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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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환경문제 보도 무마 대가 돈 받은 기자 '집유'
환경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송금받은 기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 A(61·건설공사 대표)는 2019년 3월경 피고인 B(64·일간지 대구권역 취재본부장이자 인터넷신문 운영)가 ‘태양광 발전소에 성토 목적으로 매립된 것은 순환골재를 가장한 폐기물이고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의혹을 접하고 이에 관한 취재를 진행한 것을 알게 됐고, 2019년 3월 18일경 경북 칠곡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B로부터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 당신 죽는다. 2,000만원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말을 듣자, 언론보도를 무마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그 직원인 피고인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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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코로나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4일 코로나 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사건 관련 가처분 사건(2020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신청인들(6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 및 코로나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과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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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소수주주측, 15일 임시주총 앞두고 부산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
삼영이엔씨의 소수주주측(채권자 유안상외 7, 소송대리인 하상우 변호사)은 1월 15일 임시주총 관련, 삼영이엔씨, 센텀인베스트, 윈베스트벤쳐투자, 케이프투자증권(채무자)를 상대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4일 부산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채권자는 신청취지에서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는 2021년 1월 15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일체의 안건에 대하여 채무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채무자 케이프투자증권에게 각 주식에 대한 각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 윈베스트벤처투자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센텀인베스트, 채무자 케이프투자증권은 위 주주총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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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초등생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파면 처분 정당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파면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017년 4월 28일 피고(울산시교육감)에게 원고(30여년 교사생활)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개시를 통보했고, 이에 피고는 2017년 5월 1일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년 7월 20일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피고는 2017년 8월 18일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8년 9월 6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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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1년간 의붓딸 성적유린 의붓아버지·친모 항소 기각…징역 25년·12년 유지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부장판사, 창원2020노136)는 2020년 12월 29일 어렸을때부터 장기간 의붓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A씨와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가담한 친모 B씨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A씨 징역 25년, B씨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도 인용했다.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10세 무렵부터 약 11년 동안 13회에 걸쳐(그 중 4회는 B와 함께) 피해자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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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힘찬 소의 기운을 가득 받아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재 지구촌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고,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평범했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와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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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현충원 참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2월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했다.분향과 참배를 마친 유남석 재판소장은 "헌법의 가치들이 조화롭게 실현되어,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하고 새해의 의지를 다졌다.이날 현충원 참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년에 비해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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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결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12월 30일 신청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를 인용해 “피신청인이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의 효력은 대법원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대법원 2020. 12. 30.자 2020쿠515 결정).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2020. 9. 2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50% 인하하는 안)’을 의결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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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운전자 서명란에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 기재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성립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2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도1404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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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12월 30일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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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북한산 무연탄 위장 반입 등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2월 10일 남북교류협력법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산 무연탄 또는 무연성형탄 등의 물품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336 판결).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주체 및 공동정범, 밀수입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남북교류협력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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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205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이 국정원 내부 전상망에서 매일 전자우편 형태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기해 직원으로서 댓글 활동을 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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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 어렵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벌금 100만 원)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7988 판결).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통으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 다수 있다.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가 인문학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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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등산용품업체 상품권 수수 해양경찰공무원 벌금형 및 추징
당 70만 원 상품권 4장(280만 원) 중 3장을 항공대장 및 동료 감독관에게 넘겨 자신은 70만 원에 그쳐 100만 원에 해당하는 청탁급지법위반이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유죄(벌금형)로 인정했다. 피고인 A(49)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 ○○항공대에 소속되어 포항시 에있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인 B(68)는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의 대표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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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청 공무원 직무유기 유죄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10일 직무유기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338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유기죄의 성립, 형사재판에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충남 보령시청 7급 공무원으로서 건축신고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건축허가과 건축신고팀 사무실에서 B로부터 4차례에 걸쳐 보령시 천북면 하만리서 증축중인 축분장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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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차례 제공한 관리소장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CCTV영상은 회장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점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59)는 경남 양산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이고,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7월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B로부터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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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핵심 증인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 취소는 위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제보자에 대한 검사의 소재탐지촉탁 신청과 동시에 구인장 발부 요청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판결).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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