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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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선, 소외계층에 ‘사랑의 빵 나눔’ 봉사 진행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지난 22일 대한적십자사 송파강동적십자봉사센터에서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빵을 만들어 소외계층에 나누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선 측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제빵봉사는 새봄을 맞이해 소외계층에게 작지만 따뜻한 마음을 나눠 따스한 봄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구성원 모두가 강사의 진행에 따라 머핀, 빵 등을 만들며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의 김지은 상임변호사는 “사단법인 선에서 처음 하는 제빵봉사에 변호사들과 직원들이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여줘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은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뜻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원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은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제주올레,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전국•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과 협약을 맺어 법률자문•공익소송을 수행하고, 행사를 주최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조직적, 체계적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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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토론회’ 2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협 측은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상장사 확대, 준법지원인 미선임기업에 대한 제재,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이준길 고문이 ‘준법지원인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법무부 상사법무과 남대주 검사, 인하대 법전원 손영화 교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 참여연대 김성진 경제금융센터 소장, 머니투데이 유동주 더엘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변협 측은 "회사의 준법경영과 이익의 수준 등을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도입 범위를 정하고, 내부통제체제를 자발적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토론을 펼칠 것"이라면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준법지원인 선임 여부에 더해 실효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후 위법사항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경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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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제1기 NPO 법률지원단 임명식 가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20일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제1기 NPO(Non-Profit Organization) 법률지원단 임명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식에서는 NPO법률지원단 양성 연수에 참석한 50여 명의 변호사 중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30여 명의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제1기 NPO법률지원단 양성 연수는 오랜 시간 비영리단체를 지원해 온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및 NPO활동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NPO에 대한 이해, NPO의 설립과 운영, 기부금품, 인사·노무, 세무·회계, NPO가 간과하기 쉬운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등 NPO에서 발생하기 쉬운 이슈들을 다룬 과정이다.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임명된 30여 명의 제1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재단법인 동천의 도움을 받아 NPO와 1대1로 연결되고 향후 NPO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공익법률지원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날은 제1기 NPO법률지원단 임명식 외에도 “NPO활동가와 변호사가 함께 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가졌다. 패널로 초청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과 정선애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그리고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변호사들이 NPO와 함께 일할 때 할 수 있는 일과 유의해야 할 부분 등 향후 공익법률지원에 참여할 경우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했다. 초청된 세 명의 NPO활동가들은 "30여 명의 변호사들이 NPO법률지원단에 임명되고 NPO를 위해 활동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우리나라 NPO들이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기 NPO법률지원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바쁜 업무 중에도 공익에 관심을 갖고 7주간의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 자리에 있는 변호사들이 NPO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여러 변호사들을 격려했다. 또 이번에 임명된 1기 NPO법률지원단 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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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日 아베 내각,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인정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9일 일본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해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는 2007년 아베 내각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18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전범재판자료 등 19건 182점을 국립공무서관이 내각관방에 제출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위 자료에는 일본 법무성이 수집한 극동국제군사재판과 B,C급 전범재판에 관한 판결문이 있고, 법무성이 조사보고서도 포함돼 있다"면서 "재판 판결문에 의하면 부녀자를 위안오세 집어넣어 매음을 강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고, 조사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 일본해군특별경찰대 대장이 200인 남짓 부녀를 위안부로 연행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변협은 "아베정권은 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에는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며 사실상 고노담화를 부정했다"며 "이런 잘못된 사실인정을 기초로,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는 법적 책임을 무시하고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당국간 졸속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아베정권의)사실인정, 사죄, 재발방지와 배상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유일한 해결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자료를 내각관방이 확보한 이상 즉각 2007년 아베 1차 내각의 각의 결정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정하고 각의 결정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위 문서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하는지 감시하고, 더 이상 강제연행이 없었다는 잘못된 망언들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위 자료를 공식적으로 확보해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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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수급 정상화’ 주제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 수급 정상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현재 국민 인구 대비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면서 "변호사 간의 극심한 경쟁으로 공공성이 낮아져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세미나 배경을 전했다.이어 "이번 세미나는 변호사가 적정하게 배출돼야 법률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하고, 수급이 적정하게 이뤄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세미나의 사회는 이경숙 변협 교육이사가 맡고, 최재호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끈다.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이 “현재 변호사 공급은 적정한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성헌 변협 기획이사, 법무부 검사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현 협회장은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와 붕괴된 취업시장 회복을 위해 변호사 배출 규모를 1,000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정한바 있다.한편, 세미나에 참가하는 변호사는 최소 2시간의 전문연수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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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95% “아파트 감사 변호사 선임 찬성”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9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전국 회원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476명 중 452명(95%)가 '도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18일 전했다.설문 결과 감사제도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63.7%(303명), ‘대체로 찬성한다’ 31.3%(149명)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반대한다’ 1.7%(8명), ‘전적으로 반대한다’ 0.6%(3명)으로 ‘잘 모르겠다’는 2.7%(13명)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변협에 따르면 찬성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 횡령, 배임 등 비리 근절·예방, 공동주택 관련 법률분쟁 예방·효율적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대 측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 지원의사는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 54%(257명), ‘약간 지원할 의사가 있다’ 33.4%(159명)로 87.4%가 지원의사를 밝혔다. ‘별로 지원할 의사가 없다’ 7.6%(36명), ‘전혀 지원할 의사가 없다’ 2.9%(14명)으로 10.5%는 지원의사가 없었다.감사 보수에 관하여 비상임 감사는 ‘월 100만원 내외’가 50%(238명), 상임감사는 ‘월 300만원 내외’가 53.2%(253명)으로 가장 높았다.변협 측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공동주택관련 분쟁예방과 비리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에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은 앞으로도 아파트 관련 각종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과 대국회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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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변협 포럼’ 개최... 이언주 의원 초빙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변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5회 변협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변협 포럼'은 2015년 2월 마지막으로 실시된 이후 2년간 실시되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됐으며,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헌법 개정과 합의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변협 측은 "변협 포럼은 법조계를 비롯한 금융, 경영,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해 그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철학과 인생관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행동 양식에 대해 청취하는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청중들에게 자신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미래를 재구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처음 포럼을 실시하게 된 취지를 앞으로도 계승하고 회원의 교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변협 포럼’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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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시 합격자 수 결정 유감... 변호사 배출 줄여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 현)는 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입학정원 대비 75%'기준선을 초과한 것을 두고 변시 관리위원회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6회 변시 합격자 수가 1천593명으로 결정됐다. 제5회 합격자 수보다 12명이 증원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입학정원 대비 75% 기준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법률시장의 절박한 현실을 도외시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변협은 "신규변호사 수 감축은 변호사 생존권의 문제"라면서 "법률시장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과다배출로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은지 오래"라고 주장했다.또 "관리위원회에 변호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한 같은 일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의 동등한 발언권 보장을 위해 관리위원회 구성을 총 15인 위원 중 '법학교수 5인, 변호사 3인'의 기존 체제에서 '법학교수 4인, 변호사 4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협 측은 "향후 신규변호사 배출을 연 1천명으로 감축하고 변호사 수급이 정상화되는 방안을 연구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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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KB국민은행, 외투기업 지원 MOU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명동본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진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신고 등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KB국민은행과 법인 설립, 증자등기 등 법률 서비스를 하는 대한법무사협회가 상호 협력해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투자와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과 금융 상담을 제공하고, 상호 교육 워크숍을 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법무사협회 노용성 협회장과 KB국민은행 김남일 중소기업금융그룹 대표를 비롯한 양측의 관련 임직원이 참석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인 국내투자에 대한 금융 상담과 서비스 능력을 갖춘 국민은행과 법인 설립에 관한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법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외국인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외국인투자 상담 과정에서 법무 서비스 필요 시 협회 소속 법무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대한법무사협회는 외국인투자 상담 과정에서 외투신고나 제반 금융 지원 기회 창출을 위해 은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법률과 금융 서비스가 결합하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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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유사직역 통폐합.. 법조브로커 뿌리 뽑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으로 이찬희 변호사(52·사법연수원 30기)가 취임한지 80여일이 지났다. 2만 명 변호사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3만 명 변호사 시대로 가고 있는 요즘, 밥 굶는 변호사가 양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하고 있다. 서울에만 1만4천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몰려 있어 그 경쟁은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치열한게 사실이다.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이찬희 회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사직역 문제부터 꺼냈다. "변호사들이 소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유사직역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볼 때 유사직역에 의해 보호받는 것 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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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시 합격률 75% 기준 준수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게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행해진 관리위원회의 원칙에서 벗어난 합격자 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2010년 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라는 변호사시험 합격기준을 합의했다. 변호사시험의 검증기능을 살리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수급조건을 고려하자는 취지였다"면서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2013년 이후 줄곧 입학정원의 75%를 넘는 합격률을 적용해 합격자를 1500명 이상으로 증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리위원회는 매년 합격자 수 결정시기마다 원칙은 '입학정원 대비 75%'라고 하면서도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는 부차적 기준을 내세워, 1500명 합격자 수를 유지해 변호사수급을 조정하자는 원칙을 몰각시켰다"며 "지난해 제5회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 80%에 육박하는 1,581명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변협은 "로스쿨 출범 이후 변호사 공급과잉으로 인해 법률수요는 고려하지 않은 채 숫자만 늘어 변호사들은 무한경쟁과 저가수임경쟁에 내몰렸다"면서 "청년변호사들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법률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로스쿨 출범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리위원회는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시 입학정원 대비 75%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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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허법률 선두주자’ 법무법인 태평양 IP 그룹장, 권택수 변호사
지식·정보가 국가의 핵심 자원으로 발돋움하고 지식 재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IP)팀은 대한민국 특허 법률 시장을 선도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로이슈는 법무법인 태평양 IP팀의 그룹장이자 국내 최고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권택수 변호사(62·사법연수원 15기)를 만나 그 목소리를 들어봤다. 권택수 변호사는 특허법원 설립 당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 법원 내 지적재산권 커뮤니티 회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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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가 아파트 감사 맡아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0일 아파트 관리비 비리 등과 관련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 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도시민 중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아파트 감사를 통한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가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이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면서 "연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34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53.7%)는 부실감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5.9%는 아파트 내 중요한 공사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부실감사로 알려졌다.이에 변협은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보 회계감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부족하다"면서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해 업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변협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과 입법발의 등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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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성폭력・아동학대’ 대응방안 공동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당(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10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분야의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연구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세미나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을 비롯해 여성・아동 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1세션에서는 공단소속 장수진 변호사가 '아동학대 범죄 관련 판례동향 및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선방안'을, 2세션은 여성변회 소속 배수진 변호사가 '데이트성폭력 관련 판례동향 및 피해자보호방안'을 다뤘다.이헌 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동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공단의 축적된 법률구조 경험과 인프라, 여성변회의 성폭력·아동범죄 피해자 등 법률보호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노하우의 제시로 양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전제가 되는 법률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과 법문화교육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은경 여성변회 회장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된다”면서 “최근 아동학대범죄와 데이트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세미나가 아동과 여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공단과 여성변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피해자나 아동학대범죄피해자 등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연구 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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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행위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6일 손해사정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황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변협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절충하는 등의 행위로 변호사법을 위반해온 손해사정사들을 고발했다. 이에대해 변협은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손해사정사들에게 지난달 3월 16일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그동안 손해사정사들이 피보험자들을 대리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대리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 또는 절충하며,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불필요한 민원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보험회사도 이들의 행위를 합법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에 응해주는 등 보험업법, 보험업법감독규정과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변협은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보험브로커 근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 보냈다고 밝혔다.변협 측은 "앞으로 손해사정사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수사의뢰해 엄단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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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벗, 갑질타파 개혁입법 지원 나서
사단법인 벗은 이른바 ‘갑질’현상 타파를 위한 개혁입법 지원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벗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한 개혁입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단법인 벗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과 민생경제와 사회적 합의 포럼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에 대해 입법 지원에 나섰다. 개혁입법안은 6개의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국민심사위원회 설치, 집단소송제 및 하도급감독관제도 도입 등 우리사회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사단법인 벗은 지난 5일 국회 발표회를 통해 공개된 개혁입법안을 5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인 이동우 변호사는 “이번 지원은 사단법인 벗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약자를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의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첫 지원 사업이고, 관련 기관 등과 함께 진행해 지원규모는 100만원 정도의 크지 않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향후 지원 횟수와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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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드배치 태생부터 위헌... 즉각 중단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률가 203명은 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을 비롯해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등이 참여해 '위헌위법한 사드배치 중단을 위한 법률가 선언'을 발표하며 사드배치는 불법 조치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헌법을 수호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밝혔는데도 사드의 배치결정과 부지 선정, 번복,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우너칙을 위배한 위헌, 불법의 조치"라고 비판했다.이어 "정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요청이나 협의, 결정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가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까지 숨가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주권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았고 의견수렴도 없었다.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또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는 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라 근본적으로 주권의 제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사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한반도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사드배치가 태생부터 위헌이며 집행 과정에서도 '법치'와 무관한 행보였다고도 지적했다.이들은 "사드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그 실행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한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또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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