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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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렇게 해야 천국간다" 피해자 9명 강간·강제추행 목사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자 9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 23회(강간 7회, 강제추행 16회)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목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1984).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하지 않은 원심도 확정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에서 고의, 기습추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상고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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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재판취소 사건 각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1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긴급조치 관련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기각, 각하) 이에 대해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 중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우에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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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곳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폭력 실형
자신들이 상납받는 곳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도박장 수익금을 중 일부 상납받기 위해 다시 찾아 온다는 정보를 듣고 상대 패거리와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4명)에게 1심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이 포함된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 등 20여명의 외국인 무리(김해 및 부산 일원에서 주로 활동 이하 '김해패거리')와 같은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을 포함한 30여명의 외국인 무리(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를 거점으로 활동 이하 '안산패거리')가 김해시 서상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집결해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해패거리인 M은 김해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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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간치상 등 혐의 피고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7226 판결).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3회 강간 범행 및 그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 증후 등 상해 발생하게 했다. 또 골프장 개발사업 등을 하는 피해자 S에게 관공서 관련 인맥을 이용해 인허가를 받아 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4억여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5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2건의 알선수재죄로 피해금액은 약 38억원이다. 또 공무원인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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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수액으로 속여 정맥주사 살해 피고인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26일 전직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여 진통소염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 등을 정맥주사로 대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9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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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등록상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후10827 판결).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통하여 ‘청○각’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A에게 이전하고 A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A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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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건물명도(인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원심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이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의무임대차 기간인 5년(구 법에 따른 보장기간)을 경과해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돼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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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보유 의료행위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주사기를 이용하여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도1128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행위 및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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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 피고인 벌금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2월 19일 오후 7시 5분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1억 원이 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된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월 24일경 600만 원, 12월 25일경 600만 원, 12월 26일경 575만 원을 각 인출해 개인 빚 변제,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77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법 최상수 판사는 2020년 9월 10일 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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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가격리조치 위반 KTX타고 여행다녀온 피고인 벌금형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26·여)은 2020년 4월 18일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에 방문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25일경 부산진구 보건소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8. 새벽경 위 클럽바이브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이△△과 동선이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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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주점운영하면서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주점을 운영한다고 적으면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2건(2016.6.13.가입 OO건강보험1601-상해사망보험금 2억원, 2016.6.1.가입●●운전자보험1604-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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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과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16다276153 판결). 원심은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우선분양전환권자인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범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효력, 판례의 적용 범위,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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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원심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는 위 청소년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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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교섭대표노조 손배책임
대법원은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세종호텔노동조합 등이 세종투재개발과 세종연합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세종호텔노동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원고 2명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피고 노동조합이 중요한 사항인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원고 노동조합(소수노동조합)에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에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은 원고 노조 및 원고 A 등에게 최종 교섭안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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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11월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질,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등)를 유지했다.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은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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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대법원, 명예훼손 유죄 인정 원심 확정…공연성 인정 전파가능성 대법원 판례 타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1월 19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0. 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해 및 폭행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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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미얀마 국적 업무태만 동료와 말다툼하다 살해 피고인 1심 징역 12년
농장일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28)은 약 2년 전부터 농원의 작업반장으로서 사건 발생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이직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피해자(26)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7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작업을 마친 뒤 태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해자 등과 크게 말다툼을 했다. 이어 다음날 낮 12시 31분경 제1농장 기숙사 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주방으로 따라오게 한 뒤 그곳 싱크대에 꽃혀 있던 흉기로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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