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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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구타·원산폭격’... 아동학대혐의 보육원장 항소심서 형량 늘어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 등 학대를 한 보육원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보육원 전 원장 A(4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또 원심대로 아동학대 치료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원생의 등을 의자로 수차례 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이 있다"며 "검사의 사실오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A 씨는 보육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생들을 폭행하고, '맨몸 구보'와 '원산폭격' 등 신체 학대, 정서적 학대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추운 겨울에 속옷 차림의 원생들 몸에 찬물을 뿌리거나, 눈밭에서 맨발로 운동장을 뛰게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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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육군3사관학교 생도 음주위반 퇴학처분 항소심도 정당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로서 행정예규로 금지하고 있는 소위 3금 제도(금주, 금연, 금혼)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3사관학교 생도대 위원회는 작년 11월 6일 사관생도 행정예규에 따라 생도 A씨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4회), 생도 B씨(종교행사 허위보고, 음주2회 흡연1회)에 대한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 사실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들의 각 위반사실에 관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 퇴학을 건의했다. 이어 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이들의 퇴학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장은 같은해 11월 24일 이들을 퇴학처분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7항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현역병으로 복무할 경우에는 퇴학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관생도가 퇴학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자 이들은(원고) 3사관학교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퇴학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심(1심)인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3일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 흡연)은 모두 1급사고로서 퇴학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1급사고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범한 경우에는 퇴학 조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예규 제61조). 따라서 원고들을 퇴학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군3사관학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으로 13건의 징계가 있었고, 그 중 9건은 퇴학처분, 나머지 4건은 단순 1급사고(시정교육)로 처리됐다. 가사 2016년 3월 3일 음주에 대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사적 활동간 사복 착용 상태에서는 음주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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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폭행’... 갑질 단속 공무원 벌금형
노점상 단속 과정에 포장마차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그는 지난 1월 3일 오전 1시 30분께 대구 수성못 인근 주차장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B(19)씨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다.그는 불법 영업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중 B씨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항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폭력을 행사했다.A씨는 포장마차를 정리하겠다며 사과하는 피해자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전치 2주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정 판사는 "피해자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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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잘 써달라”... 기자에 금품 건넨 시의원 법정구속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창형 부장판사는 18일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열린 최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신문기자 이 모(61) 씨에게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 원을 줘 매수해 범행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이 친분으로 이 씨에게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돈을 건넨 전후 이 씨에게 수십 차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봤을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돈을 받은 이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시의원인 피고가 혐의를 계속해 부인하는 등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최 씨에게 돈을 받은 이 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은 이씨가 지난 4월 19일 최 씨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을 받았다고 선관위에 자진 신고하면서 수사를 벌여 지난 6월 30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최 씨에게 징역 1년 6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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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MBC경남 출연 차동경·이승호 판사 ‘파산·면책 이야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MBC경남에서 매일 오후 6시 방영하는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의 초대석에 차동경(사법연수원 37기), 이승호 판사(사법연수원 39기)가 출연해 파산.면책에 대해 풀어줬다고 밝혔다. 제1편 ‘판사들과 함께 나누는 파산.면책이야기’의 남녀 MC(남두용, 이다솔)가 질문을 하면 두 판사가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갈아가며 답변하는 형식으로 15분간 진행됐다. 방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파산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법원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제도로 개인파산선고 당시 재산으로 채무를 갚은 후 나머지 채무는 탕감(면책)받는 제도다. 생계비를 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채무자는 개인파산 면책제도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파선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직업선택이나 사업 활동 상 제약은 있으나 이는 본인에만 해당되고 가족 등에는 영향이 없다. 최장 5년 동안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등재돼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5년이 지나면 불이익이 없어진다. 더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없어지게 된다.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더 이상 빚독촉이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채권자는 면책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오랜 경기 불황으로 장사가 안돼 빚더미에 오른 가장, 보증을 잘못서서 갑자기 파탄이 난 주부, 아픈 가족을 돌보며 생활비나 병원비를 지출하다 어려워 사채까지 쓰게 된 청년 등 서민이 대부분이다. 간혹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가들이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며 기각하고 있다. 파산이 선고된 이후에 도덕적 해이의 채무자를 제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파산선고 이후 면책에 대해 별도로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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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다 못난 국회의원”... 선거벽보 찢은 50대 벌금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56·무직)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0시 45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면사무소 담장에 붙은 총선 후보자 벽보 3장을 잡아당겨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없는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해 우발적으로 벽보를 훼손했고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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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주겠다”...금품요구한 공무원 ‘집행유예+벌금’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8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기소된 전북 순창군청 공무원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모 연구센터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접근해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심 형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공사업자에게 전화해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많은 뇌물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형은 너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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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부실 공사로 폭발 화재’ 시공업자 금고형
가스온수기를 철거하면서 가스 배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지 않아 폭발 화재 빌미를 제공한 가스시설시공업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4월에 처한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일 경기도 화성시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기존 가스온수기를 철거하고 전기온수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같은 해 3월 4일 오전 8시께 B씨의 지인 C씨가 철거된 가스온수기 쪽 중간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데워먹다가 누출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했다.C씨는 손과 발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6개월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서 판사는 "피고인은 공사하면서 가스온수기와 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완전히 제거한 뒤 철제관 끝 부분을 제대로 막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고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다만 "형기에 대해서는 철거된 가스온수기 중간밸브를 연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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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명예 실추시켰다”,,,특수학교 교사 2명 ‘파면 무효’
교내 문제를 외부에 알려 학교의 명예를 실추하고 동료 교사를 음해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사 2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17일 A(40)씨 등 인천 성동학교 교사 2명이 학교 운영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파면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주고 소송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씨 등 이 학교 교사 2명은 2011년 학내에서 불거진 한 교사의 장애 학생 성추행 문제를 외부에 알린 내부고발자로 의심받았다. 그러나 성추행 혐의를 받은 해당 교사는 지난해 4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학교 측은 A씨 등 교사 2명이 시의원과 언론 등에 성추행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렸다며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0월 파면했다.A씨 등은 시의원이나 언론에 동료 교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성동학교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성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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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법원, 비정규직 상시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금채권 3년시효를 고려해 시효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해시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B협하나로마트 제과제빵팀 소속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근무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돼 있으나 실제 한 시간 빨리 나와 근무를 해왔다. 그러던 중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작년 6월 위 마트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들에 대한 점검에서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조기출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장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하고 이를 7월 17일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위 기간 동안(121시간)에 연장근로수당 249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지난 2월 법원에 B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1시간씩 먼저 출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031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설령 연장근로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의 상당부분은 이미 근로기준법상 3년의 시효가 도과해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민사재판부 최문수 판사는 A씨의 임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791만5287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최문수 판사는 “이 사건 소는 2016년 2월 18일 제기돼 원고의 2013년 1월경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임금채권은 3년 시효로 소멸했다. 이를 고려해 2013년 2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 이후 ‘조기출근 명령부’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개선방안을 보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지시 또는 사업장 내부의 관행에 따라 조기출근에 관해 ‘시간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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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사기밀 누설 미수 소령 군사법원에 파기환송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라도 군사기밀을 생산ㆍ관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됐거나 점유했다고 볼 수 없어,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해 가중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국군 기무부대 인사반 수집장교로 근무하던 A소령은 2014년 12월 친분이 있는 중국인 B씨로부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5년 1월 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로 소속을 옮겨 무관준비요원 교육을 받던 A소령은 B씨에게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전 소속부대 전력군수반 기획관리참모부 수집장교인 C대위에게 전화해 “무관준비도 하고 교육 간에 연구하는데 필요하다”며 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상급자의 부탁을 받은 C대위는 자신이 보관하던 3급 군사기밀에 포함돼 있는 문건을 기무부대 당직실 당직자에게 보관시켰고, A소령은 다음날 당직실을 방문해 이 문건을 가져갔다. 그 후 A소령은 이 문건 군사기밀을 B씨에게 제공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해 SD카드에 저장했고, 이를 기초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서를 중국어를 혼용해 수기로 작성한 다음 사진 촬영해 보관하다가 적발돼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1심 보통군사법원은 2015년 11월 군기누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소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7월 원심(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일부 파기해 A소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소령이 B씨로부터 부탁받은 정보를 넘기지는 않았다는 판단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는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은 A소령과 군 검찰관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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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육군 39사단 초청 특강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은 16일 경남 소재 육군39사단(사단장 문병호) 충무아트홀에서 직할대 간부 및 사병 400여명의 상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하여’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강원 법원장은 육군39사단의 초청을 받고 법원을 소개한 뒤 인생의 선배로서 군 간부와 사병들을 격려했다. 이 법원장은 유년시절부터 현재의 삶을 칭찬, 나눔과 베품, 감사, 겸손, 원칙의 다섯가지 키워드로 풀어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한한 ‘칭찬’과 어려운 형편을 알고 ‘나눔과 베품’으로 힘이 되어 줬던 중학교 담임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대학교와 사법연수원 때 겪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며 “원시시대에 태어났다면 사냥을 잘하거나 싸움을 잘 했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가 지금 이 사회에서 한 법원의 수장이 되는 성공을 거둔 것은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 우연이라 함이 더 맞을 것이다”고 했다. 또 “사람으로 태어나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귀중한 선물을 받은 것”이라며 ‘감사’와 ‘겸손’을 이야기했다. 이강원 법원장은 끝으로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누구나 맡기 싫어하는 어려운 사건을 맡았을 때도 매번 ‘원칙’에 충실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특강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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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하게 해달라” 대리운전기사 신청 기각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바일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 드라이버’ 영업을 하게 해달라고 대리운전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이 대리운전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카카오의 법률지원으로 대리운전 기사 K씨 등 4명(채권자)이 각각 대리운전 업체 4곳(채무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신청취지에서 “기존 대리운전 업체가 카카오 드라이버에 등록한 기사에게는 콜을 주지 않거나 자체 운영하는 셔틀버스 이용을 막는 등 횡포를 부리며 카카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업체들이 카카오를 이용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연합에서 퇴출시키거나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며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대리운전 업체 측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앞세운 카카오 드라이버가 소상공인이 키운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항변했다. 특히 “카카오드라이버의 과도한 고객/기사 지원 정책으로 정상요금의 대리운전 콜을 수행하지 않고, 시장 가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콜을 고르는 문제가 발생, 전체적인 대기시간과 취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대리운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의 콜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기사들을 우대하는 것은 스스로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일 뿐 이러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부당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14일 대리기사들이 대리운전업체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대리운전기사)는 채무자(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행위를 재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채무자가 등급제한 등 조치를 취한 계기 및 그 기간, 관련 업종의 운영방식 및 현황, 채권자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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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분양권 전매 ‘떳다방’ 업자들 징역형과 벌금형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이른바 ‘떴다방’ 형태의 분양권 전매와 매매행위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챙긴 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B씨, 40대 여성 A씨는 공개중개사인 40대 C씨의 명의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 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부정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해 전매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다. 이들은 공모해 작년 3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D씨의 주택청약통장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600만원에 양수하고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마치 울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위장전입신고를 한 후 울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정 당첨 받아 이를 분양계약이전에 불상자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전매했다. 이들은 2014년 11월부터 작년 5월까지 15회에 걸쳐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은 후 분양계약 이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했다. B씨는 단독으로 작년 10월 같은 수법으로 주택청약통장 등 서류를 1200만원에 양수하고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했다(11회). 이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C씨 명의로 매수인 측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 역시 단독으로 같은 수법으로 청약서류를 지인으로부터 1100만에 양수하고 타인에게 2600만원을 받고 전매했다(5회). A씨 역시 22회에 걸쳐 분양권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불상의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공인중개사 C씨도 분양권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법정수수료인 37만원을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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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바람의 노래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수 전인권 참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오는 21일 저녁 6시 가정법원 5층 대강당에서 ‘바람의 노래 합창단 창단 연주회(거위의 꿈)’가 열린다고 밝혔다. ‘바람의 노래 합창단’은 부산, 경남, 울산의 청소년회복센터 중 12개 청소년회복센터(부산-두드림, 둥지, 라파, 반디, 어울림, 예람/ 창원경남-새빛, 소망, 샬롬, 엘림, 자운영/ 울산-보금자리)에서 생활 중인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소외된 아이들이지만, 그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바람(희망)이 있고, 이 바람을 합창단 무대에 서는 것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마음으로 이같이 이름을 지었다. 연주회는 바람의 노래 합창단 홍보대사인 개그맨 김영민이 사회를 맡고, 보금자리청소년회복센터(울산) 소속 보호소년들이 준비한 신나는 난타 공연으로 그 포문을 연다. 그리고 보호소년들은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그대 행복을 주는 사람」 등 6곡을 뽐내게 된다. 특히 가수 전인권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응답하라 1988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보호소년들과 함께 부르며 합창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게 된다. 가수 전인권은 천종호 판사와 직접 만나 창단 연주회의 취지를 전해 듣고 연주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 무대에 서게 됐다. 합창단 창단과 6개월간의 연습과정을 진두지휘한 천종호 부장판사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준비해 열창을 하게 된다. 김옥곤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담당 부장판사는 공연을 모두 마친 뒤 연주회 준비로 고생한 아이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건네며 격려하게 된다. 합창단 창단연주회가 이뤄지게 된 사연은 이렇다.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 담당 천종호 부장판사가 청소년회복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합창단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아무도 연주회가 성사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몇 번 연습하다가 그만 둘 거라고 모두들 생각했다. 모으기가 비교적 쉬운 소년원 등 격리시설에 있는 아이들과는 달리 어느 순간 바람처럼 휙 사라져버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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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값 계산 시비 동료 6주간 상해 실형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직장동료에게 6주간의 상해를 가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5월 모 노래주점에서 직장동료 4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계산문제로 시비가 붙어 B씨의 멱살을 접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거나 수십 회 밟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저항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밟아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상해가 중한 점, 폭행 및 상해 부위가 두부(頭部)로서 치료 후에도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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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연락처 남겼어도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고 "배가 아프다"며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았다.A(47)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0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다.차에서 내린 A씨는 택시기사에게 "괜찮으냐"고 물은 뒤 연락처를 알려주며 모두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그러던 중 갑작스러운 토사곽란(토하고 설사하여 배가 심하게 아픈 증상)으로 택시기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실제로 A씨는 사고 30분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기사의 신고로 적발된 A씨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고 연락처를 줬다"며 "갑작스러운 토사곽란으로 힘들어 통화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증상을 알리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택시기사는 "A씨와 몇 분간 대화했는데 술 냄새가 났고 배가 아프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A씨의 사고 후 대처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에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몸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몸이 불편해 먼저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 당일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그 뒤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토사곽란 때문에 현장을 벗어났다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런 사정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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