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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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호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모른다’ 발뺌 황당”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 국민의당은 “황당하다”면서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순실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모른다며 바보 코스프레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1월 검찰조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발뺌했으며, ‘합병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아니다’며 본인이 ‘합병을 반대 안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룹을 승계시키는데, 아버지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계열사 사장들이 몰래 계획을 짜서 넘긴 것이란 말인가”라며 “아무리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뻔 한 의도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고 직무대행은 “아는 게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그룹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무능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주주들에 의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져야 하고, 진술이 거짓이라면 이 부회장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연호 직무대행은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박영수 특검은 삼성물산의 합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과 최순실 간 거래의 진상을 밝힐 것이며, 이 부회장이 관여한 혐의 역시 결코 묻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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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렴·투명한 법조사회 정착 최우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는 ‘법무·검찰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 정책으로 강조하면서 청렴하고 투명한 법조사회를 만들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업무 추진 정책의 속내는 ‘정운호 게이트’의 최유정 변호사, ‘스폰서 뇌물 부장검사’를 비롯 연이은 법조게의 굵직한 비리로 인해 추락한 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상시 집중감찰 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감찰관실, 대검 감찰본부, 전국고검·지검의 감찰전담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전국적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특임검사식 감찰시스템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 심의기능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익명체계 등 내부제보체계가 활성화와 승진가능 간부 형성 과정 심층심사, 암행감찰과 권역별 기동점검반 수시 가동, 특정부서 근무자 주식거래 금지 등을 통해 감찰기능의 획기적 강화효과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징계양정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자의 경우 해임·파면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거나 공금 횡령·유용한 검사에 대해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또 징계 혐의자 직무 집행 정지사유를 확대하고 대기명령의 근거도 마련한다. 징계처분에 의해 면직된 판·검사의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위법행위 관련 퇴직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도 막는다. 검사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시스템도 강화한다. 임용 후 2년 차에 첫 적격심사를 하고 심사 주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검검사급 이상 간부에 대해선 상향식 다면평가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해 테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체류자를 매년 5천명 씩 줄여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정실질환 범죄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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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 제한 수사방식 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1일 “검찰은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참여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수사방식을 조속히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해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변호인의 참여권이 법률에 명문화되기 이전에도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접견교통권으로부터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임을 인정한 바 있고, 명문화된 이후에는 피의자의 조력요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호인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동일한 취지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변호인 신문참여권을 인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 메모는 물론 피의자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메모 허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처럼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각 국가기관 및 사법부의 결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검찰은 수사상 편의를 구실로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선임신고서 외에 변호인참여신청서를 요구하고, 참여를 허가ㆍ불허가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나 변호인참여신청서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그 어디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령과 대통령령, 경찰청 훈령 및 대검찰청 운영지침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근거 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변호인과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사상 최초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2016년 1월 그 결과를 발표해 검찰의 탈법적인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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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시험 응시생에 응원행사 진행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0일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한 변호사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 캔디 배부’ 등 격려 및 응원 행사를 진행했다. 변호사시험은 법무부가 주관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제6회 변호사시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에 걸쳐 치러진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변호사시험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충남대에서 총 3306명이 응시해 치러진다. 영하 5도의 날씨에도 응시생들은 이른 새벽부터 나서 고사장으로 몰려들었다. 한법협에서는 각 시험장 대학교당 5명에서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배치돼 총 40명의 변호사가 3천여명의 응시생을 대상으로 포도당캔디, 핫팩 등을 배부하며 합격을 기원했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이번 행사는 2015년 12월 이른바 ‘법무부 사태’ 이후 후배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5회 변호사시험 때 시작한 응원 행사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며, “이번 제2회 응원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계속 변호사시험 응원 TF를 구성해, 변호사시험 응원 행사의 전통을 한국법조인협회가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응원 TF(팀장 강정규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포장에 20여명의 변호사가, 배부에 40여명의 변호사가 직접 참여했다. 아이디어와 참여한 인원을 합하면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강정규 변호사는 “이런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변호사와 재학생 간의 서로 돕는 전통을 잇고,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로스쿨 개혁 등 로스쿨 문제에 한법협이 깊이 숙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응원 행사에는 다양한 변호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휴직 중인 변호사나 작년 5회 변호사시험 때 응원 물품을 받아 참여했다는 변호사도 있었고, 특히 출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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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공유' 법무부·교육부,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지원
외국에서 출생해 성장하다가 국제결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한 중도입국자녀들의 공교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개인정보를 교육부와 공유해 공교육 진입을 위한 홍보·안내에 활용한다"고 10일 밝혔다.중도입국자녀(미성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2,296명에서 지난해 말 기준 3,316명으로 44.4%가 증가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정보를 보유함에도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부에 제공하지 못했중도입국 자녀의 정보 부족으로 교육부는 공교육으로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와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통해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 정보공유의 근거를 마련했다.올해부터 법무부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취학연령대(만7~17세)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등록 개인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중도입국자녀의 공교육 진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공교육을 받지 못한 중도입국자녀가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서 정규교육은 물론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이번 정보 공유로 중도입국자녀가 학업의 중단 없이 공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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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 법률지원 지속할 것”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서문시장 화재피해 상인들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공단 대구지부에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공단은 화재 피해자에 대해 '서문시장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센터는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을 구성해 법률상담지원을 해왔으며 같은달 12일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확대운영했다. 특히 피해 상인들의 편리한 상담을 위해 2명으로 이뤄진 일일상담반을 운영해 시장 내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상담부스에서 주말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어나가는 등 총 79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법률지원단을 통해 상인들은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의 내용을 상담받았다. 또 상가가 원상복구 될 경우 세입자에게 입주권이 있는지, 건물관리에 대한 상가연합회의 책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법률지원단으로 상담에 참여한 대구지부 구조부장 위승용 변호사는 “생활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을 필요로 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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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급 및 4급 인사(승진․전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승진: 2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장 이동권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안규석◆ 4급 승진: 5명▲법무부 출입국기획과 이상달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성재신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반재열 ▲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총무과장 심준섭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임병수◆ 4급 전보: 12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김도균 ▲법무부 이민조사과장 임진택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이덕룡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 길강묵 ▲법무부 국적과장(주재관귀임일부터)김현채▲인천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 지원국장 이상랑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윤종석 ▲부산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이춘용▲김해공항출입국 관리사무소장 김수남 ▲청주출입국 관리사무소장 양차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 김태수 ▲법무부(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재관부임일부터) 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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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보호직 공무원 승진ㆍ전보
법무부는 오는 9일자로 보호직 공무원 2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한다. ◆ 3급 전보 : 2명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박수환 ▲대구보호관찰소장 이형재 ◆4급 승진 : 1명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우춘 ◆ 4급 전보 : 24명 ▲법무부 양현규 ▲법무부 소년과 이용호 ▲법무부 보호법제과 황진규 ▲부산소년원장 오연호 ▲대구소년원장 권기한 ▲전주소년원장 민근기 ▲안양소년원장 김정식▲춘천소년원장 황계연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윤용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이형섭 ▲수원보호관찰소장 장재영 ▲청주보호관찰소장 윤태영▲울산보호관찰소장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이성칠 ▲제주보호관찰소장 염정훈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장 이하성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장 한상익▲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장 이정민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 권을식 ▲서울소년원 교무과장 김상록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김양곤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서진남(女)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안병경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송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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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 넘으면 분납·연장 가능
앞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나눠서 내거나 납부 기한을 미룰 수 있다. 법무부는 5일 "과징금의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한 개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고, 과징금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기존에는 과징금 납부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납부 의무자는 액수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납부기한(고지일로부터 3개월) 내 한꺼번에 내야만 했다. 아울러 종전에는 법인・단체가 명의신탁・수탁 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실제 행위자 외에 법인·단체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신설돼 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 방식을 통해 과징금 징수율도 높이고 명의신탁행위를 한 법인・단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부동산 실명거래 정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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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덴마크 법원, 정유라 긴급인도구속 결정…신속히 소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은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덴마크 법원에서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 상황에서는 정씨의 자진귀국,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 절차, 1월20일로 예정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른 덴마크 정부의 정씨 강제추방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이 특검보는 다만 “범죄인 인도 청구 소송이 이뤄진다면 정씨의 송환 시기를 예상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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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6명, 금감원 사내변호사 채용비리 의혹 검찰 고발
대한법조인협회 최건 회장 등 변호사 106명은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3일 최수현 전 금감원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금융감독원 최수현 전 원장, 김수일 전 부원장보, 전 총무국장, 금융감독원 전 사내변호사 A씨 등이다. 금융감독원 임원 3명은 공모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A씨를 2014년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부정 채용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금융감독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3일 변호사들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 법률전문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게시하면서, 지원 요건을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2014년 4월 변호사 자격취득자 포함)’로 정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는 금융감독원이 법률전문직 채용을 시작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요건으로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최소 1년 이상, 어떤 해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금융회사 및 법무법인 근무경력’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매우 파격적인 것”이라고 봤다. 채용공고 요건부터 이상하다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2014년 2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갓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그해 5월 금융감독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 15: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합격해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8월부터 출근했다. 변호사들은 “평균 3.7년 이상의 관련 실무 경력을 보유한 다른 변호사 8인과는 달리, A씨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6개월의 실무수습기간도 거치지 않아 단 하루의 실무경력도 없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도 A씨가 채용된 배경에 대해 적잖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론보도 내용을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16년 10월말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결과 “부정채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채용과정의 첫 단계인 서류전형에서 당시 총무국장이 서류심사 기준인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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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2017년 시무식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법무부 시무식' 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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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차관 “19대 대선 공정 진행…국법질서 확립” 신년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며 “국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재 차관은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계를 경악케 한 테러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공항과 항만의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해 테러 세력의 국내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창재 차관은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ㆍ증권범죄와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기업 관련 범죄 등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 2017년 신년사 전문> Ⅰ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로 여러분 각자 뜻하는 바 모두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ㆍ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총선사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든든히 보호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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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전문교육기관 확대
교육서비스 산업 분야 강사 등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기술인재 유치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일반연수를 시행하는 사설교육 기관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2017년 1월 2일부터 ‘우수 사설교육기관 연수제도’를 개선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등에서도 외국인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일반연수 제도는 국내의 직업기술교육기관에서 패션, 미용, 정비·제조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받고자하는 외국인을 위해 지난 2014년 8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그동안 상장기업 등과 연계한 우수 교육기관 등에 한정됐었다. 다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수희망 외국인을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졸이상 자로 한정하고, 초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미리 갖추도록 했다. 전문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외국인은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칙이나, 이를 완화해 유학․취업 등을 위해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국내 전문대학 이상에서 정규과정 유학이나 한국어연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국해 새로 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국내에서 해당 비자(D-2,D-4)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학사 이상 학력을 소지하고 연수과정과 연계된 직종에 취업을 원할 경우, 연수기간(최대 1년)을 취업비자(E-7)를 받기위한 근무경력의 일부로 인정하는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직업기술교육기관 등에서 매년 약 1천여명 이상의 기술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어 등록금 수입(1년 과정 800만원) 등 80억 원 이상의 외화 획득 등 관련 산업 활성화로 강사 등 국민 일자리가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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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마일 공익신탁’ 범죄피해 가족에 온정의 손길
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연말을 맞아 살인 피해 유가족 등 총 14명에게 생계비와 학자금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확보된 재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돕기 위해 설립됐다.지난 4월 출범식을 가진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 공익신탁은 법무부 장관과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을 마중물로 하여 시작됐으며 설립이후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각계 각층의 참여로 출범 8개월만에 2억 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스마일 공익신탁은 성폭력피해 다문화 가정 아동 등 3명에 대해 1년간 매달 30만원씩 생계지원비와 학자금 지원을 해왔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동기없는 범죄사건의 피해자 등 6명에게 생계비 총 2,400만원을 지원했다.법무부는 "이번 세 번째 나눔은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더 많이 나누고자, 지원대상을 14명으로 하고 지원금액도 5천만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한편, 스마일 공익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이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개인 또는 법인)은 누구나 기부자가 될 수 있으며, 모아진 기금은 법무부와 외부 민간위원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향후 법무부는 스마일 공익신탁을 더욱 활성화해 보호ㆍ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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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처리 논할 때”
참여연대는 28일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먼저 지난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죄 혹은 제3자 뇌물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과 그의 딸에게 뇌물을 바치고 국민의 노후에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동원해 자신의 목적을 채웠다”면서 “따라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를 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이날 “삼성이 이제까지 수많은 불법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었던 과거를 상기하며, 이번 특검에게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척결하라는 촛불민심의 엄중한 명령을 무겁게 여겨,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벌 특히 삼성은 한 번도 제대로 사법처리 된 적이 없다. 그저 부하 직원 한두 사람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하고, 그 책임을 책임져야 할 재벌총수들은 소위 ‘1조원 사재출연’으로 법망을 피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심지어 이건희 회장은 한 번 사회에 환원한 재산을 또 다시 사회에 출연하기도 하고, 정몽구 회장은 구체적인 사회 공헌 사업의 내용도 없이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불리한 판결을 모면하기 위해 8400억원의 사회 환원에 대해서 액수부터 발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사회에 환원한 재산’은 다시 자신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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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 9명 장학금 수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9일 ‘법무유관기관 추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륜정보산업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사단법인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로부터 각 3명의 모범학생을 추천 받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한 9명에게 총 9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조용한 회장은 “본인이나 가족들의 법률적 문제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성실히 생활하고 학업에 정진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4년부터 법무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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