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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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 주최로 오는 4월 7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17년 정기 미얀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얀마 현지에서 제도적 환경 변화와 실무기관의 대응 속도를 직접 경험하며 쌓아온 지평의 문제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평 본사 미얀마 팀장인 정철 변호사가 ‘(신) 미얀마 투자법 개관’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의 고세훈 수석변호사가 ‘미얀마 조세 제도 동향 및 불복 절차 소개’를 주제로, 오규창 외국변호사(미국)가 ‘미얀마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특별히 미얀마 최초의 한국계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한 신한은행 양곤지점 관계자와 띨라와 경제특구 실무책임자도 초청해 미얀마 금융실무 및 Thilawa 특별경제구역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는 “변화하는 미얀마 투자환경 속에서 기존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개 양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전망해 보는 자리를 가지고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현장에서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지평 홈페이지(www.jipyong.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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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형규 이사장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한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는 수험생들의 큰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기존 11개 대학에서 올해는 13개 대학으로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교육과정, 입학전형, 장학금 혜택, 진로 등)을 비롯해 법학적성시험 영역별 문항유형 및 학습방법에 대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로스쿨협의회에서 안내책자 및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학금 혜택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번 설명회가 법전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학적성시험 전국순회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info.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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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기업 윤리경영 위해 준법지원인제도 확대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준법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준법지원제도는 2012년 어렵게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준법지원인 요건은 변호사와 5년 이상 경력의 법학 교수,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러나 금감원의 2016년 6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 상장사 311개사 중 58.8%인 183개사만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고, 41.2%에 해당하는 128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준법지원인 미선임 128개사에 공문을 보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투명한 윤리경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준법지원인 선임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128개 상장사 중 JW중외제약 등 3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했고, 강원랜드, 다우기술, 오리온 등 8개사가 향후 준법지원인 선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윤리경영, 준법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아직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조속한 준법지원인 선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협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오는 4월 25일(화) 국회의원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변협에 “준법지원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입법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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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정환 변호사, 방송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사실의 보도도 균형적인 보도가 아니라면 불공정한 보도가 될 수 있다: 대왕 카스테라 사태를 보며> 전정환 변호사 사실만을 보도했다고 해서 공정한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만을 보도하더라도 해당 사실들에 대한 맥락 설명이 전혀 없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하여 편파적으로 보도 된다면 그러한 보도를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없다. 최근 모 종합편성 방송사의 한 음식물 관련 다큐 프로그램에서 대왕 카스테라에 대량의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도하였다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의 내용은 사실 단순하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왕 카스테라 제품이 버터가 아닌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고 그 양도 과다하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후속 방송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문제의 핵심은 식용유의 유해성 여부가 아니라 식용유 사용 여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면서 식용유를 사용한 빵은 “카스테라”가 아닌 “쉬폰 케이크” 등으로 불렸어야 한다는 설명을 첨언하였다. 위와 같은 보도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내용은 없다. 다만, 위와 같은 보도 내용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현재 국내 제과제빵 업계의 일반적인 현황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필자는 위 방송을 본 즉시 국내 유명 제과점(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나 어느 회사도 “카스테라” 제품의 원재료(버터를 사용하는지 식용유를 사용하는지 여부) 및 그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프랜차이즈 제빵점을 방문하여 카스테라 제품을 집어보니 그제서야 포장지에 원재료명이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카스테라 재료 중 “채종유”(식용유의 일종)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함량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재료의 정확한 함량이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 가능한 면도 없잖아 있다. 즉, 국내 대형 제빵 프렌차이즈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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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극심한 내홍…‘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로 갈등 풀리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오는 3월 28일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 삼원타워 18층 대한변협에서 ‘법조대화합신고센터’ 개소식을 연다. 대한변협은 “출신 간ㆍ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기 위해 법조 대화합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근 몇 년간 변호사 업계는 사법시험 존치ㆍ폐지 이슈에 몰입하며,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법시험 출신과 변호사시험(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간의 대립ㆍ갈등으로 인해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법조대화합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법조대화합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일환으로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개설해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홍보 등 법조화합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는 회원 변호사 10-5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변협은 “앞으로도 협회는 한층 더 강한 결속력과 건전한 법조화합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고처 : 대한변호사협회 법조대화합신고센터 ◈ 신고자격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신고대상 : 법조대화합에 반하는 행위◈ 전화 : 02-2087-7763◈ 팩스 : 02-3476-2770◈ 인터넷 : 대한협회 홈페이지 배너◈ 이메일 : judge@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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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변(의료전문 변호사모임), 보건의료분야 주요판결 분석 발표
전국 200여명의 보건의료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변)이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해 분석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의변은 오는 3월 27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주제 :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 분석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에는 의변 학술단 소속 유현정, 이동필, 이정선, 박태신, 정혜승 변호사들이 나선다. 이번에 선정된 2016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결로는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규정 헌법불합치 판결을 포함해 다음 9건이 선정됐다.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전액 환수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4누69442 판결) 2.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와 관련하여 불임수술계약의 체결여부 및 아이의 출생을 손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10894 판결) 3.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을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4. 임의비급여 진료 동의의 전제로서의 설명의무를 완화한 사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5. 병원 내 감염 사례에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하여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5나5004 판결) 6.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한 내용을 한의사가 신뢰하고 치료한 경우 한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6. 16. 선고 2013나36011 판결) 7. 의료기관 책임 제한의 한계를 제시하고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8. 정신과 의원의 개방병동과 폐쇄병동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설명한 사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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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구와사람, 지구법 강좌…미세먼지 건강 위해성 고찰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 변호사)과 포럼 지구와사람(대표 강금실 변호사)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4에서 이종태 고려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를 초청, 2017년 제1회 지구법(Earth Jurisprudence) 강좌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 관련 현황과 고찰’에 관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관한 이슈를 경험론적 추론의 결과인 역학적 사실과 소송상 인과성과의 관계, 입자성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유해성,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법제도의 현황과 한계라는 큰 틀에서 전반적으로 다뤄졌다. 이종태 교수는 질병 발생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 건강 위해도와 노출과의 관계에 있어 미세먼지 특성이 갖는 의미 및 입자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역학적 위해성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강연했다. 이 교수는 또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의 기준과 건강 유해성, 노출관리 위주 정책의 한계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뤘다. 2017년 지구법강좌의 두 번째 시리즈는 김익중 교수 ‘핵 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이란 주제로 오는 6월 12일 개최될 예정이다. <2017 지구법(Earth Jurisprudence)강좌 Series 일정> 1. 2017.3.20.(월) 미세먼지의 건강위해성관련 현황과 고찰-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환경보건학과 교수 2. 2017.6.12.(월) 핵발전의 문제점과 법정책- 김익중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3. 2017.9.4.(월) 동물윤리와 법- 최훈 강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4. 2017.12.4.(월) 생태경제학과 법의 과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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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ㆍ신체 손해 무제한책임”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영호ㆍ김정우ㆍ문미옥ㆍ박남춘ㆍ이철희ㆍ윤관석ㆍ박정ㆍ오제세ㆍ황희ㆍ유은혜ㆍ박경미ㆍ이해찬ㆍ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했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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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3월 17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와 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회원과 LAZAK 회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회의 간단한 소개에 이어 서지희 국제위원이 한국에서의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저녁에는 농심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만찬행사를 진행했다. 이채문 회장은 “앞으로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는 2001년 재일코리안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신고에 의한 일본국적취득법안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그해 5월 재일코리안 변호사 28명이 결집해 ‘재일코리안 법률가 협회’를 결성해 2002년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로 개칭했다.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 재일코리안의 권리 옹호, 민족성의 회복(민족교육의 보장 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권리의 확보(참정권, 공무취임권)를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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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경쟁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3월 19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코너에서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시절 군복을 입고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진은 특전사 공수부대 사진이다.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강하 훈련했다. 산악에서 강하할 때 입는…폭파병이었다. 12ㆍ12 군사반란 때 반란군 막다가 총 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 받기도 했다. 제1공수 여단장이 전두환 장군이다.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다. 전두환한테 표창을 받기도 했다. 수중침투 훈련했다. 1976년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했는데 그 작전 참여했다. 독수리 훈련, 팀스피릿 훈련, 한미합동 훈련 때도 줄곧 참여했다. 저의 국가, 안보, 애국심 이때 형성된 것이다. 이때 우리가 인식 가진 건 확실한 안보 태세 갖춰야 남북관계 평화로울 수 있다.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태세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 회복해 나가겠다” 그러자 최성 후보가 “전두환 표창장은 버리셔야지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해 웃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물론 정치권 여기저기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20일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경선후보는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전두환 장군이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며 “평생을 민주화운동,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해온 또 광주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재인은 재수해 1972년 경희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대학 4학년 때인 1975년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가 구속된다. 당시 23세였다. 학생운동으로 구속됐던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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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ㆍ한국IT전문가협회 MOU…법률자문과 IT기술자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김정욱)는 최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한국IT전문가협회(IPAK, 회장 송관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IT전문가협회는 창립 30년이 경과한 IT기업 CEO, 임원, 대학교수, 정부 및 공공기관 간부 등 550명의 IT전문가단체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법협은 앞으로 IPAK가 요청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며, IPAK 또한 한법협이 요청하는 IT기술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개발함으로써 업무협약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IT와 법률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루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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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법조화합” 다짐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이 13일 공식 취임했다. 다음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저는 2월 27일 대한변협 제49대 협회장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변협을 운영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빈부격차, 세대간 갈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최근의 국정 농단 사태는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경제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 합니다. 잇달아 발생하는 법조 비리는 법조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모두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진정한 법치주의,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법질서 하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저와 제49대 집행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로법관제 도입과 같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기업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 아파트 감사 제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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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구 변호사 “촛불세력 따라가면 대한민국 망해...탄핵 인용 유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10일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에 대해 "촛불세력을 따르면 대한민국 망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탄핵사유로 하는 게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이석기는 사면되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 민심임을 포장했을 때 대한민국은 망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변호사는 “판결은 참담하다. 탄핵 인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헌재 결정에 대해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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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임원선임안 법적절차”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위기에 처했다. 변협회장 선거에서 김현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보내 당선에 일조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김현 변협회장에게 ‘배신’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집행부 출범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월 7일 김현 변협회장의 집행부인 임원 인선안 통과 과정에서 파행을 빚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변협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 “반민주적 작태”, “날치기 통과”, “불법과 비민주의 극치”, 심지어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김현 변협회장은 법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라며 김현 변협회장에게 “총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임원선임안을 가결시키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선안 통과 결의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3월7일 새로운 집행부 인선안 통과로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8일 “김현 집행부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법협은 “변협은 임원선임안 논의 과정에서,엄연히 (조동용) 총회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선포했음에도,권한이 없는 (김현) 협회장이 그대로 의사를 진행해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박수 추대한 이후,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의원의 마이크를 빼앗고,이에 항의하는 대의원을 내쫒고,회의장에 복귀한 (조동용) 총회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선임을 가결시키는 변협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총회의장은 조동용 변호사였으나, 이날 대한변협 측의 추천을 받은 강훈 변호사가 대의원의 박수를 받아 임시의장이 됐다. 변협 측은 조동용 의장이 정당하게 폐회를 선언하지 않고 퇴장했기에 의장 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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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지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5월 초에는 대선이 치뤄지게 된다. 현재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대선주자 3명의 지지율 합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후 대선까지 60여일의 시간은 변수가 작동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는 점,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75~80%였다는 점, 다른 당들에 지지율 반등의 극적인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보수진영의 분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번 민주당 경선의 승자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훨씬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민주당의 각 후보는 사드배치, 재벌개혁, 교육문제, 성평등 공약까지 다양한 각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호(號)가 가야할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적폐청산”을, 안희정 후보는 “협치실현”을 외치고 있다. 초기 방향성 1도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상황 해법의 우선순위가 “적폐청산”에 있는지, “협치실현”에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정도의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진영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이에 대한 답은 민주당 당헌 제2조에 나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준비, 문화국가의 품격 고양,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존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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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조동용 총회의장 징계개시 여부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변협은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칙과 규칙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전했다. 변협에 따르면 조 의장은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나타나 고성을 지르고 의사봉을 부러뜨리는 등 총회 진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협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조 의장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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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49대 김현 집행부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제49대 임원선임안이 7일 오전 개최된 변협 임시총회를 통과해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임원인사규칙 제24조의3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입후보한 자가 회칙 제23조의 정수 이내인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투표 없이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 없이 총회 결의로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신임의장인 조동용 변호사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부의장도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강훈 대의원(서울지방변호사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결의를 진행했다. 강훈 임시의장이 상정한 제49대 임원선임안은 찬성 209표, 반대 161표로 가결됐고 이로써 제49대 집행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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