장, 법조인 교육 개혁”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갈라파고스 법률 시장, 합리적 법조인 교육으로 개혁해야> 최재원 변호사(최재원 법률사무소) 최근 언론에 법조인의 부정부패, 사법권을 악용하는 개인 일탈 사례 등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민주 시민사회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 그 중추인 변호사 양성제도의 역사적 기원부터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원점부터 개혁의 방향을 찾아야 한다. 근대 서구사회에서 유래한 인권과 함께하는 합리적 사법제도는 결국 그 구성원 한명 한명의 양성제도를 개혁하는 데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갈라파고스적인 고립된 과거 제도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합리적인 시민사회의 인권을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사법시험 제도의 연원은 일본을 거쳐 도입된 독일의 6년제 법과대학제도에서 시작된다. 독일은 고등학생이 6년제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4년은 대학에서 교육받으며, 나머지 2년은 교육역량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공부하고, 졸업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된다. 일본과 한국은 과거 독일의 제도를 4년의 법과대학 학부공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원에 대해서만 2년의 사법연수원 교육을 거쳐 변호사 등 법조인을 배출해 왔다. 한편 변호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도 일본과 독일은 학설을 일체 배제하고,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독 대학 교수의 교재에만 등장하는 학설들을 사법시험의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법조인 양성을 하는 사법연수원의 수업과 시험에서는 당연히 판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시험이 이루어진다. 결국 앞으로의 개선된 변호사시험은 독일,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시험과 같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판례를 중심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연수원의 교육은 판사와 검사의 실무에 적합한 교육 즉 판결문 작성과 검사의 공소장 작성이 교육목표의 주된 내용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토론역량을 강화하거나 고객상담을 통해 법정쟁점을 찾는 등 변호사 실무에 적합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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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촛불집회,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는 6일 촛불집회와 관련 “촛불집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이날 서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촛불집회에서)대통령 변호인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대통령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했다”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며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도심을 행진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 변호사는 “이적단체 범민련, 남측 본부에 대해 통일의 그날까지 범민련과 함께 투쟁하겠다, 그거 북한식 통일하자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민노총이 주도하는 민중총궐기는 사실상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서 변호사는 “미 국방부가 100만 광화문 집회할 때 인공위성으로 찍어서 11만 3,374명이라고 공표했다”며 “어떻게 100만이라고 뻥튀기를 하냐, 언론의 선동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접 촛불집회에 나가봤다고도 밝혔다. 서 변호사는 “광화문 촛불현장? 그 사람들 봤다. 이석기 석방하라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수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가 봤다”며 촛불집회의 이념적 왜곡을 지적했다. 이어 “촛불은 민심이고 태극기 집회는 반란이냐”며 “태극기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는가. 보신각 집회에서 100만명 이상의 엄청난 인파가 국민들에게 널리 그렇게 한 건 모르는가. 이것이 태극기의 민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가 야당만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치 검찰이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 있냐"며 "특검수사 자체가 법률을 위반했고 이 특검수사를 저 개인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무죄추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기원전 2700년 함무라비 법정에서도 있다"라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그 수준에도 이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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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책토론회 “로스쿨 정원 축소, 변호사시험 합격율 늘려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를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실무교육 강화, 필수과목화 등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주최한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입법정책’ ‘교육평가’ ‘발전전략’의 3개 분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는 각각 ‘로스쿨 입법정책 제시’ ‘로스쿨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로스쿨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로스쿨 입법정책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시기상조” (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서태석 변호사)=로스쿨 실무과목의 확대와 필수과목 지정이 필요하다. 현행 로스쿨의 실무과목은 로스쿨 제도의 본 목적인 법조실무가 양성의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출제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등한시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다. 변시 합격 후 송무와 밀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사집행법, 보존법, 형사소송법2 등의 과목은 선택과목에 해당돼 위와 같은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로스쿨 실무교원 비율을 현행 20%이상에서 점차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로스쿨 실무교원자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 실무수습을 강화해야한다. 재학생 실무수습과 관련해 형식적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기만 하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세부 현황이나 내용·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협약기관의 실무수습 적절성 평가 등을 교육부의 ‘로스쿨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강화해야한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을 선정해야한다. 현행 위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역시 선정기준이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은 각종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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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가 맞을까?”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이 4일 “JTBC 신년 토론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면서 “법인세 실효세율, 이재명과 전원책 누구 말이 맞을까?”라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JTBC 신년 토론이 열렸다. 토론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원책 변호사가 참여했다. 선대인 소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 실제 법인세율(법인세 실효세율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다)이 16%가 넘는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하느냐’고 반박했다”고 당시 토론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선 소장은 “이 두 사람 주장 가운데 누구 말이 맞을까”라면서 “두 사람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범주 안에서는 어느 정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이 시장이 언급한 국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2%라는 주장은, 2014년 10월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것으로 정확하게는 12.3%다”라고 말했다. 또 “전 변호사가 법인세 실효세율 16%가 넘는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며 “전체 기업의 실효세율은 2012년까지 16%를 넘었고, 가장 최근 자료인 2014년 기준으로도 15.9%이니 과히 틀린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0대 기업만으로 한정했고, 전 변호사는 전체 기업들을 범주로 잡았기 때문”이라고 두 사람이 주장한 수치가 왜 차이가 나는지를 짚었다. 선대인 소장은 “수치 자체는 그렇지만, 이 시장이 주장한 내용이 대체로 맞고, 전 변호사가 주장한 취지는 틀린 것에 가깝다”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국내 법인세의 현실 6가지를 지적하며 그래프를 제시했다. 1)OECD 평균보다 낮으며 특히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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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10명 중 7명 ‘대통령 체포 가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허용 범위’에 대한 회원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4% 이상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85%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0일 변회가 개최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에 관한 심포지엄’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같은 달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변회 개업회원 1528명이 참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근의 사건을 국한해 볼 때 응답자 중 1,142명(74.74%)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680명(44.5%)는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긍정의 입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불가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86명(25.26%)이다. 이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또는 제111조 제2항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압수수색이 제한된다고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1301명(85.14%)의 응답자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227명(14.86%)으로 나타났다. 변회는 “전국 개업변호사의 75% 가량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최고의 법률가단체인 서울변회의 개업 변호사들이 이렇듯 압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청와대에 대한 압색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 수사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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