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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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제18회 법률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2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법률강습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명호인 변호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대항력은 임대차기간중에 매매나 경매로 인하여 상가건물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신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공무수행사인과 관련된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관련 제재에 따르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면 수수가액의 2배~5배의 과태료, 그 이상(초과)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우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거부의사표시 ․ 인도 조치한 경우는 제재가 면제된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에서 주관하는 법률강습회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매년 2회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기업회원사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오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회원사로 가입하려는 중소기업은 연회비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총 연회비 50만원 가운데 40만원은 신한은행에서 지원한다. 문의)부산지방변호사회 연구사업팀(051-506-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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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 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대구인권연구소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25일 오후 4시30분 대구변호사회 5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인권관련 쟁점’을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출신의 이탈주민이 올해 초 3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각종 TV프로그램의 친근한 출연자로 또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나오지만,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처럼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평양시민 김련희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도 있고, 최근엔 탈북자들의 남한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기각하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고충들과 인권문제를 이들의 법적지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함께 고민한다. 또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주민간의 통합과제들을 미리 살펴보고 순조로운 남북통합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세미나 진행은 김규석 인권위원회 위원이, 토론사회는 구인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장복희 교수(선문대 법학과)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중심으로 △허영철 사무처장(전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사단법인 공감 사무처장)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실태와 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통해 본 남북주민통합의 길에 대해 각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채형복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김미조 변호사(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김성아 의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공감씨즈 대표), 권혁일 교육협력팀장(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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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양곤 미얀마플라자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개소
미얀마 출장 시 사무실이 없어 애로를 겪었던 기업 관계자나 투자자들이 앞으로는 일체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완비된 사무실에 머무르며 시장조사 및 기초 법률자문 등 논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유) 율촌(대표 변호사 우창록)은 22일 양곤 미얀마플라자 7층에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개소했다. 율촌은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개소와 함께 양곤 사무소도 미얀마플라자로 이전했다. 율촌은 이날 미얀마 양곤 멜리아호텔에서 미얀마 NLD(민주주의민족동맹, 현 집권당)의 우띤우(U Tin Oo) 당수, 우한따민(U Han Thar Myint) 중앙당 비서, 유재경 미얀마 대사, 안재용 양곤 코트라 관장,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등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픈식을 가졌다. 우창록 대표 변호사는 기념사를 통해 “업무 공간이 없어 출장 중 업무에 곤란을 겪었던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접근이 용이한 비즈니스 중심지에 율촌 양곤사무소와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함께 위치해 있어 보다 편리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율촌 미얀마 양곤사무소에는 강수구 변호사와 이근재 수석전문위원이 상주하면서 미얀마 현지 변호사들과함께 비즈니스 및 법률 자문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율촌의 동남아팀 소속 변호사들과도 분야별 사안에 따라 협업을 추진하여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율촌은 신흥시장과 유럽, 미국 등지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아시아 법률전문 미디어인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로부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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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대구변호사회, 산학협력 MOU체결
대구대학교(총장 홍덕률)와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재동)는 21일 경산캠퍼스 성산홀(본관)2층 소회의실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덕률 총장과 이재동 회장 등 대구대와 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장실무형 법조 전문인 육성을 위해 강좌 및 특강,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 취업 지원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대구대 법과대학은 2010년 지역 법과대학 중 처음으로 재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소송실무 연수교육을 실시해 왔다. 연수 참가 학생들은 법률 기본소양부터 소장 및 준비서면 작성, 노동관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실무행정소송 등에 관한 실제 법률 사례를 배우며 실무능력을 배양했다. 이재동 회장은 “대구대와 변호사회는 그 동안 소송실무 연수교육 등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이 청년 취업 등의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덕률 총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과대학 차원에서 진행되던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대학의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분야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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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원은 2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법인 내 중국 관련 업무가 특화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원은 올 한해 중국법인과의 주식 양수도 및 투자유치 자문 수행, 중국 자회사 중국신삼판(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계통) 등록 법률자문, 국내 기업의 연변자치주 내 투자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중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원의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과 중국간 법률정보 제공,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원활히 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중국법인의 국내 투자 등 중국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법적 조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북경시중륜문덕변호사사무소는 중국 사법부 최초로 비준돼 1992년에 설립된 파트너제 변호사사무소로 북경에 본사무소, 상해, 성도, 천진 등 중국 내 분사무소 뿐만 아니라 홍콩, 런던, 파리, 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제휴사무소를 두고 있다. 올해 아시아지역 법률월간지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에서 선정한 아시아 지역 로펌 10위에 링크된 대형종합변호사사무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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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ALB선정 딜 자문 부분 올해의 로펌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법률 전문매체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LB, 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Deal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태평양의 한이봉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작년에 이어 M&A 분야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딜메이커’(Dealmaker of the Year)에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태평양은 지난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 리젠시 룸에서 개최된 ‘ALB 코리아 로 어워즈 2016’(ALB Korea Law Awards 2016)에서 다른 대형 로펌들과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Deal Firm of the Year) 외에도 올해의 소송·지적재산권 로펌 및 올해의 한국딜·M&A딜·채권시장딜 등 총 10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었다. ‘ALB 코리아 로 어워즈’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으며 30명 정도의 법학대학, 사내변호사, 로펌, 법률 협회 또는 업계 전문가 패널로 구성된 비공개 심사위원단이 ‘올해의 로펌’, ‘올해의 딜’, ‘올해의 인하우스팀’ 등 총 30개의 부문에 오른 후보들을 평가했다. 태평양은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하나은행-한국외환은행 합병, 비스테온의 한라비스테온공조 매각 등 조 단위 빅딜을 자문해 ‘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에 선정됐다. 이 중 홈플러스 매각을 성사시킨 한이봉 변호사는 2년 연속 ‘올해의 딜메이커’에 선정돼 국내∙외 굵직한 M&A 거래를 통해 기업인수합병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로펌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은 태평양이 M&A, 소송, 증권금융,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업계의 큰 이목을 받는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다음은 태평양이 수상한 분야 전체내역이다.◇로펌 분야(Firm Categories)▲딜 자문 부문 올해의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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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 109명, 민주주의 짓밟은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소속 변호사 109명이 변호사의 기본적 사명이 사회정의와 인권옹호임을 상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자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108명의 변호사는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오만을 넘어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거짓말만 일삼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단으로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결정을 미리 받아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위정자의 비위만을 맞추려 했던 청와대 비서진과 각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헌정질서 파괴 방조를 넘어 심지어 조장했고, 지금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모든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 “수천만의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 국민은 현 정권이 단순히 비리와 부정부패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마저 유린하고 파괴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도 몰랐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괴물 최순실은 국가의 시스템 위에 군림하면서 나라를 개인 기업체처럼 운영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법치주의는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야 하는 학생, 취업준비생, 부모, 근로자, 공무원, 기업인, 상인,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무리는 처절한 노력과 희생 아래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을 사사로이 이용하고 농락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녕 모르는가?”를 되물었다. 변호사들은 “최순실로 표상되는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은 특정 개인의 사악함에만 있지 않다. 대통령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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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휴대폰 기본료 폐지해 통신요금 낮춰 가계부담 완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대폰 가격 및 통신요금 인하를 통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예외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인가를 받는다. 2005년 이후 장관이 인가를 거부하거나 수정요구를 하지도 않은 것이, 요금 인가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또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폰별 출고가, 지원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 간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는 등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런가하면 휴대폰 제조업자들이 국내 휴대폰 가격을 타당한 이유 없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도 비등하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목적에 대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둬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서비스 이용과 비례하지 않는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인가기준을 추가해 요금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고, 국내 휴대폰 판매가격을 외국과 다르게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해 통신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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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스코 P&S타워 3층 이벤트홀(강남구 테헤란로 134)에서 ‘해외건설의 클레임과 분쟁해결’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태평양 건설팀과 국제중재팀이 국내 건설사들의 큰 화두인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이해와 대응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했다.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공기연장 또는 추가비용 청구 문제 및 부당한 보증금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 대응 방법이다. 세미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되고, 1세션은 ‘국제건설계약의 클레임과 다단계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김갑유, 유지연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다음 세션은 ‘Turn-key 계약서에서의 시공자의 ‘Fit for Purpose’ 의무’를 주제로 태평양 국제중재팀 김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와 건설팀 이계형 변호사가 진행하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부당한 Bond Call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국제중재팀 임수현, 건설팀 범현 변호사가 발표와 토론을 맡는다. 세미나는 무료이며 회의내용을 담은 세미나 자료집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은 홈페이지(http://seminar.bkl.co.kr/)에서 받고 있다. 문의는 태평양 김승현 외국변호사실(02-3404-0253, shinjh@bkl.co.k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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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변호사 “朴 대통령에 뇌물죄도 적용해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 외에도 뇌물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은 10일 민변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은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돼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고,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을 경우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직권남용죄만 적용시킬 경우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에서 출연기금 모금을 거둔 부분에 대해 '뇌물수뢰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 또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주장. 또 각종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은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혐의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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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승백 변호사 “악플러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악플러들을 향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유승백 변호사 (백승 법률사무소) 허위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에 대한 유명 연예인의 고소관련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고, 이제는 과거 신조어로서 생겨난 ‘악플러’라는 단어를 누구나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이다. 인터넷 뉴스와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SNS(Social Network Services)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에게만 해당되던 악플(악성 리플/악성 댓글)은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방송에서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하나의 컨텐츠로 하여 방송을 하기도 하였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아닌, 인터넷 등을 포함한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해당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모욕죄의 경우에도 2008년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이 일어난 이후 형법상의 모욕죄가 아닌 ‘사이버 모욕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이버상의 모욕죄의 경우에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를 근거로 처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명예훼손 및 모욕사범은 3.84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모욕죄 처리인원 수는 2004년 2,225명에서 2014년 27,945명으로 약 12.5배 증가하였으며, ‘악플’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은 물론 학교·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생겨났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은 단순히 익명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는 행위의 정도를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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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전 부산변회장 등 변호사 101명, 박근혜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신용도 전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변호사 101명은 10일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부산지역 법조계의 시국선언 자체가 드문 일이다. 신용도 변호사가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동참을 권유한지 이틀 만에 100명의 변호사가 이에 호응해 선언을 하게 됐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 가담과 묵인 하에 최순실로 대표되는 측근들이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들은 외교, 안보,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전횡을 일삼고 각종 특혜와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 그들은 우리 헌법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원리를 훼손하고 침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헌정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 훼손된 헌정을 회복하고 너무나도 쉽게 권력의 사유화가 가능한 공적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맞서 자리를 지키고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우리 사회는 이번 사태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결코 헌정질서의 중단이 아니며 헌정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입각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탤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변호사 시국선언 2016. 11. 10.변호사 신용도 외 100명 강동규 강민경 강병철 강현주 강호정 고영태 권기우 권우현 권혁근 김다혜 김 막 김병준 김성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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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제31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가 7일 사무국에서 ‘제31회 법조인 친선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이재진 제1부회장, 유승원 바둑회장, 변호사 등 14여명이 참석했다. 대회는 A조, B조로 나누어 대국을 치렀으며, A조 우승은 이재선 변호사가, B조 우승은 이재진 변호사가 차지했다. 한편 출전한 기사들은 초대된 프로기사 김효정씨, 하호정씨와 지도대국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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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무료법률상담·배식봉사활동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지난 5일 서울 종로3가에 위치한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종로지부에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배식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강용현 고문변호사를 비롯한 구성원 30명이 참여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주거문제, 기초생활수급 문제 등 다양한 무료법률상담과 300명의 독거노인을 위한 배식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소정의 후원금과 물품도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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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일본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은 지난 10월 28~29일까지 본회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나가와현변호사회와 ‘제12회 교류회’를 개최했다. 교류회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장성근 회장을 비롯한 이상용 제1부회장, 윤영선 총무이사, 박상복 국제교류위원장 등 38명의 변호사와 가나가와현변호사회에서 OSAMU MIURA 회장 등 22명의 일본변호사가 참석해 이루어졌다. 첫째 날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에서 가나가와현변호사회 변호사들을 영접해 환영 인사 및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성근 회장의 안내로 수원지방법원을 방문해 환담을 나눈 후 법정을 방문해 전자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며,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청 소개 및 환담이 이루어졌다. 또 호텔캐슬 노블레스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최성호 변호사(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검토’를, 이이다 사토시 변호사(가나가와현변호사회)가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란 주제로 2명이 발표했으며, 세미나 참석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 이후 같은 자리에서 환영 만찬회를 가져 양측 기념품 교환 및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사)화성재인청보존회 예술단의 국악가요, 쟁강춤, 12발 상모놀이 등의 공연관람을 한 후 교류회를 가졌던 사진영상과 만찬을 가졌다. 둘째 날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월드컵보조천연구장에서 ‘경기중앙ㆍ가나가와현 변호사회 친선축구대회’를 가졌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축구부(회장 김석진)와 가나가와현변호사회 축구부(감독 Ken SUZUKI)의 ‘친선축구대회’가 있었으며, 전ㆍ후반 25분 경기로 0:0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이번 경기에서는 본 경기외에 양쪽 변호사회에서 5명씩 교환해 친선경기를 따로 가지기도 했다. MVP로는 가나가와현변호사회의 골키퍼인 Hidetada SEKI 선수가 수상했고, BEST PLAYER로 경기중앙변호사회의 김석진ㆍ정승언 변호사가, 가나가와현의 Ban MAT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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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추계 수련회 성황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지난 29일∼30일 개최한 '2016년도 추계수련회'에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수련회 첫날인 29일에는 국립공주박물관, 송산리고분군(무령왕릉), 공산성을 관람하고,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김용민 총무이사의 진행으로 ‘회원친교의 밤’ 행사를 가졌다. 둘째 날인 30일에는 백제문화단지, 국립부여박물관, 정림사지오층석탑, 유홍준 교수 기증 유물전,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을 둘러보며 백제 예술의 세련된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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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군대 안 가는 게 왜 ‘양심적’이야?”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부터 다시 논의할 때 박우근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병역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주제이므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논란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뉴스가 전파를 탈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필자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말이 있다. 어떤 이는 순수하게 궁금해서, 어떤 이는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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