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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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가한 50대 실형
고속도로를 주행중이던 택시안에서 여성택시운전기사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음에도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26일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187)된 피고인에게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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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2월 8일부터 부산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12월 8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2021.4.7.)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7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 세대수의 10%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판매 등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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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준강간 사건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배척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1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9667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준강간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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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한국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의견 서한 전달
유럽연합(EU)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를 결정할 한국 헌법재판소에 청구인 대리인을 통해 사형제도폐지 의견서를 12월 3일 전달했다고 천주교인권위원회가 4일 밝혔다.에이먼 길모어(Eamon Gilmore) 유럽연합(EU) 인권특별대표는 이번에 전달되는 의견서가 유럽연합의 공식 의견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 제출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세 번째 위헌소송(2019헌바59)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사형제를 폐지했으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사형을 반대한다고 밝히며 전세계적인 사형제 폐지를 확고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에 주한 유럽연합대표부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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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계'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도7236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해 출원·등록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 업무방해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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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상 문진 한약처방 배송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11월 12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전화상으로 문진만을 실시하고 한약을 처방하여 배송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16도309 판결).대법원은 의료인이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를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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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연로한 모친에게 패륜범죄 저지른 심신미약 아들 징역 7년
연로한 모친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상해를 가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심신미약 패륜 아들에게 1심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피고인(60)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87·여)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년 4월 25일 오전 9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에 밥솥을 던지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몸, 다리 등을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중 2020년 7월 3일 오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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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간음 지적장애 피고인 1심서 무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간음한 지적장애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40·지적장애 3급)은 2018년 3월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36·여)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4일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와 함께 5차에 걸쳐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지인이 먼저 귀가하자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단 둘이 추가로 술을 마신 후 15일 0시 44경 가게에서 나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에 있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게 됐다. 피고인은 한 모텔 309호에서 피해자가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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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심은 특히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범행에 관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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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 이웃 살해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이웃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와 남녀관계로 지낸다는 사실에 격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도1210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4년경 동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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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보궐선거에 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투표참여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투표 효능감을 높이고 부산의 특성을 표현한 투표참여 홍보를 주제로 진행된다.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1인당 3건 이내에서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이메일(hongbo7770@korea.kr)로을 통해 캐치프레이즈를 응모할 수 있다. 심사는 부산시선관위 내·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응모작의 적합성, 활용성, 창의성, 대중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부산시선관위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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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부산시장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8500만 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4억85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2018. 6. 13.)의 부산광역시장 선거비용제한액(14억9600만 원)에서 1100만 원 줄어든 금액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부산의 인구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4.7%)을 적용하여 산정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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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 업무방해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 판사 남관모, 한윤영)는 2020년 11월 27일 급정거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며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2020고합141)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아니라 정당한 항의로 판단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39)은 2020년 3월 19일 오후 10시경 울산 남구 두왕로에 있는 모 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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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1월 12일 공정위의 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취소를 구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12.선고 2017두36212 판결).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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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3년6월 선고하면서 5년간 형 유예 법령위반
대법원은 원판결 법원이 징역 3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5년간의 형을 유예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파기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조건)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데이타베이스)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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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교수임용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교수 임용 당시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나왔다.원고는 2017년 11월경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산하 ○○대학교의 2018년도 교육중점교원 B 분야 교수 초빙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했다.원고는 ○○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조교수 임용 통보를 받았고, 2018년 3월 1일자로 조교수로 임용됐다.참가인은 2018년 11월 26일 원고가 임용지원 시 제출서류에 연구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이 사건 논문의 발표시기가 2017년 9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7년 12월에 발간됨)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3항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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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지의무 이행 않은 공동투자계약은 취소 라이선스비용 반환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10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19다220670).원심은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에게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피고의 C관련 주요 영업표지에 관해 중국 내에서 상표등록을 하지못하는 등 이를 사용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나 적어도 과실로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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