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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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업 노조간부 성추행 해고무효소송 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지혜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대기업 노조 간부(원고)가 성추행으로 해고되자 노조활동을 혐오한 사측의 과잉징계라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가합10615).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2.12.자 징계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2.12.부터 원직 복직시까지 월 6,944,97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원고는 2017. 3. 2. 피고 소속 동료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인 C의 옆에 앉아 손으로 C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손을 잡아끌어 노래방 기기 앞으로 나가 손을 잡은 채 노래를 부르고, 여러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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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배시간 특정후보자 및 정당 불법 선거운동 목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 및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9669 판결).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A교회 내에서 예배시간에 담임목사로서 그 곳에 참석한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특별히 이번에 좋은 당이 또 이렇게 결성이 되었죠. 기독,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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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신체제 비판 재심 무죄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인정…재심대상판결 중 원고부분 취소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1974년 유신체제의 비민주성을 비판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200759 판결) 중 원고(재심원고)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취소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8재다50230 판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이상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해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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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필로폰 매수 투약 태국인 5명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10월 20일 피고인들이 여러차례 걸쳐 공모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5명에게 2명(D, E)은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3명(A, B, C)은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869).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피고인 B, E으로부터 공동하여 30만 원을, 피고인 D, E으로부터 공동하여 50만 원을, 피고인 B, C, E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A, D, E으로부터 공동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A, D으로부터 공동하여 20만 원을,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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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코로나19확진통보받고 동선일부 고의 누락·은폐 1심 무죄 파기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5일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은 피고인이 동선 중 일부를 진술하지 않아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57)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0노698).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원주시 역학조사관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19가확산되고 있던 중대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주시 보건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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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 끼임 사망사고 레미콘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9일 컨베이어벨트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A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2).함께 기소된 담당 직원(과장)B에게 벌금 700만 원, 양벌규정으로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피고인 A는 2020년 11월 2일 오후 2시 33분경 필요한 방호조치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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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영상저작물 연결 링크 자신의 사이트 게시 무죄 원심 파기환송…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9월 30일 저작권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판결(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6도8040 판결). 성명불상자들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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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흉기위협 1000만 원 강취하고 수면제 먹게 해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1년 9월 30일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반항을 억압한 후 1,000만 원을 강취하고, 수면제 등을 억지로 먹게 한 다음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징역 35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도9673 판결).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또 부착명령 청구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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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9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7도13182 판결). 1심은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1심판결 중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오전 9시 20분경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에 있는 다평마을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않은 1,007㏄ 무등록 이륜자동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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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고혈압·당뇨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재해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6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이 있었더라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정해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13일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9구단74204).원고는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이 사건 사업장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경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2016년 6월 29일 우측 시상부위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2018. 4.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9년 3월 13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발병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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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역법위반 선고유예 원심 파기환송…병역법 제88조 '정당한 사유' 해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9월 30일 병역법 위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형(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16680 판결).원심은 정신과적 질병이 군사교육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해 군사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어서 소집에 응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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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남방 옷깃 돌려잡아 숨지게 한 피고인 살인죄 아닌 상해치사죄 징역 5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9월 28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01, 2021전고9병합 부착명령, 2021보고3병합 보호관찰명령).하지만 검사의 '살인범죄를 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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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재진압중 부상입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자 수혈 받고 극단적선택 '위험직무순직공무원'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30일 소방공무원인 망인이 화재진압 중 입은 부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출혈이 생겨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동료의 수혈을 받았는데, 그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밝혀져 간암 진단 후 사망했고, 망인 역시 간염과 간암에 걸려 퇴직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안에서, 원심은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30600 판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부지급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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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 원고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5일 아동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군수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아동학대범죄행위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크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1구합137).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경북 소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원고는 어린이집의 아동을 학대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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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내년 양대선거 대비 다문화가족 연수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내년 양대 선거(20대 대통령선거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월 1일) 대비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이해를 통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10월 18일부터 다문화가족 연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연수는 10월 18일 기장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5회(80명)가 예정돼 있다. 다문화유권자의 선거, 선거참여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강의(비대면)로 진행된다.이번 연수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전인 3월에 1회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첫 시행 이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았다. 10월 4일 이후에도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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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베트남국적 모의 한국어소통능력 부족 등 이유 친권자 및 양육자 부로 지정 원심 파기환송
한국인 부(원고)와 베트남 국적의 모(피고)가 별거 후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양육하여 오던 사건본인 A(원심 변론종결 당시 만 4세 여아)에 대해서 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및 경제적 능력의 미비 등을 이유로 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므12320 이혼, 2021므12337병합 이혼 및 양육자지정 판결).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원고(병합피고)와 피고(병합원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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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홍보성기사 작성 청탁받고 소속 신문사로 계좌 입금 배임수재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30일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제3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9.30. 선고 2019도17102 판결).원심(전주지법 2019.10.31. 선고 2018노1568 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문사 기자인 피고인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소속 신문사로 하여금 금원을 취득하게 했다는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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