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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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현황’ 지인에게 공유한 공무원 “무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의심자 등의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지인에게 건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감염의심자들과 추정 감염경로, 요양기관명 등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받아 보관하다가 "메르스 관련 보고된 것 있으면 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해당 문서를 지인에게 전송했다.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한 지자체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지자체 등이 해당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점을 들어 김씨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는 메르스의 감염력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됐음이 확인되고 최초 방역망이 뚫린 데다 다수의 3차 감염자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큰 혼란이 야기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강하게 요청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문서에 담긴 정보는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문서가 유출됨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에 따라 이 문서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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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 측정한 0.052% 음주운전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정지(0.05%) 수치를 웃돌았더라도 농도 상승기인 음주 직후 30분∼90분에 측정한 결과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강원 홍천에 사는 A(72) 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9시 32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천군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당시 A 씨는 경찰에서 "단속되기 32분 전인 오후 9시께 자신의 인척 집에서 소주 2잔인가 맥주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이어 A 씨는 단속 직후 5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 37분께 음주 측정기로 호흡 측정했다.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였다.처벌 기준인 0.05%를 불과 0.002% 초과한 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술을 마신 지 37분 만에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게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이었다.이에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송 부장판사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만약 운전 종료한 때가 상승기라면 실제 측정할 때보다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음주 종료 후 37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A 씨의 호흡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볼 수 있다"며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불과 0.002%로 근소하게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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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차림 성행위 애니메이션’은 청소년음란물?...엇갈린 판결
앳된 남녀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봐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심재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경북 칠곡군 자택에서 음란 동영상 7만3천967개와 음란 애니메이션 17개를 184만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을 맡은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음란 동영상을 올린 혐의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녀 캐릭터의 성행위를 묘사한 애니메이션들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당시 신 판사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를 외적 형태로 판단할 것인지, 스토리에 나타난 설정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애니메이션에 흔히 등장하는 요괴·반인반수와 같은 상상의 캐릭터나 춘향전 등 성적 표현이 불가피한 고전 또는 신화를 원작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현재 아청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표현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경우에만 아청법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을 제시하고, 캐릭터 제작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관여하지 않은 이 사건 애니메이션들은 아청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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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국 대구가정법원장 “집안 화목하면 모든 일 잘 이뤄집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모든 일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공동체의 근간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 서로 반목하게 된다.” 14년간 변호사 경력이 있는 김상국(58) 대구가정법원장이 키워드로 내세운 한자성어다. 대구시민들에게도 꼭 실천을 권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영화 변호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당시 변호사)의 부산지역 공동변호인단 90여명 가운데 한 사람이 김상국 법원장이다. 1981년 신군부 정권이 22명의 독서모임 회원들을 불법 감금, 고문한 '부림사건'이 실제 영화 배경이다. 부친의 권유로 법조계에 길을 걷게 된 김상국 법원장. “지금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58년 경남의령 출신인 김 법원장은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는데 한 번도 전국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응원해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 소원을 서울대 법대에 다니면서 풀었다는 일화를 전했다. 당시 부산고 출신 후배 양상문 선수(LG트윈스 감독)가 전국 무대를 주름잡던 때였다고. -14년간의 변호사 생활 마치고 판사로 임관 사법시험(25회)에 합격한 뒤 2년간의 사법연수원(15기)을 마치고 바로 변호사업계로 뛰어들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선택한 길이었다. 소위 가장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4명의 여동생을 모두 시집보냈다. 그렇게 14년간의 변호사 생활을 마감하고 2000년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돼 법관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산지법ㆍ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가정지원장,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2월부터 대구가정법원장을 맡고 있다. -변호사 경력이 재판장 시절 도움 많이 돼...당사자들 공평한 기회 제공재판에 앞서 사건에 관해 철저하게 파악한 후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재판을 진행해 당사자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았고,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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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헌법토론대회서 격려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전국의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헌법토론회에는 전국의 54개팀이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직접 초등학생들과 소통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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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대금 부풀리기’ 수법으로 수억원 챙긴 업자·교사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학교 급식 식재료 대금을 부풀려 2억원이 넘는 차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박씨로부터 식자재 검수 등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학교 영양교사 정모(42·여)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4월∼1년 6월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학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거액을 챙겼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갖고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정씨 등에게는 "급식을 책임지는 지위에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받아 급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등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박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등학교 3곳과 초등학교 1곳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대금을 초과 청구하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초등학교 영양교사 정씨 등은 식자재 검수, 공급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씨에게서 사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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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 음식 제공’ 총선 후보 부친 벌금형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신진화 부장판사)는 2일 4·13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모 후보 부친 A(85)씨와 측근 B(6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 7일 유권자 40여명을 옥천군 청성면의 한 음식점으로 불러 41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아들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의원 출신이다. B씨는 당시 보좌관을 지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 십년째 이어오는 계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선거와 관련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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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면제 받으려고’ 몸에 문신 새긴 2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군대에 안 가려고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S(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S씨는 2013년말 향토사단에 입영해 신병 훈련을 받던 중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로 귀가 조처된 뒤 재신체검사를 받으면서 다리와 팔, 가슴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S씨는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정 판사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문신을 새겨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을 면제받지 않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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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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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권오곤
대법원은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구상”을 위해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31일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 대법원 규칙은 사법행정과제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와 소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사법행정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사법행정의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4월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 구성, 지난 7월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구성에 이어 세 번째로 위 규칙에 근거해 형사사법 발전위원회가 설치됐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사법부 및 각계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구상하는 한편 입법적ㆍ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에 부과된 사법행정과제 역시 형사사법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다. ‘형사사법 발전위원회’ 구성은 형사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학계·재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권오곤 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권오곤 위원장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ICTY(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 외부위원(7명)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전경배(Danny Chun) 뉴욕주 법원 판사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이용구 변호사(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이동희 국립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형사법)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 내부위원(2명)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김세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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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직에 장기밀매 시도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교도소에서 만난 동기를 꾀어 장기를 중국 밀매조직에 팔아넘기려던 2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철창에 갇힌 이 피고인은 뒤늦게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린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함없었다.강도상해죄로 대전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윤모(28)씨는 백수로 전전했다.그러던 중 우연히 장기를 매매하면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양모(28)씨를 떠올렸다.말투가 어눌하고 사회성도 부족한 양씨라면 쉽게 꾀어 장기를 매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윤씨는 수소문 끝에 자신보다 한 달 늦게 출소한 양씨를 만나 "콩팥을 팔면 8천만원을 벌 수 있다"고 꾀었다.윤씨와 미리 짠 또 다른 교도소 동기 김모(29)씨는 마치 자신도 장기를 팔 것처럼 매매각서를 쓰는 등 바람을 잡았다.결국,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양씨는 윤씨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다.양씨의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윤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조선족 A씨에게 장기매매를 부탁했다.하지만 이들의 장기밀매 시도는 경찰 정보망에 포착되면서 물거품이 됐다.경찰은 중개인인 것처럼 접근, 지난 2월 29일 청주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주범 윤씨와 '바람잡이' 김씨, 그리고 양씨를 붙잡았다.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일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이식법 위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의 경제적 궁핍함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점,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끝까지 부인하는 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윤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하지만 재판부는 "함정수사라 하면 범의가 없는 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써 범죄를 유발하게 한 뒤 검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윤씨는 애초부터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간파한 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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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어린이 헌법재판관들 토론회…창원 안민초등학교 대상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1일 어린이 헌법재판관들의 깜찍한 주장과 재치 있는 말솜씨가 곁들여진 헌법토론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번 헌법토론회에는 전국에서 5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헌법토론대회 ‘대상’의 영예는 경남 창원 안민초등학교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학교식당 식판 검사는 인격권 침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또한 금상은 서울 신용산초등학교, 은상은 전주 서곡초등학교와 서울 은빛초등학교팀이 각각 차지했다. 동상은 천안 봉명초등학교와 용인 보정초등학교, 부천 부안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상을 받은 창원 안민초등학교팀의 학교식당 식판 검사의 기본권 침해를 비롯해,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권 침해다, 진정 사교육은 필요한 것인가,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고민, 학교청소는 학생의 의무인가, 반성문 쓰기는 위헌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신체발달 검사, 청탁금지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로 막는다 등 초등학생 눈높이의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2014년 시작한 어린이 헌법토론대회는 기성세대는 생각하지 못한 생활 속 주제를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위헌’과 ‘합헌’을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과 가치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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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멱살 잡은 공무원 ‘불문경고’에 “억울하다” 소송
직장 상사와 드잡이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불문경고'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상사와 부하가 서로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도 모자라 형사 재판은 물론 징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까지 간 이 사건.해당 공직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강원도 내 모 지자체 공무원은 A(43) 씨는 2014년 8월 4일 오후 2시께 '민방위 경보 시설 점검이 미흡하다'는 상급기관의 공문을 받았다.이 공문을 확인한 상급자인 B(53) 씨는 전화상으로 담당자인 A 씨를 질책했다.당시 B 씨는 "왜 자꾸 지적 사항이 내려오게 하느냐. 당신이 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며 몰아세웠다.이에 A 씨는 "내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교육해도 담당자들이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맞받아쳤다.B 씨는 A씨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A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뛰어 내려와 양손으로 A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이에 질세라 A 씨도 양손으로 상사인 B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험악한 상황이 연출됐다.이 일로 부하인 A 씨는 폭행죄, 상사인 B 씨는 상해죄 등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 원과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이를 토대로 소속 자치단체는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와 B 씨 모두 '불문경고' 처분했다.형사 재판에서는 상사인 B 씨가 자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지만, 징계는 같은 수위의 처분을 받자 A 씨는 반발했다.A 씨는 "상사인 B씨가 목을 조르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B 씨를) 밀치는 등 방어행위 또는 정당방위를 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평소에도 B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하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춘천지법 제1행정부(노진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멱살을 잡혔을 때 통상적인 방어행위는 자신을 붙잡은 손을 떼어내는 정도이지 상대방을 밀치는 것은 공격 행위로 평가돼 정당방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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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법조일원화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 중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에 역행하는 법관 임용절차를 중단하고,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법관인사규칙 제7조(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제2항은 ‘대법원장은 검사, 변호사 등을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직기관의 장, 소속 지방변호사회장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묻거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관인사규칙에 따라 대법원은 2013년 법조일원화 시행 이후 변호사를 판사로 임용하고자 할 때,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왔고, 변협은 법관 임용 지원 변호사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자를 면담한 후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상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식적인 징계 자료만 요청했을 뿐, 법관 지원 변호사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며 “이에 변협이 대법원에 의견조회 일정을 문의했으나, 대법원은 변협의 공문에 대한 답변 없이 지난 24일 법관 임용예정자 8명의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체 공개검증 절차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은 지난 2015년에도 하반기 법관 임용절차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면서 지원자들에게는 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절차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가 ‘미흡’으로 판단한 지원자를 임용예정자로 선발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법조일원화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법조일원화 제도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선발해 법원의 폐쇄적인 조직문화, 관료주의를 혁신하고 순혈주의를 타파하며,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된 것처럼,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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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간당하고 촬영당했다” 허위 신고 여성 집행유예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을 강간하고 허락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3월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B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나를 강간했고 또 모텔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나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 사실 A씨는 모든 사실에 동의했고 강간당한 사실도, 촬영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황승태 부장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황승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후 단기간 내에 잘못을 인정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수사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거나 무고 상대방의 고통과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되지 않은 점,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절차로 해결하려고 한 잘못은 있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무고의 상대방이 피고인의 입장과 처신을 이해한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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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유죄 항소기각 ...대법원 상고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종태 국회의원의 부인 60대 A씨는 2015년 9월 26일경, 2016년 2월 5일경, 2016년 2월 27일경 전 상주시의원 B씨를 통해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인 C씨에게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 100만원 합계 300만원을 제공했다.(유죄) 이어 2016년 4월경 D씨에게 2016년 3월경의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 대가로 150만원 제공했다.(유죄) 또 2016년 2월 23일경 E씨에게 김종태 후보 전화홍보 활동 대가로 B씨를 통해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과 관련해 300만원을 제공했다(예비적 공소사실).(유죄) A씨는 앞서 2015년 1월 4일 상주시에 있는 용화사 사찰에 시가 152만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다.(유죄) 하지만 D씨에게 2015년 10월~2016년 2월경까지의 김종태 후보 선거운동 대가로 합계 755만원 제공한 혐의와 2016년 2월 23일경 E씨에게 김종태 후보 전화홍보 활동 대가로 B씨를 통해 김종태 후보 당내경선과 관련해 300만원을 제공(주위적 공소사실)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1심인 대구지법상주지원은 지난 7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유죄부분)와 검사(무죄부분)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D에게 준 돈은 가사보조 등에 대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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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선일보 ‘천안함 특집기사’ 정정보도 이승헌 교수 패소 왜?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가 “‘천안함 사건’을 다룬 특집기사가 자신의 주장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조선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조선일보 기사가 이승헌 교수의 최종 결론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다소 부정확하게 인용하기는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된다고 판단해 이 교수의 법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서해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 소속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연화리 서남방 2.5㎞ 지점에서 침몰하는 사건(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3월 31일 ‘민ㆍ군 합동조사단’(합조단)을 편성해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다음,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인하여 침몰했다’는 내용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승헌 버지니아 주립대 물리학과 교수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품고서 2010년 6월경부터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합조단의 조사결과에는 치명적인 과학적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2011년 3월 21일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한 1주년 특집기사로, 이승헌 교수에 관해 ‘천안함 조작은 과학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이승헌 교수는 “조선일보는 위 기사 본문에서 원고(이승헌)가 <천안함 문제는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을 공부 안 했어도 설명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원고의 발언 진의를 왜곡해 마치 원고가 과학적 근거도 없이 합조단의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또 “흡착물질에 관한 원고와 국방부 사이의 논쟁에서 폭발실험에서의 폭약 사용 여부는 핵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소제목으로 <폭약도 사용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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