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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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박효관(朴孝寬) 신임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프로필] 1989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한 법관임.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주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분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장과 진주지원장,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법원 행정에 능통하다. 2013년 부산가정법원장 재직 당시 시청, 교육청 등과 연계한 ‘학생비행예방협의회’를 창설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고,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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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의사의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이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의사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256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사건 수술에 관여한 피고인 B(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가 한 수술용 스테인리스 관 삽입, 수술용 시멘트 배합 및 주입 등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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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은D&C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여러 개의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19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518억 상당 편취를 주도한 조은D&C 대표에게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2019년 1심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1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2020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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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설치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친 아동에게 설치자의 책임 50%인정
인도 가로수 사이에 불법 설치한 현수막의 줄이 목게 걸려 다친 아동에 대한 현수막 설치자에게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 등 과실을 참작해 50%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아동 C는 2019년 5월 9일 오후 1시경 하교길(초등학교 1학년)에 대구 ○○ 근처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나 뛰어서 건너던 중 건너편 인도 가로수 2그루 사이에 설치해 둔 현수막의 줄에 목이 걸리면서 뒤로 넘어졌다. 그 사고로 C는 머리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으면서 출혈이 발생했다. C는 유전성 제9인자 결핍(혈우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상태여서, 현장에 출동한 19구급대원들은 C를 평소에 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해 오던 A대학교병원 응급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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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학대 사건 유죄(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자신의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에 학부모의 전화번호로 탄원서 작성 부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입학한 지 1개월 남짓된 아동을 교실 옆 독립 공간에 격리시킨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14. 선고 2020도15426 판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9월 30일경 청주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학부모 23명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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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1심판결 파기하고 원고청구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7다17603 판결).원심은, 4개의 임대차계약서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4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5년(60개월)이라고 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년 12월 31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2016년 1월 5일 이 사건 임차부분에서 시설을 모두 철거한 다음 퇴거하고, 2016.년1월 26일 열쇠를 피고에게 돌려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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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 경찰 항소심도 기각…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곳에서 주차문제로 서로 싸우게 된 두 사람을 중재함으로써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인사치례’라도 하라고 말을 해 돈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에서 항소심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을 유지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1년 1월 22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361).재판부는 "1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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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500만 원…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은 불복해 지난 1월 20일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구청장에 당선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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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어렵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연성 인정에 필요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1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8도11720 판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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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외주제작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 사망사건 "근로자에 해당"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50959).피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했다.원고(망인의 부친)는 방송사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26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피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공동제작사의 복무규정이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었으며, 보조편집자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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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 사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5도12933 판결).원심은 1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벌금 70만 원)를 유예했다.대법원은 원심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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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승소한 중국인 유족
국내 대형보험사가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줬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보험금을 받게된 중국인 유족은 “한국은 법률시스템 측면에서 선진국”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김선수)은 중국인 왕모(42)씨가 S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왕씨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왕씨의 남편은 조선족(한국계 중국인)으로 2015년 울산의 한 조선소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 동료직원에게 살해됐다. 중국에서 비보를 접한 왕씨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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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천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3만원 상당 식사권 받은 피고인들 항소심도 벌금형
천 원 든 축의금 봉투 29장 내고 1매당 시가 3만3000원 상당의 식사권 40매 받은 피고인들에게 항소심도 사기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 A는 대구 소재 모 요양원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그곳의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년 5월 25일 오전경 해당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가 해당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하고 C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소액의 축의금을 넣은 봉투를 넣어 이를 제출 한 후 식권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A는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피고인 B로부터 받은 봉투 1장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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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학생들 강제추행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유예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무용학과 교수에게 항소심은 1심(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1심은 학생 2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2심)은 대해 피해자 한 명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아, 구본웅 판사)는 강제추행, 모욕,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2020노216)된 피고인(국립대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판결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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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PD수첩에 일부 승소...법원, ‘검찰 유착 의혹’ 반론보도 판결
MBC PD수첩으로부터 검찰과 유착 의혹을 제기받은 상상인그룹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이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론보도 청구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라며 MBC가 상상인그룹의 반박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방송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한편 PD수첩 한학수 P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회장은 PD수첩이 2019년 10월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편에서 제기한 유 회장과 전·현직 검사의 유착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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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대법원, 미수죄 '상한과 하한 모두 2분1로 감경'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특수상해미수,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1.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8. 3. 27. 선고 2017노3162 판결)은 폭행죄와 특수상해미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상해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감경을 하면서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 뒤 경합범가중을 거쳐 처단형을 결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에 피해자 김○○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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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중 시제일 방화로 10명 사상케 한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살인, 업무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도13785 판결).원심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6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종원들과 있었던 수년간의 다툼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방화를 통한 사적인 복수를 다짐했고, 휘발유가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미리 범행도구(휘발유통)를 만들어 휘발유를 뿌리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범행 이틀 전 미리 구입한 휘발유를 휘발유통에 담아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없도록 보자기로 감싸 범행현장에 가져 놨다.피고인은 2019년 11월 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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