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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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애완견 목줄 미착용 지적에 피해자 상해 가한 피고인 '집유'
피해자가 애완견 목줄 미착용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피고인(47)은 2020년 5월 9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동구 성북로에 있는 준미용실 앞길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62·여)으로부터 애완견에 목줄을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XX년아 왜 남의 개한데 그러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어 사찰 앞 길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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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추행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받자 피해자·목격자 무고 피고인 '집유'
추행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무고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34)은 2018년 2월 25일경 대구에 있는 한 클럽에서 B씨를 추행한 사실로 2018년 1월 2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년 6월 28일 같은 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자 위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지위에서 각각 위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피해자 B씨와 남자친구였던 C씨를 위증죄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피고인은 2019년 8월 30일경 대구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해 “B씨와 C씨가 2018년 9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고소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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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돌봄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증여한 망인의 돈 "돌려줄 필요 없다"
망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담당한 사회복지사에게 망인이 증여한 1억4250만 원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는 무효이며 절취 또는 편취한 것이라며 원고(망인의 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원고(망인의 딸)는 피고(사회복지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망인은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정도로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 망인은 82세의 고령이고, 후두암 수술 후유증과 합병증 등 노환으로 평소에도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고가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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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전처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 실형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을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의뢰하여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은 후 지인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건네받아 무허가로 자신의 차 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납치·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0월 30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2020고단3718)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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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중고가구 구입 구실 피해자 살해하고 돈 인출 피고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생활고에 시달리자 중고가구 구입을 구실로 피해자의 집(아파트)에 들어가 폭행으로 살해하고 36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이 항소심에서도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유지됐다.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판사 박운삼, 최희영)는 2020년 11월 4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2020노261). 피고인 측은, 만일 피고인이 애초부터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 있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30대·여)의 아파트를 3회나 방문하면서 당시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의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기록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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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원고 본소 이혼청구 기각하고 피고 반소 인용
협의이혼 의사확인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본소), 2019드단209969(반소)]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는 2013년경 피고와 함께 골프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그 무렵 같은 동호회 남자회원으로부터 골프의류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구입하여 원고의 차량 뒷좌석에 놓아두었다가 이를 발견한 피고로부터 부정행위 의심을 받게 됐다. 위 사건을 계기로 원고와 피고는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었고, 피고는 원고의 외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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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일방적 혼인신고서 작성 항소심서 혼인무효 인정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에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해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원고의 혼인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143).원고는 지인 병의 소개로 피고와 교제하게 됐고, 2013년 7월 29일 원·피고가 법률상 부부가 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돼 있다.피고는 3차례 이혼경력이 있고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이 초혼이다.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남편, 부모 기재란은 원고가 자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으나, 필적 감정 결과 이 사건 혼인신고서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피고의 필적으로 드러났다.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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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남편 부정행위 의심 가출 후 이혼청구 기각
원고가 피고(남편)의 부정행위 등을 의심해 집을 나간 후 이혼청구를 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드합200866).원고와 피고는 198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고 있다.원고는 혼인 무렵부터 피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했고, 이로 인하여 혼인 기간 많은 갈등이 있었다. 원고는 의부증으로 인해 1987년, 1989년 두 차례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했다.원고는 2017년 8월경 피고가 아랫집 여자와 10층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고, 이후에는 아파트 전체 여자를 애인으로 삼았다고 의심했고, 피고가 외도 사실이 들통 나자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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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무전취식 출동 경찰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 거짓말하고 사기 등 범행 피고인 실형
무전취식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확진자라고 거짓말 하고 1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판사 이태희, 조유리)는 2020년 11월 5일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2020고합222 등 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3년)에 있었음에도 재차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절도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는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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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현금 2억씩 들어있는 캐리어·쇼핑백 받아온 피고인 무죄·면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1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와 면소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19도12284 판결).대법원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죄의 법적 성격과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원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국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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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거불능 상태 스태프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지환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 연예인 조○○(강지환)이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스태프인 피해자 A를 준강제추행, 피해자 B를 준강간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866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19년 7월 9일 오후 8시 30분경 광주시 피고인의 집 2층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A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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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남편 살해하고 사체 손괴 은닉 고유정 무기징역 원심 확정… 의붓아들 살인 무죄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피고인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도10794 판결). 범행도구를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재혼한 남편 H에 대한 적대심과 분노감으로 의붓아들 (만 4세, 키 98cm, 체중 14kg)을 살해한 부분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피해자의 코나 입이 부드러운 요에 파묻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에 이르거나 옆에서 자고 있던 H의 다리나 몸통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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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대여 1심 무죄 파기 벌금 500만원 원심 확정
돈을 받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에 대한 4대보험을 납입한 점, 실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이는 피고인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직원들의 경찰조사 진술이 공소사실과 부합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 수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자격종목: 보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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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구남수 법원장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손해배상하라"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법원장은 같은 반 학생 3명에게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피고들이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2020년 10월 28일 손해배상 청구소송(2019가소224439)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7만4700원(치료비 37만4700원, 위자료 500만 원), 원고 부친에게 70만 원(위자료), 원고 모친에게 100만원(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한 2018년 8월 31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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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서 양심적 병역거부 1심 실형 파기 감형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은 자발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형(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피고인(27)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2019노4101)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0년 10월 30일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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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업시간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 상해 감형 원심 확정
자신의 수업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2명을 손바닥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에게 1심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벌금 150만원)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한 중학교 수학 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A와 B는 이 학교 1학년 1반 학생이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21일 오후 1시경 교실에서 수학과목 수행평가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들이 답지에 그림을 그리며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6~7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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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억 보험금 지급 받고자 동거녀 아들 살해 유기 무기징역 원심 확정
동거녀의 아들인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2019년 9월 3일 오후 6시12분경에서 6시 55분경 수년간 생활을 함께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미르타자핀 등을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피해자를 둔기로 머리 등을 내리쳐 살해하고, 임실군 노상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에 피해자의 사체를 버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두 지체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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