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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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사망 시기가 전역 또는 퇴직 이후라고 할지라도 '순직군경'에 해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22일 퇴직 후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인 원고가 순직군경으로 변경 등록해 달라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피고(충북북부보훈지청장)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각하결정’을 받자 이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가 2020년 8월 26일 원고에 대해 한 국가유공자(순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0구합7264).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이 사건 조항')의 순직군경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 또는 전역한 후 그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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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차임연체액 3기분 연체, 이후 해소됐더라도 계약갱신요구 거절 정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점포 임대인(원고들)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건물 인도(명도)를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가 임대차기간 중 차임을 3개월 치에 달하도록 연체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후의 차임 지급으로 3기분의 연체상태는 해소되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고,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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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회사 경영진 상대 손배청구 주주 손 들어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골프장 회원권 고가매입 등으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의 정상가격이 구좌당 11억 원 상당으로 인정됨에도 주식회사 Q는 구좌당 13억원에 매입했으므로 Q는 그차액에 해당하는 구좌당 2억원 합계 48억 원(2억원✕ 24구좌)을 정당한 매입자금(입회금)보다 과다 지급했다.금융위원회는 2011년 8월 26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 조건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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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피고인(30대)은 2019년 2월 25일 오전 6시 34분경 전남 목포시 산정동 모 시공업체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1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1일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1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20노1367).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6. 4. 선고 2020고단28 판결)은 ① 피고인 차량의 사고 직전 구간평균속도는 시간당 약 37.4㎞ 내지 39.7㎞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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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양산시장 면담 요구 로비 농성 화물연대 양산지회 조합원들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공영주차장을 대체할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하며 시장실 집입 시도와 양산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조합원인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698). 피고인 A(50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 양산지회 지회장, 피고인 B(60대)는 양산지회 前 지회장이다.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사용권을 기존 계약자들에게 우선 배정하다보니, 소수의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자, 공영화물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공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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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5월 14일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단2928).피고인을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피고인을 끌어내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고 한 경찰관의 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에 저항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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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이렇게 죄지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냐’메시지 보낸 피고인 무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피해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SNS에 올리고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797).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 E에게 보낸 이 사건 메시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년 4월 24일 오후 4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SNS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이 검찰청에 피해자 D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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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게스트하우스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추행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김주영·최리니)는 2021년 5월 11일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동료 직원의 방에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25).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형사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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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원고의 상속지분 해당 금원만큼만 산재보험 급여에서 공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2021년 5월 7일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합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합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0구합59802).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자녀)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가해자측 보험사)과 합의를 진행했기때문에 이 사건 합의금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몫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만큼만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장의비와 유족급여 전부를 공제해 위법하다며 장의비에 대해 74만1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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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와주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말과 폭행한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 일행을 돕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50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60대)은 2020년 10월 10일 오후 9시 19분경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앞에서, ‘가게 앞에 주취 손님이 못 일어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 소속 경찰관 C을 향해 ‘가게 안에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앉아 있는데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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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 제공한 PD는 근로자이며 해고는 무효
청주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오태환 부장판사, 최유나·이성기)는 2021년 5월 13일 망인인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연출 내지 조연출 업무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의 상속인이자 소송수계자인 원고의 부모에게 미지급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20나10528 근로자지위확인 등).망인의 임금이 월 3,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20년 2월 4일 사망해 부모인 원고들이 고인을 상속했으므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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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작업장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운전 무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18일 음주상태에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가 부착된 지게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537). 피고인은 2012년 5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년 2월 7일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피고인은 2020년 12월 24일 오후 9시 43분경 대구시 북구 한 작업장 안 약 1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9%(0.08%이상 면허취소)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지게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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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엘시티 상표 호텔 외벽 등에 사용한 피고인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윤 정)는 2021년 5월 13일 자신 소유의 호텔에 부산의 유명 엘시티(Lct)상표를 호텔 외벽과 입간판 등에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 A씨(60)와 호텔에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해 선고했다(2019노1436).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6. 25. 선고 2019고단326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대표이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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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음주 후 주차장서 차량 3m 운전 '무죄'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2021년 4월 8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0.03%이상 면허정지)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운전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미만으로 계산되는 점 등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다.이호동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량, 최초 음주 시각 및 최종 음주 시각, 운전 시점, 음주수치측정 시점, 음주운전 단속기준 수치의 초과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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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택시 영업방해하고 경찰관 폭행 등 50대 징역 9월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7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2020고단6593). 피고인(50대·남)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9시경 광주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했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경찰 소유 20만원 상당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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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화장실에 불켜 놓은 친딸 욕설하고 협박한 아버지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5월 12일 화장실에 불을 켜놓은 친딸에게 욕설과 함께 때릴듯이 협박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1).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2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피고인(50대)은 은 2019년 6월 11일 오후 8시 30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B(당시 14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기세 니가 내냐, 불 꺼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용히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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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학온 피해학생 신체폭력 가한 가해학생 '전학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조현선·황인아)는 2021년 4월 29일 전학온 피해학생에 대해 신체폭력과 언어폭력 등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0구합6475). G는 2019년 12월 23일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원고가 2019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이전 학교 친구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해 전학온 피해학생(초등생)을 발로 찬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접수(2019-7)한 사안, 빡빡이, 외계인, 바이러스, 가운데 손가락 욕 등의 언어폭력, 그 외 신체 폭력’을 조치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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