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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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듣기싫은 소리에 화가난다는 이유 살인·사체손괴·유기 60대 무기징역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 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5월 28일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2021고합1). 압수된 식도, 담요, 캐리어, 손수레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공사장 일용직을 하는 사람으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수년간 경마 등 도박에 짜져 약 1,000만 원 상당의 카드빚을 졌고, 음주로 인해 종종 외박을 하거나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화를 내는 피해자(60대,사실혼관계 15년)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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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아동들 정서적·성적학대 행위 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1년 5월 13일 중학교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반복적으로 정서적·성적학대 행위를 한 사건에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도280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적 학대행위,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에서 정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 유죄판결에 명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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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치원 교비 횡령 공소사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5월 27일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유치원 교비에 속하는 금원을 횡령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2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1도367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의 ‘이사’, 업무상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사립학교경영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이사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없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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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 사건 이전 노동력을 전혀 잃지 않았던 것처럼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5월 13일 도로를 무단 횡단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해 손보사(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76730 판결).◇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 즉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기왕증의 기여도’, 즉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구분되는 개념이고(대법원 2008.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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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돈 받고 음란물 보게 한 컴퓨터방 업주·종업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해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B은 대구 남구에서 컴퓨터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관람·열람의목적으로 진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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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 했다는 이유로 상해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2021년 5월 21일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537). 피고인은 2020년 7월 8일 오후 8시 24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주점 야외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6)가 자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의 상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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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암환자를 완치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망인들의 암을 틀림없이 낫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그들의 돈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1도2640 판결).특히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른바 ‘혈맥약침술’은 링거를 통해 다량의 약침액을 정맥에 주입한 것으로,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만이 극대화되어 있을 뿐이고 한의학적 침술에 의한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여, 한의학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속하는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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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 듣고 투자했으나 사이트 폐쇄…원고 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 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5월 25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도록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비트커넥트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1심판결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19나13971).원고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했다.구소인 원고들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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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피고(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7월 24일 납부받은 5605만89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원심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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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유튜브 채널 방송 남자 게스트 특정부위 움켜쥔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유튜브 방송 남자 게스트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움켜잡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2962, 2021고단28병합).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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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내연관계 직상상사 성폭행 무고·명예훼손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직상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하거나 이를 회사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고,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347, 2021고단109병합).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후 C로부터 미용실 창업비로 4,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사기의 점은 무죄.C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이 미용사 자격증을 아직 취득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생활비・연인관계 유지 등 명목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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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콘도에 놀러가 같은과 동기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4월 29일 준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도1822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인 친구 사이로, 2016년 12월 27일경 피해자를 포함한 같은 과 친구들과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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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5월 27일 2013년 말 철도노도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체포영장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피고인(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서울 중구 소재 경향신문사 빌딩(이하 ‘이 사건 건조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등 수백 명과 공모 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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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 '3월간'부분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정한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부분이 알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위헌), 나머지 심판청구(청구인 ○○당, 청구인 하□□의 각 심판청구, 청구인 신△△)는 모두 부적합해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각하). [2018헌마1168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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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민주화운동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 규정 5·18보상법 조항 위헌…국가배상청구권 침해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5월 27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재판상 화해 간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2019헌가17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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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누범기간 중 흉기로 마트 피해자 협박, 출동경찰관 찌른 40대 징역 2년
춘천지법 정수영 판사는 2021년 5월 13일 누범기간(3년) 중에 흉기로 마트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사건에서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정수영 판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복용을 중단하고 달리 치료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2018년 11월 19일경 심신미약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 B의 남편 소유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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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부녀회장 등 상대 초상권침해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29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동영상 촬영으로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원심은 원고의 폭행장면이나 현수막 게시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초상권 침해 행위라고 보면서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들(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부녀회장 B , 입주민 C)이 2018년 2월 14일 아파트단지 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원고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했다. 또한 피고 B는 2018년 4월 9일 '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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