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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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ALB선정 딜 자문 부분 올해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Deal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태평양의 한이봉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작년에 이어 M&A 분야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딜메이커’(Dealmaker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태평양은 지난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리젠시 룸에서 개최된 ‘ALB 코리아 로 어워즈 2016’(ALB Korea Law Awards 2016)에서 다른 대형 로펌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Deal Firm of the Year) 외에도 올해의 소송·지적재산권 로펌 및 올해의 한국딜·M&A딜·채권시장딜 등 총 10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다. ‘ALB 코리아 로 어워즈’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으며 30명 정도의 법학대학, 사내변호사, 로펌, 법률 협회 또는 업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이 ‘올해의 로펌’, ‘올해의 딜’, ‘올해의 인하우스팀’ 등 총 30개의 부문에 오른 후보들을 평가했다. 태평양은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 합병, 비스테온의 한라비스테온공조 매각 등 조 단위 빅딜을 자문해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에 선정됐다. 이 중 홈플러스 매각을 성사시킨 한이봉 변호사는 2년 연속 ‘올해의 딜메이커’에 선정돼 국내∙외 굵직한 M&A 거래를 통해 기업인수합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태평양이 M&A, 소송, 증권금융,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업계의 큰 이목을 받는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다음은 태평양이 수상한 분야 전체내역이다.◇로펌 분야(Firm Categories)▲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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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109명, 민주주의 짓밟은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소속 변호사 109명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임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108명의 변호사는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오만을 넘어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거짓말만 일삼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단으로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결정을 미리 받아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위정자의 비위만을 맞추려 했던 청와대 비서진과 각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헌정질서 파괴 방조를 넘어 심지어 조장했고, 지금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모든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 “수천만의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몰랐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괴물 최순실은 국가의 시스템 위에 군림하면서 나라를 개인 기업체처럼 운영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근로자, 공무원, 기업인, 상인,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무리는 처절한 노력과 희생 아래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농락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는가?”를 되물었다. 변호사들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대통령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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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통신요금 낮춰 가계부담 완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다. 2005년 이후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이,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또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 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는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국내 휴대폰 가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 요금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해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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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강남구 테헤란로 134)에서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건설팀과 국제중재팀이 국내 건설사들의 큰 화두인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청구 문제 및 부당한 보증금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 대응 방법이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되고, 1세션은 ‘국제건설계약의 클레임과 다단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유지연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다음 세션은 ‘Turn-key 계약서에서의 시공자의 ‘Fit for Purpose’ 의무’를 주제로 태평양 국제중재팀 김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와 건설팀 이계형 변호사가 진행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부당한 Bond Call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국제중재팀 임수현, 건설팀 범현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을 맡는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회의내용을 담은 세미나 자료집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받고 있다. 문의는 태평양 김승현 외국변호사실(02-3404-0253, shinjh@bkl.co.k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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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朴 대통령에 뇌물죄도 적용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 외에도 뇌물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은 10일 민변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은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돼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고,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을 경우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직권남용죄만 적용시킬 경우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에서 출연기금 모금을 거둔 부분에 대해 '뇌물수뢰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 또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주장. 또 각종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은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혐의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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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승백 변호사 “악플러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악플러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유승백 변호사 (백승 법률사무소)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에 대한 유명 연예인의 고소관련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이제는 과거 신조어로서 생겨난 ‘악플러’라는 단어를 누구나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와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Social Network Services)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던 악플(악성 리플/악성 댓글)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방송에서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나의 컨텐츠로 하여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인터넷 등을 포함한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해당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2008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이후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이버상의 모욕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근거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및 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모욕죄 처리인원 수는 2004년 2,225명에서 2014년 27,945명으로 약 12.5배 증가하였으며,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히 익명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행위의 정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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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전 부산변회장 등 변호사 101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신용도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변호사 101명은 10일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부산지역 법조계의 시국선언 자체가 드문 일이다. 신용도 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동참을 권유한지 이틀 만에 100명의 변호사가 이에 호응해 선언을 하게 됐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가담과 묵인 하에 최순실로 대표되는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횡을 일삼고 각종 특혜와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 그들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헌정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훼손된 헌정을 회복하고 너무나도 쉽게 권력의 사유화가 가능한 공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맞서 자리를 지키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헌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변호사 시국선언 2016. 11. 10.변호사 신용도 외 100명 강동규 강민경 강병철 강현주 강호정 고영태 권기우 권우현 권혁근 김다혜 김 막 김병준 김성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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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제31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가 7일 사무국에서 ‘제31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진 제1부회장, 유승원 바둑회장, 변호사 등 14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A조, B조로 나누어 대국을 치렀으며, A조 우승은 이재선 변호사가, B조 우승은 이재진 변호사가 차지했다. 한편 출전한 기사들은 초대된 프로기사 김효정씨, 하호정씨와 지도대국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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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무료법률상담·배식봉사활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5일 서울 종로3가에 위치한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강용현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구성원 30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주거문제, 기초생활수급 문제 등 다양한 무료법률상담과 300명의 독거노인을 위한 배식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소정의 후원금과 물품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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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은 지난 10월 28~29일까지 본회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제12회 교류회’를 개최했다. 교류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장성근 회장을 비롯한 이상용 제1부회장, 윤영선 총무이사, 박상복 국제교류위원장 등 38명의 변호사와 가나가와현변호사회에서 OSAMU MIURA 회장 등 22명의 일본변호사가 참석해 이루어졌다. 첫째 날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서 가나가와현변호사회 변호사들을 영접해 환영 인사 및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성근 회장의 안내로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환담을 나눈 후 법정을 방문해 전자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며,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청 소개 및 환담이 이루어졌다. 또 호텔캐슬 노블레스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최성호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검토’를, 이이다 사토시 변호사(가나가와현변호사회)가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란 주제로 2명이 발표했으며, 세미나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이후 같은 자리에서 환영 만찬회를 가져 양측 기념품 교환 및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화성재인청보존회 예술단의 국악가요, 쟁강춤, 12발 상모놀이 등의 공연관람을 한 후 교류회를 가졌던 사진영상과 만찬을 가졌다. 둘째 날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월드컵보조천연구장에서 ‘경기중앙ㆍ가나가와현 변호사회 친선축구대회’를 가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축구부(회장 김석진)와 가나가와현변호사회 축구부(감독 Ken SUZUKI)의 ‘친선축구대회’가 있었으며, 전ㆍ후반 25분 경기로 0:0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이번 경기에서는 본 경기외에 양쪽 변호사회에서 5명씩 교환해 친선경기를 따로 가지기도 했다. MVP로는 가나가와현변호사회의 골키퍼인 Hidetada SEKI 선수가 수상했고, BEST PLAYER로 경기중앙변호사회의 김석진ㆍ정승언 변호사가, 가나가와현의 Ban MAT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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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추계 수련회 성황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지난 29일∼30일 개최한 '2016년도 추계수련회'에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수련회 첫날인 29일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공산성을 관람하고,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김용민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회원친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백제문화단지,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오층석탑,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을 둘러보며 백제 예술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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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군대 안 가는 게 왜 ‘양심적’이야?”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박우근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주제이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논란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뉴스가 전파를 탈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필자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어떤 이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어떤 이는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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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법령정보관리원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8일 법제처 산하의 법령정보관리원(원장 허철)이 주최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연찬회’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날 행사는 국가법령정보사업을 수행하는 법령정보관리원이 정부3.0 시대를 맞이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는 생활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생활법률의 효율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했다. 제1세션 발표자로 참가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장재덕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이 실시하는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맞춤형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해 온 공단의 혁신방안을 안내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률상담 방식의 발전 및 변화에 관한 부분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면접과 전화방식에 의존하던 1세대 법률상담 방식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2세대 사이버상담 방식으로, 더 나아가 네이버 등 포털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시간ㆍ공간의 제약이 없는 상시적 법률상담체계를 구축한 3세대 방식으로의 발전 및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장재덕 발전기획팀장은, 공단이 1987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7700만건의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190만건의 법률구조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발전을 견인해 왔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령정보관리원에서 추진하는 생활법령정보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대국민 법률상담에 필요한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검토와 함께 법률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균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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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LA서 부동산 상속 및 투자 발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지난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된 ‘2016 한미 TAX 콘퍼런스’에서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부동산 상속 , 투자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미TAX연구포럼은 LA 총영사관과 한미TAX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올해 두 번째다. 한·미 양국의 세법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양국 국세청 관계자들이 강사 및 패널로 참여했다. 발표는 법무법인 바른의 김상훈, 김도형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상훈변호사는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내 부동산상속 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을, 김도형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투자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부동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준거법이 한국이냐 미국이냐에 따라 법정상속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자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는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해외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며 “한국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회사보유분 특별매각, 확정수익 보장 등의 문구에 현혹돼선 안 된다. 믿을 만한 시행사와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진행되는지, 신탁사에 의해 공사 및 공사대금이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건설사 등이 제시하는 개발 호재 등은 관계기관 등에 확인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LA를 거점으로 세계최대 법률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현지 자산관리컨설팅펌인 PAG가 주최한 VIP 자산관리컨퍼런스(AAPC)에 2015년에 이어 올해도 초청을 받아 한국 내 투자환경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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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김덕중 전 국세청장 고문 영입..조세전문 업무 강화
법무법인(유) 화우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조세 전문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덕중 전 청장은 이달부터 화우 조세팀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세무조사, 조세심판은 물론 국세 제도 및 조세 관련 분쟁과 관련한 각종 자문 업무를 도와 줄 예정이다. 김 전 청장은 대전고등학교(1978), 중앙대 경제학과, 서울대 대학원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다. 1983년 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머무르며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중부지방국세청 청장을 거쳐 20대 국세청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이다. 2010년에는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공직 퇴임 후 중앙대학교 석좌교수와 국회예산정책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국세청장 재직 당시, '공정과 신뢰'를 국세행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을 조직비전으로 제시하며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을 쏟았고 FIU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화우 조세팀은 국내 세법 분야의 필독서인 ‘조세법’의 저자인 임승순 대표변호사(연수원 9기), 대법원 조세조 공동재판연구관실에서 조세조장을 지낸 정덕모 변호사(〃 13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과 국세청 법률고문으로 활동 중인 전오영 변호사(〃 17기), 우종안 전 세관장 등 24명의 전문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이 포진해 조세자문과 조세소송에서는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조세불복, 조세자문,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등 다방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주요 조세 관련 분쟁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국제조세리뷰(ITR) 아시아지역 2016년도 시상식’에서 조세 쟁송 및 소송 부문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되는 등 실력을 널리 인정 받고 있다. . 화우의 조세팀장 전오영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의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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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상지대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승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난 6월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김문기의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 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교육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10월 27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이 위법 하다는 것이 최종 확정됐다. 상지대학교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은 김문기 전 이사장의 비리로 10년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통해 학교법인을 운영하다 정식이사를 선임했으나, 2007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 선임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사추천권 비율을 종전이사 5명, 학교구성원 2명, 교육부 2명으로 결정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은 김문기의 복귀를 초래하는 교육부의 이사선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은 교수협의회 및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7월 학교운영참여권을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은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개방이사 추천절차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르며,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인사 중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학교운영참여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면서 교육부의 이사선임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로, 이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식이사 선임처분이 위법 하다고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채영호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개방이사 추천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며, 그 동안 개방이사까지 포함해서 정식이사를 추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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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 발의 환영
340만 인구의 경남지역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설치를 추진해온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가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창원가정법원설치 입법 발의에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지난 4ㆍ13총선 때 창원지역 후보자들에게 창원가정법원 설치 입법을 당선 후 즉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수락한 당선의원들인 이주영 의원(창원 마산합포)이 대표해 지난 25일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노회찬ㆍ김성찬ㆍ윤한홍ㆍ김재경ㆍ이군현ㆍ여상규ㆍ김한표 경남지역의원과 김성태ㆍ김순례 비례대표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7일 지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원가정법원의 설치에 경남도민과 각급 지방자치단체도 관심과 힘을 모을 것을 요청했다. 340만 지역민이 살아가는 경남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부재하지만 인근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대구에는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고, 100만 인구인 울산에도 19대 국회에서 2018년 설치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왔다.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은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에 의해 이혼ㆍ상속 등의 가사사건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설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소년사건처리, 비행청소년의 회복 및 가정의 평화와 복지를 견인해 지역민의 행복지수를 더 높일 수 있는 후견적ㆍ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법조직이다. 황석보 회장은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ㆍ확장하거나 신설하고, 각 법원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으로 가정법원조직이 원만히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대법원도 적극 협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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