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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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징역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0월 15일 피고인 최OO이 2018년 8월 초순경 교제하던 피해자(가수) 故 구OO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2018년 8월 27일 나체 상태로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2018년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징역 1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660 판결). 1심(2019고단547, 2019.8.29.선고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판사)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카메라등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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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부정책 동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파기환송 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기춘에 대한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도9144 판결).피고인 김기춘 등은 순차 공모,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으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지시에 적극 동조하는 총 21개 특정 보수단체에 23억8993만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파기환송 후 원심(2심 2020노331)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26일 전경련 부회장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해 1심을 유지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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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고차량 불법판매 외부사무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중고차량을 불법으로 판매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6년 5·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제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9월 7일 이 사건 외부 사무실이 형법 제114조의 ‘범죄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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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기소 피고인 1심파기 징역 1년 6월
동산 양도담보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종전의 판례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면서 파기환송한 사안에서, 환송 후 다시 심리·판결한 항소심(창원지법 제1형사부,2020노494 )은 사기,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1심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2018.10.23. 선고 2017고단1139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노2687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판결).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 법원에 환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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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허리를 다친 70대 부부에 대해 백화점이 형사합의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담당직원과의 합의금 이외에 백화점 측의 위자료(300만원)를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기홍 판사는 에스컬레이터 관리 소홀로 고객에게 부상을 입힌 백화점측에 대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19가소11996). 김기홍 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는 원고(남편)에게 합계 3,559,900원(= 치료비 1,559,900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아내)에게 합계 1,415,250원(= 치료비 415,250원 +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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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원심 확정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3년 5월 30일 오후 2시 51분경 원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년 7월 30일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했였음에도 2013년 8월 2일까지 위 보충대로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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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서 지출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1심판결(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이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이사이자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수원대학교 교육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교비회계가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교수재임용소송 및 직원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비용과 피고인과 고운학원을 고소인으로 한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함과 동시에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이 7,500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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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인 망인이 공사현장서 굴삭기 운전하다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위법"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로 보기어렵고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결정 처분했으나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망인은 2018년 6월 29일 오후 2시 30분경 전북 임실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했다.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년 8월 13일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018년 8월 28일 “망인은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어렵고, 이 사건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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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필립스 조명 계열사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파괴 명령
서울반도체(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립스 TV 사이니지 판매금지 소송 승소에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 (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는 물론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여 모두 파괴(Destruction)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가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Permanent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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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기소 무죄 원심 파기환송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공여자와 수뢰지 사이에 직접 금품이 수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청 수산과장인 피고인 A는 2013년 11월경 김포어촌계장 피고인 B로부터 “선물을 할 사람이 있으면 새우젓을 보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뒤 새우젓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피고인 B에게 보내 주고 B로 하여금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 A의 이름을 적어 마치 피고인 A가 선물을 하는 것처럼 새우젓을 보내도록 했다.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 11월 12일경부터 2014년 11월 12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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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여러번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50)은 2019년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해 울산병영오거리 방면에서 구철길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중구 노인복지회관 방면에서 병영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A(47)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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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모두 기각
이혼한 뒤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심판이 나왔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 후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상대방은 청구인이 무와 부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했고, 2019년 5월 30일 두 사람은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1. 5.까지는 1인당 월 30만 원을 그 다음날부터는 1인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회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재판상 조정이 성립됐다.청구인은 2019년 11월 29일 무와 혼인신고한 뒤 함께 살고 있고, 상대방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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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금리 미끼 동료간호사들 속여 13억 이상 가로챈 피고인 징역 6년
1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고금리를 미끼로 동료 간호사들을 속여 13억 원 이상을 가로 챈 30대 피고인이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피고인(38)은 2011년 11월 28일경 울산시 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병영농협의 조합원인데 조합원에게 금리의 2배를 주는 특혜가 있어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어 놓으면 2년 뒤 2배의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적금을 넣어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병영농협 조합원도 아니었고 위 농협에는 조합원에게 금리 2배를 주는 특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내지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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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 기각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청구가 기각됐다.청구인은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간 동안 사건본인들을 만날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들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다.부산가정법원 오대훈 판사는 2020년 9월 22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20느단201028).오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 파탄의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 등 사건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청구인이 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요청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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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고가 항변한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를 인용했다. 원고와 피고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성년자녀 1명과 사건본인(미성년)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및 2007년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2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을 계기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했고, 2008년경에는 피고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정과 문자메시지로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의 신체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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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 없다"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구인이 사건본인(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받은 상속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을 위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구한 사건에서,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0년 9월 14일 청구인이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다(2020느단200586).엄 판사는 민법 제1053조의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재산의 관리나 청산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즉, 특정유증을 받은 자, 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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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횡령죄 성립 안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타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자신의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변제받은 금전의 소유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채무자 A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A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A회사로부터 금전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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