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고법, 전국 첫 관내 전체조정위원 세미나 개최
전국 첫 부산고법 관내 전체 조정위원들이 모여 재판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의 조정 기능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7일 부산고법 5층 대강당에서 부산고법 관내 조정위원회 소속 조정위원회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
PC방 종업원 살인한 케냐인, 항소심서 ‘징역 25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0일 대학가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인 M(28)씨의 항소심에서 M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M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 건물의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을 물려 넣고 살해했다.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사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후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갑에서 현금 18만4천원을 훔쳤으며 1시간가량 PC방에서 계속 머무르며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와 점퍼를 빼앗아 달아났다가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지난해 7월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참가 자격으로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했으며, 비자 기한 만료 전인 지난해 8월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으며 국내에 체류 중이었다.M씨는 범행 전날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불법 체류자가 아닌 난민신청자여서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라 귀가 조치된 뒤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에 검거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고 괴성을 지르는 이상 행동을 했으며, 교도소에서도 난폭한 행동으로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가 부착됐다.
-
대법원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조광’ 잡지로 친일반민족행위”
대법원이 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대법원은 “방응모 전 사장이 잡지 등 문화기관,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본의 전쟁을 돕기 위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의 행보와 손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주장은? 법원에 따르면 방응모 전 사장은 1884년 1월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해 1933년 3월부터 1940년 8월까지 조선일보사 총무국장 겸 부사장을 거쳐 사장 등을 지냈다. 또 1935년 11월부터 1945년 잡지 ‘조광’의 저작자, 편집 겸 발행인, 주식회사 조광사의 사장을 역임했다. 해방 이후 다시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다가 6.25전쟁 중 납북돼 1955년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은 1920년대 말 자신이 운영하던 광산에서 금맥이 발견돼 많은 돈을 번 후 1932년경 그 금광을 처분해 대학설립 등을 추진하던 중, 1933년경 조선일보사 사장이자 민족지도자 중 1인인 조만식의 권유로 당시 재정곤란을 겪고 있던 조선일보사를 거금을 들여 인수해 운영하게 됐다. 조선일보출판부가 개편된 ‘조광’은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대동아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인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징병을 권유하는 내용의 논설과 문예물이 잡지의 대부분을 차지해 완전한 친일 잡지로 발행됐다고 한다. 망인은 조광사의 사장, 잡지 ‘조광’의 저작자 등을 겸임하면서 ‘조광’에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을 연재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5월 망인의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사회ㆍ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 제14호(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 운영), 제17
-
산학협력 기업체로부터 뇌물 챙긴 국립대 교수 ‘징역 3년’
산학협력 중소기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고 정부과제를 따낼 수 있도록 과제위원들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양은상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내 모 국립대 교수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뇌물을 주고,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조작한 재무제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30억 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도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체 대표 김모 씨와 불구속 기소된 부대표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직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거액의 금품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적법한 증거 등에 비춰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교수 김 씨는 2015년 정부과제를 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대한 사례 명목으로 대표 김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김 씨의 기업이 산학협력 우수사례로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외견상 건실한 기업의 면모를 갖췄으나, 사업 초기 무리한 대출로 재무구조가 악화하자 대출 차입금 52억5천만 원을 35억3천9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하는 등 재무제표를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
“너 때문에 옥살이했다” 쇠스랑으로 땅 내리친 60대 ‘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감옥에 갔다며 쇠스랑을 땅바닥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7분께 경기도 이천시 A씨 집 앞에서 "너 때문에 감방에서 살고 나왔다. XX 놈아.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며 쇠스랑을 2회 휘둘러 땅에 내리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2014년 7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한 김씨는 자신을 신고한 A씨에게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또 감방 가고 싶으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쇠스랑을 내리친 것으로, 일시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 협박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의 사진촬영으로 피고인이 사용했던 쇠스랑이 버려진 모습은 확인되지만, 주변 땅바닥이 파인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아 피고인이 쇠스랑을 세게 내리찍은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쇠스랑을 휘둘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김씨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
인천가정법원, 제5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 선보여
소년재판에서 보호기관 감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한 데 모여 문화공연을 선보였다.인천가정법원은 9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다.무대에는 나사로 청소년의 집,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세상을 품은 아이들, 효광원 등 민간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보호처분 청소년 300여명이 올랐다.또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안영길 인천가정법원장, 김동오 인천지법원장 등도 참석했다.축제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만 19세 미만으로 비행을 저질러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뒤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6호 처분은 소년부 판사가 10개 처분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에서 1년간 감호 위탁하는 내용이다.이번 축제에서 청소년들은 연주, 무용, 노래 등 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다.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문화축제는 2012년부터 대법원의 후원으로 서울·인천가정법원과 의정부·수원·춘천지법 등 5개 법원이 매년 차례로 열고 있다. 올해는 인천가정법원이 주관했다.인천가정법원 관계자는 "민간 소년보호기관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목표 의식이 생기고 열정도 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
50대女 스탠드바에서 女종업원 귀 물었다가...‘집유’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50대 여성이 스탠드바에서 여종업원의 귀를 물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여·무직)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동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5월 오후 9시 5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스탠드바에서 술에 취해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여종업원(54)의 멱살을 잡은 뒤 입으로 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1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에 취하면 쉽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法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 없다”...두번째 패소 판결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두번째 판결이다. 다른 8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천500여 명이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를 규정한)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
울산지법,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이기광)은 7일 법원에서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의 신병인수 위탁보호기관인 ‘푸른열매 청소년 회복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소년부 판사, 소년조사관, 울산지법 위탁보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곳에는 1호 처분을 받은 9 ~ 19세 남자 청소년(정원 8명)이 생활한다. 청소년 회복센터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가정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해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소년들을 부모와 가족을 대신해 보살피고 훈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을 받은 보호소년들이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생활한다. {$_002|C|20161108222824852298...
-
변협 “법원, 변호사의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허용…공승배 무죄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8일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영역으로만 알던 부동산중개를 하다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이렇다. 공승배(45) 변호사는 지난 1월 부동산중개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하겠다며 ‘트러스트 부동산’(트러스트)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무엇보다 고객들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던 종전 중개수수료와 달리, 트러스트는 거래가격에 따라 45만원부터 최대 99만원만 받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영업권 수호를 위해 지난 3월 4일 공인중개사 3391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또한 3월 25일에는 회원 8070명의 서명과 함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트러스트부동산 대표 공승배 변호사를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5월 23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공승배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야 한다’는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사건은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현행법을 위반해 가며 변호사 자격만을 가지고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맘대로 넘보고 있는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것”이며 “터무니없는 논리로 업무영역을 침탈하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호히 대처해 엄중한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부동산매매계약 자문과정의 일환으로 중개행위 내지 알선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일반 법률사무의 부수적이고 부대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변호사의 자격으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변협의 해석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자격을 취득한
-
출입국관리소 직원, 성폭행 미수 혐의 ‘집유 5년’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유흥주점에 들어가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9월 6일 오전 4시 45분께 제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자던 A(64·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이송되는 과정에서 욕설하며 경찰 차량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검찰은 김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이를 기각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1998년 공무원 임용 이후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을 내는 등 7차례나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징계 없이 법무부 공무원으로 일해와 논란을 빚기도 했다.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과거 범죄 전력이 보도된 후 김씨는 직위 해제됐고, 현재 징계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
“진통제 잘못 투약”...환자 뇌 손상 입힌 의사 항소심도 ‘집유’
무릎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뇌 손상을 입힌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모 병원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중순 무릎 통증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50대 환자에게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소염진통제를 잘못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알레르기 체질이던 이 환자는 투약 후 쇼크를 일으켜 뇌 손상을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약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잘못을 반성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치료를 왜 이렇게 하냐” 여의사 흉기 찌른 40대 ‘징역 7년’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병원에서 여의사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설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구입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혔다.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피해자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투명하고 신체·정신적으로 현업에 복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치료 부작용으로 우울증·수면장애를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2013년부터 광주 동구 A(37·여)씨의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설씨는 치료 경과에 대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지난 8월 치과에 흉기를 들고 들어와 치료 중인 A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
대한법조인협회 “부동산중개 법률자문 공승배 변호사 무죄 환영”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8일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라며 “공승배 변호사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이날 대법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했을 뿐 무허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위 판결과 관련해 공인중개사업계에서는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가 서민층의 자격증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그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법협은 “하지만 위와 같은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의 판결이유에 나와 있다시피 공승배 변호사는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은 본래 변호사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됐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법률자문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일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협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사고는 2008년에는 143건이던 것이 2012년에는 260건으로 늘었다”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 위반,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 결여로 법률검토가 미비해 발생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대법협은 “부동산 거래에 앞서 제대로 된 법률자문을 거쳤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에게 부동산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점을 생각한다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변호사들의 법률적 조력의 필요성은 너무나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공승배 변호사는 법률자문 업무에 따른 대가로 한 건당 45만원 또는 99만원의 합리적인 보수만 지급받아 왔다”며 “그동안 공
-
부산가정법원, 검사 상대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청구 인용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남편)가 사망하자 그 부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실혼관계를 인정하고,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협의이혼 한 A씨는 2001년 12월경 중매로 다른 남성 B씨를 만나 그 무렵부터 동거하면서 생활해오다 2004년 가을 결혼식을 올렸으며 B씨가 간암으로 사망한 2015년 10월까지 줄곧 동거했다. A씨는 시각장애인인 B씨가 외출할 때 옆에서 보필해주는 등 B씨의 눈 역할을 해줬다. B씨가 사망한 이후 A씨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지난 10월 27일 A씨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01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박상현 판사는 “유족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참고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서도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군인연금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등이 있다.
-
부산가정법원, 가석방 심사 편의 목적 혼인신고 무효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심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다른 동료수감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지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85년 5월 살인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듬해 5월 확정됐다. A씨는 수감생활을 계속 하던 중 가석방 심사대상자가 되었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가석방 심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당시 친하게 지내던 동료 수감자의 어머니 B씨와 상의해 2005년 8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 뒤 A씨는 10년이 지난 2016년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출소 후 한 달이 지나 B씨를 상대로 법원에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의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피고는 이사건 혼인신고 후 원고가 가석방이 될 때까지 2~3번 정도 원고를 면회하러 간 이외에 원고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혼인신고 이후 10년간 수감생활을 하며 정상적인 부부생활이 없었고 피고 역시 서류상으로 부부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이 단지 원고의 가석방 심사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혼인무효 사유를 밝혔다. 한편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도11533판결, 대법원 2004도4426 판결).
-
맨홀 밟고 실족한 60대, 지자체에 1천600만원 배상 판결
보행 중 맨홀을 밟아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을까?길을 가다가 맨홀을 밟고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진 60대 여성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인천지법 민사7단독 오현석 판사는 A(62·여)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인천시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총 1천619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13년 9월 인천시 서구의 한 인도 위에 설치된 가로·세로 각각 60㎝인 정사각형 맨홀 덮개를 밟았다가 미끄러져 허리뼈가 부러졌다.맨홀 덮개의 재질이 철제 주물이어서 표면이 미끄러웠으며 12도가량 기울어진 지면에 설치돼 있었다. 사고 당시 눈이나 비는 내리지 않았다.인천시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고 발생 19일 만에 맨홀 덮개 위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를 붙였다가 이후 아예 보도블록으로 덮었다.A씨는 맨홀 관리 주체인 인천시가 위자료 등 총 4천6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그는 사고 후 2년이 지나서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증을 호소했다.오 판사는 "애초 맨홀 덮개에 미끄럼 방지용 테이프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피고가 나중에는 아예 보도블록으로 덮은 것은 맨홀 덮개의 위험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인 맨홀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원고의 보행상 부주의도 사고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며 인천시의 손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