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검찰, 장제원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장제원(부산 사상)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부산지검 공안부(백재명 부장검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부산시 선관위는 3가지 혐의를 두고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한 건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고 나머지 2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검찰은 장 의원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올해 3월 27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검찰은 그러나 장 의원이 3월 20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다른 교회에 가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측근이 10만원을 교회에 헌금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는 선관위의 고발내용은 무혐의 처분했다.검찰 관계자는 "3월 20일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장 의원이 사람들에게 인사는 했지만,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측근이 낸 헌금도 장 의원의 돈이거나, 장 의원의 명의로 냈다는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
박지원 “백남기 특검법 제출…무자비한 공권력 책임 묻겠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고인이 된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병사자’가 아닌 ‘외인사’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야당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고(故) 백남기 선생 사망은 ‘외인사’라는 소견을 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또한 어제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저는 박성재 서울고검장에게 ‘교통사로로 입원해서 317일 만에 병원에서 사망하면 교통사고사냐, 병사냐’고 묻자, 박 고검장은 ‘교통사고사’라고 답변했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고인(백남기)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고인을 ‘병사자’로 둔갑을 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만이 정답이다”라며 “국민의당과 야당은 무자비한 공권력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오늘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고인의 유족,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무부, 국제공항 보안 강화로 불법입국 막는다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입국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과가 신설되며 탑승자 사전확인 담당 인력 등이 증원될 전망이다.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는 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20명 규모의 보안관리과가 생긴다. 보안관리과는 출입국 보안관리 기획 및 총괄, 출입국심사장에 대한 24시간 폐쇄회로(CC)TV 관제, 환승구역 감시 및 밀입국자 적발 등을 담당한다. 또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분석해 입국 규제자와 테러 용의자 등을 선별하는 정보 분석 담당인력도 6명 는다. 제주와 김해, 김포, 대구, 청주, 무안 등 6개 국제공항에도 보안 전담 인력이 1명씩 충원된다. 크루즈선 출입국심사 인력도 늘린다. 제주항에 6명, 부산항에 5명, 인천항에 4명을 추가 배치해 외국인 승객의 신속한 출입국 심사를 돕는다. 전세기로 입국하는 승객들을 위해 김포 비즈니스 항공지원센터에 전담 출입국심사 인력도 충원된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국제공항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기구, 인력 확충은 물론 출입국심사구역의 CCTV 영상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테러상황실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민변, 검찰에 백남기 부검영장 열람ㆍ등사 신청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백남기 변호인단(단장 이정일)은 30일 고(故) 백남기 상속인들을 대리해 검찰에 대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수수색검증영장(백남기 부검영장)의 열람등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변 변호인단은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 만에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명징한 것으로 그 어느 논리나 변술로도 훼손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첫 번째 (부검)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소위 조건부 영장이라는 지극히 이례적인 영장이 발부됐다”며 “그러나 영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조건, 내용 등에 관해 2차 분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래서 변호인단은 (부검) 영장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 검찰에 영장 열람 등사를 요청했으나, 검ㆍ경의 거부로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이 영장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고인은 유가족들의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상 본질적 기본권의 침해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부검을 하는데 있어 영장내용 확인은 최소한의 기본권의 기본권으로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언론 등에서 이른바 조건(제한)부 영장의 유효ㆍ무효를 비롯해, 유족 협의 없는 영장집행의 유효ㆍ무효 등 조건의 해석 및 효력과 관련해 상당한 논란이 있고, 최소한의 알권리, 그리고 분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문언’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만일 현재 영장을 둘러싸고 있는 유무효 논쟁들이 집행과정에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 충돌은 불가피하고 상당한 불상사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과정의 공무집행 자체의 적법성 여부까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소위 조건을 부여한 것은 유가족들 또한 조건의 실체, 즉 영장에 대한 열람 등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법원 영장의 ‘
-
김수남 검찰총장 “검찰명예 바닥 떨어져…국민께 죄송ㆍ송구”
김수남 검찰총장은 30일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청렴서약식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구속되고,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인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ㆍ해임되고, 김형준 부장검사도 구속되는 등 검찰 간부급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다음은 김수남 검찰총장 발언 전문 Ⅰ 전국의 검찰가족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여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반갑기 그지없고 새로운 활력이 샘솟는 기분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밤늦게 불 켜진 영국 의회의사당을 보고 영국 국민들이 편히 잠든다고 하듯이, 우리 국민들도 늦은 밤까지 훤히 밝혀진 검찰청의 모습을 보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밤낮없이 부정부패 척결, 민생침해범죄 단속 등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구성원의 연이은 비리로 정의로운 검찰을 바라는 국민들께 실망과 충격을 안겼습니다. 검찰의 명예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그 누구보다 정의롭고 청렴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청렴은 바로 우리 검찰조직의 존
-
형사법학자 조국 “판사 ‘백남기 영장조건’ 충족 없는 집행은 불법”
영장전담판사가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절충묘수’라고 해석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0일 “조건부 영장의 핵심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의 영장집행은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법학자인 조국 교수는 특히 “검경의 불법적 영장집행을 통해서 어떤 증거가 확보되면,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현행법과 판례에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며 “이게 현재 조건부영장의 법적 의미”라고 진단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부검영장을 집행하기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백남기 선생에 대한 검찰의 부검영장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제시한 조건은 ▲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부검 절차 영상의 촬영을 허용할 것 ▲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다.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봤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영장발부 판사는 (유족과 검찰)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警, 백남기 부검영장 “긴 호흡으로 유족 설득”…유족 “절대반대”> 기사를 링크하며 “(부검) 영장유효기간은 10/25. 검경은 이런 대치 상태를 계속 끌고 갈 것이다”라며 “‘적절한’ 수준의 긴장을 만들었다 풀었다 하면서”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조건’ 협상 시늉을 몇 번 낸 후 영장 집행 시도를 할 수도 있다”
-
조국 교수 “판사 절충묘수…검찰, 백남기 부검 집행 어려울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9일 고(故) 백남기 선생의 부검 검증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나름 ‘절충 묘수’를 둔 것으로 평가했다. 판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부검영장을 발부했기에, 검찰이 영장집행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조국 교수는 또한 검찰과 경찰이 왜 백남기 선생 부검을 계속 끌고 가는지에 대한 진단도 내놓았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고 백남기 선생 부검은 법적으로 불필요한 과잉조치라는 점이 이미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영장이 재청구되자, 법원은 가족입회 등 여러 조건을 걸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에, (검찰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이다”라며 “영장발부 판사는 양쪽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름 ‘절충묘수’를 두었다”라고 평가했다. 영장발부 판사가 제시한 조건은 ①부검장소는 유족 의사를 확인하고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원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변경할 것 ②유족이 희망할 경우 유족 1~2명, 유족 추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할 것 ③부검 절차 영상의 촬영을 허용할 것 ④부검 실시 시기, 방법, 절차, 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등이다. 영장 집행 유효기간도 10월 25일까지로 정했다. 이 부분은 “영장을 발부하기는 하되,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판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 교수는 이를 ‘묘수’로 본 것이다. 조국 교수는 또 “그런데 왜 검경이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첫째, 경찰의 법적 책임을 사회적으로 모호하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둘째, 박근혜 정권의 시커먼 ‘오장육부’와 다 연결된 ‘최순실 게이트’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유족 및 시민들의 격분과 격동을 유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점 관련하여 1991년 정원식 총리 달걀 세례 사건을 생각하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며 “강하게 그
-
검찰 "청탁금지법, 신고 들어온 사건만 수사"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와 함께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27일 공개했다.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부장은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
박주민 “법무부에 법조비리 브로커 신고…기소율 30% 불과”
지난 5년 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며, 아예 처리도 않고 미제로 남는 비율도 17%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 3303건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법조비리 사범 신고 중에 기소된 사건은 4066건(30.5%)에 불과했고, 이 중엔 아예 미제처리 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 간 발생한 법조비리들의 유형들 중에선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것이 6938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그 뒤를 잇는 사건들도 경매브로커 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 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 342건 순으로 이른바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것들이 법조비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는 반대로 기소율은 낮은 편이었다. 지난 5년 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에는 그나마 변호사 및 법무사의 명의대여(45%)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공무원의 금품수수(41%), 민사ㆍ형사사건 브로커(34%), 경매 브로커(19%) 가 뒤를 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변협,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월 27일 오후 2시부터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를 개최한다. 변협은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로펌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고, 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법치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최승재 변호사가 ‘ACP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해외 입법례와 도입방안)’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가 ‘법적근거와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한지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희제 법무법인 한결(유)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은 “이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법제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의 보장과 법제화를 위한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무부·경찰청, 범죄 신속 대응 위해 외국인 지문 공유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활용하는 '외국인 신원확인 시스템'을 구축, 경찰청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모든 신원정보는 법무부에서 관리한다. 경찰은 그동안 공문을 통해 정보 회신을 요청하느라 신속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은 2012년부터 외국인 지문정보 공동 활용 방안을 논의해왔다.2014년 5월부터 법무부는 장기체류 외국인(90일 초과)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에 재공했으며,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90일 이하)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양 기관이 외국인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부,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발족ㆍ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를 방문해 서울준법지원자문위원회 창립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이 준법지원자문위원 및 관계자들과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창재 차관이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준법지원자문위원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지역주민 법무서비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역사회 주민친화 사업에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23일 오전 11시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는 준법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집행, 범죄예방환경 개선, 법교육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다.자문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장, 교육계 인사, 주민자치위원장 등 실질적 주민 대표가 참석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과 제안을 법무정책에 적극 반영하게 된다.첫 회의에 앞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에도 준법지원센터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준법지원 자문위원회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법무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골목길 환경 개선 사회봉사, 어르신 등 대상 사기피해 예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법무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준법지원 자문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에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법교육 사업 본격 실시를 알리는 ‘법문화진흥센터’ 현판식을 개최한다.현판식 행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상호 범죄예방정책 국장을 비롯해 김오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영천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허성일 동대문구 복지환경국장 등이 참석해 준법지원센터의 법교육 사업 시작을 축하한다.법무부는 지난 7월 21일 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를 법교육 실천기관으로 지정하고 준법지원센터 내에 법문화진흥센터를 마련해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법질서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이창재 차관은 “전국 준법지원센터에서 주민이 실제로 원하는 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 법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준법지원센터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법무부는 지난 8월부터 준법지원센터 전담강사를 현장으
-
부산지검, 세관공무원·보세창고직원 결탁 33억 담배밀수조직 적발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세관공무원, 보세창고 직원과 결탁한 담배 밀수조직(9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국산담배밀수조직이 세관공무원과 결탁하여 10회에 걸쳐 필리핀으로부터 종이필터, 원목의자 등으로 품목을 가장한 국산담배 11만 보루(시가 33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혐의다.밀수입조직원 5명 중 조직 총책 A씨(52)), 밀수입조직원 F씨(57), G씨(33)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별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담배공급책 I씨(45)는 기소중지했다.나머지 4명 가운데 A씨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담배를 종이필터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준 세관공무원 B씨(48)를...
-
참여연대 “김현웅 법무부장관 공수처 반대…검찰 꼭두각시인가”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김현웅 장관의 공수처 반대, 근거도 명분도 없다”며 “김현웅 장관은 검찰 공수처 반대 논리 따라하는 꼭두각시인가”라고 비판했다.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은 예산낭비는 물론,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무부는 잇단 고위직 검사 비리와 ‘제식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시민의 분노를 도대체 언제까지 외면하며 공수처 도입의 걸림돌을 자처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국회가 지난 8월 12일 여야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공수처가 ‘유례없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과는 별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독립된 수사기관은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등 해외 여러 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작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영장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라고 지목했다.또 “더욱이 검찰은 이미 수차례의 검사 비리에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은 공수처 같은 검찰 외 특별수사기구가 아니라 부패가 반복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허약한 한국검찰”이라고 질타했다.참여연대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또한 공수처가 ‘인권침해적 사찰기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야3당의 관련 법안 또는 시민사회가 제안하고
-
김현웅 법무부장관, 유정주 변호사 등 유공 공증인 3명 표창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대한공증인협회(협회장 유원규)가 공동으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10회 ‘공증주간’ 행사를 개최한다.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공증주간을 맞아 1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유정주 임명공증인 등 3명의 유공 공증인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공증제도 발전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정주(사법연수원 3기, 70세) 임명공증인, 이봉상(사법연수원 21기. 52세) 공증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한중(대표변호사 전병식)이 이날 표창을 받았다. 공증제도의 의미와 효용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공증주간’ 행사는 공증제도의 발전과 함께 계속되고 있다.공증제도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해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로서 예방사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공증주간 행사를 전후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유언공증 등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문제’를 주제로 강연을 실시한다.
-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12월말까지 연장시행 결정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던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해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과와 더불어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했다.이에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를 나타내자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키로 결정했다.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비용도 없다.법무부는 아직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에 대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