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가정법원, 남편 부정행위 의심 가출 후 이혼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해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866).원고와 피고는 198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원고는 혼인 무렵부터 피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했고, 이로 인하여 혼인 기간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고는 의부증으로 인해 1987년, 1989년 두 차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가 아랫집 여자와 10층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고, 이후에는 아파트 전체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했고, 피고가 외도 사실이 들통 나자 원고에
-
창원지법, 무전취식 출동 경찰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 거짓말하고 사기 등 범행 피고인 실형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고 거짓말 하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0년 11월 5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2020고합222 등 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3년)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범행을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금 2억씩 들어있는 캐리어·쇼핑백 받아온 피고인 무죄·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19도12284 판결).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법적 성격과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원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가정보
-
대법원, 항거불능 상태 스태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지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연예인 조○○(강지환)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스태프인 피해자 A를 준강제추행, 피해자 B를 준강간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866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9년 7월 9일 오후 8시 30분경 광주시 피고인의 집 2층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
-
대법원,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 손괴 은닉 고유정 무기징역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10794 판결). 범행도구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혼한 남편 H에 대한 적대심과 분노감으로 의붓아들 (만 4세, 키 98cm, 체중 14kg)을 살해한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피해자의 코나 입이 부드러운 요에 파묻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에 이르거나 옆에서 자고 있던 H의 다리나 몸통이 피해자의
-
대법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1심 무죄 파기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돈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4대보험을 납입한 점, 실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이는 피고인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직원들의 경찰조사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자격종목: 보수) 소
-
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하라"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같은 반 학생 3명에게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고들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2020년 10월 2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소224439)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7만4700원(치료비 37만4700원, 위자료 500만 원), 원고 부친에게 70만 원(위자료), 원고 모친에게 100만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2018년 8월 31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
-
대구지법, 항소심서 양심적 병역거부 1심 실형 파기 감형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피고인(27)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2019노4101)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0년 10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대법원, 수업시간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 상해 감형 원심 확정
자신의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벌금 150만원)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한 중학교 수학 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A와 B는 이 학교 1학년 1반 학생이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21일 오후 1시경 교실에서 수학과목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6~7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
대법원, 4억 보험금 지급 받고자 동거녀 아들 살해 유기 무기징역 원심 확정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3일 오후 6시12분경에서 6시 55분경 수년간 생활을 함께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르타자핀 등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피해자를 둔기로 머리 등을 내리쳐 살해하고, 임실군 노상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에 피해자의 사체를 버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두 지체장애가
-
대법원, 미성년 피해자 유인해 살해 은닉 징역 30년, 징역 25년 원심 확정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해 도망다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제3자 등을 이용해 유인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얼굴과 명치를 수십 회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땅 속에 묻고 은닉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K(범행당시 21세) 등은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숙식을 해결해 주고 이를 빌미로 범법행위에 동원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페이스북 등의 SNS를 통해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
대법원,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원심 파기 환송…부동산의 등기부와 현황 일부 불일치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15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15.선고 2017다204032 판결).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원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이 적법한 유치권자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한 유치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수긍했지만 부동산 전체에 대해 유치권자로 본 판단에는 소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출입구, 4층, 5층, 7층, 8층에 대한 공사를 하고 4층,
-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총장사택의 관리비 등을 140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2심)은 140회 중 일부(인터넷요금)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137회)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2016년 2월 29일경 타 대학이 총장 관사 관리비를 교비회계서 지출한 것에 대해 교육부 감사에서 경고를 받은 사실을 알고 난 이전 부분은 피고인의 고의나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12년 4월 2일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서원학원이 운영하는 서원대학교 총장으로
-
대법원, 무상급식 중단 규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무죄 원심 확정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거나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전교조 경남지부는 각 지회장, 상임집행위원이 참석하는 집행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된 2015년 4월 1일 교사선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 달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작성, 경남지부장인 피고인 송OO가 최종 결재한 후, 팩스로 경남지역 일선 학교에 위 선언문과 서명 용지를 발송GO 교사선언에 동
-
대법원,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29일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정신없이 대피하던 피해자들을 흉기로 찔러 총 5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살인미수에 그친 사람도 4명에 이르며, 2명을 상해했고, 화재로 인해 11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9430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또 피고인에 대해
-
대법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 B주택 회장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2020모1845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B주택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5.27. 2020보3 결정)은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89조에서 정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당부를 판단했다. 원심의 조치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15조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항고이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재항고 제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2020모633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2. 19.자 2019초보18 결정)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다. 제1심 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402조, 제403조 제2항), 보통항고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는 결정과 동시에 집행력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되었던 피고인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것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