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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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DNA대조 통해 11년 발생한 강간사건 피고인 징역 8년
DNA대조를 통해 11년 전에 발생한 강간 사건의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징역 8년)이 선고됐다.피고인(39)은 2009년 5월 20일 오전 5시 20분경 광주에 있는 피해자(20·여)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고 배 위에 올라타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해 피해자의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1회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1년 전 이 사건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다가 2020년 2월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DNA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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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17일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
부산시선관위(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선거와 정치에 관한 부산시민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0월 17일 오후 1시에 온라인 대면 방식으로『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유권자로서 알아야 할 일반상식 수준의 선거퀴즈를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풀며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거퀴즈를 풀면서 참가자 장기자랑, 인터뷰 등도 실시하며 상위 입상자 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상품(1등 30만원 상당 상품)도 수여하게 된다. 선거퀴즈대회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온오프믹스 홈페이지 및 이메일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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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재판 진행 실형 원심 파기환송
제1심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징역 2년)을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로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해 1심을 유지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년 2월 24일, 2016년 3월 19일, 2016년 3월 29일 세차례 걸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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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만병통치약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무한발전기 개발명목 3억여 원 편취 피고인 실형 원심 확정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을 상대로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 등에 대한 감정비 명목으로 1억여 원의 돈을 받아 편취하고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 등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Y는 2011년 11월경 식품제조 및 판매업체를 설립, 일종의 식초 삭힌 물에 불과한 해인감로수 및 관련 상품을 생산하고, 자신을 박사 학위와 의사 면허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위 해인감로수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판매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을 스스로 구제주 등으로 칭하며 종교 조직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말에 현혹된 회원들을 상대로 일본인이 남긴 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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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합 상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이 사건 안건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들의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의에 따라 피고의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의 규모가 원고들의 주장처럼 200억 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규모를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1심유지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는 1977년 11월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2-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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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범들과 교통사고 위장 피해자 살해 피고인 징역 10년 원심 확정
제3자에게 범행을 청부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의 투자 권유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독촉받던 피고인이 공범들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뜨려 그 치료 중 사망케 했다.피고인은 2016년 5월경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 동대표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돼 피해자에게 "부동산투자로 재산을 늘렸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7년 8월 15일경 피해자에게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부동산에서 부동산 소개업무를 하던 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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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피고의 선사용표장들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그 사용업종에 관해 국내 수요자와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영업의 출처표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피고(주식회사 웨딩쿨)는 2018년 2월 14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선사용표장들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거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며, 또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서비스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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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추모공원 운영 원고의 화장장 설치 입안거부한 피고의 처분 적법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여전히 높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 위에 화장장을 도시·군관리계획시설로서 설치하고자 하는 원고(추모공원 운영)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경기 양평읍 창대리 187-10 일대에서 장례식장, 묘지, 수목장지, 납골당 등으로 구성된 장사시설인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갈월추모공원 부지와 인접한 경기 양평읍(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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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이유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법원은 일부 선정자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채권자(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채권자들’이라 통칭)은 부산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10(개금동)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채권자들 아파트’)의 구분소유자·공유자들이다. 채권자들 아파트단지는 5개동 및 최고 30층, 총 489세대의 규모로 건축되어 2010년 11월경 준공됐다.채무자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채권자들 아파트단지의 정남쪽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87-1 일원 토지상에 존재하던 ‘가야 컴퓨터 도매상가’ 건물 등을 철거하고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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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유치원의 조합과 시공사 상대 101동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유치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조합, 시공사)를 상대로 일조권, 조망권, 학습권 등 침해를 이유로 건설될 101동에 관해 일체의 건축공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채권자는 4층 규모의 교육연구시설·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건물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채무자 초읍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원 약 28,597.9㎡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007년 1월경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8년 6월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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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일조권 침해 제109동 12층, 제110동은 5층을 각 초과 신축공사 금지"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일정한 범위의 채무자 아파트 신축공사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조망방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권자(선정당사자, 이하 ‘채권자’) 및 선정자들은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77(전포동) 소재 양정메트로하이츠(이하 ‘채권자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채무자는 채권자 아파트 남쪽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15-2 일원에 이OOOO시민공원아파트(이하 ‘채무자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채무자 아파트는 2019년 5월경 그 신축공사가 착공됐고, 현재 지상 저층의 골조 공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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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시법위반 등 피고인 벌금 200만 원 원심 확정
일반교통방해, 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및 2015. 3. 31., 2015. 5. 2., 2015. 5. 6., 2015. 5. 26., 2015. 9. 23.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가 확정됐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공무원연금 개편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른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기로 결정했다.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자 위원장 권한대행이던 피고인과 전공노, 전교조 및 민노총 조합원 5000여명은 2015년 3월 28일 집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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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들의 '부제소 특약' 유효 원심 확정
이 사건 중간정산이 유효한 이상 원고들의 이 사건 각서상의 '부제소 특약'이 구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하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일부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퇴직금청구 소)를 일부 인용했다.원고들은 회사(미래저축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년 8월 31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금융위원회는 2012년 5월 6일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2013년 4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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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전직 의령군수 2명 정치자금법위반 등 유죄 모두 실형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공모해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9000만 원을 기부한 전·현직 의령군수 등이 정치자금법위반 등 죄로 1심서 1명(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제외하고 5명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피고인 오○○(71)는 의령군수로 재직하던 중 미리 알고 지내던 이□□(63)를 차기 의령군수에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2017년 상반기부터 이□□에게 의령군수에 출마할 것을 여러번 권유하던 중 2017년 10월경에서 11월경 사이에 의령군수 출마를 결심한 이□□로부터 ‘선거에 출마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제공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피고인 오OO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은 그 무렵 경남 의령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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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송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임의사용 법무사 '집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을 임의로 사용한 법무사가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고인(55)은 2019년 7월 17일 낮 12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기 진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공탁금 및 인지대 등으로 납부할 6048만62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9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1295)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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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이고, 이 사건 조례조항은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례제정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원심판단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비대학법인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은 '자치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다.학교법인 A학원은 중학교를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학원의 정관에는 임원으로 임기 4년의 이사 8명(이사장 1명 포함)을 선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원고는 A학원의 설립자의 손자로서 해당중학교의 교장을 재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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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
대법원은 9월 2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제8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판결서 공개제도 개선]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지켜본 후 형사 미확정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공개하는 판결문은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한 TEXT PDF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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