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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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 피해자 특수상해 피고인 1심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11월 1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052)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72)은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404호 거주하고 피해자(46)는 같은 아파트 504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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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사받지 않고 목재펠릿 수입 신고 1심파기 원심(벌금 300만 원) 확정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해 통관한 횟수가 33회에 이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벌금 1,32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목재펠릿 수입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0월 29일 관세법위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1003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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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판사 박지연, 박이랑)는 2020년 11월 18일 지난 4 ‧15총선을 앞두고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홍준표와의 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넘는 우세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합11)된 피고인(미래통합당 조해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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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주택자들의 꿈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시공사로 대기업인 GS건설이 참여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8명으로 하여금 조합에 가입하게 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3억4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1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1992, 2019고단4069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사업 진행의 중단이나 손실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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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23억 과징금부과 감면신청 기각한 공정위 적법…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감면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감면신청을 기각했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면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신청을 기각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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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증장애학생 학대행위 사회복무요원 3명 및 담임교사 1명 유죄 확정
증증장애 학생들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3명에 대해 1심은 유죄를 선고하고 담임교사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담임교사 1명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모두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사립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교사들의 업무보조)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진학생들에 대해 공모해 2017년 6월말부터 2018년 9월 14일 사이 캐비넷에 가두거나 책상아래서 못나오게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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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전 거제시장 부인 주거지 침입 협박 상해 피고인들 실형·집유
권모 전 거제시장 부인의 거주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손발을 나일론 끈으로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은 다음 협박과 상해를 가하고 범인을 도피시킨 피고인들에게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 판사 정혜승, 김희수)는 11월 13일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간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2020고합46)된 피고인 J에게 징역 4년, 피고인 K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범인도피 혐의 피고인 Y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J,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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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김무성 전의원의 '문정부 반일감정팔이' 발언 항의 대학생들 1심보다 높은 벌금형
김무성 전 의원의 '문정부 반일 감정팔이' 발언에 항의해 김무성 지역사무소를 찾아 기습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 판사 강성영, 유주현)는 2020년 11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20노1108)된 피고인들(대학생 6명, 무직 1, 직장인 1)에게 검사의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E을 각 벌금 700만 원(1심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C, D, F, G, H를 각 벌금 300만 원(1심 각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을 선고했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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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 1심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강제추행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한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도4047 판결). 원심은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CCTV 영상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제1심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나 CCTV 영상 등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증거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있다면,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부차적인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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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 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인정된 죄명: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20도4015 판결).원심판결 중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미수의 점 역시 그와 동일체 관계에 있어 함께 파기 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등)죄도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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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세월호사건 진상규명과 정권퇴진 교사선언 등 전교조 벌금형 원심 확정
전교조 소속 교원 및 전교조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도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집단적으로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2014년 4월 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촉구, 대통령 및 정권퇴진 요구 1~3차 교사선언, 집단적 조퇴, 전교조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라는 일련의 집단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해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큰 파장을 미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들(32→30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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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 교통방해 등 피고인 집유 원심 확정… 국기모독 무죄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함께 수 회 잡아당기며 해산명령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또한 국기를 라이터로 불태워 손상한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년 4월 16일, 4월 18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해 2회에 걸쳐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일부 집회참가자가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자 이를 수 회 잡아당기며, 수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면서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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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김현중의 무차별 폭행으로 유산 주장'피고인 소송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죄 확정
"임신한 것을 알면서도 사귀던 연예인이 무차별 폭행해 유산했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4년 5월 15일경(2차임신)의 임신과 관련, 소송사기 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하지만 2014년 10월 중순경(4차 임신)관련 소송 사기미수는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사기미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예비적 죄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선고 2018도17586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사기미수의 점, 그리고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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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국정원심리전단장 원심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선고한 환송 후 원심(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예비적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6373 판결).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심리전단장이었던 피고인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과 공모해 국정원 사이버팀과 국정원 외 외곽팀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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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 경주대 전 총장 항소심 기각
만학도 신입생의 입학금을 자비로 대납한 교직원에게 교비회계서 지급하고, 호텔 임차보증금 등과 해임교수 임금상당 손해배상금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함으로써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대학교 전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피고인 A(71·여,M학원이사장)는 2009년 6월 12일경부터 2017년 5월 9일경까지 사이에 경주시에 있는 경주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2014년 3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사이에 각 입학처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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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벌금 90만 원 원심 확정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서울시 강북구청장 박겸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동식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피고인 박겸수는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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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근친혼 금지의 혼인의 자유 침해 여부에 관한 사건 12일 변론
헌법재판소는 11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2018년 2월 19일 접수된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의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의 변론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사건개요) 청구인 A는 청구 외 B와 2016년 5월 4일 OO시장에게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청구 외 B는 2016년 8월 1일 청구인과 6촌 사이임을 이유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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